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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기준과 소득세 이중과세 적용 방법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090
판결 요약
개인이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에서 모두 소득세상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항구적 주거와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가 거주지국으로 간주됩니다. 항구적 주거가 양국 모두 있을 때는 가족 관계, 경제활동, 재산, 생활 중심지 등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며, 본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인정되어 국내 거주자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중거주자 #소득세 #항구적 주거 #실질경제관계 #경제적 중심지
질의 응답
1.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 소득세법상 모두 거주자인 경우 세금은 어디서 내야 하나요?
답변
항구적 주거와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를 ‘거주지국’으로 간주하여 그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090 판결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면, 가족관계, 재산, 경제활동 등 종합적으로 가장 밀접한 국가를 거주지국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모두에 주거가 있으면 어느 국가가 ‘실질적 거주지국’이 되나요?
답변
두 나라 모두 항구적 주거가 있을 때는 가족 및 사업 활동, 재산, 생활 중심이 어디인지 종합적으로 살펴 가장 밀접한 국가를 실질 거주지로 판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090 판결은 가족의 국내 체류, 국내 재산·사업소득, 송금액 등 다양한 요소를 하나로 보고 대한민국을 실질적인 거주지국으로 판단했습니다.
3. 배당소득이 양국에서 발생할 때 이중과세조약상 10%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익적 소유자 요건과 조약의 해당 규정이 ‘외국법인 거주자’에 한정되므로 대한민국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 10% 제한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090 판결은 국내 거주자에게는 조약 제10조 2.가(세율제한 조항)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외국법인 배당이나 인출액을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로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
외국법인에 별도의 법인세 처분이 없어도 개인에게 직접 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090 판결은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부 선행이 없어도 개인의 배당소득에 바로 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한국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만 소득세를 낸 경우, 한국의 소득세 부과가 인정되나요?
답변
거주지국이 대한민국으로 판단되면 종합소득 전체에 대해 국내 과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090 판결은 국내 거주자로 결정된 이상, 신고하지 않은 국외소득까지 국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항구적 주거가 어디인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090 ⁠(2022.09.29)

원 고

백○○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215,87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98,174,43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2,773,90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147,17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9,995,85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3,224,23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43,53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 2009년 사이에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에 군수물자 납품을 영위할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법인(AAA, BBB, CCC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외국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외국법인에서 발생한 원고의 2011년부터 2017년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싱가포르에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 합계 768,889,080원(이하 ⁠‘이 사건 국외근로소득’이라 한다)을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같은 기간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없다.

(단위 : 천원)

합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768,886

84,590

91,973

115,526

109,695

108,636

115,976

142,490

 다. 피고는 2018년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외국법인의 법인계좌에서 원고의 싱가포르 개인계좌로 인출되거나 원고의 국내 개인 계좌로 송금된 1,697,454,549원을 총 소득(이하 ⁠‘이 사건 국외소득’이라 한다)으로하여, 그 중 싱가포르에 신고한 768,889,080원을 근로소득으로 나머지 928,565,469원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2018. 12. 7.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657,174,980원을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부과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 5.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 25, 35,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이자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re of vital interest)는 싱가포르이므로, 원고를 대한민국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가사 원고가 대한민국 거주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다.

  ① 이 사건 외국법인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인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다.

  ② 피고는 원고의 국내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싱가포르에서 인출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대상인 소득으로 보았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한 것이고, 특히 원고의 싱가포르 개인계좌에서 국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도 소득으로 의제한 것은 부당하다.

  ③ 이 사건 조약 제10조 제2항 a에 따라 배당소득은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④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14년도분부터 2017년도분의 경우 피고가 과세근거로 제시한 금액보다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인정되었다.

  ⑤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상여 관련 부분에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기본공제가 반영되지 않았고, 가산세 계산에 잘못이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 을 제2 ~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각 해마다 183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점, ② 원고의 주민등록 상 2000. 2. 17.부터 2015. 1. 22.까지는 ◎◎시 ◎◎구 ◎◎동 ◎◎, ◎◎◎◎ ◎◎◎동 ◎◎◎호, 2015. 1. 23.부터 2019. 1. 17.까지는 ◎◎시 ◎◎구 ◎◎동 ◎◎◎, ◎◎◎◎◎◎◎ ◎◎동 ◎◎호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주민등록 상 각 거주기간 동안 위 각 아파트는 원고 또는 배우자 DDD의 소유였던 점, ④ 원고는 위 각 아파트 이외에도 ◎◎시 ◎◎구 ◎◎동 ◎◎ ◎◎오피스텔 ◎◎호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⑤ 원고는 싱가포르에서 신고 납부한 이 사건 국외근로소득 이상의 액수를 국내로 송금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가 소득세법상 싱가포르 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싱가포르에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싱가포르 소득세 관련 거주자임을 확인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싱가포르 소득세법상 싱가포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싱가포르 세법상 원고가 어느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설령 원고가 싱가포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인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가 이 사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거주자로 판단되는 이상 결론에 차이가 없다.

 다. 이 사건 조약에 의한 이중거주자의 지위 결정

  1)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참조).

  2) 이 사건 조약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 정의하고(이 사건 조약 제4조 제1항), 개인이 위 기준에 따라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우선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하고, 양 체약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이 사건 조약 제4조 제2항 가목).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이 사건 조약 제4조 제2항 나목).

  3) 이때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이 사건 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4)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에서의 주거 형태, 소유관계, 이용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항구적 주거는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모두에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 갑 제26호증 내지 4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싱가포르가 아닌 대한민국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과세기간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아래 표와 같이 매해 183일 이상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여 대한민국에서 주로 생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싱가포르에서 이 사건 과세기간에 신고 납부한 이 사건 국외근로소득 합계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7억 6,800만 원인데, 같은 기간 국내 원고 계좌로 송금한 돈이 13억 8,500만 원에 이르렀는바(갑 제43호증 38쪽), 그 소득 상당액을 국내로 반입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4호증 참조).

   ③ 원고 배우자는 2000년경 취득한 ◎◎시 ◎◎구 ◎◎동 ◎◎, ◎◎ ◎◎◎동 ◎◎◎호를 2015년경 양도할 때까지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20◎◎. ◎◎. ◎◎. 취득한 ◎◎시 ◎◎구 ◎◎동 ◎◎ ◎◎오피스텔 ◎◎호를 20◎◎. ◎◎. ◎◎. 양도하기 전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20◎◎. ◎◎. ◎◎.경 ◎◎시 ◎◎구 ◎◎동 ◎◎, ◎◎◎◎◎◎◎ ◎◎동 ◎◎호를 취득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3호증 참조. 이후 2019. 1. 10.경 양도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자신 또는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취득하였던 반면, 싱가포르에서 재산을 취득한 사정은 현출된 바 없다.

   ④ 원고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06년경 최초 이 사건 외국법인을 설립하기 이전부터 국내에서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에 부품 납품사업을 하고 있었고, 싱가포르에 간 이후 이 사건 과세기간에도 위 사업을 연속적으로 진행해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2013. 5. 1.경 무역/도매 업종의 EEEEEE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43호증 35쪽 참조), 비록 설립 이후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법인세 신고 내역은 없으나,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에도 방위사업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21호증 참조). 이처럼 원고 사업의 주요 거래처는 국내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고, 이는 원고가 국내 거주자였을 때부터 이 사건 과세기간에 이르기까지 별반 차이가 없는 점, 원고는 국내에서 별도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외국법인을 통해 싱가포르 현지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외국법인들은 원고의 1인 회사로 운영 역시 혼자서 한 것이라고 하여(소장 제20/40쪽 참조), 납품하는 부품을 제조하는 과정 없이 중개역할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원고의 체류기간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국내에서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요 경제활동의 장소는 대한민국으로 보인다.

   ⑤ 원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 체류기간은 아래 표와 같고, 아들들의 경우 이 사건 과세기간 중 국내 체류기간이 많은 기간은 국내에서 군복무로 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2015년경부터는 배우자와 아들 FFF의 국내 체류기간이 훨씬 더 긴 점, 아들 GGG은 2014년과 2016년, 아들 HHH은 2015년 국내 에서 소득을 얻기도 한 점(갑 제43호증 37쪽 참조) 등에 비추어 원고의 가족관계 역시 싱가포르가 대한민국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그 외 원고 주장 개별 위법사유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6호 및 제9호에서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그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이 선행되어야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외국법인에서 원고 측의 국내계좌로 송금된 금액과 이 사건 외국법인 계좌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인출된 금액 중 큰 금액에 이 사건 외국법인에서 사적으로 인출한 액을 합산한 금액을 이 사건 국외소득으로 산정하였다(을 제5호증 2쪽 참조). 그리고 그 중 싱가포르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금액만큼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인정하였다. 구체적으로 ㉠ 2013년의 경우 이 사건 외국법인에서 인출한 금액을 이 사건 국외소득으로 인정하고, ㉡ 2017년의 경우 위와 같은 계산방법에 의한 금액이 싱가포르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금액보다 적어 싱가포르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였으며, ㉢ 나머지 해의 경우 원고의 국내계좌로 송금된 금액에 이 사건 외국법인에서 사적인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이 사건 국외소득으로 인정하였다.

   나) 살피건대, ㉠ 2013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외국법인을 단독으로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인출금액 전액을 원고의 국외소득으로 인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 2017년의 경우 원고가 싱가포르에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한 것으로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국내 계좌에

입금된 돈은 모두 이 사건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보이므로(을 제5, 6호증 참조), 이 부분은 2013년의 경우와 같은 이유에서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배당소득에 대해 이 사건 조약에 따라 10%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조약 제10조 1.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2. 가)에서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즉 이 사건 조약 제10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방체약국에서도 과세를 할 수 있되 세율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한민국 거주자인 이상 대한민국에서의 과세에 있어 제10조 2.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이는 이 사건 외국법인의 거주 국가인 싱가포르에서 과세를 할 경우 적용되는 제한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부과처분 과세표준이 과세근거에 비해 과다한지 여부

   가) 원고는 이 부분 관련하여 ⁠‘싱가포르 계좌에서 국내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싱가포르에서 인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되었다는 전제 하에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과 과세근거가 일치하지 않고, 이 중 과세근거보다 과다하게 계산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원고 소장 34/40쪽 참조).

   나)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국내 개인계좌에 송금된 돈과 이 사건 외국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돈 중 다액에 이 사건 외국법인에서 원고가 사적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여 산출한 것이다. 즉,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사적으로 인출한 돈’ 부분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분 중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분은 각 사적인출액(2014년 33,938,420원, 2015년 32,770,000원, 2016년 33,900,000원)이 원고 주장의 각 과다액보다 크고, 2017년의 경우 위와 같은 산출방법에 의한 금액(110,881,584원)이 원고가 싱가포르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금액(142,490,340원)보다 적어 원고가 싱가포르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기본공제 및 가산세 계산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원고는 이 부분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 명확하게 주장한 바가 없고(특히 가산세 계산 오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한 바가 없다),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은 오류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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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기준과 소득세 이중과세 적용 방법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090
판결 요약
개인이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에서 모두 소득세상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항구적 주거와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가 거주지국으로 간주됩니다. 항구적 주거가 양국 모두 있을 때는 가족 관계, 경제활동, 재산, 생활 중심지 등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며, 본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인정되어 국내 거주자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중거주자 #소득세 #항구적 주거 #실질경제관계 #경제적 중심지
질의 응답
1.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 소득세법상 모두 거주자인 경우 세금은 어디서 내야 하나요?
답변
항구적 주거와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를 ‘거주지국’으로 간주하여 그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090 판결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면, 가족관계, 재산, 경제활동 등 종합적으로 가장 밀접한 국가를 거주지국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모두에 주거가 있으면 어느 국가가 ‘실질적 거주지국’이 되나요?
답변
두 나라 모두 항구적 주거가 있을 때는 가족 및 사업 활동, 재산, 생활 중심이 어디인지 종합적으로 살펴 가장 밀접한 국가를 실질 거주지로 판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090 판결은 가족의 국내 체류, 국내 재산·사업소득, 송금액 등 다양한 요소를 하나로 보고 대한민국을 실질적인 거주지국으로 판단했습니다.
3. 배당소득이 양국에서 발생할 때 이중과세조약상 10%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익적 소유자 요건과 조약의 해당 규정이 ‘외국법인 거주자’에 한정되므로 대한민국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 10% 제한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090 판결은 국내 거주자에게는 조약 제10조 2.가(세율제한 조항)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외국법인 배당이나 인출액을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로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
외국법인에 별도의 법인세 처분이 없어도 개인에게 직접 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090 판결은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부 선행이 없어도 개인의 배당소득에 바로 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한국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만 소득세를 낸 경우, 한국의 소득세 부과가 인정되나요?
답변
거주지국이 대한민국으로 판단되면 종합소득 전체에 대해 국내 과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090 판결은 국내 거주자로 결정된 이상, 신고하지 않은 국외소득까지 국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항구적 주거가 어디인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090 ⁠(2022.09.29)

원 고

백○○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215,87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98,174,43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2,773,90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147,17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9,995,85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3,224,23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43,53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 2009년 사이에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에 군수물자 납품을 영위할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법인(AAA, BBB, CCC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외국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외국법인에서 발생한 원고의 2011년부터 2017년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싱가포르에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 합계 768,889,080원(이하 ⁠‘이 사건 국외근로소득’이라 한다)을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같은 기간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없다.

(단위 : 천원)

합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768,886

84,590

91,973

115,526

109,695

108,636

115,976

142,490

 다. 피고는 2018년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외국법인의 법인계좌에서 원고의 싱가포르 개인계좌로 인출되거나 원고의 국내 개인 계좌로 송금된 1,697,454,549원을 총 소득(이하 ⁠‘이 사건 국외소득’이라 한다)으로하여, 그 중 싱가포르에 신고한 768,889,080원을 근로소득으로 나머지 928,565,469원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2018. 12. 7.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657,174,980원을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부과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 5.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 25, 35,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이자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re of vital interest)는 싱가포르이므로, 원고를 대한민국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가사 원고가 대한민국 거주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다.

  ① 이 사건 외국법인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인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다.

  ② 피고는 원고의 국내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싱가포르에서 인출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대상인 소득으로 보았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한 것이고, 특히 원고의 싱가포르 개인계좌에서 국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도 소득으로 의제한 것은 부당하다.

  ③ 이 사건 조약 제10조 제2항 a에 따라 배당소득은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④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14년도분부터 2017년도분의 경우 피고가 과세근거로 제시한 금액보다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인정되었다.

  ⑤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상여 관련 부분에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기본공제가 반영되지 않았고, 가산세 계산에 잘못이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 을 제2 ~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각 해마다 183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점, ② 원고의 주민등록 상 2000. 2. 17.부터 2015. 1. 22.까지는 ◎◎시 ◎◎구 ◎◎동 ◎◎, ◎◎◎◎ ◎◎◎동 ◎◎◎호, 2015. 1. 23.부터 2019. 1. 17.까지는 ◎◎시 ◎◎구 ◎◎동 ◎◎◎, ◎◎◎◎◎◎◎ ◎◎동 ◎◎호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주민등록 상 각 거주기간 동안 위 각 아파트는 원고 또는 배우자 DDD의 소유였던 점, ④ 원고는 위 각 아파트 이외에도 ◎◎시 ◎◎구 ◎◎동 ◎◎ ◎◎오피스텔 ◎◎호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⑤ 원고는 싱가포르에서 신고 납부한 이 사건 국외근로소득 이상의 액수를 국내로 송금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가 소득세법상 싱가포르 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싱가포르에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싱가포르 소득세 관련 거주자임을 확인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싱가포르 소득세법상 싱가포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싱가포르 세법상 원고가 어느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설령 원고가 싱가포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인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가 이 사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거주자로 판단되는 이상 결론에 차이가 없다.

 다. 이 사건 조약에 의한 이중거주자의 지위 결정

  1)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참조).

  2) 이 사건 조약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 정의하고(이 사건 조약 제4조 제1항), 개인이 위 기준에 따라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우선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하고, 양 체약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이 사건 조약 제4조 제2항 가목).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이 사건 조약 제4조 제2항 나목).

  3) 이때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이 사건 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4)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에서의 주거 형태, 소유관계, 이용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항구적 주거는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모두에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 갑 제26호증 내지 4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싱가포르가 아닌 대한민국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과세기간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아래 표와 같이 매해 183일 이상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여 대한민국에서 주로 생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싱가포르에서 이 사건 과세기간에 신고 납부한 이 사건 국외근로소득 합계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7억 6,800만 원인데, 같은 기간 국내 원고 계좌로 송금한 돈이 13억 8,500만 원에 이르렀는바(갑 제43호증 38쪽), 그 소득 상당액을 국내로 반입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4호증 참조).

   ③ 원고 배우자는 2000년경 취득한 ◎◎시 ◎◎구 ◎◎동 ◎◎, ◎◎ ◎◎◎동 ◎◎◎호를 2015년경 양도할 때까지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20◎◎. ◎◎. ◎◎. 취득한 ◎◎시 ◎◎구 ◎◎동 ◎◎ ◎◎오피스텔 ◎◎호를 20◎◎. ◎◎. ◎◎. 양도하기 전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20◎◎. ◎◎. ◎◎.경 ◎◎시 ◎◎구 ◎◎동 ◎◎, ◎◎◎◎◎◎◎ ◎◎동 ◎◎호를 취득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3호증 참조. 이후 2019. 1. 10.경 양도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자신 또는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취득하였던 반면, 싱가포르에서 재산을 취득한 사정은 현출된 바 없다.

   ④ 원고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06년경 최초 이 사건 외국법인을 설립하기 이전부터 국내에서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에 부품 납품사업을 하고 있었고, 싱가포르에 간 이후 이 사건 과세기간에도 위 사업을 연속적으로 진행해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2013. 5. 1.경 무역/도매 업종의 EEEEEE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43호증 35쪽 참조), 비록 설립 이후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법인세 신고 내역은 없으나,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에도 방위사업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21호증 참조). 이처럼 원고 사업의 주요 거래처는 국내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고, 이는 원고가 국내 거주자였을 때부터 이 사건 과세기간에 이르기까지 별반 차이가 없는 점, 원고는 국내에서 별도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외국법인을 통해 싱가포르 현지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외국법인들은 원고의 1인 회사로 운영 역시 혼자서 한 것이라고 하여(소장 제20/40쪽 참조), 납품하는 부품을 제조하는 과정 없이 중개역할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원고의 체류기간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국내에서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요 경제활동의 장소는 대한민국으로 보인다.

   ⑤ 원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 체류기간은 아래 표와 같고, 아들들의 경우 이 사건 과세기간 중 국내 체류기간이 많은 기간은 국내에서 군복무로 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2015년경부터는 배우자와 아들 FFF의 국내 체류기간이 훨씬 더 긴 점, 아들 GGG은 2014년과 2016년, 아들 HHH은 2015년 국내 에서 소득을 얻기도 한 점(갑 제43호증 37쪽 참조) 등에 비추어 원고의 가족관계 역시 싱가포르가 대한민국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그 외 원고 주장 개별 위법사유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6호 및 제9호에서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그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이 선행되어야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외국법인에서 원고 측의 국내계좌로 송금된 금액과 이 사건 외국법인 계좌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인출된 금액 중 큰 금액에 이 사건 외국법인에서 사적으로 인출한 액을 합산한 금액을 이 사건 국외소득으로 산정하였다(을 제5호증 2쪽 참조). 그리고 그 중 싱가포르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금액만큼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인정하였다. 구체적으로 ㉠ 2013년의 경우 이 사건 외국법인에서 인출한 금액을 이 사건 국외소득으로 인정하고, ㉡ 2017년의 경우 위와 같은 계산방법에 의한 금액이 싱가포르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금액보다 적어 싱가포르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였으며, ㉢ 나머지 해의 경우 원고의 국내계좌로 송금된 금액에 이 사건 외국법인에서 사적인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이 사건 국외소득으로 인정하였다.

   나) 살피건대, ㉠ 2013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외국법인을 단독으로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인출금액 전액을 원고의 국외소득으로 인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 2017년의 경우 원고가 싱가포르에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한 것으로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나머지 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국내 계좌에

입금된 돈은 모두 이 사건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보이므로(을 제5, 6호증 참조), 이 부분은 2013년의 경우와 같은 이유에서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배당소득에 대해 이 사건 조약에 따라 10%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조약 제10조 1.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2. 가)에서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즉 이 사건 조약 제10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방체약국에서도 과세를 할 수 있되 세율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한민국 거주자인 이상 대한민국에서의 과세에 있어 제10조 2.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이는 이 사건 외국법인의 거주 국가인 싱가포르에서 과세를 할 경우 적용되는 제한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부과처분 과세표준이 과세근거에 비해 과다한지 여부

   가) 원고는 이 부분 관련하여 ⁠‘싱가포르 계좌에서 국내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싱가포르에서 인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되었다는 전제 하에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과 과세근거가 일치하지 않고, 이 중 과세근거보다 과다하게 계산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원고 소장 34/40쪽 참조).

   나)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국내 개인계좌에 송금된 돈과 이 사건 외국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돈 중 다액에 이 사건 외국법인에서 원고가 사적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여 산출한 것이다. 즉,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사적으로 인출한 돈’ 부분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분 중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분은 각 사적인출액(2014년 33,938,420원, 2015년 32,770,000원, 2016년 33,900,000원)이 원고 주장의 각 과다액보다 크고, 2017년의 경우 위와 같은 산출방법에 의한 금액(110,881,584원)이 원고가 싱가포르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금액(142,490,340원)보다 적어 원고가 싱가포르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기본공제 및 가산세 계산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원고는 이 부분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 명확하게 주장한 바가 없고(특히 가산세 계산 오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한 바가 없다),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은 오류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