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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징계에서 피해자 실명 미공개시 방어권 제한 여부 판단

2022두33323
판결 요약
성희롱 등 성비위 징계처분에서 피해자의 실명 등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어 있어도, 각 징계혐의가 충분히 특정되고 징계대상자가 피해자와 사유를 알고 있었다면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명 비공개는 2차 피해 방지 등 합리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비위 징계 #성희롱 사건 #피해자 실명 공개 #징계방어권 #인적사항 비공개
질의 응답
1. 성비위 등 징계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아도 방어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답변
징계혐의가 충분히 특정되고 징계대상자가 피해자와 사유를 알 수 있었다면, 실명 등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아도 방어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323 판결은 각 혐의가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고 징계대상자가 피해자 및 사유를 충분히 알 때 실명 비공개만으로 방어권에 실질적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성희롱 징계에서 피해자 실명 비공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히 성희롱 사건은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피해자 실명 비공개를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323 판결은 성희롱 피해자일수록 실명 등 인적사항 비공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방어권 침해 여부는 징계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나요?
답변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유형,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서로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323 판결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각 행위가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는 것이 원칙임을 판시했습니다.
4. 피해자 실명이 비공개된 상태라도 징계대상자가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나요?
답변
네, 징계대상자가 피해자의 정체 및 징계사유를 실제로 알고 있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면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323 판결은 징계대상자가 탄원서를 제출받는 등 실제로 피해자를 알았음을 근거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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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판시사항】

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절차상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성비위행위의 경우 각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 그 행위의 의미 및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실명 등 구체적 인적사항 공개에 더욱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공2022상, 36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희준 외 2인)

【피고, 상고인】

검찰총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13. 선고 2020누527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제출한 진술서 등 관계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이 지워져 있거나 영문자로 대체되어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성비위행위의 경우 각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 그 행위의 의미 및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참조). 그러나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실명 등 구체적 인적사항 공개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2)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은 원고가 직장동료인 ○○지방검찰청 여직원 다수를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등을 가하였다는 것으로, 징계처분 관계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특정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받아 이 사건 각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진술한 바 있고, 당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4) 더욱이 원고는 퇴직한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전원으로부터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 소청심사절차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각 징계혐의사실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가 관계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비공개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관계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 등 구체적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원고가 각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소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7)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절차, 소청심사절차 및 제1심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 등의 실명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심에서 제출한 2021. 5. 12. 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에 피해자로 등장하는 동료들이 누군지 알고 있으며, 이들에게 다가가 적극적으로 사죄하고 탄원서 등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8) 위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고, 따라서 징계절차상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어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0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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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33323
판결 요약
성희롱 등 성비위 징계처분에서 피해자의 실명 등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어 있어도, 각 징계혐의가 충분히 특정되고 징계대상자가 피해자와 사유를 알고 있었다면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명 비공개는 2차 피해 방지 등 합리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비위 징계 #성희롱 사건 #피해자 실명 공개 #징계방어권 #인적사항 비공개
질의 응답
1. 성비위 등 징계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아도 방어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답변
징계혐의가 충분히 특정되고 징계대상자가 피해자와 사유를 알 수 있었다면, 실명 등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아도 방어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323 판결은 각 혐의가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고 징계대상자가 피해자 및 사유를 충분히 알 때 실명 비공개만으로 방어권에 실질적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성희롱 징계에서 피해자 실명 비공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히 성희롱 사건은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피해자 실명 비공개를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323 판결은 성희롱 피해자일수록 실명 등 인적사항 비공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방어권 침해 여부는 징계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나요?
답변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유형,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서로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323 판결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각 행위가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는 것이 원칙임을 판시했습니다.
4. 피해자 실명이 비공개된 상태라도 징계대상자가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나요?
답변
네, 징계대상자가 피해자의 정체 및 징계사유를 실제로 알고 있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면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323 판결은 징계대상자가 탄원서를 제출받는 등 실제로 피해자를 알았음을 근거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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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취소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판시사항】

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절차상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성비위행위의 경우 각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 그 행위의 의미 및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실명 등 구체적 인적사항 공개에 더욱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공2022상, 36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희준 외 2인)

【피고, 상고인】

검찰총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13. 선고 2020누527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제출한 진술서 등 관계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이 지워져 있거나 영문자로 대체되어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성비위행위의 경우 각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 그 행위의 의미 및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참조). 그러나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실명 등 구체적 인적사항 공개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2)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은 원고가 직장동료인 ○○지방검찰청 여직원 다수를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등을 가하였다는 것으로, 징계처분 관계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특정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받아 이 사건 각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진술한 바 있고, 당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4) 더욱이 원고는 퇴직한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전원으로부터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 소청심사절차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각 징계혐의사실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가 관계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비공개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관계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 등 구체적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원고가 각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소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7)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절차, 소청심사절차 및 제1심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 등의 실명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심에서 제출한 2021. 5. 12. 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에 피해자로 등장하는 동료들이 누군지 알고 있으며, 이들에게 다가가 적극적으로 사죄하고 탄원서 등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8) 위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고, 따라서 징계절차상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어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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