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쟁점금액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친언니에게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48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1. 07. 16. 선고 2020구합62433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04. 13. |
판 결 선 고 |
2025. 05.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에 기재된 ‘1. 처분의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언니인 BBB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ㅇㅇ구 ㅇㅇ동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남가좌동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대여해 주기로 하였는데, 다만 위 부동산 매도 사무를 대리한 CCC을 통하여 대여금을 전달해 주기로 하였고, 쟁점 지급금 2억 7,700만 원(= 2015. 7.경 2억 원 + 2016. 2.경 7,700만 원)은 그러한 경위로 BBB로부터 차용한 돈이지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아니다.
대여금이 전달된 구체적 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BBB는 2015. 8. 14. 및 같은 달 20. 2회에 걸쳐 남가좌동 부동산 매수인 측으로부터 계약금 7,400만 원을 받아 같은 달 21. CCC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쟁점 지급금 중 2016. 2.경 지급된 7,700만 원의 출처는 위 7,400만 원이다. ② BBB는 2016. 11. 12. 남가좌동 부동산 매매 잔금으로 4억 6,600만 원(= BBB 계좌로 이체된 2억 6,600만 원 + CCC이 대신 수령한 수표 2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계좌이체로 지급받은 2억 6,600만 원 중 1억 1,600만원을 CCC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CCC은 그중 1억 원과 함께 BBB 대신 수령한 수표 2억 원 합계 3억 원을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이는 BBB가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 지급금은 BBB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CCC으로부터 쟁점 지급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21. D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8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5. 7. 21. 및 2015. 7. 22. CCC 명의 계좌에서 DDD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이 이체되었고, 2016. 1. 6.부터 2016. 2. 12.까지 CCC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쟁점 지급금 2억 7,700만 원의 구체적 내역이다), 위 7,700만 원 중 33,598,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자금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쟁점 지급금은 원고가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며 쟁점 지급금은 BBB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BBB 소유의 남가좌동 부동산 매도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2015. 8. 14. 및 같은 달 20. 2회에 걸쳐 합계 7,400만 원이 BBB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2015. 8. 21. BBB 명의 계좌에서 CCC 명의 계좌로 7,400만 원이 이체된 사실, ② 2015. 11. 12. 남가좌동 부동산 매도 잔금 명목으로 BBB 명의 계좌로 2억 6,600만 원이 이체되고, CCC이 자기앞수표 2억 원을 수령하고, 같은 날 BBB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2억 6,600만 원 중 1억 1,600만 원이 CCC 명의 계좌로 이체되고, 같은 날 그중 1억 원이 원고 명의 계좌로 1억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쟁점 지급금은 2015. 7.에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DDD에게 지급된 2억 원과 2016. 1. 6.부터 2016. 2. 12.까지 CCC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7,700만 원으로, 2015. 11. 12. CCC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1억 원은 쟁점 지급금과 무관하다.
다) 나아가 2015. 8. 21. BBB 명의 계좌에서 CCC 명의 계좌로 이체된7,400만 원은 쟁점 지급금 2억 7,700만 원에 크게 미달하고, 그 이체시기가 쟁점 지급금 지급시기와 맞지도 않으며, 쟁점 지급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원고와 CCC, BBB 사이에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정황도 없다.
라) 한편 원고가 BBB로부터 합계 3억 원(= 2015. 8. 21. 7,400만 원 + 2015. 11. 12. 남가좌동 부동산 매도 잔금 2억 2,6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2015. 11. 12.자 차용증서(갑 제9호증)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① 원고와 BBB는 자매관계에 있다. ② 위 차용증서에는 차용금의 변제기나 이자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그 작성일자가 2015. 11. 12.자인데, 위 차용증서상 ‘2015. 11. 12. CCC을 통해 받기로 한 차용금 2억 2,600만원’의 출처나 지급방법이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 내용 자체가 믿기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다. ③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BBB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3억 7,400만 원[= 2015. 8. 21. 7,400만 원, 2015. 11. 12. 3억 원(계좌 이체된 1억 원 + 수표로 지급된 2억 원)]이나, 2015. 11. 12. 차용한 금액이 3억 원이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과 위 차용증서상의 차용일자와 차용금액이 서로 일치하지도 않아 그 주장이나 위 차용증서 그 어느 것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④ 원고가 이후 수년간 BBB에게 실제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배준현
판사 이은혜
판사 배정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4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쟁점금액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친언니에게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48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1. 07. 16. 선고 2020구합62433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04. 13. |
판 결 선 고 |
2025. 05.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에 기재된 ‘1. 처분의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언니인 BBB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ㅇㅇ구 ㅇㅇ동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남가좌동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대여해 주기로 하였는데, 다만 위 부동산 매도 사무를 대리한 CCC을 통하여 대여금을 전달해 주기로 하였고, 쟁점 지급금 2억 7,700만 원(= 2015. 7.경 2억 원 + 2016. 2.경 7,700만 원)은 그러한 경위로 BBB로부터 차용한 돈이지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아니다.
대여금이 전달된 구체적 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BBB는 2015. 8. 14. 및 같은 달 20. 2회에 걸쳐 남가좌동 부동산 매수인 측으로부터 계약금 7,400만 원을 받아 같은 달 21. CCC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쟁점 지급금 중 2016. 2.경 지급된 7,700만 원의 출처는 위 7,400만 원이다. ② BBB는 2016. 11. 12. 남가좌동 부동산 매매 잔금으로 4억 6,600만 원(= BBB 계좌로 이체된 2억 6,600만 원 + CCC이 대신 수령한 수표 2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계좌이체로 지급받은 2억 6,600만 원 중 1억 1,600만원을 CCC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CCC은 그중 1억 원과 함께 BBB 대신 수령한 수표 2억 원 합계 3억 원을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이는 BBB가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 지급금은 BBB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CCC으로부터 쟁점 지급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21. D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8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5. 7. 21. 및 2015. 7. 22. CCC 명의 계좌에서 DDD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이 이체되었고, 2016. 1. 6.부터 2016. 2. 12.까지 CCC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쟁점 지급금 2억 7,700만 원의 구체적 내역이다), 위 7,700만 원 중 33,598,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자금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쟁점 지급금은 원고가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며 쟁점 지급금은 BBB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BBB 소유의 남가좌동 부동산 매도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2015. 8. 14. 및 같은 달 20. 2회에 걸쳐 합계 7,400만 원이 BBB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2015. 8. 21. BBB 명의 계좌에서 CCC 명의 계좌로 7,400만 원이 이체된 사실, ② 2015. 11. 12. 남가좌동 부동산 매도 잔금 명목으로 BBB 명의 계좌로 2억 6,600만 원이 이체되고, CCC이 자기앞수표 2억 원을 수령하고, 같은 날 BBB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2억 6,600만 원 중 1억 1,600만 원이 CCC 명의 계좌로 이체되고, 같은 날 그중 1억 원이 원고 명의 계좌로 1억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쟁점 지급금은 2015. 7.에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DDD에게 지급된 2억 원과 2016. 1. 6.부터 2016. 2. 12.까지 CCC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7,700만 원으로, 2015. 11. 12. CCC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1억 원은 쟁점 지급금과 무관하다.
다) 나아가 2015. 8. 21. BBB 명의 계좌에서 CCC 명의 계좌로 이체된7,400만 원은 쟁점 지급금 2억 7,700만 원에 크게 미달하고, 그 이체시기가 쟁점 지급금 지급시기와 맞지도 않으며, 쟁점 지급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원고와 CCC, BBB 사이에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정황도 없다.
라) 한편 원고가 BBB로부터 합계 3억 원(= 2015. 8. 21. 7,400만 원 + 2015. 11. 12. 남가좌동 부동산 매도 잔금 2억 2,6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2015. 11. 12.자 차용증서(갑 제9호증)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① 원고와 BBB는 자매관계에 있다. ② 위 차용증서에는 차용금의 변제기나 이자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그 작성일자가 2015. 11. 12.자인데, 위 차용증서상 ‘2015. 11. 12. CCC을 통해 받기로 한 차용금 2억 2,600만원’의 출처나 지급방법이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 내용 자체가 믿기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다. ③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BBB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3억 7,400만 원[= 2015. 8. 21. 7,400만 원, 2015. 11. 12. 3억 원(계좌 이체된 1억 원 + 수표로 지급된 2억 원)]이나, 2015. 11. 12. 차용한 금액이 3억 원이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과 위 차용증서상의 차용일자와 차용금액이 서로 일치하지도 않아 그 주장이나 위 차용증서 그 어느 것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④ 원고가 이후 수년간 BBB에게 실제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배준현
판사 이은혜
판사 배정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4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