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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기준과 소급감정의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1244
판결 요약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에 있어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을 적용해야 하며, 소급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담 회피 방지와 세액 산정의 일관성을 위한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상속재산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소급감정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정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차익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244 판결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세무서장이 상속재산에 대해 결정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속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뒤 받은 소급감정가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일로부터 수년 경과 뒤 소급한 감정가액은 객관적 가치 반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약 8년 후 소급감정된 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이 있을 때도 기준시가 산정만이 합법인가요?
답변
소급감정가액이지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두 곳 이상 감정이 아닐 경우 기준시가가 적용돼야 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감정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무서장 결정가액 기준이 들어오게 된 입법 취지는?
답변
상속세 신고·납부와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각각 다른 가액을 적용해 세금 부담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근거
판결문은 세액 산정의 일관성과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개정 시행령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5. 상속세 신고를 정해진 기간 내 하지 않으면 취득가액 산정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감정가액 반영이 어렵고 일방적으로 세무서장 결정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법상의 신고의무 해태 시 세무서장 등 결정가액이 강제 적용되어 감정평가 반영이 제한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124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4.20.

판 결 선 고

2022.06.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2면 제2행 내지 제3면 제2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5행, 제7행의 각 ⁠“456,190,000원”을 ⁠“456,190,46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2020. 10. 12.”을 ⁠“2020. 10. 13.”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시가로 볼 수 있음에도 기존의 기준시가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처분사유: 상속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상속재산에 대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감정가액과 관계없이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가액에 따라야 한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 위와 같은 주장을 주위적 처분사유로 하고, 당초 처분사유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주장함으로써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였다.)

   나) 예비적 처분사유: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의 기준시가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 여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참조). 한편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보건대,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인 2022. 3. 2.자 답변서를 통하여 주위적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해 달라’는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심판 대상은 원고가 작성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한 것으로 적법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고,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 2. 11. 법률 제30395호)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보건대, 원고가 2020. 4. 20. 이 사건 양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적용된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관청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22. 3. 2.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가액을 111,000,000원으로 평가하는 등 원고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111,442,107원으로 산정한 후 공제를 거쳐 원고에 대한 상속세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을 0원으로 결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결정한 111,000,000원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기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과세관청이 일단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평가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평가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인데, 이는 조세형평에 반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이를 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무효라거나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같은 조 제5항의 위임범위에 포함된다.

    ②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과 일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시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만 소급감정 등을 통하여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세액 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은 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취득당시의 감정평가액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있다. 결국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는 부분이 취득당시의 감정평가액과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는,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해태하거나 동일한 과세 대상 재산에 관하여 세목에 따라 다른 액수를 주장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조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설사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무효라거나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인 2012. 5. 7.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2020. 6. 18. 조사가 이루어진 소급 감정가액이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5. 7. 당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고 주위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감정이 이루어진 2020. 6. 18.에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고, ○○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편입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상속개시일 당시의 건물 이용 상황 및 형상 확인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6. 15.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1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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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기준과 소급감정의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1244
판결 요약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에 있어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을 적용해야 하며, 소급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담 회피 방지와 세액 산정의 일관성을 위한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상속재산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소급감정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정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차익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244 판결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세무서장이 상속재산에 대해 결정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속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뒤 받은 소급감정가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일로부터 수년 경과 뒤 소급한 감정가액은 객관적 가치 반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약 8년 후 소급감정된 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이 있을 때도 기준시가 산정만이 합법인가요?
답변
소급감정가액이지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두 곳 이상 감정이 아닐 경우 기준시가가 적용돼야 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감정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무서장 결정가액 기준이 들어오게 된 입법 취지는?
답변
상속세 신고·납부와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각각 다른 가액을 적용해 세금 부담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근거
판결문은 세액 산정의 일관성과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개정 시행령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5. 상속세 신고를 정해진 기간 내 하지 않으면 취득가액 산정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감정가액 반영이 어렵고 일방적으로 세무서장 결정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법상의 신고의무 해태 시 세무서장 등 결정가액이 강제 적용되어 감정평가 반영이 제한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124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4.20.

판 결 선 고

2022.06.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2면 제2행 내지 제3면 제2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5행, 제7행의 각 ⁠“456,190,000원”을 ⁠“456,190,46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2020. 10. 12.”을 ⁠“2020. 10. 13.”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시가로 볼 수 있음에도 기존의 기준시가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처분사유: 상속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상속재산에 대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감정가액과 관계없이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가액에 따라야 한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 위와 같은 주장을 주위적 처분사유로 하고, 당초 처분사유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주장함으로써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였다.)

   나) 예비적 처분사유: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의 기준시가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 여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참조). 한편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보건대,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인 2022. 3. 2.자 답변서를 통하여 주위적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해 달라’는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심판 대상은 원고가 작성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한 것으로 적법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고,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 2. 11. 법률 제30395호)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보건대, 원고가 2020. 4. 20. 이 사건 양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적용된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관청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22. 3. 2.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가액을 111,000,000원으로 평가하는 등 원고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111,442,107원으로 산정한 후 공제를 거쳐 원고에 대한 상속세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을 0원으로 결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결정한 111,000,000원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기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과세관청이 일단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평가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평가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인데, 이는 조세형평에 반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이를 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무효라거나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같은 조 제5항의 위임범위에 포함된다.

    ②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과 일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시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만 소급감정 등을 통하여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세액 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은 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취득당시의 감정평가액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있다. 결국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는 부분이 취득당시의 감정평가액과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는,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해태하거나 동일한 과세 대상 재산에 관하여 세목에 따라 다른 액수를 주장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조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설사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무효라거나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인 2012. 5. 7.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2020. 6. 18. 조사가 이루어진 소급 감정가액이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5. 7. 당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고 주위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감정이 이루어진 2020. 6. 18.에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고, ○○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편입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상속개시일 당시의 건물 이용 상황 및 형상 확인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6. 15.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1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