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단순경비율 적용요건과 신규사업자 기준경비율 적용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7511
판결 요약
수입금액이 커도, 사업 개시 전년도 사업소득 실재 입증이 부족하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신규사업자로 보아 처분해도 적법하다는 점을 판시. 자료상 계좌거래만으로는 실제 사업소득을 증명하지 못함.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신규사업자 #사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기존 사업소득이 사실상 입증되지 않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사업 개시 전년도 사업소득이 실제로 존재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신규사업자로 판단되어 기준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511 판결은 계좌 입금 등만으로 사업소득 실재를 입증하지 못해 2014년 신규사업자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좌입금 내역과 사실확인서만으로도 사업소득이 있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계좌 입금 사실만으로는 사업소득을 입증하기 어렵고 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 등 명확한 증빙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511 판결은 계좌거래 및 상대방 확인서만 제출된 점, 실재 사업소득을 특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과거 소득에 대해 소급 적용해 세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개정 전·후 실질 차이가 없다면 소급 적용이 아니며 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511 판결은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이 개정 전후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개정 후 규정 소급적용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실질과세원칙이나 신의성실원칙 위반을 주장해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 사업소득이 없다면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511 판결은 사업소득 실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실질과세원칙·신의성실원칙 주장은 고려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를 2014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751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9.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2,065,0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31.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하면서, 2013년도에 ○○시 ○○면 ○○리 에서 ⁠‘☆☆☆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면서 총 300만 원의 수입금이 발생하였고 위 수입금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납부할세액이 0원이라고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5. 6. 1.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하면서, 2014년도에□□시 □□동 에서 ⁠‘■■’라는 상호로, 같은 시 △△ 에서 ⁠‘▲▲▲▲’이라는 상호로 각각 주택 신축 판매업을 하면서 총 50억 9,300만 원의 수입금이 발생하였고 위 수입금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이 107,748,820원이라고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4년 귀속 사업소득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2013년 귀속 사업소득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판단하고, 2013년도 수입금액은 없고 따라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원고가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고 수입금액이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9. 9. 9. 원고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32,065,010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16.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0. 7. 9.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0. 7. 16. 위 기각 결정을 통지받고 2020. 10.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21. 3. 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1. 3. 11. 위 기각 결정을 통지받고 2021. 6.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4,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 인테리어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을 300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관련 계좌거래 내역(유○○ 50만 원, 김○○ 15만 원, 임○○ 20만 원, 전○○ 250만 원)도 있으므로 원고는 2014년 신규사업자가 아니고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그리고 원고의 2013, 2014년도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가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것인데, 피고는 개정 후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 하는 것 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에 따르면 2014년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원고가 2014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4년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거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② 원고의 2013년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해야 하는데, 원고의 2014년 수입금액이 50억 9,300만 원에 달하여 위 기준 금액을 초과하므로, 결국 위 ②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문제된다.

  다. 판단

    1) 원고는 2019. 4.경 피고에게 위 ☆☆☆ 인테리어의 2013년 300만 원 매출금액에 관한 해명자료로 계좌거래내역과 거래상대방이라고 하는 김광순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갑 제2, 3호증),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단순한 입금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 인테리어와의 관련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 인테리어의 매출거래라고 특정한 내역도 그 합계액이 335만 원이어서 위 신고한 매출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김○○은 과세전 적부심사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확인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갑 제5호증의 2).

    2) 원고는 전○○으로부터 받은 250만 원(2013. 11. 13. 자 50만 원, 2013. 11. 24. 자 200만 원)이 ☆☆☆ 인테리어 관련 용역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이르러 전○○의 사실확인서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축물의 대장 등(갑 제9∼11호증,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공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도급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바 없다.

    3) 여기에 원고가 2013. 5. 20.경 ⁠‘☆☆☆ 인테리어’의 개업일을 2012. 12. 3.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6. 4. 14. 폐업신고를 하였는데(을 제3호증), 2013년 1기부터 2016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13년 2기에 매입 없이 위3,000,000원의 매출만 신고하였고, 그 외 매입이나 매출을 신고한 바 없는 점(갑 제5호증의 2), ☆☆☆ 인테리어의 사업장 소재지는 원고의 주소지와 같은데 그곳에는 주택(농가)만 있을 뿐인 점(갑 제5호증의 2, 을 제3호증), 원고가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가산전기라는 업체에서 일용근로소득을 얻었던 점(을 제9호증)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3년도에 ⁠‘☆☆☆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국 2013년도에 ⁠‘☆☆☆ 인테리어’와 관련된 원고의 사업소득이 없어 2014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가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 규정 없이 원고의 거래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였다거나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중 일부 내용이 2018. 2. 13. 대통령령제28637호로 개정되었으나,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별지 관계 법령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제1호의 내용은위 개정 전후로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신고 이후 변경된 규정을 근거로 소급하여 과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8.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7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단순경비율 적용요건과 신규사업자 기준경비율 적용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7511
판결 요약
수입금액이 커도, 사업 개시 전년도 사업소득 실재 입증이 부족하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신규사업자로 보아 처분해도 적법하다는 점을 판시. 자료상 계좌거래만으로는 실제 사업소득을 증명하지 못함.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신규사업자 #사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기존 사업소득이 사실상 입증되지 않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사업 개시 전년도 사업소득이 실제로 존재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신규사업자로 판단되어 기준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511 판결은 계좌 입금 등만으로 사업소득 실재를 입증하지 못해 2014년 신규사업자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좌입금 내역과 사실확인서만으로도 사업소득이 있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계좌 입금 사실만으로는 사업소득을 입증하기 어렵고 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 등 명확한 증빙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511 판결은 계좌거래 및 상대방 확인서만 제출된 점, 실재 사업소득을 특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과거 소득에 대해 소급 적용해 세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개정 전·후 실질 차이가 없다면 소급 적용이 아니며 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511 판결은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이 개정 전후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개정 후 규정 소급적용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실질과세원칙이나 신의성실원칙 위반을 주장해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 사업소득이 없다면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511 판결은 사업소득 실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실질과세원칙·신의성실원칙 주장은 고려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를 2014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751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9.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2,065,0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31.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하면서, 2013년도에 ○○시 ○○면 ○○리 에서 ⁠‘☆☆☆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면서 총 300만 원의 수입금이 발생하였고 위 수입금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납부할세액이 0원이라고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5. 6. 1.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하면서, 2014년도에□□시 □□동 에서 ⁠‘■■’라는 상호로, 같은 시 △△ 에서 ⁠‘▲▲▲▲’이라는 상호로 각각 주택 신축 판매업을 하면서 총 50억 9,300만 원의 수입금이 발생하였고 위 수입금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이 107,748,820원이라고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4년 귀속 사업소득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2013년 귀속 사업소득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판단하고, 2013년도 수입금액은 없고 따라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원고가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고 수입금액이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9. 9. 9. 원고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32,065,010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16.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0. 7. 9.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0. 7. 16. 위 기각 결정을 통지받고 2020. 10.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21. 3. 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1. 3. 11. 위 기각 결정을 통지받고 2021. 6.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4,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 인테리어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을 300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관련 계좌거래 내역(유○○ 50만 원, 김○○ 15만 원, 임○○ 20만 원, 전○○ 250만 원)도 있으므로 원고는 2014년 신규사업자가 아니고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그리고 원고의 2013, 2014년도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가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것인데, 피고는 개정 후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 하는 것 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에 따르면 2014년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원고가 2014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4년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거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② 원고의 2013년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해야 하는데, 원고의 2014년 수입금액이 50억 9,300만 원에 달하여 위 기준 금액을 초과하므로, 결국 위 ②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문제된다.

  다. 판단

    1) 원고는 2019. 4.경 피고에게 위 ☆☆☆ 인테리어의 2013년 300만 원 매출금액에 관한 해명자료로 계좌거래내역과 거래상대방이라고 하는 김광순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갑 제2, 3호증),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단순한 입금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 인테리어와의 관련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 인테리어의 매출거래라고 특정한 내역도 그 합계액이 335만 원이어서 위 신고한 매출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김○○은 과세전 적부심사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확인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갑 제5호증의 2).

    2) 원고는 전○○으로부터 받은 250만 원(2013. 11. 13. 자 50만 원, 2013. 11. 24. 자 200만 원)이 ☆☆☆ 인테리어 관련 용역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이르러 전○○의 사실확인서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축물의 대장 등(갑 제9∼11호증,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공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도급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바 없다.

    3) 여기에 원고가 2013. 5. 20.경 ⁠‘☆☆☆ 인테리어’의 개업일을 2012. 12. 3.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6. 4. 14. 폐업신고를 하였는데(을 제3호증), 2013년 1기부터 2016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13년 2기에 매입 없이 위3,000,000원의 매출만 신고하였고, 그 외 매입이나 매출을 신고한 바 없는 점(갑 제5호증의 2), ☆☆☆ 인테리어의 사업장 소재지는 원고의 주소지와 같은데 그곳에는 주택(농가)만 있을 뿐인 점(갑 제5호증의 2, 을 제3호증), 원고가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가산전기라는 업체에서 일용근로소득을 얻었던 점(을 제9호증)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3년도에 ⁠‘☆☆☆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국 2013년도에 ⁠‘☆☆☆ 인테리어’와 관련된 원고의 사업소득이 없어 2014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가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 규정 없이 원고의 거래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였다거나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중 일부 내용이 2018. 2. 13. 대통령령제28637호로 개정되었으나,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별지 관계 법령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제1호의 내용은위 개정 전후로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신고 이후 변경된 규정을 근거로 소급하여 과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8.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7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