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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 청구 인용

부천지원 2022가단117035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 소유자는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 본건은 피고의 매매예약 관련 가등기가 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 원고의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를 인정한 사안임.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등기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면 해당 가등기는 소멸 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2-가단-117035 판결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예약일 다음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완결권과 함께 소멸하며, 이에 따라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가등기의 완결권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제척기간의 시작이 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2-가단-117035 판결 요지는 예약일 다음날부터 제척기간인 10년을 기산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 가등기에 대해 추가로 조치할 필요가 있나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하면, 등기 말소 청구가 인정되며, 상대방은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2-가단-117035 판결은 소유자가 소멸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4.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근거
부천지원-2022-가단-11703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
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703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9. 07.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98.

   12. 1. 접수 제235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2. 09. 07. 선고 부천지원 2022가단1170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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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 청구 인용

부천지원 2022가단117035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 소유자는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 본건은 피고의 매매예약 관련 가등기가 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 원고의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를 인정한 사안임.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등기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면 해당 가등기는 소멸 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2-가단-117035 판결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예약일 다음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완결권과 함께 소멸하며, 이에 따라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가등기의 완결권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제척기간의 시작이 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2-가단-117035 판결 요지는 예약일 다음날부터 제척기간인 10년을 기산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 가등기에 대해 추가로 조치할 필요가 있나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하면, 등기 말소 청구가 인정되며, 상대방은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2-가단-117035 판결은 소유자가 소멸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4.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근거
부천지원-2022-가단-11703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
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703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9. 07.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98.

   12. 1. 접수 제235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2. 09. 07. 선고 부천지원 2022가단1170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