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임대수입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2017년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8년 사업연도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39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임대수입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2017년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8년 사업연도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39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