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고 단지 주주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5382 매각결정취소 |
원 고 |
박●●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8. |
판 결 선 고 |
2022. 9.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 2018. 7. 6.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납부통지처분 및 (2) 2018. 8. 1.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납부통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회사는 2017. 11. 23. 설립되어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3. 29.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액을 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2018. 4. 2.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액을 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위 각 세액에 대한 납부를 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소외 회사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2018. 4. 25.에 000원(납부기한 2018. 5. 31.), 2018. 7. 6.에 000원(납부기한 2018.7.31.)으로 나누어 경정ㆍ고지하였고(합계액 000원, 가산세 포함), 2018. 7. 2. 소외 회사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000원(가산세 포함, 납부기한 2018.7. 31.)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그럼에도 소외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8. 7. 6. 소외 회사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2018. 4. 25.자 경정ㆍ고지분), 2018. 8. 1. 소외 회사의 2017사업연도 나머지 법인세 000원(2018. 7. 6.자 경정ㆍ고지분)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며 각 이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후 피고는 2020. 8. 7. AA시 BB면 CC리 0-00 지상 건물 1동(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압류하는 등으로 원고 소유 재산을 압류한 다음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원고는 당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에 따른 매각절차를 대행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가 2022. 6. 1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한 사람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 DDD와 그의 동생인 소외 EEE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를 소외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는 무효이다.
1) EEE는 ‘서울 FF구 GG 0-0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진행에 관한 업무대행을 위해 소외 HHH 유한회사(이하 ‘HHH’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DDD와 함께 그 업무를 하였다.
2) EEE와 DDD는 위 정비사업의 분양대행업무도 맡아 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소외 회사를 설립한 다음, 원고를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내세웠다. 이에 HHH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정비사업의 분양대상 중 일부 업무시설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분양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갑 제4호증)을 체결하였고, 이어서 소외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II와 사이에 주식회사 II가 분양대행 등 의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재분양대행계약(갑 제5호증)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은 EEE와 DDD가 얻었다.
3) 원고는 AA에 거주하고 있어 서울 GG에 있는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원고는 2015. 11. 13.부터 2019. 9. 30.까지 부산 JJ구에서 빵집을 운영하여 왔을 뿐이며,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한바도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8조의2 제1호에 따라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과세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때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는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라고 주장하는 DDD는 원고의 남편이고, EEE는 DDD의 동생으로 원고는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점,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 내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분을 전부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설령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아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와 달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고 단지 주주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바, 그 하자가 외관상 명
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3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고 단지 주주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5382 매각결정취소 |
원 고 |
박●●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8. |
판 결 선 고 |
2022. 9.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 2018. 7. 6.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납부통지처분 및 (2) 2018. 8. 1.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납부통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회사는 2017. 11. 23. 설립되어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3. 29.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액을 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2018. 4. 2.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액을 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위 각 세액에 대한 납부를 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소외 회사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2018. 4. 25.에 000원(납부기한 2018. 5. 31.), 2018. 7. 6.에 000원(납부기한 2018.7.31.)으로 나누어 경정ㆍ고지하였고(합계액 000원, 가산세 포함), 2018. 7. 2. 소외 회사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000원(가산세 포함, 납부기한 2018.7. 31.)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그럼에도 소외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8. 7. 6. 소외 회사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2018. 4. 25.자 경정ㆍ고지분), 2018. 8. 1. 소외 회사의 2017사업연도 나머지 법인세 000원(2018. 7. 6.자 경정ㆍ고지분)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며 각 이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후 피고는 2020. 8. 7. AA시 BB면 CC리 0-00 지상 건물 1동(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압류하는 등으로 원고 소유 재산을 압류한 다음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원고는 당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에 따른 매각절차를 대행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가 2022. 6. 1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한 사람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 DDD와 그의 동생인 소외 EEE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를 소외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는 무효이다.
1) EEE는 ‘서울 FF구 GG 0-0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진행에 관한 업무대행을 위해 소외 HHH 유한회사(이하 ‘HHH’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DDD와 함께 그 업무를 하였다.
2) EEE와 DDD는 위 정비사업의 분양대행업무도 맡아 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소외 회사를 설립한 다음, 원고를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내세웠다. 이에 HHH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정비사업의 분양대상 중 일부 업무시설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분양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갑 제4호증)을 체결하였고, 이어서 소외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II와 사이에 주식회사 II가 분양대행 등 의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재분양대행계약(갑 제5호증)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은 EEE와 DDD가 얻었다.
3) 원고는 AA에 거주하고 있어 서울 GG에 있는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원고는 2015. 11. 13.부터 2019. 9. 30.까지 부산 JJ구에서 빵집을 운영하여 왔을 뿐이며,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한바도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8조의2 제1호에 따라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과세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때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는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라고 주장하는 DDD는 원고의 남편이고, EEE는 DDD의 동생으로 원고는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점,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 내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분을 전부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설령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아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와 달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고 단지 주주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바, 그 하자가 외관상 명
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3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