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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기각 판단

2015누12739
판결 요약
보훈처의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1심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의 등급판정처분 취소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 #등급판정처분 #재판정신체검사 #보훈등급 #처분취소청구
질의 응답
1. 국가보훈처의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취소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부터 등급판정처분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5누12739 판결은 보훈처의 등급판정처분에 대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고 취소를 명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인용되어 항소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네,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5누12739 판결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보훈 관련 등급판정 처분에 불복할 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답변
등급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취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의 등급판정처분이 이유 있다고 보아 취소를 명하고, 항소도 기각하였습니다(2015누1273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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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대전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누1273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구단100797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재판장) 김진선 장민석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1. 21. 선고 2015누127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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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기각 판단

2015누12739
판결 요약
보훈처의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1심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의 등급판정처분 취소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 #등급판정처분 #재판정신체검사 #보훈등급 #처분취소청구
질의 응답
1. 국가보훈처의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취소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부터 등급판정처분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5누12739 판결은 보훈처의 등급판정처분에 대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고 취소를 명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인용되어 항소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네,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5누12739 판결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보훈 관련 등급판정 처분에 불복할 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답변
등급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취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의 등급판정처분이 이유 있다고 보아 취소를 명하고, 항소도 기각하였습니다(2015누1273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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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대전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누1273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구단100797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재판장) 김진선 장민석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1. 21. 선고 2015누127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