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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소의 이익 소멸로 각하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038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절차 중에 직권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소의 이익 #행정소송 각하 #효력상실 #존재하지 않는 처분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 취소되면 그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고,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038 판결은 피고가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소송계속 중 직권 취소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더 이상 소송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취소 등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038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처분 취소 후에도 계속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사라졌으므로 법원은 각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038 판결은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진다고 하였습니다.
4.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038 판결에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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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소송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290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잠실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 22.

판 결 선 고

2015. 2. 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20.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4. 12. 23.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1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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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소의 이익 소멸로 각하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038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절차 중에 직권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소의 이익 #행정소송 각하 #효력상실 #존재하지 않는 처분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 취소되면 그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고,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038 판결은 피고가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소송계속 중 직권 취소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더 이상 소송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취소 등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038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처분 취소 후에도 계속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사라졌으므로 법원은 각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038 판결은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진다고 하였습니다.
4.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038 판결에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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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290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잠실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 22.

판 결 선 고

2015. 2. 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20.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4. 12. 23.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1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