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위 권리는 보상금액을 반환한 시점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03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1. |
판 결 선 고 |
2022. 9.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12,887,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23. OO OOO구 OO동 000-00 대 00㎡, 같은 동 000-00 대 00㎡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시장은 2007. 5. 23. C시 고시 제0000-0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00 000구 00동 000번지 일원(D구역 및 주변구역 000,000㎡)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E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였다.
다. C시장은 2013.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2.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에게 보상금 251,495,400원을 지급하였다[이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인 ‘OOE공원’ 부지로 편입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라. 이후 원고는 2020. 11. 27. F,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와 조합원입주권 권리도 함께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20. 12. 8. C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령한 보상금과 이자 합계 267,974,400원을 반환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21. 3. 2.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일 2020. 12. 24., 양도가액 1,100,000,000원, 취득가액 207,34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65,323,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23,566,540원을 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2021. 6. 14.부터 2021. 7. 3.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양도가 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양도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8. 3.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436,453,633원으로 증액 경정하고, 차감고지세액 212,887,09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C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한 2020. 12. 8.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취득한 후 이를 단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시행하게 되는 곳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종전에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이 아니라 해당 또는 인접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향후 재개발사업 등의 진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권리는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시점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광역적으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로 인한 효과가 재정비촉진지구 전반에 미치게 되므로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걸쳐 분담하여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도시재정비법 제11조에 따르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고(제1항),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규모는 재정비촉진사업별 시행 규모 및 건축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정하여야 하며(제2항),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제3항).
위와 같은 도시재정비법 제11조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분담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틀 내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② 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곳의 토지나 건물 등은 수용의 대상이다. 그러나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은 광역적 사업이고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도시재정비법은 제11조 제4항에서 이 사건 조항과 같은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들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보상금액과 이자를 반환할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등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조항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가 그 보상금액과 이자를 반환할 경우 수용 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을 소급하여 회복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라면, 이는 종전 수용에 따른 법률관계가 해제되거나 무효로 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그렇지 않다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수용에 따라 발생한 법률관계와 보상금액과 이자 반환에 따른 법률관계에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보상금액과 이자를 반환함에 따라 종전 수용에 따른 소유권 변동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조항은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종전 수용에 따른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어떠한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가 보상금액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더라도 종전에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규정은 수용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과 추후 보상금액과 이자를 반환함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가 연속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수용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은 기반시설에 제공되므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들이 보상금액과 이자를 반환함에 따라 취득하는 권리는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과 구별되는 인접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의 지위이다).
④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등 참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보상금액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고 토지 등 소유자로 간주되는 것 역시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에 따라 2013. 7. 18. 피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보상금액과 이자를 반환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소급하여 회복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가 위와 같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환급청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⑤ 한편 이 사건 조항에 따르면, 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한 자가 토지 등 소유자로 의제된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가 기반시설 보상금액과 이자를 반환함에 따라 수령자가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자 지위를 소급하여 회복하게 되면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공공사업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과 간극이 발생하므로 그 부지 제공자를 사업시행자로 일률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기반시설 용도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가 보상금액과 이자를 반환하여 ‘토지 등 소유자’로 의제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로 의제되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에게도 위와 같이 토지 등 소유자로 의제되는 자가 수용당한 토지 또는 건물을 자신이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용적률 등에 관한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금액과 이자를 반환한 시점에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를 새로이 취득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을 것임에도 취득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에서 향후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고, 추후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관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⑦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에도 양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니라 도시재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 및 이에 따라 향후 취득하게 될 조합원입주권이다.
⑧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조합의 입법 취지와 규정형식 등 사정에다가 특례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가 보상금액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할 경우 그 반환 시점에 해당 또는 인접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향후 재개발사업 등의 진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수용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소급하여 회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봄이 문리해석에 부합하다. 따라서 원고와 같이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자와 당초부터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 자와는 그 자격 취득 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9. 0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위 권리는 보상금액을 반환한 시점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03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1. |
판 결 선 고 |
2022. 9.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12,887,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23. OO OOO구 OO동 000-00 대 00㎡, 같은 동 000-00 대 00㎡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시장은 2007. 5. 23. C시 고시 제0000-0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00 000구 00동 000번지 일원(D구역 및 주변구역 000,000㎡)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E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였다.
다. C시장은 2013.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2.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에게 보상금 251,495,400원을 지급하였다[이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인 ‘OOE공원’ 부지로 편입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라. 이후 원고는 2020. 11. 27. F,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와 조합원입주권 권리도 함께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20. 12. 8. C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령한 보상금과 이자 합계 267,974,400원을 반환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21. 3. 2.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일 2020. 12. 24., 양도가액 1,100,000,000원, 취득가액 207,34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65,323,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23,566,540원을 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2021. 6. 14.부터 2021. 7. 3.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양도가 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양도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8. 3.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436,453,633원으로 증액 경정하고, 차감고지세액 212,887,09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C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한 2020. 12. 8.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취득한 후 이를 단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시행하게 되는 곳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종전에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이 아니라 해당 또는 인접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향후 재개발사업 등의 진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권리는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시점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광역적으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로 인한 효과가 재정비촉진지구 전반에 미치게 되므로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걸쳐 분담하여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도시재정비법 제11조에 따르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고(제1항),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규모는 재정비촉진사업별 시행 규모 및 건축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정하여야 하며(제2항),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제3항).
위와 같은 도시재정비법 제11조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분담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틀 내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② 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곳의 토지나 건물 등은 수용의 대상이다. 그러나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은 광역적 사업이고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도시재정비법은 제11조 제4항에서 이 사건 조항과 같은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들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보상금액과 이자를 반환할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등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조항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가 그 보상금액과 이자를 반환할 경우 수용 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을 소급하여 회복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라면, 이는 종전 수용에 따른 법률관계가 해제되거나 무효로 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그렇지 않다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수용에 따라 발생한 법률관계와 보상금액과 이자 반환에 따른 법률관계에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보상금액과 이자를 반환함에 따라 종전 수용에 따른 소유권 변동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조항은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종전 수용에 따른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어떠한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가 보상금액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더라도 종전에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규정은 수용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과 추후 보상금액과 이자를 반환함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가 연속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수용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은 기반시설에 제공되므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들이 보상금액과 이자를 반환함에 따라 취득하는 권리는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과 구별되는 인접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의 지위이다).
④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등 참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보상금액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고 토지 등 소유자로 간주되는 것 역시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에 따라 2013. 7. 18. 피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보상금액과 이자를 반환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소급하여 회복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가 위와 같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환급청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⑤ 한편 이 사건 조항에 따르면, 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한 자가 토지 등 소유자로 의제된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가 기반시설 보상금액과 이자를 반환함에 따라 수령자가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자 지위를 소급하여 회복하게 되면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공공사업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과 간극이 발생하므로 그 부지 제공자를 사업시행자로 일률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기반시설 용도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가 보상금액과 이자를 반환하여 ‘토지 등 소유자’로 의제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로 의제되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에게도 위와 같이 토지 등 소유자로 의제되는 자가 수용당한 토지 또는 건물을 자신이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용적률 등에 관한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금액과 이자를 반환한 시점에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를 새로이 취득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을 것임에도 취득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에서 향후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고, 추후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관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⑦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에도 양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니라 도시재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 및 이에 따라 향후 취득하게 될 조합원입주권이다.
⑧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조합의 입법 취지와 규정형식 등 사정에다가 특례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가 보상금액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할 경우 그 반환 시점에 해당 또는 인접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향후 재개발사업 등의 진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수용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소급하여 회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봄이 문리해석에 부합하다. 따라서 원고와 같이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자와 당초부터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 자와는 그 자격 취득 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9. 0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