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위장거래와 세금계산서의 발급과정에서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라 할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237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이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7.14. |
|
판 결 선 고 |
2017.8.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4.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28,28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735,57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6,980,9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23.부터 2011. 5. 2.까지 CC식품 주식회사(이하 ‘CC식품’이라 한다)의 OO지역 대리점인 DD유통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CC식품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CC식품 OO지점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009년 제1기 59,616,000원, 2009년 제2기 242,688,000원 합계 302,28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2009년 제1기, 제2기 동안 CC식품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482,16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중 금융자료로 거래사실이 입증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2009년 제1기 55,280,2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2009년 제2기 114,73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고가 같은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EE상사(이하 ‘EE상사’라 한다)에 발급한 2009년 제1기 9,575,10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009년 제2기 59,108,24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출세액을 차감한 후 2016. 2. 3. 원고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828,385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735,57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6,980,92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6. 4.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① 주장)
피고는 2009년 제1, 2기 과세기간 동안 CC식품이 원고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합계 482,162,000원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에 대한 금융거래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한 물품대금을 간과한 것이다. 원고는 CC식품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1. 5. 2. 폐업한 후 4년 상당이 지났고, 구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3에 정한 5년의 장부 등 보존기간도 지난 시점에서야 원고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현금거래에 대하여 증빙하지 못하였다는 점 및 CC식품 OO지점의 지점장이었던 정FF가 실제 EE상사에게 공급하면서, DD유통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② 주장)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이고 이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다는 인식 외에, CC식품이 해당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는 인식까지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원고에게 이러한 인식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4, 5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식품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정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2009년 제1, 2기 각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그 중 CC식품으로부터의 매입액으로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 1] ‘매입액’란 괄호안 기재와 같다.
○ CC식품은 본사에서 각 영업지점에 목표금액을 부여해 주고, 영업지점은 다시 대리점별로 목표를 나누어 준다. 대리점은 목표를 달성해야 그에 따른 장려금을 받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 본사에서 과다한 매출목표를 받고 고민하던 중, EE상사의 대표 류GG을 알게 되었다. 류GG이 돈을 송금해 주면 본인은 OO지점 소속 대리점인 DD유통 코드로 그 돈을CC식품 본사에 송금하였고, 물품은 DD유통을 거치지 않고 물류창고에서 EE상사에 바로 보냈다. CC식품 본사는 DD유통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본인과 DD유통은 지점과 지점소속 대리점으로 매출목표를 달성해야 했기에, 원고의 동의하에 DD유통 코드를 사용하였다.
○ DD유통은 EE상사로 100% 발행해 주어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100% 발행해 주지않고 그 중 일부만 발행해 준 것으로 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차액을 DD유통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2) HH세무서장의 EE상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가) 정EE는 2005. 11.경부터 2010. 5.경까지 CC식품 OO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CC식품의 지점은 영업부서로서 그 명의로 매출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다.
나) EE상사는 2009년 제1, 2기 각 과세기간동안 정EE에게 물품대금을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송금하였다.
다) HH세무서장은 2013. 11. 25.부터 2013. 12. 23.까지 EE상사에 대한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정EE는 세무조사중인 2013. 12. 19.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RR유통 외 2개 업체로부터 식료품등을 매입하고 272,78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라) EE상사의 대표인 류GG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3. 12. 23. 아래 [표 4]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류GG이 아래에서 언급한 업체에는 DD유통이 포함되어 있다.
3) 피고의 이 사건 처분 경위
가) OO지방국세청장은 2014. 10.경 CC식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HH세무서장으로부터 DD유통에 대한 과세자료를 인계받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2009년 제1, 2기 각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신고한 CC식품으로부터의 매입액 중, DD유통의 사업용계좌에서 CC식품으로 이체된 금액 합계 314,844,000원([표 5]의 ‘통장입금액’)을 실거래 금액으로 인정하고, DD유통이 판매장려금(대리점에 직접 지급되지 않고 대리점의 외상 매입금과 상계 처리됨)으로 수취한 금액인 합계 28,513,000원([표 5]의 ‘판매장려금’, 공급가액 25,921천 원× 1.1)도 매입액으로 인정하여, 그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다) 한편, 피고는 위 류GG의 확인서 등을 토대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EE상사에 아래 [표 6]와 같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았다.
4) 2009년 DD유통 코드로 CC식품에 입금된 금원이 법원이 CC식품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009년 제1, 2기 각 과세기간 동안 DD유통에 대한 매출액으로 CC식품에 입금된 금원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고, 이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CC식품이 DD유통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합계와 유사하다.
5) 정EE는 이 법정에서 DD유통으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한 사실이없고, EE상사에 대한 매출이 주로 DD유통 명의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일부 다른 대리점 코드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2009년 제1, 2기 각 과세기간 동안 DD유통에 대한 매출액으로 DD유통의 코드로 CC식품에 입금된 금원과 원고가 CC식품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거의 일치한다.
② 그런데 위 공급가액 중 원고가 CC식품으로 직접 계좌이체한 금원 등을 제외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금원을 원고가 CC식품에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현금으로 지급한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CC식품 사이에 작성된 거래약정서의 제2조 제1항(상품대금에 관하여 CC식품과 원고 사이에 별도로 변제기가 정하여지지아니한 경우에는 원고는 상품을 인수함과 동시에 CC식품에게 현금으로 상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을 그 근거로 들고 있을 뿐이다. 반면 정EE는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③ 오히려 정EE는 CC식품에서 OO지점 및 그 대리점인 원고에게 매출목표를 설정해주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의 동의 하에 CC식품에서 EE 상사에 직접 매출하는 것을, CC식품이 원고에게 매출하고, 원고가 다시 EE상사에 매출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일관되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EE상사가 정EE에게 물품대금을 직접 송금한 계좌내역도 존재한다. 정EE는 위 금원 중 일부는 DD유통 코드로 다시 CC식품에 입금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위와 같은 경위로 입금된 금원이라고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와 EE상사가 해당 과세기간동안 정EE에게 송금한 금원 중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표 2] ‘공급가액’란 기재 각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E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정EE는 EE상사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정EE에게 송금한 금원 중 일부는 DD유통 코드로, 일부는 CC식품 OO지점이 관리하는 다른 대리점(KK, JJ)코드로 입금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금액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E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⑤ 이에 따르면 CC식품이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원고로 기재되어있으나, 실제 CC식품과 EE상사 사이에서 물품의 공급 및 대금의지급이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될 수 없고, EE상사가 공급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2)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위 규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같은 항 제2호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각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는 이와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20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해당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은 분명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오로지 CC식품에서 설정한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C식품에서 원고, 원고에서 EE상사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한 것이라면 CC식품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액과 EE상사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액이 일치하여야 하는 점, ② 그런데 원고는 CC식품과 사이에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합계 1억 7,002만 원 상당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EE상사에게 동액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이보다 적은 합계 6,868만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세액만을 더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③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차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음은 분명한 점, ④ 원고는 이와 같은 위장거래와 세금계산서의 발급과정에서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라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8. 2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3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위장거래와 세금계산서의 발급과정에서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라 할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237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이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7.14. |
|
판 결 선 고 |
2017.8.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4.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28,28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735,57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6,980,9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23.부터 2011. 5. 2.까지 CC식품 주식회사(이하 ‘CC식품’이라 한다)의 OO지역 대리점인 DD유통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CC식품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CC식품 OO지점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009년 제1기 59,616,000원, 2009년 제2기 242,688,000원 합계 302,28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2009년 제1기, 제2기 동안 CC식품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482,16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중 금융자료로 거래사실이 입증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2009년 제1기 55,280,2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2009년 제2기 114,73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고가 같은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EE상사(이하 ‘EE상사’라 한다)에 발급한 2009년 제1기 9,575,10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009년 제2기 59,108,24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출세액을 차감한 후 2016. 2. 3. 원고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828,385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735,57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6,980,92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6. 4.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① 주장)
피고는 2009년 제1, 2기 과세기간 동안 CC식품이 원고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합계 482,162,000원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에 대한 금융거래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한 물품대금을 간과한 것이다. 원고는 CC식품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1. 5. 2. 폐업한 후 4년 상당이 지났고, 구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3에 정한 5년의 장부 등 보존기간도 지난 시점에서야 원고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현금거래에 대하여 증빙하지 못하였다는 점 및 CC식품 OO지점의 지점장이었던 정FF가 실제 EE상사에게 공급하면서, DD유통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② 주장)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이고 이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다는 인식 외에, CC식품이 해당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는 인식까지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원고에게 이러한 인식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4, 5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식품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정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2009년 제1, 2기 각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그 중 CC식품으로부터의 매입액으로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 1] ‘매입액’란 괄호안 기재와 같다.
○ CC식품은 본사에서 각 영업지점에 목표금액을 부여해 주고, 영업지점은 다시 대리점별로 목표를 나누어 준다. 대리점은 목표를 달성해야 그에 따른 장려금을 받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 본사에서 과다한 매출목표를 받고 고민하던 중, EE상사의 대표 류GG을 알게 되었다. 류GG이 돈을 송금해 주면 본인은 OO지점 소속 대리점인 DD유통 코드로 그 돈을CC식품 본사에 송금하였고, 물품은 DD유통을 거치지 않고 물류창고에서 EE상사에 바로 보냈다. CC식품 본사는 DD유통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본인과 DD유통은 지점과 지점소속 대리점으로 매출목표를 달성해야 했기에, 원고의 동의하에 DD유통 코드를 사용하였다.
○ DD유통은 EE상사로 100% 발행해 주어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100% 발행해 주지않고 그 중 일부만 발행해 준 것으로 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차액을 DD유통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2) HH세무서장의 EE상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가) 정EE는 2005. 11.경부터 2010. 5.경까지 CC식품 OO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CC식품의 지점은 영업부서로서 그 명의로 매출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다.
나) EE상사는 2009년 제1, 2기 각 과세기간동안 정EE에게 물품대금을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송금하였다.
다) HH세무서장은 2013. 11. 25.부터 2013. 12. 23.까지 EE상사에 대한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정EE는 세무조사중인 2013. 12. 19.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RR유통 외 2개 업체로부터 식료품등을 매입하고 272,78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라) EE상사의 대표인 류GG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3. 12. 23. 아래 [표 4]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류GG이 아래에서 언급한 업체에는 DD유통이 포함되어 있다.
3) 피고의 이 사건 처분 경위
가) OO지방국세청장은 2014. 10.경 CC식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HH세무서장으로부터 DD유통에 대한 과세자료를 인계받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2009년 제1, 2기 각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신고한 CC식품으로부터의 매입액 중, DD유통의 사업용계좌에서 CC식품으로 이체된 금액 합계 314,844,000원([표 5]의 ‘통장입금액’)을 실거래 금액으로 인정하고, DD유통이 판매장려금(대리점에 직접 지급되지 않고 대리점의 외상 매입금과 상계 처리됨)으로 수취한 금액인 합계 28,513,000원([표 5]의 ‘판매장려금’, 공급가액 25,921천 원× 1.1)도 매입액으로 인정하여, 그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다) 한편, 피고는 위 류GG의 확인서 등을 토대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EE상사에 아래 [표 6]와 같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았다.
4) 2009년 DD유통 코드로 CC식품에 입금된 금원이 법원이 CC식품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009년 제1, 2기 각 과세기간 동안 DD유통에 대한 매출액으로 CC식품에 입금된 금원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고, 이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CC식품이 DD유통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합계와 유사하다.
5) 정EE는 이 법정에서 DD유통으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한 사실이없고, EE상사에 대한 매출이 주로 DD유통 명의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일부 다른 대리점 코드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2009년 제1, 2기 각 과세기간 동안 DD유통에 대한 매출액으로 DD유통의 코드로 CC식품에 입금된 금원과 원고가 CC식품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거의 일치한다.
② 그런데 위 공급가액 중 원고가 CC식품으로 직접 계좌이체한 금원 등을 제외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금원을 원고가 CC식품에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현금으로 지급한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CC식품 사이에 작성된 거래약정서의 제2조 제1항(상품대금에 관하여 CC식품과 원고 사이에 별도로 변제기가 정하여지지아니한 경우에는 원고는 상품을 인수함과 동시에 CC식품에게 현금으로 상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을 그 근거로 들고 있을 뿐이다. 반면 정EE는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③ 오히려 정EE는 CC식품에서 OO지점 및 그 대리점인 원고에게 매출목표를 설정해주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의 동의 하에 CC식품에서 EE 상사에 직접 매출하는 것을, CC식품이 원고에게 매출하고, 원고가 다시 EE상사에 매출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일관되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EE상사가 정EE에게 물품대금을 직접 송금한 계좌내역도 존재한다. 정EE는 위 금원 중 일부는 DD유통 코드로 다시 CC식품에 입금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위와 같은 경위로 입금된 금원이라고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와 EE상사가 해당 과세기간동안 정EE에게 송금한 금원 중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표 2] ‘공급가액’란 기재 각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E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정EE는 EE상사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정EE에게 송금한 금원 중 일부는 DD유통 코드로, 일부는 CC식품 OO지점이 관리하는 다른 대리점(KK, JJ)코드로 입금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금액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E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⑤ 이에 따르면 CC식품이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원고로 기재되어있으나, 실제 CC식품과 EE상사 사이에서 물품의 공급 및 대금의지급이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될 수 없고, EE상사가 공급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2)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위 규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같은 항 제2호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각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는 이와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20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해당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은 분명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오로지 CC식품에서 설정한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C식품에서 원고, 원고에서 EE상사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한 것이라면 CC식품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액과 EE상사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액이 일치하여야 하는 점, ② 그런데 원고는 CC식품과 사이에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합계 1억 7,002만 원 상당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EE상사에게 동액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이보다 적은 합계 6,868만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세액만을 더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③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차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음은 분명한 점, ④ 원고는 이와 같은 위장거래와 세금계산서의 발급과정에서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라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8. 2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3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