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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기탁금·선거비용 반환채권 소멸시효 5년 인정 기준

2022다305861
판결 요약
공직선거법상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별도 규정이 없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환채권은 국세채권이 아니며, 관련 행정기관은 5년 내 청구·소송을 통해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공직선거 #기탁금 #선거비용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질의 응답
1. 공직선거에서 반환해야 할 기탁금 및 선거비용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답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305861 판결은 공직선거법령에 소멸시효 기간이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5년 시효를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반환채권에도 국세기본법상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국세채권이 아니므로 10년이 아니라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5861 판결은 국세체납처분의 징수방법만 따를 뿐, 국세채권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의 10년 시효가 아니라 5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기탁금 반환채권은 소멸시효를 중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소송 등 권리행사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5861 판결 사안에서 실제로 반환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해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4. 반환금의 징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 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5861 판결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납부기한 내 반환이 없으면 세무서장에 위탁, 징수는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305861 판결]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에 따라 반환된 기탁금 및 제122조의2에 따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하고(제265조의2 제1항, 제2항),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까지 위 기탁금 또는 선거비용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제265조의2 제3항), 위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제265조의2 제4항).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4조, 제265조, 제265조의2,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11. 9. 선고 2022나11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에 따라 반환된 기탁금 및 제122조의2에 따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하고(제265조의2 제1항, 제2항),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까지 위 기탁금 또는 선거비용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제265조의2 제3항), 위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제265조의2 제4항).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원심은, ① 원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 11. 17. 피고에게 2014. 6. 4. 자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반환한 기탁금 및 보전하여 준 선거비용 합계 1,078,536,677원(이하 ⁠‘이 사건 기탁금 등’이라 한다)을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라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할 것을 요청하는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 ② 위 고지서가 2015. 11. 30. 피고에게 도달되었음에도 이 사건 기탁금 등이 납부기한 내에 반환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였으나 역시 징수되지 않은 사실, ③ 원고는 2020. 8. 3. 이 사건 기탁금 등 반환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기탁금 등 반환채무는 그 징수 방법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를 뿐 국세채무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 사건 기탁금 등 반환채무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3. 05. 18. 선고 2022다3058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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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기탁금·선거비용 반환채권 소멸시효 5년 인정 기준

2022다305861
판결 요약
공직선거법상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별도 규정이 없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환채권은 국세채권이 아니며, 관련 행정기관은 5년 내 청구·소송을 통해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공직선거 #기탁금 #선거비용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질의 응답
1. 공직선거에서 반환해야 할 기탁금 및 선거비용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답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305861 판결은 공직선거법령에 소멸시효 기간이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5년 시효를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반환채권에도 국세기본법상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국세채권이 아니므로 10년이 아니라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5861 판결은 국세체납처분의 징수방법만 따를 뿐, 국세채권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의 10년 시효가 아니라 5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기탁금 반환채권은 소멸시효를 중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소송 등 권리행사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5861 판결 사안에서 실제로 반환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해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4. 반환금의 징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 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5861 판결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납부기한 내 반환이 없으면 세무서장에 위탁, 징수는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305861 판결]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에 따라 반환된 기탁금 및 제122조의2에 따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하고(제265조의2 제1항, 제2항),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까지 위 기탁금 또는 선거비용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제265조의2 제3항), 위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제265조의2 제4항).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4조, 제265조, 제265조의2,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11. 9. 선고 2022나11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에 따라 반환된 기탁금 및 제122조의2에 따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하고(제265조의2 제1항, 제2항),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까지 위 기탁금 또는 선거비용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제265조의2 제3항), 위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제265조의2 제4항).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원심은, ① 원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 11. 17. 피고에게 2014. 6. 4. 자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반환한 기탁금 및 보전하여 준 선거비용 합계 1,078,536,677원(이하 ⁠‘이 사건 기탁금 등’이라 한다)을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라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할 것을 요청하는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 ② 위 고지서가 2015. 11. 30. 피고에게 도달되었음에도 이 사건 기탁금 등이 납부기한 내에 반환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였으나 역시 징수되지 않은 사실, ③ 원고는 2020. 8. 3. 이 사건 기탁금 등 반환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기탁금 등 반환채무는 그 징수 방법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를 뿐 국세채무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 사건 기탁금 등 반환채무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3. 05. 18. 선고 2022다3058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