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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로 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구체사실 특정

2019도12750
판결 요약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인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와 이모티콘 게시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특정인을 지목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 드러나야 하나, 단순한 범칭적 표현 및 개별 사실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카카오톡 명예훼손 #상태메시지 #정보통신망법 #구체적 사실 #피해자 특정
질의 응답
1.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의 막연한 표현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막연한 범칭적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 성립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750 판결은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가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고 구체적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에 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피해자가 특정되고, 구체적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750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취지에 따라, 피해자가 특정되고 구체적 사실이 표현에 명시되거나 곧바로 유추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학교폭력범'이라는 범칭적 표현도 특정인 명예를 훼손할 수 있나요?
답변
'학교폭력범'처럼 특정인 지목 없는 범칭 표현은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거나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750 판결은 '학교폭력범' 자체만으로 특정인을 지칭했다고 볼 수 없으며, 범칭적 표현에 그칠 경우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상태메시지가 실제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려졌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주위 사정상 특정인을 모두가 알아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750 판결은 표현의 내용과 함께 주위사정까지 종합하여 피해자가 특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딸 甲에 대한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교장이 가해학생인 乙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함으로써 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상태메시지를 통해 乙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한편 특정 표현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딸 甲에 대한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교장이 가해학생인 乙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함으로써 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태메시지에는 그 표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고,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인데, 피고인은 ⁠‘학교폭력범’ 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으며,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접촉금지’라는 어휘는 통상적으로 ⁠‘접촉하지 말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되며, 위 의결 등을 통해 乙에게 위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乙과 같은 반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알려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상태메시지를 통해 乙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乙이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乙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공1983, 129),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공1998상, 1248),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공2011하, 1964),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8. 23. 선고 2019노7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 표현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딸 공소외인과 피해자는 2017년 당시 ○○초등학교 3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이었다. 피고인 측은 2017. 6. 30. 피해자가 공소외인을 따돌렸다고 주장하면서 ○○초등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교장은 2017. 7. 7.경 피해자에게 5일간의 출석정지를 명하는 사전조치를 하였다.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7. 12. 피해자의 공소외인에 대한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전제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2017. 7. 13.부터 2017. 9. 30.까지),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학생 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을 명하고, 교장의 사전조치를 추인하는 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교장은 2017. 7. 13.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의결에 따른 조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이하 ⁠‘이 사건 상태메시지’라 한다)를 게시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상태메시지에는 그 표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다.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에 ⁠‘죄지은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인 ⁠‘범(犯)’을 덧붙인 것으로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인데, 피고인은 ⁠‘학교폭력범’ 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접촉금지’라는 어휘는 통상적으로 ⁠‘접촉하지 말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이 사건 의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학생(공소외인)에 대한 접촉의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알려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태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태메시지를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0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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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로 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구체사실 특정

2019도12750
판결 요약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인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와 이모티콘 게시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특정인을 지목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 드러나야 하나, 단순한 범칭적 표현 및 개별 사실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카카오톡 명예훼손 #상태메시지 #정보통신망법 #구체적 사실 #피해자 특정
질의 응답
1.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의 막연한 표현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막연한 범칭적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 성립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750 판결은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가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고 구체적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에 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피해자가 특정되고, 구체적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750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취지에 따라, 피해자가 특정되고 구체적 사실이 표현에 명시되거나 곧바로 유추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학교폭력범'이라는 범칭적 표현도 특정인 명예를 훼손할 수 있나요?
답변
'학교폭력범'처럼 특정인 지목 없는 범칭 표현은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거나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750 판결은 '학교폭력범' 자체만으로 특정인을 지칭했다고 볼 수 없으며, 범칭적 표현에 그칠 경우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상태메시지가 실제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려졌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주위 사정상 특정인을 모두가 알아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750 판결은 표현의 내용과 함께 주위사정까지 종합하여 피해자가 특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딸 甲에 대한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교장이 가해학생인 乙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함으로써 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상태메시지를 통해 乙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한편 특정 표현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딸 甲에 대한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교장이 가해학생인 乙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함으로써 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태메시지에는 그 표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고,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인데, 피고인은 ⁠‘학교폭력범’ 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으며,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접촉금지’라는 어휘는 통상적으로 ⁠‘접촉하지 말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되며, 위 의결 등을 통해 乙에게 위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乙과 같은 반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알려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상태메시지를 통해 乙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乙이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乙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공1983, 129),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공1998상, 1248),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공2011하, 1964),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8. 23. 선고 2019노7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 표현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딸 공소외인과 피해자는 2017년 당시 ○○초등학교 3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이었다. 피고인 측은 2017. 6. 30. 피해자가 공소외인을 따돌렸다고 주장하면서 ○○초등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교장은 2017. 7. 7.경 피해자에게 5일간의 출석정지를 명하는 사전조치를 하였다.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7. 12. 피해자의 공소외인에 대한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전제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2017. 7. 13.부터 2017. 9. 30.까지),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학생 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을 명하고, 교장의 사전조치를 추인하는 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교장은 2017. 7. 13.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의결에 따른 조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이하 ⁠‘이 사건 상태메시지’라 한다)를 게시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상태메시지에는 그 표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다.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에 ⁠‘죄지은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인 ⁠‘범(犯)’을 덧붙인 것으로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인데, 피고인은 ⁠‘학교폭력범’ 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접촉금지’라는 어휘는 통상적으로 ⁠‘접촉하지 말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이 사건 의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학생(공소외인)에 대한 접촉의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알려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태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태메시지를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0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