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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와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중복 수령 시 환수 여부

2016나2047247
판결 요약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와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유족구조금은 중복 수령할 수 없으며, 환수는 반드시 심의회 결정을 거쳐 국세징수 절차로 진행되어야 함. 환수 결정 없으면 직접 공제 불가.
#국가배상청구 #범죄피해자보호법 #유족구조금 #손해배상 중복 #구조금 환수
질의 응답
1. 국가배상청구와 범죄피해자보호법 유족구조금,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손해배상과 유족구조금은 중복 수령이 제한되며, 두 급여 모두 받을 경우 국가가 유족구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7247 판결은 국가배상금 수령자에게 이미 유족구조금을 준 경우 잘못 지급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환수 가능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유족구조금 환수 조치 없이 법원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즉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심의회 환수결정 등 법정 절차를 거쳐 환수금이 확정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7247 판결은 심의회 환수결정 없이 손해배상액에서 구조금을 바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유족구조금 환수는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답변
국가는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 결정을 거쳐 국세징수 절차(납세고지, 독촉 등)에 따라 환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7247 판결은 환수는 지구심의회 등 결정을 거쳐 국세징수의 예에 따름을 판시하였습니다.
4. 국가배상금과 유족구조금 둘 다 청구할 때 유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가 중복 지급한 구조금을 추후 환수할 수 있으니 이중 수령을 주의해야 하며 사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7247 판결은 중복 지급된 구조금은 환수 정책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7. 4. 11. 선고 2016나204724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창)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가단2348 판결

【변론종결】

2017. 3.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1,435,099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73,730,337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족인 원고 3 등이 망인의 사망 후 2015. 12. 29. 피고로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유족구조금 52,545,38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3, 원고 4는 망인의 자녀로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선순위 유족에 해당한다.
② 원고 1은 2015. 11. 2. 본인 겸 망인의 자녀인 원고 3, 원고 4를 대리하여 국가 산하 지구심의회에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구조금을 신청하였다.
③ 원고 1은 위 신청 당시까지는 국가배상청구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 신청서에 국가로부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지 않았음을 표시하였고, 또한 위 신청 당시 ⁠‘구조금을 수령한 후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였다.
④ 지구심의회는 2015. 12. 2.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구심11호로 원고 3, 원고 4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22조 등에서 정한 유족구조금 52,545,38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다음, 원고 3, 원고 4의 신청계좌인 원고 1 명의의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⑤ 그 후 원고들은 2016. 1. 27.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판단
1)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에 의하면, 유족구조금의 지급요건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이에 해당한다)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이고,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국가로서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그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급여를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유족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30조에 의하면, 국가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사건에서는 원고 3, 원고 4가 이에 해당한다)이 받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되, 그 환수방식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 3, 원고 4는 피고로부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 급여로서 각 35,820,2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로서는 당초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위 손해배상 급여 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결국 이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환수금액이 정해진 다음, 그 환수를 국세징수의 예, 즉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공매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 환수금액이 정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유해용(재판장) 황의동 신용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11. 선고 2016나20472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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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와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중복 수령 시 환수 여부

2016나2047247
판결 요약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와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유족구조금은 중복 수령할 수 없으며, 환수는 반드시 심의회 결정을 거쳐 국세징수 절차로 진행되어야 함. 환수 결정 없으면 직접 공제 불가.
#국가배상청구 #범죄피해자보호법 #유족구조금 #손해배상 중복 #구조금 환수
질의 응답
1. 국가배상청구와 범죄피해자보호법 유족구조금,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손해배상과 유족구조금은 중복 수령이 제한되며, 두 급여 모두 받을 경우 국가가 유족구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7247 판결은 국가배상금 수령자에게 이미 유족구조금을 준 경우 잘못 지급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환수 가능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유족구조금 환수 조치 없이 법원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즉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심의회 환수결정 등 법정 절차를 거쳐 환수금이 확정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7247 판결은 심의회 환수결정 없이 손해배상액에서 구조금을 바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유족구조금 환수는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답변
국가는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 결정을 거쳐 국세징수 절차(납세고지, 독촉 등)에 따라 환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7247 판결은 환수는 지구심의회 등 결정을 거쳐 국세징수의 예에 따름을 판시하였습니다.
4. 국가배상금과 유족구조금 둘 다 청구할 때 유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가 중복 지급한 구조금을 추후 환수할 수 있으니 이중 수령을 주의해야 하며 사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7247 판결은 중복 지급된 구조금은 환수 정책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7. 4. 11. 선고 2016나204724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창)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가단2348 판결

【변론종결】

2017. 3.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1,435,099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73,730,337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족인 원고 3 등이 망인의 사망 후 2015. 12. 29. 피고로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유족구조금 52,545,38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3, 원고 4는 망인의 자녀로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선순위 유족에 해당한다.
② 원고 1은 2015. 11. 2. 본인 겸 망인의 자녀인 원고 3, 원고 4를 대리하여 국가 산하 지구심의회에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구조금을 신청하였다.
③ 원고 1은 위 신청 당시까지는 국가배상청구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 신청서에 국가로부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지 않았음을 표시하였고, 또한 위 신청 당시 ⁠‘구조금을 수령한 후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였다.
④ 지구심의회는 2015. 12. 2.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구심11호로 원고 3, 원고 4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22조 등에서 정한 유족구조금 52,545,38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다음, 원고 3, 원고 4의 신청계좌인 원고 1 명의의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⑤ 그 후 원고들은 2016. 1. 27.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판단
1)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에 의하면, 유족구조금의 지급요건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이에 해당한다)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이고,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국가로서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그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급여를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유족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30조에 의하면, 국가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사건에서는 원고 3, 원고 4가 이에 해당한다)이 받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되, 그 환수방식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 3, 원고 4는 피고로부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 급여로서 각 35,820,2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로서는 당초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위 손해배상 급여 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결국 이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환수금액이 정해진 다음, 그 환수를 국세징수의 예, 즉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공매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 환수금액이 정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유해용(재판장) 황의동 신용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11. 선고 2016나20472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