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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 실질거래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714
판결 요약
관련자 특수관계와 자금출처, 이익 귀속 등이 불명확해 실제 부동산 거래로 볼 수 없고, 세제 감면만 노린 외관상 거래라면 양도소득세 환급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실질거래 #양도소득세 감면 #환급 거부 #가산세 부과 #명의신탁 거래
질의 응답
1. 실제 자금 출연이나 경제적 실질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 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거래의 실질이 없고 세제 감면 목적이 주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714 판결은 실제 자금의 출연이나 경제적 실질이 없고, 부동산 관련자 간 특수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거래가 외관만 존재하며 세금감면 목적임이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환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을 하루만에 다시 매도·매수하여 큰 손해가 발생해도 양도소득세 감액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는 실제 양도손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714 판결은 얼마 전 거래된 부동산을 하루 만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며 다시 팔았다면 실질적인 경제행위가 아닌 외관상의 거래로 의심받아, 양도소득세 손실 인정을 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액이나 환급을 위해 가족·지인 등 특수관계인을 동원한 단계적 소유권 이전은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관여되고 양도 이익·손실 귀속의 실질이 명확하지 않으면 세제상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714 판결은 원고와 거래당사자들(지인, 가족회사 등) 사이의 특수관계,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 명의신탁 이용 등 실질이 없는 경우 외관상 거래에 대한 세법상 손실·환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매매계약에서 실제 지급한 증빙 없이 취득세 등 비용만 기재하면 양도 관련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증빙이 없으면 취득세 부담 등 매매대금 일부도 실질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714 판결은 비용 지출에 대한 실제 송금 내역 등 실체 증명이 없을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취득세 등 기재만으로는 세무상 비용 공제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외관을 통해 원고에게 양도소득 감액을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이익을 보도록 하였을 개연성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3714 가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 환급거부처분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28. 농업회사법인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로부터 **도 **군 **면 **리 4**-**2, 같은 리 4**-**3 같은 리 산3**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2,650,000,000원에 취득하여, 그 다음 날인 2017.12.29. 농업회사법인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에 1,6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금액 –1,123,498,060원을 2017년 기 신고양도소득금액 5,386,517,129원과 합산하여 환급세액 449,399,224원을 신고하였다(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20. 7. 6. 이 사건 부동산 양수 ․ 양도 거래를 실제 이루어진 거래가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환급세액 신고를 부인하여 위 449,399,224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환급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4,939,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8. 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7.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BBB에 매도한 것은 실제 이루어진 진정한 거래임에도, 이를 형식적 거래로 파악하여 양도차손 신고를 부인하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2, 3, 6, 7, 10호증, 을 제5, 6, 8~11, 13~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관련 거래의 개요 이 사건 관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개요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상술한다).

나) 당사자의 지위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원고를 대리한 이KK은 원고의 남편이고, 이KK이 위 거래를 위임한 이YY은 원고와 오랜 지인 관계에 있다.

(2) 원고가 AAA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 6. 1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이SS은 이YY의 누나이고, A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같은 날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근저당권자 이ZZ는 이YY의 형이며, 원고가 AAA과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한 주식회사 로NN(2017. 6. 16. 주식회사 신GG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신GG’이라고만 한다)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QQ는 이YY의 매형이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AAA의 대표이사 이JJ은 이YY의 지인이고, 이SS이 위 AAA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매수한 BBB의 대표이사 이MM은 이SS, 이YY과 특수관계에 있다(을 제7호증의 4 참조).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1) 이SS은 2015. 7. 24.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AAA은 2017. 12. 27.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7. 12. 28.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다음 날인 2017. 12. 29.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2017. 12. 28.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공동담보).

다) 이SS과 AAA의 거래관계

AAA은 2017. 12. 27. 이SS으로부터 147,200,000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AAA과 원고의 거래관계

(1)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과 관련하여 현출된 각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모든 계약에서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취지의 내용이 존재한다). 한편 각 매매계약서의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그 인영이 모두 다르다.

(2) AAA과 원고는 2017. 12.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6억 원으로 하며, AAA이 원고에게 대여한 10억 2,000만 원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하고, 매매대금과 관련된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약정하였다(을 제13호증의 4). 이와 같은 날인 2017. 12. 27.자 원고와 AAA 사이의 매매계약 특약사항(을 제14호증의 2)은 위 내용에서 매매대금을 26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원고가 취득세 비용 등으로 1억 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이하 후자의 2017. 12. 27.자 매매계약 특약사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AAA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① 위 10억 2,000만 원

② 2017.12.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자 이ZZ의 근저당 금액 12억 원,

③ 2017.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김QQ를 채무자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금액 5억 8,500만 원 중 1억 1,700만 원(121,260분의 24,331)

④ 2017. 7.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이**을 채무자로 하는 **군 산림조합의 근저당권 금액 8억 4,0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99,539 분의 24,331)

* 합산금액은 25억 4,700만 원이나 향후 AAA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원고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매매금액을 26억 원으로 하는데 합의한다.

(3) 원고는 신GG에게, 2017. 6. 15. 4억 원, 2017. 7. 26. 5억 원, 2017. 7. 28. 1억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0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이와 관련하여, 신GG는 2020. 10.경 AAA의 주주인 이ZZ 등이 AAA에 대해 합계 1,188,194,44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AAA이 지급받을 매매대금 중 위 10억 2,000만 원을 위 이ZZ 등이 주주로 있는 신GG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주주 채무변제금 수령 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바 있다(을 제11호증).

마) 원고와 BBB 사이의 거래관계

(1) 원고와 BBB 사이에 2017. 12. 29.자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전액을 2017. 12. 29.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갑 제7호증).

(2) 원고와 BBB 사이의 2017. 12. 27.자 매매계약 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16억 5,000만 원에 대하여, BBB이 ① 산림조합 대출금 2억1,000만 원의 승계 또는 상환, ② 김QQ 대출금 1억 1,700만 원의 승계 또는 상환, ③ 근저당 설정된 12억 원에 대한 채권금액에 대한 모든 책임, ④ B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 매매차액 중 1억 2,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을 제14호증의 4).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주장의 계약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AAA으로부터 26억 5,000만 원에 취득하여 그 다음 날 BBB에 16억 5,000만 원에 매도하여 불과 하루 사이에 10억 원의 손실을 보는 거래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매매계약일은 2017. 6. 15.로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약 6개월만에 10억 원의 부동산 가치 하락이 있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보이지 않는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AAA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 10억 2,000만 원은 AAA으로부터 대여받은 돈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고(이하 ⁠‘AAA에 대한 채무부담 부분’이라 한다), ㉡ 15억 2,700만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원고가 승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이하 ⁠‘근저당권부 채무승계 부분’이라 한다), ㉢ 나머지 금액은 원고가 취득세 등 비용으로 1억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이하 ⁠‘세금등 부담 부분’이라 한다). 이 중 ㉠ AAA에 대한 채무부담 부분은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 AAA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매매대금으로 다시 AAA에게 지급한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매도인인 AAA이 원고에 대해 같은 금액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원고 입장에서는 돈을 실제로 지급할 필요가 없고 다만 관념적으로 AAA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뿐이다.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신GG에 10억 2,000만 원을 송금하긴 하였으나[인정사실 라)의 ⁠(3)항] 위와 같이 위 금원이 AAA이 대여한 돈이라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그 돈의 출처가 원고의 자금인지 의문이 있다. ㉡ 근저당권부 채무승계 부분은 모두 원고가 BBB에 매도를 하면서 BBB이 모두 승계하기로 하여 원고는 계약상으로도 하루 만에 그 채무를 모두 면하게 된다. ㉢ 세금등 부담 부분은 원고가 이를 지급한 내역이 제출된 바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의 진행 과정에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출연을 하였는지 의문이 있다.

③ 이 사건 거래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이KK은 위 ②항의 ㉠ AAA에 대한 채무부담 부분과 관련하여 AAA으로부터 10억 2,000만 원을 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을 제15호증의 1 6쪽), 채무자인 원고 측은 채무의 존재 자체도 인지하고 못하고 있고, 채권자인 AAA은 재무제표상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신고내역이 없고(을 제2호증 2쪽 참조), 2015사업연도 이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을 제8호증) 실질적으로 폐업된 상태로 보여, 채권자인 AAA이 과연 그 채권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 주체인지도 의문스럽다. 이KK은 위 ②항의 ㉢ 세금등 부담 부분에 관하여도 요구하는 비용을 모두 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을 제15호증의 1 4쪽), 원고 측이 이와 관련한 송금을 한 내역은 현출된 바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④ 이KK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및 매도로 발생한 손실액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누구로부터 매수하고 누구에게 매도하였는지나 기타 특약사항도 전혀 모르며, 계약서 작성도 모두 이YY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5호증의 1 2쪽). 오히려 이KK은 ⁠‘집안동생(이YY)이 **도 땅에 투자하면 돈이 될거라 해서 투자한겁니다’ ⁠‘10억 투자하면 몇억이라도 벌 수 있다 해서 투자한겁니다’ ⁠‘(매매대금 관련)나머지는 대출받아서 할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고 이YY에게 투자하여 투자 이익을 보는 것이 주된 의사로 보이기도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당사자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오히려 위와 같이 원고 입장에서 실질적인 출연이 전혀 없이 거래가 진행이 된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관계의 당사자들인 AAA과 BBB의 각 대표자 및 주주, 거래관계를 주도한 이YY이 각 특수관계 등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 관련 거래를 통해 원고는 양도과정에서 손실을 보는 외관이 만들어져 원고로서 애초 목적이었던 양도소득 금액을 감액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점, AAA은 반대로 양도소득을 보게 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AA은 실질적으로 폐업된 상태로 보이는 점 및 이KK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SS으로부터 BBB로 귀속시키되 그 과정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외관을 통해 원고에게 양도소득 감액을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이익을 보도록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⑤ 증인 이YY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한다. 증인 이YY은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계약서 작성에 있어 원고 남편인 이KK이 오거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였고 본인이 직접 원고의 인장을 날인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으나(녹취서 8쪽), 이KK은 도장을 이YY에게 맡겼고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15호증의 1 3, 6쪽), 관련 매매계약서(을 제13호증)는 모두 법무사 관련 기재가 없거나(을 제13호증의 1, 2) 있더라도 법무사의 서명 날인이 없어 그 증언과 배치되는바 그 증언을 믿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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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 실질거래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714
판결 요약
관련자 특수관계와 자금출처, 이익 귀속 등이 불명확해 실제 부동산 거래로 볼 수 없고, 세제 감면만 노린 외관상 거래라면 양도소득세 환급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실질거래 #양도소득세 감면 #환급 거부 #가산세 부과 #명의신탁 거래
질의 응답
1. 실제 자금 출연이나 경제적 실질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 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거래의 실질이 없고 세제 감면 목적이 주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714 판결은 실제 자금의 출연이나 경제적 실질이 없고, 부동산 관련자 간 특수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거래가 외관만 존재하며 세금감면 목적임이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환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을 하루만에 다시 매도·매수하여 큰 손해가 발생해도 양도소득세 감액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는 실제 양도손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714 판결은 얼마 전 거래된 부동산을 하루 만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며 다시 팔았다면 실질적인 경제행위가 아닌 외관상의 거래로 의심받아, 양도소득세 손실 인정을 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액이나 환급을 위해 가족·지인 등 특수관계인을 동원한 단계적 소유권 이전은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관여되고 양도 이익·손실 귀속의 실질이 명확하지 않으면 세제상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714 판결은 원고와 거래당사자들(지인, 가족회사 등) 사이의 특수관계,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 명의신탁 이용 등 실질이 없는 경우 외관상 거래에 대한 세법상 손실·환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매매계약에서 실제 지급한 증빙 없이 취득세 등 비용만 기재하면 양도 관련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증빙이 없으면 취득세 부담 등 매매대금 일부도 실질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714 판결은 비용 지출에 대한 실제 송금 내역 등 실체 증명이 없을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취득세 등 기재만으로는 세무상 비용 공제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외관을 통해 원고에게 양도소득 감액을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이익을 보도록 하였을 개연성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3714 가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 환급거부처분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28. 농업회사법인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로부터 **도 **군 **면 **리 4**-**2, 같은 리 4**-**3 같은 리 산3**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2,650,000,000원에 취득하여, 그 다음 날인 2017.12.29. 농업회사법인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에 1,6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금액 –1,123,498,060원을 2017년 기 신고양도소득금액 5,386,517,129원과 합산하여 환급세액 449,399,224원을 신고하였다(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20. 7. 6. 이 사건 부동산 양수 ․ 양도 거래를 실제 이루어진 거래가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환급세액 신고를 부인하여 위 449,399,224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환급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4,939,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8. 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7.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BBB에 매도한 것은 실제 이루어진 진정한 거래임에도, 이를 형식적 거래로 파악하여 양도차손 신고를 부인하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2, 3, 6, 7, 10호증, 을 제5, 6, 8~11, 13~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관련 거래의 개요 이 사건 관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개요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상술한다).

나) 당사자의 지위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원고를 대리한 이KK은 원고의 남편이고, 이KK이 위 거래를 위임한 이YY은 원고와 오랜 지인 관계에 있다.

(2) 원고가 AAA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 6. 1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이SS은 이YY의 누나이고, A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같은 날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근저당권자 이ZZ는 이YY의 형이며, 원고가 AAA과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한 주식회사 로NN(2017. 6. 16. 주식회사 신GG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신GG’이라고만 한다)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QQ는 이YY의 매형이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AAA의 대표이사 이JJ은 이YY의 지인이고, 이SS이 위 AAA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매수한 BBB의 대표이사 이MM은 이SS, 이YY과 특수관계에 있다(을 제7호증의 4 참조).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1) 이SS은 2015. 7. 24.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AAA은 2017. 12. 27.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7. 12. 28.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다음 날인 2017. 12. 29.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2017. 12. 28.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공동담보).

다) 이SS과 AAA의 거래관계

AAA은 2017. 12. 27. 이SS으로부터 147,200,000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AAA과 원고의 거래관계

(1)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과 관련하여 현출된 각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모든 계약에서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취지의 내용이 존재한다). 한편 각 매매계약서의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그 인영이 모두 다르다.

(2) AAA과 원고는 2017. 12.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6억 원으로 하며, AAA이 원고에게 대여한 10억 2,000만 원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하고, 매매대금과 관련된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약정하였다(을 제13호증의 4). 이와 같은 날인 2017. 12. 27.자 원고와 AAA 사이의 매매계약 특약사항(을 제14호증의 2)은 위 내용에서 매매대금을 26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원고가 취득세 비용 등으로 1억 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이하 후자의 2017. 12. 27.자 매매계약 특약사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AAA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① 위 10억 2,000만 원

② 2017.12.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자 이ZZ의 근저당 금액 12억 원,

③ 2017.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김QQ를 채무자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금액 5억 8,500만 원 중 1억 1,700만 원(121,260분의 24,331)

④ 2017. 7.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이**을 채무자로 하는 **군 산림조합의 근저당권 금액 8억 4,0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99,539 분의 24,331)

* 합산금액은 25억 4,700만 원이나 향후 AAA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원고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매매금액을 26억 원으로 하는데 합의한다.

(3) 원고는 신GG에게, 2017. 6. 15. 4억 원, 2017. 7. 26. 5억 원, 2017. 7. 28. 1억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0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이와 관련하여, 신GG는 2020. 10.경 AAA의 주주인 이ZZ 등이 AAA에 대해 합계 1,188,194,44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AAA이 지급받을 매매대금 중 위 10억 2,000만 원을 위 이ZZ 등이 주주로 있는 신GG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주주 채무변제금 수령 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바 있다(을 제11호증).

마) 원고와 BBB 사이의 거래관계

(1) 원고와 BBB 사이에 2017. 12. 29.자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전액을 2017. 12. 29.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갑 제7호증).

(2) 원고와 BBB 사이의 2017. 12. 27.자 매매계약 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16억 5,000만 원에 대하여, BBB이 ① 산림조합 대출금 2억1,000만 원의 승계 또는 상환, ② 김QQ 대출금 1억 1,700만 원의 승계 또는 상환, ③ 근저당 설정된 12억 원에 대한 채권금액에 대한 모든 책임, ④ B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 매매차액 중 1억 2,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을 제14호증의 4).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주장의 계약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AAA으로부터 26억 5,000만 원에 취득하여 그 다음 날 BBB에 16억 5,000만 원에 매도하여 불과 하루 사이에 10억 원의 손실을 보는 거래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매매계약일은 2017. 6. 15.로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약 6개월만에 10억 원의 부동산 가치 하락이 있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보이지 않는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AAA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 10억 2,000만 원은 AAA으로부터 대여받은 돈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고(이하 ⁠‘AAA에 대한 채무부담 부분’이라 한다), ㉡ 15억 2,700만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원고가 승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이하 ⁠‘근저당권부 채무승계 부분’이라 한다), ㉢ 나머지 금액은 원고가 취득세 등 비용으로 1억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이하 ⁠‘세금등 부담 부분’이라 한다). 이 중 ㉠ AAA에 대한 채무부담 부분은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 AAA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매매대금으로 다시 AAA에게 지급한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매도인인 AAA이 원고에 대해 같은 금액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원고 입장에서는 돈을 실제로 지급할 필요가 없고 다만 관념적으로 AAA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뿐이다.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신GG에 10억 2,000만 원을 송금하긴 하였으나[인정사실 라)의 ⁠(3)항] 위와 같이 위 금원이 AAA이 대여한 돈이라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그 돈의 출처가 원고의 자금인지 의문이 있다. ㉡ 근저당권부 채무승계 부분은 모두 원고가 BBB에 매도를 하면서 BBB이 모두 승계하기로 하여 원고는 계약상으로도 하루 만에 그 채무를 모두 면하게 된다. ㉢ 세금등 부담 부분은 원고가 이를 지급한 내역이 제출된 바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의 진행 과정에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출연을 하였는지 의문이 있다.

③ 이 사건 거래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이KK은 위 ②항의 ㉠ AAA에 대한 채무부담 부분과 관련하여 AAA으로부터 10억 2,000만 원을 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을 제15호증의 1 6쪽), 채무자인 원고 측은 채무의 존재 자체도 인지하고 못하고 있고, 채권자인 AAA은 재무제표상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신고내역이 없고(을 제2호증 2쪽 참조), 2015사업연도 이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을 제8호증) 실질적으로 폐업된 상태로 보여, 채권자인 AAA이 과연 그 채권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 주체인지도 의문스럽다. 이KK은 위 ②항의 ㉢ 세금등 부담 부분에 관하여도 요구하는 비용을 모두 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을 제15호증의 1 4쪽), 원고 측이 이와 관련한 송금을 한 내역은 현출된 바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④ 이KK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및 매도로 발생한 손실액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누구로부터 매수하고 누구에게 매도하였는지나 기타 특약사항도 전혀 모르며, 계약서 작성도 모두 이YY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5호증의 1 2쪽). 오히려 이KK은 ⁠‘집안동생(이YY)이 **도 땅에 투자하면 돈이 될거라 해서 투자한겁니다’ ⁠‘10억 투자하면 몇억이라도 벌 수 있다 해서 투자한겁니다’ ⁠‘(매매대금 관련)나머지는 대출받아서 할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고 이YY에게 투자하여 투자 이익을 보는 것이 주된 의사로 보이기도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당사자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오히려 위와 같이 원고 입장에서 실질적인 출연이 전혀 없이 거래가 진행이 된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관계의 당사자들인 AAA과 BBB의 각 대표자 및 주주, 거래관계를 주도한 이YY이 각 특수관계 등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 관련 거래를 통해 원고는 양도과정에서 손실을 보는 외관이 만들어져 원고로서 애초 목적이었던 양도소득 금액을 감액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점, AAA은 반대로 양도소득을 보게 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AA은 실질적으로 폐업된 상태로 보이는 점 및 이KK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SS으로부터 BBB로 귀속시키되 그 과정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외관을 통해 원고에게 양도소득 감액을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이익을 보도록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⑤ 증인 이YY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한다. 증인 이YY은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계약서 작성에 있어 원고 남편인 이KK이 오거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였고 본인이 직접 원고의 인장을 날인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으나(녹취서 8쪽), 이KK은 도장을 이YY에게 맡겼고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15호증의 1 3, 6쪽), 관련 매매계약서(을 제13호증)는 모두 법무사 관련 기재가 없거나(을 제13호증의 1, 2) 있더라도 법무사의 서명 날인이 없어 그 증언과 배치되는바 그 증언을 믿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