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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계약 해지 및 토지사용료 반환·임대소득 과세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011
판결 요약
토지사용계약이 전부 해지·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토지사용료가 반환되지 않았다면 조합은 토지임대 용역 대가를 계속 보유한 것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사용계약의 법적 성격도 기타소득이 아닌 임대소득(사업소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토지사용계약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해지 #해제
질의 응답
1. 토지사용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토지사용료에 대해 임대소득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지 않았다면, 임대소득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011 판결은 토지사용계약 해지·해제가 명확하지 않고, 반환도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사용계약의 법적 성격은 임대차인가, 지상권 설정 등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토지사용계약이 지상권 또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임대차에 준하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011 판결은 30년 사용권 부여, 반복·계속적 행위 등을 근거로 ‘임대소득’(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
3. 토지사용계약의 해지·해제 주장만으로 임대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해지·해제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거나, 토지사용료가 실제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대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011 판결은 해지·해제의 객관적 증거 부족, 반환 미실시시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이미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임대 권한이 없는 토지에 대한 사용료도 임대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별개로 기존에 선납받은 토지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임대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011 판결은 비조합원이 임대료를 별도로 수취해도, 조합에서 반환을 하지 않았다면 과세 제외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 사용계약이 해지․해제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 계약이 해지 내지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토지에 관하여 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수령하여 계속 보유한 것으로 임대소득을 과세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80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4명

피 고

○○세무서장 외 4명

변 론 종 결

2022. 4. 19.

판 결 선 고

2022. 5.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1 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이 ⁠‘부과처분일’란 기재 각 부과처분일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을 비롯한 ○○시 ○○구 ○○동 200-5 외 12필지 합계 3,7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은 1995년 1월경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임대하기로 하는 ⁠‘합동사업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상가 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조합원은 설립 당시 원고들을 포함하여 23명이었으나, 이후 원고들을 포함하여 17명으로 감소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상가’의 공동개발, 분양・임대,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1995년 12월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1,878개의 점포로 구성된 지하 6층~지상 15층의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토지사용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조합은 1996년 9월경 위 신축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기 시작하였고, 그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점포분양 및 토지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계약 중 토지사용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은, 이사건 토지 중 분양대상 점포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분양자들에게 부여하고, 그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선납받는 것이었다.

 다. 이 사건 건물 신축 및 토지사용료 선납금 수령

   1) 이 사건 조합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1998년 1월경 신축공사가중단되었고, 1998년 11월경 이 사건 조합, ○○○○, 수분양자들의 대표들이 협의체를구성하여 분양대금 관리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그 합의 내용은, 분양대금을 ○○○○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직접 관련된 공사대금 등에 제1순위로 사용하고, 제반 금융비용에 제2순위로 사용한다는 것 등이었다.

   2) ○○○○은 1998년 11월경 신축공사를 재개하여 2000년 12월경 완료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01. 1.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조합원들’이라 한다)이 공동사업자로서 상호를 ⁠‘△△상가’, 개업일을 1996. 6. 12., 사업장을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로부터토지사용료 합계 1,141억 원(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료’라 한다)을 선납받았고, 이를 ⁠‘선수임대료’로 회계처리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이 선납받은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사용기간 30년과 분양대상 점포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그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가액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로 부터 받았다.

 라. 비조합원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소유권 취득

   1) 이 사건 조합원들이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임의경매 등으로 인하여제3자(이하 ⁠‘비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비조합원들 중 박AA이 2002년 11월경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 137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중앙지방법원 20○○가합○○○○),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다. 위 소송에서 2008. 11. 19. 위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수분양자들이 항소, 상고하였으나(○○고등법원 20○○나○○○○, 대법원 20○○다○○○○) 모두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2010년 3월경 확정되었다.

   3) 또한 비조합원들 중 권BB이 2006년 10월경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중앙지방법원 20○○가소○○○○), 위 소송에서 2008. 2. 27. 위 수분양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항소심 판결과 상고심 판결(○○중앙지방법원 20○○나○○○○, 대법원 20○○다○○○○)에서도 위와 같은 부당이득의 반환이 인정되면서 2009년 4월경 판결이 확정되었다.

   4) 그리고 비조합원들 중 이DD, 오E은 2011년 8월경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를상대로 위와 같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중앙지방법원 20○○가합○○○○), 위 소송에서 2016. 2. 18. 위 수분양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항소심 판결과 상고심 판결(○○고등법원 20○○나○○○○, 대법원 20○○다○○○○)에서도 위와 같은 부당이득의 반환이 인정되면서 2018년 10월경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건물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소송

   1) 이 사건 건물 7층과 8층의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소송

    가) 이 사건 건물 7층과 8층의 수분양자들 가운데 강FF 등 102명이 2009년 11월경 이 사건 조합과 주식회사 △△패션몰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중앙지방법원 20○○가합○○○○(본소)]. 위 주식회사 △△패션몰은 이 사건 조합, ○○○○, 수분양자들의 대표들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상가활성화 등을 위하여 1999년 8월경 설립한 회사(이하 ⁠‘이 사건 관리회사’라 한다)이다.

   위 수분양자들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조합의 위와 같은 분양 및 공사중단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구하고, 이 사건 관리회사에 대하여는 관리비 채무의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는 반소를 제기하여[○○중앙지방법원 20○○가합○○○○(반소)], 위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관리비 지급을 구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1. 8. 11. 위 수분양자들의 채무불이행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명하는 한편 위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관리비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대하여 위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조합이 항소하였고[○○고등법원 20○○나○○○○(본소), 20○○나○○○○(반소)], 위 수분양자들은 그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해제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분양대금, 개발비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위 항소심에서 2012. 11. 21. 위 수분양자들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분양대금, 개발비의 반환을 명하고, 이 사건 관리회사에 대하여 관리비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만 상고하여[대법원 20○○다○○○○(본소), 20○○다○○○○(반소)], 위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서는 위 항소심 판결이 2013년 1월경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 7층과 8층의 수분양자들 가운데 박GG 등 14명도 2013년 3월경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관리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중앙법원 20○○가합○○○○),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는 분양대금, 토지사용료, 개발비의 반환을 구하고, 이 사건 관리회사에 대하여는 관리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3. 8. 16. 위 수분양자들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분양대금, 토지사용료, 개발비의 반환을 명하고, 이 사건 관리회사에 대하여 관리비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만이 항소하여(○○고등법원 20○○나○○○○), 위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서는 위 판결이 2013년 9월경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 7층과 8층의 수분양자들 가운데 정HH 등 8명도 2013년 3월경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관리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중앙지방법원 20○○가합○○○○),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는 분양대금, 토지사용료, 개발비의 반환을 구하고, 이 사건 관리회사에 대하여는 관리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3. 9. 26. 위 수분양자들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분양대금, 토지사용료, 개발비의 반환을 명하고, 이 사건 관리회사에 대하여 관리비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2013년 10월경 확정되었다.

   2) 일부 수분양자들의 토지보관계약 해제에 따른 토지사용료 반환 소송

    가)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 중 박II 등 40명이 2014년 9월경 ○○○○과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중앙지방법원 20○○가합○○○○), 이 사건 토지사용료의 반환 등을 구하였다. 위 소송에서 위 수분양자들은 주위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과 이 사건 조합은 선납받은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보관하면서 향후 수분양자들이 지급할 토지사용료에서 매월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또한 비조합원인 박AA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수분양자들이 토지사용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사용료의 보관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선납받은 이 사건 토지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위 수분양자들은 예비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이 사건 조합이 2001년경부터 2008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비추어 볼 때 2008년까지는 이 사건 토지사용료의 보관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다가 2009년경부터 불이행하여 위 보관계약을 해지하므로, ○○○○과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사용료 중 2009. 1. 1.부터 2030. 12. 30.까지의 토지사용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위 소송에서 2015. 9. 18. ○○○○에 대하여는 위 주장과 같은 보관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로 위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2015년 10월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 중 송JJ 등 39명도 2014년 12월경 ○○○○과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중앙지방법원 20○○가합○○○○), 위 주위적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사용료 전액의 반환을 구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5. 8. 19. ○○○○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자백간주로 위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위 수분양자들만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고등법원 20○○나○○○○), 위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서는 위 판결이 2015년 9월경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 중 배KK 등 29명도 2015년 6월경 ○○○○과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중앙지방법원 20○○가합○○○○), 위 주위적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사용료의 반환을 구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5. 11. 27. ○○○○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자백간주로 위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위 수분양자들만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고등법원 20○○나○○○○), 위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서는 위 판결이 2016년 1월경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 조합 또는 조합원들이 제기한 세금 관련 소송

   1)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1년)

  

    이 사건 조합은 2009년 5월경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명한 판결을 근거로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대 권한이 없어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선납받은 임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합이 신고·납부한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중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선납받은 임대에 관한 부분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그 경정청구가거부되자 2011년 10월경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1. 10. 19. 이 사건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행정법원20○○구합○○○○).

    그 판결이유는,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분양계약을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수분양자들은 분양받은 점포를 운영하면서 그 부지를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조합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토지사용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이 사건 조합은 위 기간 동안에도 수분양자들에게 유효한 토지사용계약에 따라 점포의 부속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내용의 용역을 계속 공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 항소하였으나(○○고등법원 20○○누○○○○) 2012. 7. 13.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두○○○○) 2015. 2. 26.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사건 조합은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비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분은 이 사건 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임대 권한이 없어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선납받은 임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사용료 중 일부를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였다. ○○세무서장은 연대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조합원들이 이 사건 토지사용료 중 일부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일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1. 1. 31. 원고들 등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9,850,98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0,332,13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8,472,7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원고 김○○ 제외, 이하 ⁠‘원고들 4명’이라 한다)과 이 사건 조합, 조합원 중 유○○는 2012년 3월경 ○○세무서장를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행정법원 20○○구합○○○○). 해당 원고들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토지사용료 중 그 해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2. 11. 2. 원고들 4명과 이 사건 조합, 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판결이유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으면서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하도록 하고,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과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조합의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불능 여부에 관계없이 그들 사이의 토지사용관계를 그대로 유지시켜 이 사건 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을 계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사용료 중 일부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것이었다.

   원고들 4명 및 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고등법원 20○○누○○○○), 2014. 6. 12. 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판결이유는,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조합에게 있고, 이 사건 조합원들은 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원고들 4명이 위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두○○○○) 2014. 10. 1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2014. 10. 23. 확정되었다.

  3)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년)

   위와 같은 판결확정 이후 원고들 4명을 비롯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중 일부(상속인 지위에 있는 사람 포함)가 2014. 12. 3.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2015. 2. 2. 해당 조합원들에게 ⁠‘경정청구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들 4명을 비롯한 위 조합원들은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2016. 9. 6. 소송을 제기하면서(○○행정법원 20○○구합○○○○), 해당 조합원들에게 부과된 199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법원에서 원고 조○○, 원고 김○○ 및 유○○에게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나머지 조합원들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후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2021. 1. 29. ’이 사건 토지사용료가 실제로 반환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수령하여 계속 보유한 것이므로, 이를 공급가액으로 한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조합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고등법원 20○○누○○○○).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 4명을 비롯한 위 조합원들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두○○○○), 2021. 6. 30.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2021. 7. 1. 확정되었다.

  사. 피고들의 부과처분 및 불복

   1) ○○세무서장은 원고들 4명 및 유○○에 대한 판결(○○고등법원 20○○누○○○○, 대법원 20○○두○○○○)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조사 과세기간 2010년 2기~2013년 2기)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부가가치세는 조합설립 이후 선납 토지임대료 30년분(1,141억 원)을 기간별로 안분 계산하여 2001년 1기부터 2008년 2기(2009년 1기∼2009년 2기는 일부 신고)까지 신고하였고, 종합소득세는 실제 지주 토지 지분 기준이 아닌 국세청에 등록된 조합의 출자지분으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2009년 귀속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확인됨.

○ 2009년 1기~2010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2014. 10. 15. 선고되었고, 대법원 20○○두○○○○ 판결로 최종 국가패소하였으나 당초 △△상가에 고지된 부가가치세가 취소되는 것이 아닌 소송을 제기한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음.

○ 부가가치세 조사관련 행정소송 결과와 같이 △△상가에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임대료 변동사항 없어 당초 조사시 매출과표(2,000,336,000원)로 경정고지하고자 함.

   2)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9년 1월경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2,000,336,000원으로 결정하여 신고되지 않은 2014년 1기부터 2018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2010년 내지 2013년까지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분배된 선납 토지사용료에 대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조합원들의 각자 지분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뒤 이를 피고들에게 소득자료로 통보하였다.

   

   3) 피고들은 위 통보받은 소득자료에 근거하여 별지 1 표의 ⁠‘부과처분일’란 기재 각 부과처분일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20. 12. 11.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무렵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수분양자들의 차임의 일부인 부가가치세 지급거절, 이 사건 조합의 선납 토지사용료 반환의무 내지 손해배상의무 발생 등 여러 사정변경으로, 이 사건 조합에 토지 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는 확정·성숙된 권리가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정·성숙된 소득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주위적 주장 ①’이라 한다).

   

   2)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의 법적 성격은 ⁠‘지상권 계약’에 해당하고 그 대가는 ⁠‘기타

소득’에 해당하므로, 토지사용료에서 그 대가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이하 ⁠‘주위적 주장 ②’라 한다).

   

   3) 이 사건 토지 중 경매 등으로 제3자에게 이전된 부분(약 63%)은, 이 사건 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 상당은 원고들의 과세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이하 ⁠‘예비적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 ①에 관하여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2, 3,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 중 상당수가 아직 이 사건 조합과 체결한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을 해지 내지 해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 계약이 해지 내지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수령하여 계속 보유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 ①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이 제출한 ⁠‘△△ 부속토지 반환소송 대책위원회 명의의 안내문’(갑 제2호증)의 경우 해당 문서에 서명·날인이 없고, 그와 같이 계약 해제를 알리는 안내문(그내용도 토지사용료 보관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이다)이 실제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대책위원회가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지, 해당 위원회의 구성원에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다. 원고들이 제출한 ⁠‘토지사용계약 해지 통보서’(갑 제4호증)는 그 통보의 상대방 이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 중 한 사람에 국한되어 있어, 위 자료만으로 실제로 위 와 같은 내용의 통보가 다른 수분양자들에게도 이루어졌는지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제출한 ⁠‘△△상가 토지사용계약 해지 확인서’(갑 제5호증)는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김○○’ 사이에 작성된 서류로 보이는데, 해당 자료만으로는 위 ⁠‘김○○’이 이 사건 수분양자들 전부를 대리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을 해지하는데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근거로 제출한 판결문의 경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 전부가 아닌 ⁠‘7, 8층 수분양자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의 반환을 다루거나(갑 제6호증), 이 사건 건물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 아닌 ⁠‘이 사건 토지사용료 보관계약’ 해제에 따른 이 사건 토지사용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어서(갑 제7호증), 해당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을 해제한 이 사건 건물 수분양자들이 특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 중 어느정도 규모의 사람이 해당 계약을 해지 내지 해제하였는지 알기 어렵다.

   나) 설령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조합과 체결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이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을 해지 내지 해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이나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반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 및 선납받은 이 사건 토지사용료는 ○○○○의 계좌에 직접 입금되어 ○○○○의 공사비 등에 대부분 우선 충당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이나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수령하여 계속 보유한 것으로, 이를 공급가액으로 한 종합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들은 선납 받은 토지 사용료 1,141억 원을 공사비용 등으로 지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의 해지 내지 해제 이후에는 토지사용료를 수취할 확정된 권리가 없으므로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돌려주지도 않은 채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하나, 토지사용료를 반환하지 않고 불충분한 자료에 의한 토지사용계약 해지 내지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과세 공평을 해치게 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을 드나, 이는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조정할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해당 사정은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의 해지 내지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토지사용계약의 해지 내지 해제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고, 위 토지사용계약을 해제한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특정되지 않고 상당수의 계약이 아직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드는 사정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산정에 고려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에게 손해배상의무 등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채무는 그 존부와 범위가 특정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손해배상의무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고려할 수 없다.

  

   2) 주위적 주장 ②에 관하여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 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업 내지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금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정하였다.

규정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제19조 제1항 제12호).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

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

정하고 받는 금품(제21조 제

1항 제9호)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제19조 제1항 제1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

련하여 지상권(지하 또는 공

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

다)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제21조 제1항 제9호)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제19조 제1항 제1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

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함으로

써 발생하는 소득(제21조 제

1항 제9호)

   임대차의 경우 사업소득의 표지인 계속성․반복성을 인정하기 용이한 반면(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임대인의 의사에 좌우되고,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지상권 설정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물권인 지상권은 양도 등 처분이 자유롭고, 일단 지상권이 설정된 후에는 설정자가 부담하는 뚜렷한 의무가 없으며, 지료가 없는 지상권도 있다)을 고려하여 분류한 것이고, 실질과세 원칙과 무관하게 형식상 지상권 설정의 외관을 갖추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그 계속성․반복성을 부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조합은 1996년 9월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해 오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지권을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는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선납받은 점, 이 사건 조합은 분양・임대, 관리・운영 등의 개발업을 영위하면서 위 토지사용료를 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이 수령한 토지사용료를 선수임대료로 회계처리하고,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이와 같은 행위는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행하여진 것인 점, 위 토지사용계약을 보면수분양자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관한 권한을 이 사건 조합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은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으로서 임료에 해당하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고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이 받은 이 사건 토지사용료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사업소득’으로서 ⁠‘임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 ②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소유권이 비조합원에게 이전되었지만,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 중 상당수의 계약이 아직 해제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선납 받은 뒤 이를 반환한 자료가 없다. 비조합원들이 별도로 이 사건 토지 중 자신들의 소유 부분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수취한 사정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조합이 이미 수령한 토지사용료 금액에 변동이 생기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고려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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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계약 해지 및 토지사용료 반환·임대소득 과세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011
판결 요약
토지사용계약이 전부 해지·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토지사용료가 반환되지 않았다면 조합은 토지임대 용역 대가를 계속 보유한 것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사용계약의 법적 성격도 기타소득이 아닌 임대소득(사업소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토지사용계약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해지 #해제
질의 응답
1. 토지사용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토지사용료에 대해 임대소득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지 않았다면, 임대소득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011 판결은 토지사용계약 해지·해제가 명확하지 않고, 반환도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사용계약의 법적 성격은 임대차인가, 지상권 설정 등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토지사용계약이 지상권 또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임대차에 준하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011 판결은 30년 사용권 부여, 반복·계속적 행위 등을 근거로 ‘임대소득’(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
3. 토지사용계약의 해지·해제 주장만으로 임대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해지·해제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거나, 토지사용료가 실제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대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011 판결은 해지·해제의 객관적 증거 부족, 반환 미실시시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이미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임대 권한이 없는 토지에 대한 사용료도 임대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별개로 기존에 선납받은 토지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임대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011 판결은 비조합원이 임대료를 별도로 수취해도, 조합에서 반환을 하지 않았다면 과세 제외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 사용계약이 해지․해제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 계약이 해지 내지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토지에 관하여 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수령하여 계속 보유한 것으로 임대소득을 과세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80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4명

피 고

○○세무서장 외 4명

변 론 종 결

2022. 4. 19.

판 결 선 고

2022. 5.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1 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이 ⁠‘부과처분일’란 기재 각 부과처분일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을 비롯한 ○○시 ○○구 ○○동 200-5 외 12필지 합계 3,7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은 1995년 1월경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임대하기로 하는 ⁠‘합동사업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상가 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조합원은 설립 당시 원고들을 포함하여 23명이었으나, 이후 원고들을 포함하여 17명으로 감소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상가’의 공동개발, 분양・임대,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1995년 12월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1,878개의 점포로 구성된 지하 6층~지상 15층의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토지사용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조합은 1996년 9월경 위 신축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기 시작하였고, 그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점포분양 및 토지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계약 중 토지사용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은, 이사건 토지 중 분양대상 점포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분양자들에게 부여하고, 그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선납받는 것이었다.

 다. 이 사건 건물 신축 및 토지사용료 선납금 수령

   1) 이 사건 조합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1998년 1월경 신축공사가중단되었고, 1998년 11월경 이 사건 조합, ○○○○, 수분양자들의 대표들이 협의체를구성하여 분양대금 관리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그 합의 내용은, 분양대금을 ○○○○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직접 관련된 공사대금 등에 제1순위로 사용하고, 제반 금융비용에 제2순위로 사용한다는 것 등이었다.

   2) ○○○○은 1998년 11월경 신축공사를 재개하여 2000년 12월경 완료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01. 1.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조합원들’이라 한다)이 공동사업자로서 상호를 ⁠‘△△상가’, 개업일을 1996. 6. 12., 사업장을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로부터토지사용료 합계 1,141억 원(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료’라 한다)을 선납받았고, 이를 ⁠‘선수임대료’로 회계처리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이 선납받은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사용기간 30년과 분양대상 점포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그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가액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로 부터 받았다.

 라. 비조합원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소유권 취득

   1) 이 사건 조합원들이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임의경매 등으로 인하여제3자(이하 ⁠‘비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비조합원들 중 박AA이 2002년 11월경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 137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중앙지방법원 20○○가합○○○○),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다. 위 소송에서 2008. 11. 19. 위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수분양자들이 항소, 상고하였으나(○○고등법원 20○○나○○○○, 대법원 20○○다○○○○) 모두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2010년 3월경 확정되었다.

   3) 또한 비조합원들 중 권BB이 2006년 10월경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중앙지방법원 20○○가소○○○○), 위 소송에서 2008. 2. 27. 위 수분양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항소심 판결과 상고심 판결(○○중앙지방법원 20○○나○○○○, 대법원 20○○다○○○○)에서도 위와 같은 부당이득의 반환이 인정되면서 2009년 4월경 판결이 확정되었다.

   4) 그리고 비조합원들 중 이DD, 오E은 2011년 8월경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를상대로 위와 같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중앙지방법원 20○○가합○○○○), 위 소송에서 2016. 2. 18. 위 수분양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항소심 판결과 상고심 판결(○○고등법원 20○○나○○○○, 대법원 20○○다○○○○)에서도 위와 같은 부당이득의 반환이 인정되면서 2018년 10월경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건물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소송

   1) 이 사건 건물 7층과 8층의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소송

    가) 이 사건 건물 7층과 8층의 수분양자들 가운데 강FF 등 102명이 2009년 11월경 이 사건 조합과 주식회사 △△패션몰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중앙지방법원 20○○가합○○○○(본소)]. 위 주식회사 △△패션몰은 이 사건 조합, ○○○○, 수분양자들의 대표들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상가활성화 등을 위하여 1999년 8월경 설립한 회사(이하 ⁠‘이 사건 관리회사’라 한다)이다.

   위 수분양자들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조합의 위와 같은 분양 및 공사중단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구하고, 이 사건 관리회사에 대하여는 관리비 채무의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는 반소를 제기하여[○○중앙지방법원 20○○가합○○○○(반소)], 위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관리비 지급을 구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1. 8. 11. 위 수분양자들의 채무불이행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명하는 한편 위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관리비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대하여 위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조합이 항소하였고[○○고등법원 20○○나○○○○(본소), 20○○나○○○○(반소)], 위 수분양자들은 그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해제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분양대금, 개발비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위 항소심에서 2012. 11. 21. 위 수분양자들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분양대금, 개발비의 반환을 명하고, 이 사건 관리회사에 대하여 관리비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만 상고하여[대법원 20○○다○○○○(본소), 20○○다○○○○(반소)], 위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서는 위 항소심 판결이 2013년 1월경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 7층과 8층의 수분양자들 가운데 박GG 등 14명도 2013년 3월경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관리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중앙법원 20○○가합○○○○),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는 분양대금, 토지사용료, 개발비의 반환을 구하고, 이 사건 관리회사에 대하여는 관리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3. 8. 16. 위 수분양자들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분양대금, 토지사용료, 개발비의 반환을 명하고, 이 사건 관리회사에 대하여 관리비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만이 항소하여(○○고등법원 20○○나○○○○), 위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서는 위 판결이 2013년 9월경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 7층과 8층의 수분양자들 가운데 정HH 등 8명도 2013년 3월경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관리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중앙지방법원 20○○가합○○○○),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는 분양대금, 토지사용료, 개발비의 반환을 구하고, 이 사건 관리회사에 대하여는 관리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3. 9. 26. 위 수분양자들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분양대금, 토지사용료, 개발비의 반환을 명하고, 이 사건 관리회사에 대하여 관리비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2013년 10월경 확정되었다.

   2) 일부 수분양자들의 토지보관계약 해제에 따른 토지사용료 반환 소송

    가)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 중 박II 등 40명이 2014년 9월경 ○○○○과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중앙지방법원 20○○가합○○○○), 이 사건 토지사용료의 반환 등을 구하였다. 위 소송에서 위 수분양자들은 주위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과 이 사건 조합은 선납받은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보관하면서 향후 수분양자들이 지급할 토지사용료에서 매월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또한 비조합원인 박AA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수분양자들이 토지사용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사용료의 보관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선납받은 이 사건 토지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위 수분양자들은 예비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이 사건 조합이 2001년경부터 2008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비추어 볼 때 2008년까지는 이 사건 토지사용료의 보관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다가 2009년경부터 불이행하여 위 보관계약을 해지하므로, ○○○○과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사용료 중 2009. 1. 1.부터 2030. 12. 30.까지의 토지사용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위 소송에서 2015. 9. 18. ○○○○에 대하여는 위 주장과 같은 보관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로 위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2015년 10월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 중 송JJ 등 39명도 2014년 12월경 ○○○○과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중앙지방법원 20○○가합○○○○), 위 주위적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사용료 전액의 반환을 구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5. 8. 19. ○○○○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자백간주로 위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위 수분양자들만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고등법원 20○○나○○○○), 위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서는 위 판결이 2015년 9월경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 중 배KK 등 29명도 2015년 6월경 ○○○○과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중앙지방법원 20○○가합○○○○), 위 주위적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사용료의 반환을 구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5. 11. 27. ○○○○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자백간주로 위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위 수분양자들만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고등법원 20○○나○○○○), 위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서는 위 판결이 2016년 1월경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 조합 또는 조합원들이 제기한 세금 관련 소송

   1)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1년)

  

    이 사건 조합은 2009년 5월경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명한 판결을 근거로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대 권한이 없어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선납받은 임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합이 신고·납부한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중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선납받은 임대에 관한 부분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그 경정청구가거부되자 2011년 10월경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1. 10. 19. 이 사건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행정법원20○○구합○○○○).

    그 판결이유는,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분양계약을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수분양자들은 분양받은 점포를 운영하면서 그 부지를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조합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토지사용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이 사건 조합은 위 기간 동안에도 수분양자들에게 유효한 토지사용계약에 따라 점포의 부속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내용의 용역을 계속 공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 항소하였으나(○○고등법원 20○○누○○○○) 2012. 7. 13.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두○○○○) 2015. 2. 26.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사건 조합은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비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분은 이 사건 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임대 권한이 없어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선납받은 임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사용료 중 일부를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였다. ○○세무서장은 연대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조합원들이 이 사건 토지사용료 중 일부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일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1. 1. 31. 원고들 등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9,850,98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0,332,13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8,472,7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원고 김○○ 제외, 이하 ⁠‘원고들 4명’이라 한다)과 이 사건 조합, 조합원 중 유○○는 2012년 3월경 ○○세무서장를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행정법원 20○○구합○○○○). 해당 원고들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토지사용료 중 그 해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2. 11. 2. 원고들 4명과 이 사건 조합, 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판결이유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으면서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하도록 하고,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과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조합의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불능 여부에 관계없이 그들 사이의 토지사용관계를 그대로 유지시켜 이 사건 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을 계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사용료 중 일부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것이었다.

   원고들 4명 및 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고등법원 20○○누○○○○), 2014. 6. 12. 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판결이유는,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조합에게 있고, 이 사건 조합원들은 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원고들 4명이 위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두○○○○) 2014. 10. 1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2014. 10. 23. 확정되었다.

  3)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년)

   위와 같은 판결확정 이후 원고들 4명을 비롯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중 일부(상속인 지위에 있는 사람 포함)가 2014. 12. 3.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2015. 2. 2. 해당 조합원들에게 ⁠‘경정청구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들 4명을 비롯한 위 조합원들은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2016. 9. 6. 소송을 제기하면서(○○행정법원 20○○구합○○○○), 해당 조합원들에게 부과된 199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법원에서 원고 조○○, 원고 김○○ 및 유○○에게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나머지 조합원들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후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2021. 1. 29. ’이 사건 토지사용료가 실제로 반환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수령하여 계속 보유한 것이므로, 이를 공급가액으로 한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조합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고등법원 20○○누○○○○).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 4명을 비롯한 위 조합원들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두○○○○), 2021. 6. 30.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2021. 7. 1. 확정되었다.

  사. 피고들의 부과처분 및 불복

   1) ○○세무서장은 원고들 4명 및 유○○에 대한 판결(○○고등법원 20○○누○○○○, 대법원 20○○두○○○○)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조사 과세기간 2010년 2기~2013년 2기)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부가가치세는 조합설립 이후 선납 토지임대료 30년분(1,141억 원)을 기간별로 안분 계산하여 2001년 1기부터 2008년 2기(2009년 1기∼2009년 2기는 일부 신고)까지 신고하였고, 종합소득세는 실제 지주 토지 지분 기준이 아닌 국세청에 등록된 조합의 출자지분으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2009년 귀속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확인됨.

○ 2009년 1기~2010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2014. 10. 15. 선고되었고, 대법원 20○○두○○○○ 판결로 최종 국가패소하였으나 당초 △△상가에 고지된 부가가치세가 취소되는 것이 아닌 소송을 제기한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음.

○ 부가가치세 조사관련 행정소송 결과와 같이 △△상가에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임대료 변동사항 없어 당초 조사시 매출과표(2,000,336,000원)로 경정고지하고자 함.

   2)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9년 1월경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2,000,336,000원으로 결정하여 신고되지 않은 2014년 1기부터 2018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2010년 내지 2013년까지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분배된 선납 토지사용료에 대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조합원들의 각자 지분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뒤 이를 피고들에게 소득자료로 통보하였다.

   

   3) 피고들은 위 통보받은 소득자료에 근거하여 별지 1 표의 ⁠‘부과처분일’란 기재 각 부과처분일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20. 12. 11.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무렵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수분양자들의 차임의 일부인 부가가치세 지급거절, 이 사건 조합의 선납 토지사용료 반환의무 내지 손해배상의무 발생 등 여러 사정변경으로, 이 사건 조합에 토지 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는 확정·성숙된 권리가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정·성숙된 소득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주위적 주장 ①’이라 한다).

   

   2)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의 법적 성격은 ⁠‘지상권 계약’에 해당하고 그 대가는 ⁠‘기타

소득’에 해당하므로, 토지사용료에서 그 대가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이하 ⁠‘주위적 주장 ②’라 한다).

   

   3) 이 사건 토지 중 경매 등으로 제3자에게 이전된 부분(약 63%)은, 이 사건 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 상당은 원고들의 과세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이하 ⁠‘예비적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 ①에 관하여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2, 3,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 중 상당수가 아직 이 사건 조합과 체결한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을 해지 내지 해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 계약이 해지 내지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수령하여 계속 보유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 ①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이 제출한 ⁠‘△△ 부속토지 반환소송 대책위원회 명의의 안내문’(갑 제2호증)의 경우 해당 문서에 서명·날인이 없고, 그와 같이 계약 해제를 알리는 안내문(그내용도 토지사용료 보관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이다)이 실제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대책위원회가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지, 해당 위원회의 구성원에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다. 원고들이 제출한 ⁠‘토지사용계약 해지 통보서’(갑 제4호증)는 그 통보의 상대방 이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 중 한 사람에 국한되어 있어, 위 자료만으로 실제로 위 와 같은 내용의 통보가 다른 수분양자들에게도 이루어졌는지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제출한 ⁠‘△△상가 토지사용계약 해지 확인서’(갑 제5호증)는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김○○’ 사이에 작성된 서류로 보이는데, 해당 자료만으로는 위 ⁠‘김○○’이 이 사건 수분양자들 전부를 대리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을 해지하는데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근거로 제출한 판결문의 경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 전부가 아닌 ⁠‘7, 8층 수분양자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의 반환을 다루거나(갑 제6호증), 이 사건 건물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 아닌 ⁠‘이 사건 토지사용료 보관계약’ 해제에 따른 이 사건 토지사용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어서(갑 제7호증), 해당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을 해제한 이 사건 건물 수분양자들이 특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 중 어느정도 규모의 사람이 해당 계약을 해지 내지 해제하였는지 알기 어렵다.

   나) 설령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조합과 체결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이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을 해지 내지 해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이나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반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 및 선납받은 이 사건 토지사용료는 ○○○○의 계좌에 직접 입금되어 ○○○○의 공사비 등에 대부분 우선 충당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이나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수령하여 계속 보유한 것으로, 이를 공급가액으로 한 종합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들은 선납 받은 토지 사용료 1,141억 원을 공사비용 등으로 지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의 해지 내지 해제 이후에는 토지사용료를 수취할 확정된 권리가 없으므로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돌려주지도 않은 채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하나, 토지사용료를 반환하지 않고 불충분한 자료에 의한 토지사용계약 해지 내지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과세 공평을 해치게 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을 드나, 이는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조정할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해당 사정은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의 해지 내지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토지사용계약의 해지 내지 해제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고, 위 토지사용계약을 해제한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특정되지 않고 상당수의 계약이 아직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드는 사정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산정에 고려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에게 손해배상의무 등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채무는 그 존부와 범위가 특정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손해배상의무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고려할 수 없다.

  

   2) 주위적 주장 ②에 관하여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 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업 내지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금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정하였다.

규정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제19조 제1항 제12호).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

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

정하고 받는 금품(제21조 제

1항 제9호)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제19조 제1항 제1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

련하여 지상권(지하 또는 공

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

다)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제21조 제1항 제9호)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제19조 제1항 제1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

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함으로

써 발생하는 소득(제21조 제

1항 제9호)

   임대차의 경우 사업소득의 표지인 계속성․반복성을 인정하기 용이한 반면(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임대인의 의사에 좌우되고,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지상권 설정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물권인 지상권은 양도 등 처분이 자유롭고, 일단 지상권이 설정된 후에는 설정자가 부담하는 뚜렷한 의무가 없으며, 지료가 없는 지상권도 있다)을 고려하여 분류한 것이고, 실질과세 원칙과 무관하게 형식상 지상권 설정의 외관을 갖추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그 계속성․반복성을 부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조합은 1996년 9월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해 오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지권을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는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선납받은 점, 이 사건 조합은 분양・임대, 관리・운영 등의 개발업을 영위하면서 위 토지사용료를 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이 수령한 토지사용료를 선수임대료로 회계처리하고,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이와 같은 행위는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행하여진 것인 점, 위 토지사용계약을 보면수분양자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관한 권한을 이 사건 조합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은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으로서 임료에 해당하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고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이 받은 이 사건 토지사용료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사업소득’으로서 ⁠‘임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 ②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소유권이 비조합원에게 이전되었지만,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 중 상당수의 계약이 아직 해제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선납 받은 뒤 이를 반환한 자료가 없다. 비조합원들이 별도로 이 사건 토지 중 자신들의 소유 부분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수취한 사정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조합이 이미 수령한 토지사용료 금액에 변동이 생기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고려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