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배당 종료된 집행공탁금 변제 효력 인정 여부와 세금계산서 동시이행

2012다91385
판결 요약
채무 전액 공탁이 아니어도 배당절차가 종결된 집행공탁금에 대해서는 변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반면, 이미 회사가 직권폐업 등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동시이행항변권 행사는 제한됩니다.
#집행공탁 #채무 일부 공탁 #변제효력 #제3채무자 #배당종결
질의 응답
1.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았더라도, 집행공탁된 일부 금원이 배당절차로 배당되었다면 그 부분의 변제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배당절차가 종결되어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은 공탁금액 한도 내에서는 변제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91385 판결은 채무 전액 공탁이 아니어도 배당절차가 종결되었으면 그 금액에 대해 변제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일부만 집행공탁한 경우 배당이 끝난 금액에 대해 제3채무자의 변제 책임이 소멸하나요?
답변
배당된 금액에 한하여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여 제3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91385 판결은 집행공탁한 일부 금액만 배당되어도 그 배당 금액 부분은 변제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미 직권폐업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동시이행항변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91385 판결은 회사 폐업 등으로 사실상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면 동시이행항변권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추심금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91385 판결]

【판시사항】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 공탁금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안종택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화건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19. 선고 2011나705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집행공탁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보충)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집행공탁금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가 위 추심명령 발령 전에 이미 채권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피압류채권액 중 63,990,614원과 그 이자 등 합계 64,165,930원을 집행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는 집행공탁한 금액 범위에서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한 공탁이 유효하려면 피압류채무에 해당하는 채무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집행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 207,713,549원 중 일부 금액만을 공탁한 것으로는 유효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기18호로 위 집행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원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고 배당절차가 종결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집행공탁한 금액이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 전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집행공탁의 변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과의 동시이행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소외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구한 소송에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중 143,722,935원의 지급채무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143,722,935원 부분)의 발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음에도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않아 피고는 위 143,722,935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1. 9. 21. 피고에게 위 조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발송하여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부터는 더 이상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3,722,93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조정 당시에 이미 소외 회사는 직권폐업이 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한 과세기간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정이 성립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정에서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동시이행항변권이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집행공탁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12다913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배당 종료된 집행공탁금 변제 효력 인정 여부와 세금계산서 동시이행

2012다91385
판결 요약
채무 전액 공탁이 아니어도 배당절차가 종결된 집행공탁금에 대해서는 변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반면, 이미 회사가 직권폐업 등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동시이행항변권 행사는 제한됩니다.
#집행공탁 #채무 일부 공탁 #변제효력 #제3채무자 #배당종결
질의 응답
1.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았더라도, 집행공탁된 일부 금원이 배당절차로 배당되었다면 그 부분의 변제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배당절차가 종결되어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은 공탁금액 한도 내에서는 변제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91385 판결은 채무 전액 공탁이 아니어도 배당절차가 종결되었으면 그 금액에 대해 변제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일부만 집행공탁한 경우 배당이 끝난 금액에 대해 제3채무자의 변제 책임이 소멸하나요?
답변
배당된 금액에 한하여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여 제3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91385 판결은 집행공탁한 일부 금액만 배당되어도 그 배당 금액 부분은 변제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미 직권폐업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동시이행항변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91385 판결은 회사 폐업 등으로 사실상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면 동시이행항변권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추심금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91385 판결]

【판시사항】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 공탁금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안종택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화건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19. 선고 2011나705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집행공탁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보충)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집행공탁금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가 위 추심명령 발령 전에 이미 채권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피압류채권액 중 63,990,614원과 그 이자 등 합계 64,165,930원을 집행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는 집행공탁한 금액 범위에서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한 공탁이 유효하려면 피압류채무에 해당하는 채무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집행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 207,713,549원 중 일부 금액만을 공탁한 것으로는 유효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기18호로 위 집행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원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고 배당절차가 종결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집행공탁한 금액이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 전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집행공탁의 변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과의 동시이행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소외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구한 소송에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중 143,722,935원의 지급채무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143,722,935원 부분)의 발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음에도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않아 피고는 위 143,722,935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1. 9. 21. 피고에게 위 조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발송하여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부터는 더 이상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3,722,93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조정 당시에 이미 소외 회사는 직권폐업이 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한 과세기간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정이 성립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정에서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동시이행항변권이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집행공탁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12다913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