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388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3. |
판 결 선 고 |
2022. 7. 1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 원고에게 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30,924,760원 부과처분, 2019. 5. 3. 원고에게 한 2017년 종합소득세 8,290,2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27. ◯◯시 ◯◯구 ◯◯로 0-00, 000호에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개인사업자등록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여 2017. 4. 5. 사업자등록을 받았다(이하 위 사업자등록에 따른 영업을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을 하였고, 신청서에 자신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였으며,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 여부’란에는 ‘부’ 표시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영업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아래 표와 같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그 중 일부 처분 을 아래 표의 ‘비고’란 기재와 같이 약칭하고, 이 사건 제1, 3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제2 처분은 원고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후 신고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피고가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징수처분이어서,2) 원고가 이 부분 소를 취하하였다).
세목 |
과세기간 |
결정·고지일 |
고지세액 |
비고 |
부가가치세 |
2018년 제2기 |
2019. 9. 1. |
30,924,760원 |
‘이 사건 제1처분’ |
2019년 제1기 |
2019. 9. 6. |
8,976,160원 |
‘이 사건 제2처분’ |
|
2019년 제2기 |
2020. 5. 1. |
2,245,690원 |
||
종합소득세 |
2017년 |
2019. 5. 3. |
8,290,220원 |
‘이 사건 제3처분’ |
2018년 |
84,894,960원 |
|||
합계 |
135,331,790원 |
라. 원고는 위 처분들에 불복하여 2020. 8.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4. 19. 그 중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8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영업을 실제로 한 자는 장BB과 백C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제1, 2, 3 각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은 2019. 9. 6., 이 사건 제2처분은 2019. 9. 16., 이 사건 제3처분은 2019. 5. 10. 각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영업장 주소지인 ‘◯◯시 ◯◯구 ◯◯로 0-00, 000호’로 그 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위 고지서는 장BB이 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은 명의를 대여한 원고가 아닌 실제 운영자인 장BB 등에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상대방이라 할 수 없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자가 심판청구를 할 때 기산점은 그 상대방 아닌자가 그러한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인 2020. 7. 28.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는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쳐 이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실제 이 사건 영업을 한 장BB 등이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것이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송달은 원고가 신고한 영업장 주소지로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고,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필요적 전치주의 규정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역시 위 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심판청구가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심판청구가 부적법해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게 된다.
2)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으며(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판결 등 참조), 이는 심판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원고이므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상대방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장BB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의 상대방은 처분을 한 과세관청이 그 상대방으로 인식, 의욕한 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서는 원고가 신고한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위 송달지에서 ‘회사동료 또는 친지’를 자처하는 장BB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는 위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장BB에게 이 사건 영업에 관한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업으로 인한 부과처분 고지서를 수령할 권한 역시 장BB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점에서도 위 송달은 적법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기산일인 2019. 9. 6.과 2019. 5. 10.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8. 11. 청구되어 부적법하고, 이와 같이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된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
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 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중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단서 생략)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① 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2. 납세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3) 다른 처분의 결정일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해 확인 가능하나, 2018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결정일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란으로 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7.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3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388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3. |
판 결 선 고 |
2022. 7. 1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 원고에게 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30,924,760원 부과처분, 2019. 5. 3. 원고에게 한 2017년 종합소득세 8,290,2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27. ◯◯시 ◯◯구 ◯◯로 0-00, 000호에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개인사업자등록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여 2017. 4. 5. 사업자등록을 받았다(이하 위 사업자등록에 따른 영업을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을 하였고, 신청서에 자신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였으며,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 여부’란에는 ‘부’ 표시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영업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아래 표와 같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그 중 일부 처분 을 아래 표의 ‘비고’란 기재와 같이 약칭하고, 이 사건 제1, 3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제2 처분은 원고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후 신고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피고가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징수처분이어서,2) 원고가 이 부분 소를 취하하였다).
세목 |
과세기간 |
결정·고지일 |
고지세액 |
비고 |
부가가치세 |
2018년 제2기 |
2019. 9. 1. |
30,924,760원 |
‘이 사건 제1처분’ |
2019년 제1기 |
2019. 9. 6. |
8,976,160원 |
‘이 사건 제2처분’ |
|
2019년 제2기 |
2020. 5. 1. |
2,245,690원 |
||
종합소득세 |
2017년 |
2019. 5. 3. |
8,290,220원 |
‘이 사건 제3처분’ |
2018년 |
84,894,960원 |
|||
합계 |
135,331,790원 |
라. 원고는 위 처분들에 불복하여 2020. 8.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4. 19. 그 중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8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영업을 실제로 한 자는 장BB과 백C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제1, 2, 3 각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은 2019. 9. 6., 이 사건 제2처분은 2019. 9. 16., 이 사건 제3처분은 2019. 5. 10. 각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영업장 주소지인 ‘◯◯시 ◯◯구 ◯◯로 0-00, 000호’로 그 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위 고지서는 장BB이 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은 명의를 대여한 원고가 아닌 실제 운영자인 장BB 등에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상대방이라 할 수 없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자가 심판청구를 할 때 기산점은 그 상대방 아닌자가 그러한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인 2020. 7. 28.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는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쳐 이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실제 이 사건 영업을 한 장BB 등이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것이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송달은 원고가 신고한 영업장 주소지로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고,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필요적 전치주의 규정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역시 위 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심판청구가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심판청구가 부적법해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게 된다.
2)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으며(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판결 등 참조), 이는 심판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원고이므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상대방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장BB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의 상대방은 처분을 한 과세관청이 그 상대방으로 인식, 의욕한 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서는 원고가 신고한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위 송달지에서 ‘회사동료 또는 친지’를 자처하는 장BB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는 위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장BB에게 이 사건 영업에 관한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업으로 인한 부과처분 고지서를 수령할 권한 역시 장BB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점에서도 위 송달은 적법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기산일인 2019. 9. 6.과 2019. 5. 10.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8. 11. 청구되어 부적법하고, 이와 같이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된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
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 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중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단서 생략)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① 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2. 납세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3) 다른 처분의 결정일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해 확인 가능하나, 2018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결정일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란으로 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7.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3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