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922 (2022.01.13)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1. 11. |
판 결 선 고 |
2022. 01.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25. 원고에게 한 2016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3. 4. 22.부터 2020. 4. 3.까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컨설팅(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근무했다.
나. □□□□의 이 사건 채권 잔액 회수
1) □□□□은 2015. 10. 2.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라 한다)으
로부터 ’△△△△△△의 AAA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1,250,000,000
원에 양수하고, △△△△△△에게 계약금으로 125,000,000원을 지급했다.
2) 그런데 □□□□이 △△△△△△에게 이 사건 채권의 잔금을 지급하기 전 AAA가 소유한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으로 1,79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이에 △△△△△△은 2016. 2. 3.부터 2016. 7. 14.까지 □□□□에게 위 배당금
중 □□□□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채권의 잔금 1,125,000,000원(= 1,250,000,000원 – 125,000,000원)을 뺀 669,000,000원(= 1,794,00,000원 – 1,25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채권 잔액’이라 한다)을 세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했다.
다.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이 이 사건 채권 잔액 중 아래와 같이 합계 112,000,000원(이
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사외로 유출했다’고 보고, 이 사건 금액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2019. 5. 14.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가) 이 사건 채권 중 원고에게 입금되었다가 원고의 처 BBB에게 입금된 합계
29,600,000원.
나) 이 사건 채권 중 BBB에게 입금된 165,300,000원 중 BBB이 그 전에 □□□□에게 입금한 82,900,000원을 뺀 82,400,000원(= 165,300,000원 – 82,900,000원)
2) 원고는 2019. 6. 4.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82,280원을 신고 및 납부했고, 2020. 4. 2.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해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2020. 5. 25. 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운영에 필요한 돈을 개인자금 또는 BBB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출한 뒤 □□□□으로부터 이 사건 금액을 돌려받거나 BBB에게 변제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액을 원고의 상여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적법하다.
가) □□□□은 원고와 BBB에게 이 사건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했다는 내용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의 운영에 필요한 돈을 개인자금으로 지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원고는 원고 또는 BBB이 □□□□에 돈을 입금한 내역만 제출했을 뿐, 자신이 □□□□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갖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뒷받침할 수 있는 차용증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다) □□□□은 2016. 2. 3.부터 2016. 7. 14.까지 △△△△△△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잔액을 지급받았고, 2016. 2. 3.부터 2016. 12. 29.까지 이 사건 채권 잔액을 원 고, BBB 등에게 지급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사외로 유출된 이 사건 채권 중 이 사건 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보아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라) 원고는 2015. 9. 1.부터 2016. 12. 31.까지 원고가 □□□□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제외하더라도 2016. 12. 31.을 기준으로 원고가 □□□□에게 대여해준 돈이 훨씬 많으므로, 사외유출된 금액은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의 표준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의 주주등에 대한 단기차입금 잔액은 2015. 12. 31.을 기준으로 368,587,341원이었다가 2016. 12. 31.을 기준으로 1,451,586,758원으로 1,082,999,417원이나 늘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처럼 □□□□의 주주등에 대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원고 또는 BBB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장부상 단기차입금 채무를 차감하는 등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이상, 이를 원고 또는 BBB에 대한 대여금 변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가 □□□□이 원고 또는 BBB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마) 원고는 □□□□의 대표자로서 □□□□의 자금을 자유로이 인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922 (2022.01.13)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1. 11. |
판 결 선 고 |
2022. 01.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25. 원고에게 한 2016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3. 4. 22.부터 2020. 4. 3.까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컨설팅(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근무했다.
나. □□□□의 이 사건 채권 잔액 회수
1) □□□□은 2015. 10. 2.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라 한다)으
로부터 ’△△△△△△의 AAA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1,250,000,000
원에 양수하고, △△△△△△에게 계약금으로 125,000,000원을 지급했다.
2) 그런데 □□□□이 △△△△△△에게 이 사건 채권의 잔금을 지급하기 전 AAA가 소유한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으로 1,79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이에 △△△△△△은 2016. 2. 3.부터 2016. 7. 14.까지 □□□□에게 위 배당금
중 □□□□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채권의 잔금 1,125,000,000원(= 1,250,000,000원 – 125,000,000원)을 뺀 669,000,000원(= 1,794,00,000원 – 1,25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채권 잔액’이라 한다)을 세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했다.
다.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이 이 사건 채권 잔액 중 아래와 같이 합계 112,000,000원(이
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사외로 유출했다’고 보고, 이 사건 금액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2019. 5. 14.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가) 이 사건 채권 중 원고에게 입금되었다가 원고의 처 BBB에게 입금된 합계
29,600,000원.
나) 이 사건 채권 중 BBB에게 입금된 165,300,000원 중 BBB이 그 전에 □□□□에게 입금한 82,900,000원을 뺀 82,400,000원(= 165,300,000원 – 82,900,000원)
2) 원고는 2019. 6. 4.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82,280원을 신고 및 납부했고, 2020. 4. 2.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해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2020. 5. 25. 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운영에 필요한 돈을 개인자금 또는 BBB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출한 뒤 □□□□으로부터 이 사건 금액을 돌려받거나 BBB에게 변제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액을 원고의 상여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적법하다.
가) □□□□은 원고와 BBB에게 이 사건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했다는 내용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의 운영에 필요한 돈을 개인자금으로 지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원고는 원고 또는 BBB이 □□□□에 돈을 입금한 내역만 제출했을 뿐, 자신이 □□□□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갖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뒷받침할 수 있는 차용증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다) □□□□은 2016. 2. 3.부터 2016. 7. 14.까지 △△△△△△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잔액을 지급받았고, 2016. 2. 3.부터 2016. 12. 29.까지 이 사건 채권 잔액을 원 고, BBB 등에게 지급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사외로 유출된 이 사건 채권 중 이 사건 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보아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라) 원고는 2015. 9. 1.부터 2016. 12. 31.까지 원고가 □□□□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제외하더라도 2016. 12. 31.을 기준으로 원고가 □□□□에게 대여해준 돈이 훨씬 많으므로, 사외유출된 금액은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의 표준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의 주주등에 대한 단기차입금 잔액은 2015. 12. 31.을 기준으로 368,587,341원이었다가 2016. 12. 31.을 기준으로 1,451,586,758원으로 1,082,999,417원이나 늘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처럼 □□□□의 주주등에 대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원고 또는 BBB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장부상 단기차입금 채무를 차감하는 등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이상, 이를 원고 또는 BBB에 대한 대여금 변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가 □□□□이 원고 또는 BBB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마) 원고는 □□□□의 대표자로서 □□□□의 자금을 자유로이 인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