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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수용으로 지장물 건물 보상금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222
판결 요약
주택재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보상으로 지장물인 건물의 가격 보상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까지 이루어진 경우, 건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이후 지장물 철거비용을 따로 집행했다 해도 양도 이후 발생한 비용이므로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습니다.
#지장물 #공익사업 #주택재개발 #건물보상금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공익사업으로 건물 수용 시 건물 보상금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공익사업 시행자가 건물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건물의 유상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구단-10222 판결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실상 건물이 양도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지장물 보상 후 별도로 발생한 건물 철거비용도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건물 양도(사실상 이전) 후 발생한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구단-10222 판결은 보상금 수령 후 발생한 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지장물 건물에 대해 처분권이 남아 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 수용절차에서 보상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건물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이라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구단-10222 판결은 지장물의 처분권 주장과 무관하게 보상금 수령 및 이전등기 시 건물은 양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이전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지장물인 건물의 가격 보상금이 책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원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루어졌는바, 이로써 위 건물이라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사실상 이전되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10222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차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1.

판 결 선 고

2022.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xx. xx.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xxx-x 외 3필지 대지 x,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x,xxx.x㎡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18. xx. xx. 소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8. xx. xx.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xx. xx. 소외 주식회사 BB개발과 이 사건 건물 및 잔여시설물에 관하여 철거비용 xxx,xxx,xxx원에 철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건물 등은 같은 해 xx. xx. 철거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xx. xx.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가액 x,xxx,xxx,xxx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9. xx. xx. 이 사건 토지에다가 건물까지 양도대상에 포함시켜 양도가액을 x,xxx,xxx,xxx원으로 증액하는 취지의 수정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해 xx. xx. 다시 위 건물 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뒤, 같은 해 xx. xx.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원고가 전기시설 등 보상금 xx,xxx,xxx원을 과소신고하였다며 양도가액에 반영하고 필요경비로 공제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비용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xx. xx.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하였으나, 소득세법상 ⁠‘양도’는 등기․등록과는 무관하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하고, 이 사건 토지와 달리 건물에 대하여는 지장물로서 이전비 보상이 이루어져 그 소유권 등 철거 및 처분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남아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이전비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2)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철거비용 xxx,xxx,xxx원은 원고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철거비용을 부담하면서 토지 등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이고, 토지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서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양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본은 양도소득에 있어 ⁠‘양도’의 개념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자산의 유상이전의 예시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서 자산이 이전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소득에 있어 ⁠‘양도’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호 등의 규정을 종합할 때,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 곧 지장물의 경우 그 이전비를 보상함이 원칙이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지장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지장물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때에는 당해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경위로 수용 또는 협의 등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그 지장물 가격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장물을 철거할 수 있게 되고, 지장물 소유자는 지장물 철거를 수인하는 대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셈이므로, 결과적으로 지장물이라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45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 2,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인 ○○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2018. xx. xx.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18. xx. xx.)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이전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지장물인 건물의 가격 보상금이 책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2018. xx. xx. 원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루어졌는바, 사실관계에 이러하다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로서는 지장물인 건물의 철거를 수인하는 대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바, 이로써 위 건물이라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사실상 이전되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철거비용의 필요비용 공제 여부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와 같이 원고는 2018. xx. xx.경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이에 따라 위 건물 등이 사실상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무관하게 철거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양도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6. 2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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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수용으로 지장물 건물 보상금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222
판결 요약
주택재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보상으로 지장물인 건물의 가격 보상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까지 이루어진 경우, 건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이후 지장물 철거비용을 따로 집행했다 해도 양도 이후 발생한 비용이므로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습니다.
#지장물 #공익사업 #주택재개발 #건물보상금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공익사업으로 건물 수용 시 건물 보상금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공익사업 시행자가 건물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건물의 유상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구단-10222 판결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실상 건물이 양도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지장물 보상 후 별도로 발생한 건물 철거비용도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건물 양도(사실상 이전) 후 발생한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구단-10222 판결은 보상금 수령 후 발생한 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지장물 건물에 대해 처분권이 남아 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 수용절차에서 보상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건물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이라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구단-10222 판결은 지장물의 처분권 주장과 무관하게 보상금 수령 및 이전등기 시 건물은 양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이전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지장물인 건물의 가격 보상금이 책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원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루어졌는바, 이로써 위 건물이라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사실상 이전되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10222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차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1.

판 결 선 고

2022.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xx. xx.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xxx-x 외 3필지 대지 x,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x,xxx.x㎡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18. xx. xx. 소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8. xx. xx.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xx. xx. 소외 주식회사 BB개발과 이 사건 건물 및 잔여시설물에 관하여 철거비용 xxx,xxx,xxx원에 철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건물 등은 같은 해 xx. xx. 철거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xx. xx.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가액 x,xxx,xxx,xxx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9. xx. xx. 이 사건 토지에다가 건물까지 양도대상에 포함시켜 양도가액을 x,xxx,xxx,xxx원으로 증액하는 취지의 수정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해 xx. xx. 다시 위 건물 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뒤, 같은 해 xx. xx.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원고가 전기시설 등 보상금 xx,xxx,xxx원을 과소신고하였다며 양도가액에 반영하고 필요경비로 공제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비용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xx. xx.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하였으나, 소득세법상 ⁠‘양도’는 등기․등록과는 무관하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하고, 이 사건 토지와 달리 건물에 대하여는 지장물로서 이전비 보상이 이루어져 그 소유권 등 철거 및 처분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남아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이전비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2)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철거비용 xxx,xxx,xxx원은 원고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철거비용을 부담하면서 토지 등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이고, 토지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서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양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본은 양도소득에 있어 ⁠‘양도’의 개념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자산의 유상이전의 예시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서 자산이 이전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소득에 있어 ⁠‘양도’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호 등의 규정을 종합할 때,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 곧 지장물의 경우 그 이전비를 보상함이 원칙이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지장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지장물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때에는 당해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경위로 수용 또는 협의 등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그 지장물 가격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장물을 철거할 수 있게 되고, 지장물 소유자는 지장물 철거를 수인하는 대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셈이므로, 결과적으로 지장물이라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45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 2,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인 ○○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2018. xx. xx.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18. xx. xx.)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이전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지장물인 건물의 가격 보상금이 책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2018. xx. xx. 원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루어졌는바, 사실관계에 이러하다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로서는 지장물인 건물의 철거를 수인하는 대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바, 이로써 위 건물이라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사실상 이전되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철거비용의 필요비용 공제 여부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와 같이 원고는 2018. xx. xx.경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이에 따라 위 건물 등이 사실상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무관하게 철거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양도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6. 2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