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증여 행위나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가지고 과세대상인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3311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12. 23. 선고 2016구합76268 판결 |
변 론 종 결 |
2021. 12. 09. |
판 결 선 고 |
2022. 03. 03.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 및 원고 △△△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처분 목록 1, 2번 표 각 기재 각 증여세 합계 7,***,***,***원의 부과처분 중 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처분 목록 3번 표 기재 각 증여세 합계 7,***,***,***원의 부과처분 중 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와 원고 △△△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비용의 9/10는 원고 ○○○가, 나머지는 피고 AA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비용의 9/10는 원고 △△△가, 나머지는 피고 BB세무서장이 각 부담하며, 원고 □□□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별지 1 과세처분 목록 1, 2번 표 각 기재와 같이 원고 ○○○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합계 7,***,***,***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에 대하여 별지 1 과세처분 목록 3번 표 기재와 같이 한 각 증여세 합계 7,***,***,***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에 대하여 같은 목록 4번 표 기재와 같이 한 각 증여세 합계 1,***,***,***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처분의 경위’ 부분이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7면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차. 한편, 원고 aa는 사실관계 ①과 관련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0. ‘검사의 주장대로 원고 aa가 bb로부터 이 사건 해외법인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여 위 주식 취득자금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aa와 bb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에 대하여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서울고등법원 ). 위 사건의 범죄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
○ 제7면 10행의 “갑 제1, 2, 3호증”을 “갑 제1, 2, 3, 12, 22호증”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2.1. 원고들의 주장2.1.1. 원고 cc, aa의 사실관계 ① 관련 주장(이하 ‘쟁점 ①’이라 한다)2.1.1.1.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한 위법 주장
dd 등과 원고 cc, aa의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에 대한 거래의 경위․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는 증여가 아니라 유상계약에 해당하는데, ‘기지회사(Base Company)'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은 소득의 귀속자를 판단하는 법리일 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이유로 dd 등의 법률행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cc, aa는 bb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dd 등으로부터 위 자금을 대출받아 두바이 법인의 자본금 납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출계약서의 작성시기와 같은 부차적인 사정을 내세워 증여가 있었다고 간주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들은 원고 cc, aa가 두바이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한 각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시점에 해당 납입금 상당액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면서도, 2008. 0.의 경우에는 실제로 자본금 납입이 없었음에도 그 날 원고 cc가 0디르함을, 원고 aa가 0디르함을 각 증여받았다고 보았는바, 2008. 0.자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증여시기를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다.
2.1.1.2.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위법 주장
설령 원고 cc, aa가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을 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투자금은 원래부터 예치되어 있던 dd 등 계좌에서 자본금 납입 명목으로 두바이 법인 쪽으로 송금되었을 뿐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도 없었던 점, ⑵ 단순히 다단계 해외 지배구조를 이용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⑶ 증여자인 bb의 행위를 수증자인 원고들의 부정행위로 보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점, ⑷ 원고 cc, aa는 실명으로 두바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수 없는 점, ⑸ 원고 aa는 사실관계 ①과 관련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1.2. 원고 cc의 사실관계 ② 관련 주장(이하 ‘쟁점 ②’라 한다)
원고 cc는 이 사건 ee 계좌 예치금(0달러) 상당액을 증여받을 무렵 전후의 대부분의 기간을 국외에서 체류하였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었다. 나아가 원고 cc는 인도네시아에서 주요 현장 업무를 하며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는바 1년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할 직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에서는 어떠한 능동적 소득(배당․이자소득과 달리 당사자의 적극적 활동을 필요로 하는 사업․근로소득 등을 의미함)도 얻지 못하였고,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2003년에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으로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도네시아의 거주자로서 인정받았는바, 원고 cc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의 국내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설령 이 부분 증여세 납부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cc는 인도네시아에서 주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원고 cc의 국내 거주자 여부는 법원에서의 면밀한 사실심리 등을 거쳐야 가려질 정도로 그 판단이 쉽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cc에게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원고 cc에게는 적어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1.3. 원고 ff의 사실관계 ③ 관련 주장(이하 ‘쟁점 ③’이라 한다)
bb가 gg 등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급여 중 일부가 원고 ff 명의의 국내계좌로 입금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법리(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에 따르면 원고 ff와 bb는 경제공동체인 부부인바, 원고 ff가 bb의 위 급여 상당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만으로는 증여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과세 요건사실인 증여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 ff는 bb로부터 가족의 생활비 용도로 위 급여 상당액을 송금받았고, 위 돈 중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한 비용에 충당한 후 남은 나머지 금액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bb를 대신하여 국내에서 위탁․관리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급여 상당액 부분을 증여로 보고 원고 ff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2.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2.3. 쟁점 ①에 관한 판단
2.3.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2. 다.의 1)항(‘인정사실’ 부분이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2면 아래에서 9행의 “위 회사의 주주로는”부터 아래에서 5행의 “호로 되어 있음]가 있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회사의 주주로는 3명의 개인 차명주주(hh)가 지분 0%씩을 보유하고 ii[1999. 0. BVI에 설립된 명목회사로 자산신탁의 Settler(위탁자) 및 투자자산의 운용지시자가 bb로 되어 있고, 2008년 무렵 bb가 100% 실명 주주로 등재되었다]가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9년 무렵 ii가 1인 주주로 변경되었다.』
○ 제12면 아래에서 3행의 “되어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dd Ltd.(BVI) 명의 계좌가 2005. 1. 12. 스위스 jj 은행에 개설되었는데, 위 계좌의 수익적 소유자(BO, beneficial owner)로 bb의 실명과 실제 거주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주소 등 인적사항이 제출․등록되었다. 또한 dd Ltd.(Singapore)는 2015. 무렵 보유하고 있던 00은행 계좌에 bb를 수익적 소유자(BO, beneficial owner)로 신고하였다.』
○ 제15면 11행의 “원고 cc,”부터 14행의 “입장이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 cc, aa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위 호텔 사업과 관련한 수익이 전혀 없어 계약 내용에 따라 변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dd 등에게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 제21면 표 아래 1행 “10호증”을 “10, 24 내지 31호증”으로 고친다.
2.3.2. 원고 cc, aa가 bb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2.3.2.1. 관련 규정 및 법리
⑴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⑵ 실질과세 원칙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는 나라에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법인 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에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외형뿐인 이른바 ‘기지회사’를 설립하고 법인 형식만을 이용함으로써 실질적 지배․관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해 두는 국제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등 참조).
2.3.2.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d 등이 보유하였던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bb라고 할 것이고, 원고 cc, aa는 bb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bb는 dd 등을 비롯한 총 62개의 회사를 BVI, 싱가포르, 홍콩, 네덜란드(안틸리스), 파나마, 세이쉘, 저지 등 이른바 조세피난처에 설립하여 bb가 직접 자신의 명의나 차명으로 또는 다른 명목회사를 통하여 그 지분 전부를 소유하며 지배하여 왔다. dd 등은 kk 그룹의 계열사나 ll산업 등 내국법인, 다른 명목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bb의 재산을 보유․관리하고 있을 뿐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었는데, bb는 dd 등이 국내․외에서 얻은 이자․배당․근로․양도소득 등을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수익하여 왔다.
⑵ dd 등은 회사로서의 인적 조직이나 물적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아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 dd 등의 주주 및 디렉터는 모두 mm, nn 등 kk 그룹의 재산관리인 또는 임원, 법인등록 대행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위 명의인들이 참여하는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은 전혀 없고, 오로지 bb의 지시에 따라 위 명목회사의 명의로 그 소유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bb가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그 의사대로 주주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인다.
⑶ 또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서를 그대로 따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d 등의 자금이 kk 그룹과 관계없는 bb 등이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두바이 법인의 호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점, ② dd 등은 bb의 아들들인 원고 cc, aa에게 각각 합계 0원, 0의 상당한 금액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7년 동안 연 3%의 이자로 대여하면서, 0년 만기 후에도 호텔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여야 그 이익으로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점, ③ 원고 cc, aa의 당시 연령, 경력 내지 신용 등에 비추어 dd 등이 위와 같은 상당금액을 위 원고들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dd 등은 정상적인 지주회사가 아니라 오로지 bb 개인의 의사에 따라 그 이익을 위하여 운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00지방국세청의 bb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과정에서 bb가 한 ‘원고 cc, aa는 나(bb)에게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조달을 요청하였고, 위 요청에 따라 내가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⑷ 원고 cc, aa는, 이 사건 투자금을 포함한 dd 등의 자금은 kk 그룹의 소유인데 두바이 법인의 호텔 사업은 kk 그룹이 자신의 최대 거래처인 oo일가와의 유대 강화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kk 그룹은 사업상 필요에 의해 원고 cc, aa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위 호텔 사업 용도로 제한하여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dd 등은 kk 그룹의 계열사 등의 주식 및 bb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bb는 dd 등을 지배하면서 위 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예금 등에서 얻은 이자․배당소득 등을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수익하여 왔으므로, dd 등이 보유한 자금은 결국 bb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투자금이 dd 등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⑸ 한편, 이 사건 각 대출계약서는 그 기재 그대로 보면, 원고 cc, aa가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출받은 것이라는 점을 직접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임에도,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는 물론 조세심판을 제기한 2014. 0.경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6. 0.경 조세심판원에 이를 처음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bb는 00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범칙혐의자 심문을 받았던 2014. 0.경에도 ‘차입금에 대한 증빙(차용증 또는 계약서)은 작성한 사실이 없다. 그 부분은 상호 신뢰관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 문제는 검토해보지 않았다.’라고 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서의 존재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런데 bb는 kk 그룹의 실질 지배자로서 그룹의 자금 사정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심문과정에는 그의 변호인도 참여를 하였는바, bb가 심문 당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또는 착오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서의 제출 경위 및 bb의 위 진술은, 원고 cc, aa가 이 사건 세무조사 시는 물론 2014. 0.경 이루어진 당초 처분 시까지도 이 사건 각 대출계약서를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았음을 추단하게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서는 원고 cc, aa가 조세심판을 제기한 후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이 대출금임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게 되자, bb의 재산관리인 또는 법인등록 대행사 직원이자 dd 등의 디렉터 또는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00으로 하여금 이 사건 투자금 납입일자 무렵으로 그 작성일자를 소급해서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경제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비합리적인 내용에 비추어 진정한 대출 계약이라고 믿을 수도 없다.
⑹ 원고 cc와 원고 aa는, bb가 위 원고들에게 증여를 할 목적이었다면 굳이 수익도 크지 않고 bb 등의 의사결정만으로 경영하기 어려운 두바이 법인의 호텔 사업을 위한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을 증여할 이유가 없으며, 이후 다시 상속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bb가 위 원고들과 함께 이 사업에 투자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 대상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의사의 합치로써 정하는 것이고, 증여 대상이 재산가치가 높지 않다거나 증여자가 다른 재산을 더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의 증여계약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bb는 00지방국세청의 범칙혐의자 심문 과정에서 “oo측으로부터 두바이에 땅이 있는데 호텔을 지으면 어떠냐 하는 제의가 왔고, 우리 aa(원고 aa)가 그 쪽에 일을 좀 하고 그러니까...”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 aa는 당시 호텔 건설․관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장래에도 관련 사업을 할 가능성이 크므로, bb가 oo측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그 기회를 주고자 두바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투자금을 증여하는 것이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⑺ 원고 cc와 원고 aa는, dd 등은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가지므로,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위 법인들의 법률행위 자체를 부인하여 dd의 대여를 bb의 증여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는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며, 과세를 함에 있어서 그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을 따져 명칭이나 형식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을 bb의 증여라고 평가한 것은 위 구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적인 내용과 귀속관계를 파악한 것이지, dd 등의 법인격을 부인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사법상 효과 및 법률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3.3. 2008. 0.에 증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2.3.3.1.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0.을 기준으로 작성된 두바이 법인 등에 대한 2008년 감사보고서에는 bb 등과 oo측이 납입하여야 할 자본금 0억 디르함이 모두 납입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그러한 감사보고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2008. 0. 이전 특정 시점에는 두바이 법인에 대한 자본금이 모두 납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bb 등 부담부분 자본금인 0디르함에서 직전 납입일자(2008. 0.)까지의 납입금액 합계액인 0디르함을 공제한 0디르함 1디르함의 차이는 소수첫째자리 이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로 보인다.
이 언제 납입되었는지가 문제인데, 그 일자를 2008.0.로 보더라도 원고 cc, aa에게 가장 유리하게 특정된 것이어서(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일이 늘어날수록 세액도 늘어나게 되어 있는바, 2008. 0.까지 자본금이 완납된 사실을 전제로 위 원고들에게 부과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장 적어지는 증여일자는 마지막 날인 2008. 0.이 된다), 같은 날 위 원고들이 bb로부터 그중 위 원고들 부담부분0의 원화 환산액에 해당하는 0원과 0원을 각각 증여받았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위 원고들에게 부과될 정당세액 범위를 넘지 아니한다. 원고 cc, 원고 aa의 두바이 법인 자본금 납입에 사용된 0만 디르함(원고 cc 0원 + 원고 aa 0원)에 대하여 증여일자 및 증여재산가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3.3.2. 실무상 과세관청이 증여세 납세고지서와 내부문서인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증여일자를 특정하는 이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증여사실을 과세대상으로 삼거나 동일한 증여사실에 관하여 중복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송 등 구제절차에서 납세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함인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이 사건과 같이 국외계좌를 통해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더욱 그러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증여사실의 부존재 내지 중복과세 우려가 없고, 납세의무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까지 과세관청이 특정한 증여일자와 실제 증여일자가 엄밀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과세권의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2.3.3.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2008. 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고, 원고 cc, 원고 a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3.4.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2.3.4.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는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을, 제7호에서는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5159 판결 등 참조).
2.3.4.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cc 및 원고 aa가 bb가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명목회사인 dd 등을 통해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증여 행위나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가지고 과세대상인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⑴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이 원고 cc, aa 명의의 예금계좌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두바이 법인 등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그 자금의 용처가 두바이 법인의 자본금이나 토지매입대금이었기 때문이다. 원고 cc, aa가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을 일단 자기들 명의의 계좌로 받은 다음 이를 다시 두바이 법인 등 계좌로 송금하든지, 또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막바로 두바이 법인 등 계좌로 송금하게 하든지 하는 것은 거래의 내용과 필요에 따라 위 원고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지급 방법 중 하나일 뿐이므로, 위 원고들이 후자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나 은닉의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⑵ bb 등이 허위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 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입법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정행위는 늦어도 그 가산세 부과처분 이전에 객관적으로 존재할 것을 요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서는 조세심판 절차(2014. 0.경~2016. 0.경)에 이르러 비로소 허위로 작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2014. 0.경의 당초 처분 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대출계약서의 허위 작성행위가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⑶ 조세피난처에 명목회사를 설립하거나 설립된 명목회사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bb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dd 등 명의를 이용해 국외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을 보유하는 행위 자체는 허용된다. dd 등의 설립시기)에 비추어 위 법인들은 원고 cc와 원고 aa에 대한 증여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bb가 위 원고들에 대한 증여를 위하여 별도의 자금을 dd 등의 명의 계좌에 예치시켜 위 자금이 위 원고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dd 등의 명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bb 개인의 자금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b가 과거부터 보유하고 있던 차명재산을 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넘어서 증여를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⑷ dd 등 중 0.의 주식 전부는 다른 명목회사인0.가, 그 회사의 주식 전부는 다시 다른 명목회사인 0가 각 보유하고 있는데, 해외 명목회사를 설립할 때는 일반적으로 관리의 편의상 명목회사를 관리하는 직원 또는 해당 명목회사가 설립된 국가의 Agent 법인 등을 주주로 등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편 dd 등 중 0.의 대표는 bb로 되어 있고, dd Ltd.의 주식 중 10%는 다른 명목회사인 ii가 보유하고 있다가 2009년 무렵 ii가 1인 주주로 변경되었는데, 2008년 무렵 bb는 위 0의 100% 실명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또한 2005. 1. 12. 무렵 개설된 dd Ltd.(BVI) 명의 해외금융계좌(스위스 jj 은행)에 수익적 소유자(BO, beneficial owner)로 bb의 실명과 인적사항이 제출․등록되었고, 2015. 무렵 dd Ltd.(Singapore)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도 bb가 수익적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dd 등의 차명주주나 다단계 출자구조방식이 bb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설계되었다거나 bb가 위 각 명목회사 보유 자산의 실질 귀속자임을 은닉하기 위한 의도로 설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⑸ 나아가 설령 bb가 dd 등을 통하여 다단계 지배구조를 설계하여 예금 등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는 인도네시아에서 1976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인도네시아 법인의 지주회사로 홍콩법인 0 Ltd를 설립하여 이용하였고 이후에도 같은 방식을 유지하였는데, 이와 같은 해외 지주회사 구조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다른 많은 회사들도 동일하게 채택하고 활용하는 구조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예컨대 dd 등 중 0은 1989년경 kk 그룹이 추진하던 선박사업과 관련하여 선박의 편의치적을 위해 설립한 법인 중 하나인 점, ③ bb가 채택한 위와 같은 다단계 지배구조 내지 해외 지주회사 구조는 주로 투자 구분 및 위험의 분산 목적으로 사용되는 투자 구조로서, 인도네시아의 불안정한 국내 사정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거나 사업부문의 다양화에 따른 지배구조 합리화 등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bb가 설계한 지배구조가 투자구분․위험분산을 위한 통상적인 투자구조의 형태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bb가 dd 등을 이용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귀속주체를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부가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⑹ 한편,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수증자인 원고 cc 및 원고 bb이고, bb의 행위를 위 원고들의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의 행위나 의도를 들어 원고들에 대한 부당무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dd 등 명목회사를 사용한 것은 증여자인 bb이고, 수증자인 원고 cc와 원고 aa는 dd 등으로부터 실명으로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을 취득하였는바, 증여세 부과징수의 주된 단서가 되는 원고 cc, aa의 재산취득 사실이 은닉되거나 가장된 바 없고, 달리 수증자인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을 취득하면서 별개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⑺ 원고 cc와 원고 aa의 이 사건 투자 상당액 취득 사실이 은닉되거나 가장되지 않은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재산취득의 원인 및 취득자금에 관하여 탐문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이 재산취득의 원인 및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위 법규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⑻ 설령 해외의 명목회사 명의로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주자가 해외 예금으로 해외 재산을 취득할 경우 통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증여자인 bb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증자에게 특별히 증여세의 부과징수가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 cc와 원고 aa는 실제로 국외 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국외에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이 국외에서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세 부과징수의 어려움을 근거로 위 원고들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한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bb가 국외에서 차명재산을 조성하거나 원고 cc와 원고 aa가 국외에서 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거래방식 자체로 세원 포착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더 곤란해진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이상, bb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위 원고들에게 증여하지 않고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세원 포착이 상대적으로 더 쉽지 않은 거래방식을 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3.5. 소결론(취소범위)
2.3.5.1.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2.3.5.2.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관계 ①과 관련하여 원고 cc 및 원고 aa에게 증여세 포탈 목적의 부정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부분 각 증여세 부과 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서 부정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3.5.3. 이 부분 가산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무신고가산세액에 대한 정당세액 및 취소세액의 구체적인 산정근거 등은 별지 2 ‘원고 cc 무신고가산세 취소세액’ 및 ‘원고 cc 무신고가산세 취소세액’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정당세액과 취소세액을 계산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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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4. 따라서 원고 cc 및 원고 aa에 대한 사실관계 ① 관련 각 증여세(본세, 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가산세 부분[무신고가산세(일반무신고가산세, 부정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원고 cc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부과금액 0원 및 원고 aa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부과금액 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2.4. 쟁점 ②에 관한 판단
2.4.1. 관련 규정 및 법리
2.4.1.1.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제1호)과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제2호)을 들고 있다. 홍콩에서 개설된 이 사건 ee 계좌 예금은 위 제2호에 규정된 국내에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위 예금은 수증자인 원고 cc가 거주자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비거주자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2.4.1.2. 구 상증세법 제1조 제1항 각 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로 각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제2조 제1항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제2항은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제2호)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구 상증세법상의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게 된다. 이때 제2조 제3항의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등 참조).
2.4.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2. 라.의 2)항(‘인정사실’ 부분이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37면 아래에서 4행의 ”전입하였고“ 부분을 ”전입하여 2003.경에는 이곳에 주소지를 두었고“로 고친다.
○ 제38면 2행의 ”1993“ 뒤에 ”.“을 추가한다.
○ 제40면 5행의 “이를 계속 갱신하여 왔고,”부터 9행의 “발급받았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받아 이를 계속 갱신하여 왔다. 또한 인도네시아 과세관청은 원고 cc가 2003년 및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Taxpayer Residency)를 발급하였다.』
○ 제40면 마지막행의 “19호증”을 “19, 32호증”으로 고친다.
2.4.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cc는 이 부분 증여가 있었던 2003년 증여세는 기간과세 세목이 아니지만, 구 상증세법이 ‘거주자’의 의미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규정 내용을 차용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성 판단 시 증여일자가 속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본다.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구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cc는 이 사건 ee 계좌 예금 관련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부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의 이 부분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 c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4.3.1. 원고 cc는 2003년 당시 0세의 미혼 남성이었는데, 당시 원고 cc의 가족인 bb, 원고 ff, aa는 모두 1987. 0. pp빌라로 전입신고 한 이래로 장기간 거주하는 등 국내 거주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들은 국내에 상당기간 또는 거의 대부분 체류하면서 국내 부동산과 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관리하였다. 원고 cc 역시 2003년 당시 한국 국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면서 빈번하게 국내에 입국하여 위 pp빌라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30대 초반의 미혼 남성에게 있어 가족이라 함은 부모와 형제가 되고, 원고 cc에게 국내 다른 주거지가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정황이 없는 이상 위 원고에게는 2003년경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4.3.2. 원고 cc는 2000. 0. 내국법인인 qq에 등기이사로 취임한 후 서울 광진구00동에 있는 위 회사 본점에서 개최되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신주발행’, ‘렌탈자산 할부 구매 관련 예금담보 질권설정’, ‘운영자금 차입’ 등 회사의 주요 경영에 참여하였고, 꾸준히 급여를 수령하였다.
2.4.3.3. 원고 cc가 2003년 당시 보유한 재산의 대부분은 내국법인의 상장 또는 비상장 주식이었고, 원고 cc가 2000. 0.경부터 2007. 0.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rr 주식 0주를 전량 매각하여 약 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 것에 비추어, 2003년경에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재산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cc는 그러한 재산을 기반으로 2003년 한 해에만 국내에서 이자․배당소득으로 0원을 얻었다. 나아가 원고 cc가 국내에 첫 부동산을 취득한 2007년 이후부터 국내 부동산 보유 규모가 점차 증가하였고, 2003년 이후 국내 근로소득액 및 이자 또는 배당소득액 등도 증가한 점을 더하여 보면, 2003년 무렵 원고 cc가 보유한 재산의 주된 관리장소는 대한민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 cc는 당시 자산의 관리․처분 및 직업 활동을 위해 1년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2.4.3.4. 원고 cc가 2003년에 국내에 체류한 일수는 135일로서, 한 개인이 국내를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일수이다. 구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성 판단 시 과세기간을 전후로 한 국내 체류일자도 해당 납세의무자의 생활관계를 객관적으로 판정하는 데 합리적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 cc의 2003년 전 국내 체류일수는 70일(2001년), 34일(2002년)인데 반해 2003년(135일)을 기점으로 207일(2004년) 297일(2005년), 242일(2006년), 236일(2007년), 269일(2008년)으로 확연히 늘어났다.
2.4.3.5. 나아가 원고 cc는 1997년경 부친인 bb의 실질적 지배․경영하에 있는 kk 그룹에 입사하였고, 2003년 당시에는 kk 그룹 내지 인도네시아 계열사에서 ‘상무’ 또는 ‘마케팅 디렉터’ 직책을 맡았는데, 위 직책들의 일반적인 역할을 고려하면 원고 cc가 위 직책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인도네시아게 거주하였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실제로 원고 cc는 국내 체류일수가 적게는 207일부터 많게는 297일에 달하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에도 인도네시아 계열사로부터 계속해서 유사한 수준이거나 더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이를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에 신고하였다). 심지어 bb는 차남인 원고 aa에게도 인도네시아 계열사 내에 직책을 주고 특별한 근로 없이도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cc는 2003년 당시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cc가 2003년에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4.3.6. 원고 cc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적으로 거주자의 지위에서 국내 과세당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위 원고 스스로도 국내 거주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4.3.7. 한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cc가 인도네시아 과세관청으로부터 2003년 및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증명을 받은 사실, 원고 cc는 2001. 0.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5년마다 갱신하는 장기체류허가(KITAP)를 발급받아 인도네시아에서의 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2003년 무렵 kk 그룹의 인도네시아 계열사인 PT. Inne Donghwa Development에서 마케팅 디렉터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0원을 수령하고, 위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의 거주자로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 cc는 2003년에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약은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증여세의 경우 이 사건 조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설령 원고 cc가 2003년에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인도네시아 거주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원고 cc도, 2003년에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당시 원고 cc가 인도네시아 거주자였다는 사실을 들고 있을 뿐, 달리 이 사건 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4.3.8. 원고 cc는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적어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 원고의 2022. 1. 25.자 참고서면 참조
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원고 cc는 2003년 당시에도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바, 이 부분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원고에게 이 부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cc의 주장은 이유 없다.
2.5. 쟁점 ③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 ff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2. 의 마.항(‘쟁점 ③에 관한 판단’ 부분이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2.5.1. 원고 ff의 주장 요지
대법원 2015두41937 판례 법리 등에 따르면, 부부 사이인 원고 ff와 bb 사이에는 급여를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증여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증여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 ff는 bb로부터 가족의 생활비 용도로 gg 등 송금액을 송금받은 것이고, 생활비로 쓰고 남은 금액은 bb를 대신하여 위탁․관리한 것이므로, 위 송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5.2.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g 등 송금액은 원고 ff가 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ff의 주장은 이유 없다.
2.5.2.1. 원고 ff와 bb의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한 각종 비용은 bb가 ss기업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월급이 예치된 00은행 계좌(계좌번호: *********84)에서 지출되어 온 사실 및 2013. 0. 기준 bb 명의의 국내예금 잔고가 약 0억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 ff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b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능력 등에 비추어 bb 가족에게 상당한 액수의 생활비가 지출된다고 하더라도, 위 bb의 국내계좌에 예치된 돈으로 가족의 생활비를 전부 충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바, bb가 추가로 매달 약 0만 원 정도의 큰 금액을 가족의 생활비를 위하여 원고 ff에게 송금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5.2.2. bb가 원고 ff에게 송금한 gg 등 송금액은 약간의 금액을 제외한 대부분이 그대로 원고 ff의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입금된 돈은 대부분 펀드 등에 재투자 되어, 원고 ff는 2013. 9. 말경 기준으로 약 0억 원 가량의 예금잔액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 ff는 스스로 매년 약 0만 원에서 0 원 사이의 소득을 얻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gg 등 송금액은 원고 ff의 특유재산 증식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 ff가 위 송금액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돈을 증여 목적으로 송금한 사실은 부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bb는 2013. 0. 기준으로 국내 21개의 계좌에 약 0억 원의 예금액을 스스로 보유․관리하고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bb가 특별한 이유 없이 위 gg 등 송금액만을 원고 ff에게 위탁하였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2.5.2.3. 원고 ff가 근거로 들고 있는 판례(2015. 9. 10. 선고 2015두41937판결)를 살피건대, 남편은 근로소득 대부분을 아내의 계좌로 입금하여 자신 명의의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자산이 거의 없었고, 아내는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은행 직원에게 남편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밝혔으며, 아내가 남편의 카드대금 결제를 하거나 종합소득세 및 건강 보험 등을 납부하였고, 남편의 친지들에게 돈을 송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경제공동체로서 부부가 공동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중 아내가 경제권을 가지고 남편의 급여를 관리 또는 위탁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고 ff와 bb가 각자 개인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 cc 및 원고 aa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원고 cc와 원고 a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ff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cc 및 원고 a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 cc에 대하여 별지 1 과세처분 목록 1, 2번 표 각 기재와 같이 한 각 증여세 합계 0원의 부과처분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 aa에 대하여 별지 1 과세처분 목록 3번 표 기재와 같이 한 각 증여세 합계 0원의 부과처분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c와 원고 aa의 청구를 각 인용하기로 하며, 원고 cc와 원고 aa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ff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3.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31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증여 행위나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가지고 과세대상인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3311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12. 23. 선고 2016구합76268 판결 |
변 론 종 결 |
2021. 12. 09. |
판 결 선 고 |
2022. 03. 03.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 및 원고 △△△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처분 목록 1, 2번 표 각 기재 각 증여세 합계 7,***,***,***원의 부과처분 중 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처분 목록 3번 표 기재 각 증여세 합계 7,***,***,***원의 부과처분 중 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와 원고 △△△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비용의 9/10는 원고 ○○○가, 나머지는 피고 AA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비용의 9/10는 원고 △△△가, 나머지는 피고 BB세무서장이 각 부담하며, 원고 □□□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별지 1 과세처분 목록 1, 2번 표 각 기재와 같이 원고 ○○○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합계 7,***,***,***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에 대하여 별지 1 과세처분 목록 3번 표 기재와 같이 한 각 증여세 합계 7,***,***,***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에 대하여 같은 목록 4번 표 기재와 같이 한 각 증여세 합계 1,***,***,***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처분의 경위’ 부분이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7면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차. 한편, 원고 aa는 사실관계 ①과 관련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0. ‘검사의 주장대로 원고 aa가 bb로부터 이 사건 해외법인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여 위 주식 취득자금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aa와 bb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에 대하여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서울고등법원 ). 위 사건의 범죄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
○ 제7면 10행의 “갑 제1, 2, 3호증”을 “갑 제1, 2, 3, 12, 22호증”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2.1. 원고들의 주장2.1.1. 원고 cc, aa의 사실관계 ① 관련 주장(이하 ‘쟁점 ①’이라 한다)2.1.1.1.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한 위법 주장
dd 등과 원고 cc, aa의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에 대한 거래의 경위․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는 증여가 아니라 유상계약에 해당하는데, ‘기지회사(Base Company)'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은 소득의 귀속자를 판단하는 법리일 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이유로 dd 등의 법률행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cc, aa는 bb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dd 등으로부터 위 자금을 대출받아 두바이 법인의 자본금 납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출계약서의 작성시기와 같은 부차적인 사정을 내세워 증여가 있었다고 간주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들은 원고 cc, aa가 두바이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한 각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시점에 해당 납입금 상당액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면서도, 2008. 0.의 경우에는 실제로 자본금 납입이 없었음에도 그 날 원고 cc가 0디르함을, 원고 aa가 0디르함을 각 증여받았다고 보았는바, 2008. 0.자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증여시기를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다.
2.1.1.2.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위법 주장
설령 원고 cc, aa가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을 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투자금은 원래부터 예치되어 있던 dd 등 계좌에서 자본금 납입 명목으로 두바이 법인 쪽으로 송금되었을 뿐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도 없었던 점, ⑵ 단순히 다단계 해외 지배구조를 이용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⑶ 증여자인 bb의 행위를 수증자인 원고들의 부정행위로 보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점, ⑷ 원고 cc, aa는 실명으로 두바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수 없는 점, ⑸ 원고 aa는 사실관계 ①과 관련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1.2. 원고 cc의 사실관계 ② 관련 주장(이하 ‘쟁점 ②’라 한다)
원고 cc는 이 사건 ee 계좌 예치금(0달러) 상당액을 증여받을 무렵 전후의 대부분의 기간을 국외에서 체류하였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었다. 나아가 원고 cc는 인도네시아에서 주요 현장 업무를 하며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는바 1년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할 직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에서는 어떠한 능동적 소득(배당․이자소득과 달리 당사자의 적극적 활동을 필요로 하는 사업․근로소득 등을 의미함)도 얻지 못하였고,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2003년에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으로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도네시아의 거주자로서 인정받았는바, 원고 cc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의 국내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설령 이 부분 증여세 납부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cc는 인도네시아에서 주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원고 cc의 국내 거주자 여부는 법원에서의 면밀한 사실심리 등을 거쳐야 가려질 정도로 그 판단이 쉽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cc에게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원고 cc에게는 적어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1.3. 원고 ff의 사실관계 ③ 관련 주장(이하 ‘쟁점 ③’이라 한다)
bb가 gg 등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급여 중 일부가 원고 ff 명의의 국내계좌로 입금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법리(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에 따르면 원고 ff와 bb는 경제공동체인 부부인바, 원고 ff가 bb의 위 급여 상당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만으로는 증여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과세 요건사실인 증여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 ff는 bb로부터 가족의 생활비 용도로 위 급여 상당액을 송금받았고, 위 돈 중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한 비용에 충당한 후 남은 나머지 금액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bb를 대신하여 국내에서 위탁․관리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급여 상당액 부분을 증여로 보고 원고 ff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2.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2.3. 쟁점 ①에 관한 판단
2.3.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2. 다.의 1)항(‘인정사실’ 부분이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2면 아래에서 9행의 “위 회사의 주주로는”부터 아래에서 5행의 “호로 되어 있음]가 있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회사의 주주로는 3명의 개인 차명주주(hh)가 지분 0%씩을 보유하고 ii[1999. 0. BVI에 설립된 명목회사로 자산신탁의 Settler(위탁자) 및 투자자산의 운용지시자가 bb로 되어 있고, 2008년 무렵 bb가 100% 실명 주주로 등재되었다]가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9년 무렵 ii가 1인 주주로 변경되었다.』
○ 제12면 아래에서 3행의 “되어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dd Ltd.(BVI) 명의 계좌가 2005. 1. 12. 스위스 jj 은행에 개설되었는데, 위 계좌의 수익적 소유자(BO, beneficial owner)로 bb의 실명과 실제 거주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주소 등 인적사항이 제출․등록되었다. 또한 dd Ltd.(Singapore)는 2015. 무렵 보유하고 있던 00은행 계좌에 bb를 수익적 소유자(BO, beneficial owner)로 신고하였다.』
○ 제15면 11행의 “원고 cc,”부터 14행의 “입장이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 cc, aa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위 호텔 사업과 관련한 수익이 전혀 없어 계약 내용에 따라 변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dd 등에게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 제21면 표 아래 1행 “10호증”을 “10, 24 내지 31호증”으로 고친다.
2.3.2. 원고 cc, aa가 bb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2.3.2.1. 관련 규정 및 법리
⑴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⑵ 실질과세 원칙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는 나라에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법인 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에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외형뿐인 이른바 ‘기지회사’를 설립하고 법인 형식만을 이용함으로써 실질적 지배․관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해 두는 국제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등 참조).
2.3.2.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d 등이 보유하였던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bb라고 할 것이고, 원고 cc, aa는 bb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bb는 dd 등을 비롯한 총 62개의 회사를 BVI, 싱가포르, 홍콩, 네덜란드(안틸리스), 파나마, 세이쉘, 저지 등 이른바 조세피난처에 설립하여 bb가 직접 자신의 명의나 차명으로 또는 다른 명목회사를 통하여 그 지분 전부를 소유하며 지배하여 왔다. dd 등은 kk 그룹의 계열사나 ll산업 등 내국법인, 다른 명목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bb의 재산을 보유․관리하고 있을 뿐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었는데, bb는 dd 등이 국내․외에서 얻은 이자․배당․근로․양도소득 등을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수익하여 왔다.
⑵ dd 등은 회사로서의 인적 조직이나 물적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아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 dd 등의 주주 및 디렉터는 모두 mm, nn 등 kk 그룹의 재산관리인 또는 임원, 법인등록 대행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위 명의인들이 참여하는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은 전혀 없고, 오로지 bb의 지시에 따라 위 명목회사의 명의로 그 소유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bb가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그 의사대로 주주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인다.
⑶ 또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서를 그대로 따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d 등의 자금이 kk 그룹과 관계없는 bb 등이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두바이 법인의 호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점, ② dd 등은 bb의 아들들인 원고 cc, aa에게 각각 합계 0원, 0의 상당한 금액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7년 동안 연 3%의 이자로 대여하면서, 0년 만기 후에도 호텔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여야 그 이익으로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점, ③ 원고 cc, aa의 당시 연령, 경력 내지 신용 등에 비추어 dd 등이 위와 같은 상당금액을 위 원고들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dd 등은 정상적인 지주회사가 아니라 오로지 bb 개인의 의사에 따라 그 이익을 위하여 운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00지방국세청의 bb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과정에서 bb가 한 ‘원고 cc, aa는 나(bb)에게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조달을 요청하였고, 위 요청에 따라 내가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⑷ 원고 cc, aa는, 이 사건 투자금을 포함한 dd 등의 자금은 kk 그룹의 소유인데 두바이 법인의 호텔 사업은 kk 그룹이 자신의 최대 거래처인 oo일가와의 유대 강화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kk 그룹은 사업상 필요에 의해 원고 cc, aa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위 호텔 사업 용도로 제한하여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dd 등은 kk 그룹의 계열사 등의 주식 및 bb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bb는 dd 등을 지배하면서 위 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예금 등에서 얻은 이자․배당소득 등을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수익하여 왔으므로, dd 등이 보유한 자금은 결국 bb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투자금이 dd 등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⑸ 한편, 이 사건 각 대출계약서는 그 기재 그대로 보면, 원고 cc, aa가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출받은 것이라는 점을 직접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임에도,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는 물론 조세심판을 제기한 2014. 0.경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6. 0.경 조세심판원에 이를 처음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bb는 00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범칙혐의자 심문을 받았던 2014. 0.경에도 ‘차입금에 대한 증빙(차용증 또는 계약서)은 작성한 사실이 없다. 그 부분은 상호 신뢰관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 문제는 검토해보지 않았다.’라고 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서의 존재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런데 bb는 kk 그룹의 실질 지배자로서 그룹의 자금 사정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심문과정에는 그의 변호인도 참여를 하였는바, bb가 심문 당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또는 착오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서의 제출 경위 및 bb의 위 진술은, 원고 cc, aa가 이 사건 세무조사 시는 물론 2014. 0.경 이루어진 당초 처분 시까지도 이 사건 각 대출계약서를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았음을 추단하게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서는 원고 cc, aa가 조세심판을 제기한 후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이 대출금임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게 되자, bb의 재산관리인 또는 법인등록 대행사 직원이자 dd 등의 디렉터 또는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00으로 하여금 이 사건 투자금 납입일자 무렵으로 그 작성일자를 소급해서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경제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비합리적인 내용에 비추어 진정한 대출 계약이라고 믿을 수도 없다.
⑹ 원고 cc와 원고 aa는, bb가 위 원고들에게 증여를 할 목적이었다면 굳이 수익도 크지 않고 bb 등의 의사결정만으로 경영하기 어려운 두바이 법인의 호텔 사업을 위한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을 증여할 이유가 없으며, 이후 다시 상속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bb가 위 원고들과 함께 이 사업에 투자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 대상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의사의 합치로써 정하는 것이고, 증여 대상이 재산가치가 높지 않다거나 증여자가 다른 재산을 더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의 증여계약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bb는 00지방국세청의 범칙혐의자 심문 과정에서 “oo측으로부터 두바이에 땅이 있는데 호텔을 지으면 어떠냐 하는 제의가 왔고, 우리 aa(원고 aa)가 그 쪽에 일을 좀 하고 그러니까...”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 aa는 당시 호텔 건설․관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장래에도 관련 사업을 할 가능성이 크므로, bb가 oo측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그 기회를 주고자 두바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투자금을 증여하는 것이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⑺ 원고 cc와 원고 aa는, dd 등은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가지므로,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위 법인들의 법률행위 자체를 부인하여 dd의 대여를 bb의 증여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는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며, 과세를 함에 있어서 그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을 따져 명칭이나 형식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을 bb의 증여라고 평가한 것은 위 구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적인 내용과 귀속관계를 파악한 것이지, dd 등의 법인격을 부인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사법상 효과 및 법률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3.3. 2008. 0.에 증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2.3.3.1.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0.을 기준으로 작성된 두바이 법인 등에 대한 2008년 감사보고서에는 bb 등과 oo측이 납입하여야 할 자본금 0억 디르함이 모두 납입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그러한 감사보고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2008. 0. 이전 특정 시점에는 두바이 법인에 대한 자본금이 모두 납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bb 등 부담부분 자본금인 0디르함에서 직전 납입일자(2008. 0.)까지의 납입금액 합계액인 0디르함을 공제한 0디르함 1디르함의 차이는 소수첫째자리 이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로 보인다.
이 언제 납입되었는지가 문제인데, 그 일자를 2008.0.로 보더라도 원고 cc, aa에게 가장 유리하게 특정된 것이어서(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일이 늘어날수록 세액도 늘어나게 되어 있는바, 2008. 0.까지 자본금이 완납된 사실을 전제로 위 원고들에게 부과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장 적어지는 증여일자는 마지막 날인 2008. 0.이 된다), 같은 날 위 원고들이 bb로부터 그중 위 원고들 부담부분0의 원화 환산액에 해당하는 0원과 0원을 각각 증여받았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위 원고들에게 부과될 정당세액 범위를 넘지 아니한다. 원고 cc, 원고 aa의 두바이 법인 자본금 납입에 사용된 0만 디르함(원고 cc 0원 + 원고 aa 0원)에 대하여 증여일자 및 증여재산가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3.3.2. 실무상 과세관청이 증여세 납세고지서와 내부문서인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증여일자를 특정하는 이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증여사실을 과세대상으로 삼거나 동일한 증여사실에 관하여 중복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송 등 구제절차에서 납세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함인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이 사건과 같이 국외계좌를 통해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더욱 그러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증여사실의 부존재 내지 중복과세 우려가 없고, 납세의무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까지 과세관청이 특정한 증여일자와 실제 증여일자가 엄밀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과세권의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2.3.3.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2008. 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고, 원고 cc, 원고 a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3.4.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2.3.4.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는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을, 제7호에서는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5159 판결 등 참조).
2.3.4.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cc 및 원고 aa가 bb가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명목회사인 dd 등을 통해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증여 행위나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가지고 과세대상인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⑴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이 원고 cc, aa 명의의 예금계좌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두바이 법인 등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그 자금의 용처가 두바이 법인의 자본금이나 토지매입대금이었기 때문이다. 원고 cc, aa가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을 일단 자기들 명의의 계좌로 받은 다음 이를 다시 두바이 법인 등 계좌로 송금하든지, 또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막바로 두바이 법인 등 계좌로 송금하게 하든지 하는 것은 거래의 내용과 필요에 따라 위 원고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지급 방법 중 하나일 뿐이므로, 위 원고들이 후자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나 은닉의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⑵ bb 등이 허위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 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입법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정행위는 늦어도 그 가산세 부과처분 이전에 객관적으로 존재할 것을 요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서는 조세심판 절차(2014. 0.경~2016. 0.경)에 이르러 비로소 허위로 작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2014. 0.경의 당초 처분 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대출계약서의 허위 작성행위가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⑶ 조세피난처에 명목회사를 설립하거나 설립된 명목회사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bb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dd 등 명의를 이용해 국외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을 보유하는 행위 자체는 허용된다. dd 등의 설립시기)에 비추어 위 법인들은 원고 cc와 원고 aa에 대한 증여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bb가 위 원고들에 대한 증여를 위하여 별도의 자금을 dd 등의 명의 계좌에 예치시켜 위 자금이 위 원고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dd 등의 명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bb 개인의 자금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b가 과거부터 보유하고 있던 차명재산을 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넘어서 증여를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⑷ dd 등 중 0.의 주식 전부는 다른 명목회사인0.가, 그 회사의 주식 전부는 다시 다른 명목회사인 0가 각 보유하고 있는데, 해외 명목회사를 설립할 때는 일반적으로 관리의 편의상 명목회사를 관리하는 직원 또는 해당 명목회사가 설립된 국가의 Agent 법인 등을 주주로 등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편 dd 등 중 0.의 대표는 bb로 되어 있고, dd Ltd.의 주식 중 10%는 다른 명목회사인 ii가 보유하고 있다가 2009년 무렵 ii가 1인 주주로 변경되었는데, 2008년 무렵 bb는 위 0의 100% 실명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또한 2005. 1. 12. 무렵 개설된 dd Ltd.(BVI) 명의 해외금융계좌(스위스 jj 은행)에 수익적 소유자(BO, beneficial owner)로 bb의 실명과 인적사항이 제출․등록되었고, 2015. 무렵 dd Ltd.(Singapore)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도 bb가 수익적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dd 등의 차명주주나 다단계 출자구조방식이 bb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설계되었다거나 bb가 위 각 명목회사 보유 자산의 실질 귀속자임을 은닉하기 위한 의도로 설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⑸ 나아가 설령 bb가 dd 등을 통하여 다단계 지배구조를 설계하여 예금 등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는 인도네시아에서 1976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인도네시아 법인의 지주회사로 홍콩법인 0 Ltd를 설립하여 이용하였고 이후에도 같은 방식을 유지하였는데, 이와 같은 해외 지주회사 구조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다른 많은 회사들도 동일하게 채택하고 활용하는 구조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예컨대 dd 등 중 0은 1989년경 kk 그룹이 추진하던 선박사업과 관련하여 선박의 편의치적을 위해 설립한 법인 중 하나인 점, ③ bb가 채택한 위와 같은 다단계 지배구조 내지 해외 지주회사 구조는 주로 투자 구분 및 위험의 분산 목적으로 사용되는 투자 구조로서, 인도네시아의 불안정한 국내 사정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거나 사업부문의 다양화에 따른 지배구조 합리화 등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bb가 설계한 지배구조가 투자구분․위험분산을 위한 통상적인 투자구조의 형태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bb가 dd 등을 이용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귀속주체를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부가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⑹ 한편,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수증자인 원고 cc 및 원고 bb이고, bb의 행위를 위 원고들의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의 행위나 의도를 들어 원고들에 대한 부당무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dd 등 명목회사를 사용한 것은 증여자인 bb이고, 수증자인 원고 cc와 원고 aa는 dd 등으로부터 실명으로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을 취득하였는바, 증여세 부과징수의 주된 단서가 되는 원고 cc, aa의 재산취득 사실이 은닉되거나 가장된 바 없고, 달리 수증자인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을 취득하면서 별개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⑺ 원고 cc와 원고 aa의 이 사건 투자 상당액 취득 사실이 은닉되거나 가장되지 않은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재산취득의 원인 및 취득자금에 관하여 탐문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이 재산취득의 원인 및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위 법규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⑻ 설령 해외의 명목회사 명의로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주자가 해외 예금으로 해외 재산을 취득할 경우 통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증여자인 bb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증자에게 특별히 증여세의 부과징수가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 cc와 원고 aa는 실제로 국외 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국외에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이 국외에서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세 부과징수의 어려움을 근거로 위 원고들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한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bb가 국외에서 차명재산을 조성하거나 원고 cc와 원고 aa가 국외에서 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거래방식 자체로 세원 포착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더 곤란해진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이상, bb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위 원고들에게 증여하지 않고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세원 포착이 상대적으로 더 쉽지 않은 거래방식을 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3.5. 소결론(취소범위)
2.3.5.1.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2.3.5.2.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관계 ①과 관련하여 원고 cc 및 원고 aa에게 증여세 포탈 목적의 부정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부분 각 증여세 부과 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서 부정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3.5.3. 이 부분 가산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무신고가산세액에 대한 정당세액 및 취소세액의 구체적인 산정근거 등은 별지 2 ‘원고 cc 무신고가산세 취소세액’ 및 ‘원고 cc 무신고가산세 취소세액’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정당세액과 취소세액을 계산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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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4. 따라서 원고 cc 및 원고 aa에 대한 사실관계 ① 관련 각 증여세(본세, 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가산세 부분[무신고가산세(일반무신고가산세, 부정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원고 cc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부과금액 0원 및 원고 aa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부과금액 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2.4. 쟁점 ②에 관한 판단
2.4.1. 관련 규정 및 법리
2.4.1.1.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제1호)과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제2호)을 들고 있다. 홍콩에서 개설된 이 사건 ee 계좌 예금은 위 제2호에 규정된 국내에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위 예금은 수증자인 원고 cc가 거주자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비거주자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2.4.1.2. 구 상증세법 제1조 제1항 각 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로 각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제2조 제1항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제2항은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제2호)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구 상증세법상의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게 된다. 이때 제2조 제3항의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등 참조).
2.4.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2. 라.의 2)항(‘인정사실’ 부분이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37면 아래에서 4행의 ”전입하였고“ 부분을 ”전입하여 2003.경에는 이곳에 주소지를 두었고“로 고친다.
○ 제38면 2행의 ”1993“ 뒤에 ”.“을 추가한다.
○ 제40면 5행의 “이를 계속 갱신하여 왔고,”부터 9행의 “발급받았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받아 이를 계속 갱신하여 왔다. 또한 인도네시아 과세관청은 원고 cc가 2003년 및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Taxpayer Residency)를 발급하였다.』
○ 제40면 마지막행의 “19호증”을 “19, 32호증”으로 고친다.
2.4.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cc는 이 부분 증여가 있었던 2003년 증여세는 기간과세 세목이 아니지만, 구 상증세법이 ‘거주자’의 의미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규정 내용을 차용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성 판단 시 증여일자가 속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본다.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구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cc는 이 사건 ee 계좌 예금 관련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부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의 이 부분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 c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4.3.1. 원고 cc는 2003년 당시 0세의 미혼 남성이었는데, 당시 원고 cc의 가족인 bb, 원고 ff, aa는 모두 1987. 0. pp빌라로 전입신고 한 이래로 장기간 거주하는 등 국내 거주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들은 국내에 상당기간 또는 거의 대부분 체류하면서 국내 부동산과 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관리하였다. 원고 cc 역시 2003년 당시 한국 국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면서 빈번하게 국내에 입국하여 위 pp빌라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30대 초반의 미혼 남성에게 있어 가족이라 함은 부모와 형제가 되고, 원고 cc에게 국내 다른 주거지가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정황이 없는 이상 위 원고에게는 2003년경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4.3.2. 원고 cc는 2000. 0. 내국법인인 qq에 등기이사로 취임한 후 서울 광진구00동에 있는 위 회사 본점에서 개최되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신주발행’, ‘렌탈자산 할부 구매 관련 예금담보 질권설정’, ‘운영자금 차입’ 등 회사의 주요 경영에 참여하였고, 꾸준히 급여를 수령하였다.
2.4.3.3. 원고 cc가 2003년 당시 보유한 재산의 대부분은 내국법인의 상장 또는 비상장 주식이었고, 원고 cc가 2000. 0.경부터 2007. 0.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rr 주식 0주를 전량 매각하여 약 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 것에 비추어, 2003년경에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재산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cc는 그러한 재산을 기반으로 2003년 한 해에만 국내에서 이자․배당소득으로 0원을 얻었다. 나아가 원고 cc가 국내에 첫 부동산을 취득한 2007년 이후부터 국내 부동산 보유 규모가 점차 증가하였고, 2003년 이후 국내 근로소득액 및 이자 또는 배당소득액 등도 증가한 점을 더하여 보면, 2003년 무렵 원고 cc가 보유한 재산의 주된 관리장소는 대한민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 cc는 당시 자산의 관리․처분 및 직업 활동을 위해 1년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2.4.3.4. 원고 cc가 2003년에 국내에 체류한 일수는 135일로서, 한 개인이 국내를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일수이다. 구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성 판단 시 과세기간을 전후로 한 국내 체류일자도 해당 납세의무자의 생활관계를 객관적으로 판정하는 데 합리적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 cc의 2003년 전 국내 체류일수는 70일(2001년), 34일(2002년)인데 반해 2003년(135일)을 기점으로 207일(2004년) 297일(2005년), 242일(2006년), 236일(2007년), 269일(2008년)으로 확연히 늘어났다.
2.4.3.5. 나아가 원고 cc는 1997년경 부친인 bb의 실질적 지배․경영하에 있는 kk 그룹에 입사하였고, 2003년 당시에는 kk 그룹 내지 인도네시아 계열사에서 ‘상무’ 또는 ‘마케팅 디렉터’ 직책을 맡았는데, 위 직책들의 일반적인 역할을 고려하면 원고 cc가 위 직책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인도네시아게 거주하였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실제로 원고 cc는 국내 체류일수가 적게는 207일부터 많게는 297일에 달하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에도 인도네시아 계열사로부터 계속해서 유사한 수준이거나 더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이를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에 신고하였다). 심지어 bb는 차남인 원고 aa에게도 인도네시아 계열사 내에 직책을 주고 특별한 근로 없이도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cc는 2003년 당시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cc가 2003년에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4.3.6. 원고 cc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적으로 거주자의 지위에서 국내 과세당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위 원고 스스로도 국내 거주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4.3.7. 한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cc가 인도네시아 과세관청으로부터 2003년 및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증명을 받은 사실, 원고 cc는 2001. 0.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5년마다 갱신하는 장기체류허가(KITAP)를 발급받아 인도네시아에서의 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2003년 무렵 kk 그룹의 인도네시아 계열사인 PT. Inne Donghwa Development에서 마케팅 디렉터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0원을 수령하고, 위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의 거주자로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 cc는 2003년에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약은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증여세의 경우 이 사건 조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설령 원고 cc가 2003년에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인도네시아 거주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원고 cc도, 2003년에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당시 원고 cc가 인도네시아 거주자였다는 사실을 들고 있을 뿐, 달리 이 사건 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4.3.8. 원고 cc는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적어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 원고의 2022. 1. 25.자 참고서면 참조
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원고 cc는 2003년 당시에도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바, 이 부분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원고에게 이 부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cc의 주장은 이유 없다.
2.5. 쟁점 ③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 ff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2. 의 마.항(‘쟁점 ③에 관한 판단’ 부분이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2.5.1. 원고 ff의 주장 요지
대법원 2015두41937 판례 법리 등에 따르면, 부부 사이인 원고 ff와 bb 사이에는 급여를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증여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증여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 ff는 bb로부터 가족의 생활비 용도로 gg 등 송금액을 송금받은 것이고, 생활비로 쓰고 남은 금액은 bb를 대신하여 위탁․관리한 것이므로, 위 송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5.2.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g 등 송금액은 원고 ff가 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ff의 주장은 이유 없다.
2.5.2.1. 원고 ff와 bb의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한 각종 비용은 bb가 ss기업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월급이 예치된 00은행 계좌(계좌번호: *********84)에서 지출되어 온 사실 및 2013. 0. 기준 bb 명의의 국내예금 잔고가 약 0억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 ff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b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능력 등에 비추어 bb 가족에게 상당한 액수의 생활비가 지출된다고 하더라도, 위 bb의 국내계좌에 예치된 돈으로 가족의 생활비를 전부 충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바, bb가 추가로 매달 약 0만 원 정도의 큰 금액을 가족의 생활비를 위하여 원고 ff에게 송금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5.2.2. bb가 원고 ff에게 송금한 gg 등 송금액은 약간의 금액을 제외한 대부분이 그대로 원고 ff의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입금된 돈은 대부분 펀드 등에 재투자 되어, 원고 ff는 2013. 9. 말경 기준으로 약 0억 원 가량의 예금잔액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 ff는 스스로 매년 약 0만 원에서 0 원 사이의 소득을 얻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gg 등 송금액은 원고 ff의 특유재산 증식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 ff가 위 송금액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돈을 증여 목적으로 송금한 사실은 부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bb는 2013. 0. 기준으로 국내 21개의 계좌에 약 0억 원의 예금액을 스스로 보유․관리하고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bb가 특별한 이유 없이 위 gg 등 송금액만을 원고 ff에게 위탁하였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2.5.2.3. 원고 ff가 근거로 들고 있는 판례(2015. 9. 10. 선고 2015두41937판결)를 살피건대, 남편은 근로소득 대부분을 아내의 계좌로 입금하여 자신 명의의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자산이 거의 없었고, 아내는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은행 직원에게 남편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밝혔으며, 아내가 남편의 카드대금 결제를 하거나 종합소득세 및 건강 보험 등을 납부하였고, 남편의 친지들에게 돈을 송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경제공동체로서 부부가 공동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중 아내가 경제권을 가지고 남편의 급여를 관리 또는 위탁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고 ff와 bb가 각자 개인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 cc 및 원고 aa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원고 cc와 원고 a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ff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cc 및 원고 a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 cc에 대하여 별지 1 과세처분 목록 1, 2번 표 각 기재와 같이 한 각 증여세 합계 0원의 부과처분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 aa에 대하여 별지 1 과세처분 목록 3번 표 기재와 같이 한 각 증여세 합계 0원의 부과처분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c와 원고 aa의 청구를 각 인용하기로 하며, 원고 cc와 원고 aa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ff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3.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31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