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준공일을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으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사유가 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6665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외 1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25. |
판 결 선 고 |
2022. 1. 13. |
주 문
1. 피고가 2020. 4. 13.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시 **구 ***동 5**-* 외 102필지 43,669㎡(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DDD(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 한다)의 주식 지분 55%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아버지인 이QQ는 2014. 10. 10. 이 사건 법인 주식 1,100주 중 200주를 원고 이BB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들의 외삼촌인 김JJ은 2015. 8. 6. 이 사건 법인 주식 900주 중 600주를 원고 이AA에게, 300주를 원고 이BB에게 이전(이하 ‘이 사건 주식이전’이라 한다)하였다. 이로써 원고 이AA는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600주를, 원고 이BB는 같은 주식 50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위 증여와 주식이전을 반영한 주식 지분관계는 다음과 같다.
다. 한편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17. 8. 25. 관할관청으로부터 아파트및 오피스텔에 관한 준공승인(이하 ‘이 사건 준공’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주식이전과 관련하여, 김JJ은 2015. 12. 10. 이를 주식양도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증여로 보아 2018. 11. 19.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다.
1) 피고는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면서, 이 사건 시행사가 소유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가액은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의 분양가를 산정할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2015. 8. 6.자 증여분 증여세를 다음 표와 같이 부과(이하 ‘선행 제1처분’이라한다)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전일부터 이 사건 준공일까지 상승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평가액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원고들에게 2017. 8. 25.자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를 다음 표와 같이 부과(이하 ‘선행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3. 30. 이 사건 시행사가 보유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시가를 1㎡당 425만 원으로 하여 선행 제1, 2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경정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20. 4. 13. 원고들에게 ① 선행 제1처분에 대하여는 감액경정처분을 하고, ② 선행 제2처분에 대하여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증액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과세금액은 선행 제2처분의 과세금액보다 증액되었던바,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무효이다.
2) 이 사건 법인 주식과 관련된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은 준공승인일이 아니라주택사업계획 승인일인 2014. 9. 24.이고 원고들은 그 이후에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법인 주식과 관련하여 상증세법에서 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각 연도별 부과처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278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를 때 2015. 8. 6.자 증여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감소하게 되나, 2017. 8. 25.자 증여분 증여세에 관해서는 오히려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고들에게 2017. 8. 25.자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선행 제2처분의 해당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당연 무효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결과적으로 과세대상 증여이익의 총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납세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선행 제1처분과 선행 제2처분은 증여세 과세대상․귀속연도 등이 동일하지 않은 별개의 처분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개별 과세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가)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준공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즉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사업의 인가․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한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와 거의 동일하며,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였을 때에도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이러한 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상증세법 시행령은 행정청의 인가·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인허·허가 등이 있은 때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개발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어 준공되는 때 등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실제로 아파트 등을 준공한 때가 아니라 그 분양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 등으로 보는 것이 옳다.
③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가 개발구역 지정·고시일 등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이유는, 개발구역 지정·고시 등을 통해 미래의 개발이익이 그 지정·고시일 당시에 현재화됨으로써 재산가치가 증가된다는 점에 터 잡은 것이다. 그렇다면,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준공 시점에 비로소 미래의 개발이익이 현재화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개발구역 지정·고시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 오는 특정의 시점, 예컨대 그 분양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 등에 재산가치가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④ 피고는 “아파트 등 신축건물의 준공에 의해서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 수행으로 인한 자산가치 및 손익가치가 현실화되므로 이 사건 준공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개발구역의 지정·고시일이나 인․허가일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를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건축물 철거 및 건물신축공사 등이 모두 끝나고 그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 시점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등이 이와 전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은 허용되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는 예비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도 과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준공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 개발구역 지정․고시 또는 사업 등의 인․허가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면서도 실제로 재산가치가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준공과 분양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이 사건 준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준공일을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으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6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준공일을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으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사유가 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6665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외 1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25. |
판 결 선 고 |
2022. 1. 13. |
주 문
1. 피고가 2020. 4. 13.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시 **구 ***동 5**-* 외 102필지 43,669㎡(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DDD(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 한다)의 주식 지분 55%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아버지인 이QQ는 2014. 10. 10. 이 사건 법인 주식 1,100주 중 200주를 원고 이BB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들의 외삼촌인 김JJ은 2015. 8. 6. 이 사건 법인 주식 900주 중 600주를 원고 이AA에게, 300주를 원고 이BB에게 이전(이하 ‘이 사건 주식이전’이라 한다)하였다. 이로써 원고 이AA는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600주를, 원고 이BB는 같은 주식 50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위 증여와 주식이전을 반영한 주식 지분관계는 다음과 같다.
다. 한편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17. 8. 25. 관할관청으로부터 아파트및 오피스텔에 관한 준공승인(이하 ‘이 사건 준공’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주식이전과 관련하여, 김JJ은 2015. 12. 10. 이를 주식양도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증여로 보아 2018. 11. 19.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다.
1) 피고는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면서, 이 사건 시행사가 소유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가액은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의 분양가를 산정할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2015. 8. 6.자 증여분 증여세를 다음 표와 같이 부과(이하 ‘선행 제1처분’이라한다)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전일부터 이 사건 준공일까지 상승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평가액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원고들에게 2017. 8. 25.자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를 다음 표와 같이 부과(이하 ‘선행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3. 30. 이 사건 시행사가 보유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시가를 1㎡당 425만 원으로 하여 선행 제1, 2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경정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20. 4. 13. 원고들에게 ① 선행 제1처분에 대하여는 감액경정처분을 하고, ② 선행 제2처분에 대하여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증액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과세금액은 선행 제2처분의 과세금액보다 증액되었던바,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무효이다.
2) 이 사건 법인 주식과 관련된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은 준공승인일이 아니라주택사업계획 승인일인 2014. 9. 24.이고 원고들은 그 이후에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법인 주식과 관련하여 상증세법에서 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각 연도별 부과처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278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를 때 2015. 8. 6.자 증여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감소하게 되나, 2017. 8. 25.자 증여분 증여세에 관해서는 오히려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고들에게 2017. 8. 25.자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선행 제2처분의 해당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당연 무효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결과적으로 과세대상 증여이익의 총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납세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선행 제1처분과 선행 제2처분은 증여세 과세대상․귀속연도 등이 동일하지 않은 별개의 처분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개별 과세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가)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준공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즉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사업의 인가․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한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와 거의 동일하며,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였을 때에도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이러한 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상증세법 시행령은 행정청의 인가·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인허·허가 등이 있은 때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개발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어 준공되는 때 등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실제로 아파트 등을 준공한 때가 아니라 그 분양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 등으로 보는 것이 옳다.
③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가 개발구역 지정·고시일 등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이유는, 개발구역 지정·고시 등을 통해 미래의 개발이익이 그 지정·고시일 당시에 현재화됨으로써 재산가치가 증가된다는 점에 터 잡은 것이다. 그렇다면,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준공 시점에 비로소 미래의 개발이익이 현재화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개발구역 지정·고시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 오는 특정의 시점, 예컨대 그 분양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 등에 재산가치가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④ 피고는 “아파트 등 신축건물의 준공에 의해서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 수행으로 인한 자산가치 및 손익가치가 현실화되므로 이 사건 준공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개발구역의 지정·고시일이나 인․허가일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를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건축물 철거 및 건물신축공사 등이 모두 끝나고 그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 시점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등이 이와 전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은 허용되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는 예비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도 과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준공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 개발구역 지정․고시 또는 사업 등의 인․허가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면서도 실제로 재산가치가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준공과 분양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이 사건 준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준공일을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으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6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