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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 점유 시 부당이득 성립 여부

2023다257600
판결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기간이 만료 또는 합의로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유하면,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고, 종전 임대차계약의 차임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시가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 #임대차보증금 #계약종료 #임차인 점유 #보증금 미반환
질의 응답
1. 상가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전까지 계속 점유하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의 차임만 지급하면 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7600 판결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 전까지 임대차관계가 의제되므로,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보증금 돌려받기 전 상가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사용하면 시세 임대료만큼의 부당이득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시세 임대료(시가 차임)를 기준으로 한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기존 계약에서 정한 차임만 지급하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7600 판결은 종전 임대차계약의 차임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시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의무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3.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인이 점유하면 어떤 법리가 적용되나요?
답변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인정되고 차임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7600 판결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을 근거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전까지 임대차관계존속에 보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임대차보증금반환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의 취지 및 위 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위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이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이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 후 의제되는 임대차관계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민법 제543조 제1항,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82745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공2020하, 1563)


【전문】

【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온그린푸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반소피고, 피상고인】

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김화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6. 23. 선고 2022나619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이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참조). 따라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8274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 후 의제되는 임대차관계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 임차인인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2022. 2. 28.까지 임대차보증금 4,2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 동안의 시가에 따른 차임인 월 13,061,000원이 약정 차임인 월 420만 원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전자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3. 11. 0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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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 점유 시 부당이득 성립 여부

2023다257600
판결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기간이 만료 또는 합의로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유하면,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고, 종전 임대차계약의 차임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시가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 #임대차보증금 #계약종료 #임차인 점유 #보증금 미반환
질의 응답
1. 상가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전까지 계속 점유하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의 차임만 지급하면 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7600 판결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 전까지 임대차관계가 의제되므로,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보증금 돌려받기 전 상가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사용하면 시세 임대료만큼의 부당이득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시세 임대료(시가 차임)를 기준으로 한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기존 계약에서 정한 차임만 지급하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7600 판결은 종전 임대차계약의 차임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시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의무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3.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인이 점유하면 어떤 법리가 적용되나요?
답변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인정되고 차임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7600 판결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을 근거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전까지 임대차관계존속에 보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임대차보증금반환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의 취지 및 위 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위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이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이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 후 의제되는 임대차관계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민법 제543조 제1항,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82745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공2020하, 1563)


【전문】

【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온그린푸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반소피고, 피상고인】

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김화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6. 23. 선고 2022나619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이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참조). 따라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8274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 후 의제되는 임대차관계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 임차인인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2022. 2. 28.까지 임대차보증금 4,2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 동안의 시가에 따른 차임인 월 13,061,000원이 약정 차임인 월 420만 원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전자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3. 11. 0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