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노1346 판결]
피고인
검사
나상돈(기소), 송형진(공판)
동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웅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4. 24. 선고 2019고정65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합자회사 ○○상사(이하 ‘공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별개로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부터 2017. 12.까지 부산 강서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회사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누구든지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공소외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포차 외 13개 업체에 272,354,461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면서 매출에 따른 일정 비율의 수익을 분배받고 4대 보험료 및 주류배달 영업과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와 별개로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공소외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외 회사가 주세법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외형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거래처별 일일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공소외 회사에 제출하고 공소외 회사의 회계담당 직원은 이를 기초로 매출처별 원장을 작성하여 전산에 입력하며 공소외 회사의 출고담당 직원은 매출처별 원장에 따라 피고인에게 주문량만큼의 주류를 출고한 것으로 보인다.
② 거래처에서는 대부분의 주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여 공소외 회사의 법인 계좌로 직접 물품대금이 입금되었고 일부 현금결재부분 역시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공소외 회사는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미수금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출연한 것은 2016. 3.부터 2017. 11.까지 중 1회에 불과하고 공소외 회사로서는 피고인의 사실상 수금업무 수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재수단을 시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공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미수금을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배달담당자인 피고인 본인이 수금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7면) 피고인이 사실상의 수금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넘어 채무자인 거래처의 무자력에 관한 위험까지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 한편 공소외 회사는 매출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여 현재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243).
③ 피고인이 피고인의 독자적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법률적인 문제로 피고인의 진술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후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입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④ 공소외 회사는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총매출원가 9%를 이익으로 수령하였는데 공소외 회사 역시 주류매출의 증대에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총매출금액에서 공제된 비용은 영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에 불과하고 공소외 회사가 별도로 부담하는 임대료 등의 비용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29면). 나아가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총매출금액에서 4대 보험료와 배달 및 영업 관련 일부 비용(기름비, 자동차세, 판촉비,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험료와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공소외 회사나 피고인의 각 수령액을 확정하기 앞서 총매출금액에서 우선 공제되는 성질의 제반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⑤ 공급업체에 따라 공급하는 주류의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거래처로서는 반드시 특정 공급업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에서 담당한 거래처가 피고인의 새로운 소속회사로 주류공급업체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처가 주류공급업체를 변경하는 원인에는 다양한 사정이 존재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독자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거래처가 관리하는 영업사원을 따라 이전하는 것은 비단 지입제의 특징으로만 볼 수도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의 거래처에 주류공급업체 변경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거래처가 주류공급업체를 바꾸게 된 경위를 파악할 수도 없다.
⑥ 주세법에서 주류 판매업에 대한 면허 제도를 둔 취지는 주세 수입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고 국민보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류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주류 판매업 면허를 가진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과 같은 영업사원에게 거래처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주류 판매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세를 탈루하거나 주류 유통과정을 불투명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주류 판매업 면허제도에 관한 주세법 관련 규정을 잠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12.경까지 공소외 회사에서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한 주류의 총 매출금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돈에다가 매출원가의 9% 상당의 금액, 4대 보험료, 배달 및 영업 관련 각종 비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였는바, 이와 같은 정산 방식은 일반적인 급여 산정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공소외 회사는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피고인의 거래처에 제공한 냉장 진열대 구입비용(급여명세서에는 ‘□□□’이라 기재되어 있다) 436,364원을 피고인의 급여에서 차감(그 후 위 진열대 구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액 54,546원은 피고인의 급여에 가산되었다)하는 등 통상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각종 영업활동 비용 등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하였다. 심지어 공소외 회사는 2017. 11.경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이 23,266,440원에 달하자 그 미수금에 대한 1부 이자인 232,664원을 피고인의 급여에서 공제하기까지 하는 등 미수금 회수 지연으로 인한 책임까지 피고인이 부담하게 하였다. 영업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자신의 고용주인 주류판매업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과 책임을 모두 부담하였다는 것은 영업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부산지방국세청 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주류 배송 차량의 매수대금을 내 돈으로 지급하였다. 해당 차량은 사실상 내가 소유하는 것이므로, 자동차 관련 세금, 환경부담금 등을 나의 급여에서 공제하게 하였고, 자동차보험료도 내가 직접 보험회사 계좌로 이체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주류배송 업무를 위한 핵심 장비 또한 피고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에서 "차량구입비와 보험료 등을 회사에서 보전해주기로 했다"라고 위 심문 당시와 다르게 진술하였지만, 공소외 회사가 해당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하였다거나 실제로 그 비용을 보전해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에게 보전해 주기로 한 비용을 미리 급여에서 공제했다가 나중에 해당 비용을 보전해주는 2중의 작업을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인과 공소외 회사는 앞서 본 것과 같은 급여 정산 방식에 대하여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의 급여와 별개의 퇴직금이 적립되었다가 퇴사 후에 지급된 것도 아니었다.
④ 공소외 회사는 피고인이 처음 일을 시작했던 2016. 3월 급여로 417,979원, 2016. 4월 급여로 1,229,275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에게 일정 수준의 기본급을 보장해준 것도 아니었다.
⑤ 공소외 회사 소속 영업사원들이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함에 있어 영업사원 또는 거래처 별로 공급단가가 일정하지 않고, 거래처에서 공급단가를 제시하는 경우 공소외 회사와 상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영업사원이 그 자리에서 거래 여부와 조건을 결정한 점, 공소외 회사의 영업사원들은 공소외 회사로 소속을 옮긴 뒤에도 이전 주류도매업체에서 영업할 당시 거래하던 거래처와 계속 거래하였고, 공소외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는 해당 영업사원을 따라 거래처 또한 다른 주류도매업체로 옮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각의 영업사원들이 거래처와의 거래 여부와 구체적인 거래 조건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을 뿐이고, 공소외 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내지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⑥ 주세법이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에 관하여 면허제도를 채용한 취지는 주세수입
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한편 주류의 유통과정을 담당하면서 사실상 주세를 징수하는 중간징수기관의 역할도 하게 되는 주류판매업자의 난립을 방지하여 거래의 혼란을 막고 주세의 징수에 관하여 불안이 없도록 감독을 하려는 데 있는데(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1668 판결, 2001. 7. 27. 선고 2000두3849 판결 참조), 공소사실과 같이 면허를 받은 주류도매업체가 영업사원에게 거래처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시키면서 사업 수익의 일정 부분을 분배받고 무면허 지입차주로 하여금 주류 유통과정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지입차주에 대한 과세를 누락하게 함으로써 주세를 탈루하고 주류 유통과정을 불투명하게 하여 주류판매업 면허제도에 관한 주세법 관련 규정을 잠탈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사실상 자기 소유 차량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독자적인 주류 공급 사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공소외 2에 대한 각 일부 범칙혐의자신문조서(사본)
1. 고발서, 유통과정 추적조서 종결(예정)보고서 사본, 급여명세서(2016년 3월 - 2017년 11월), 수사보고(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급여대장, 영업사원 상품별 매출원가 등)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기간이 1년 9개월 가량으로 짧지 않고, 그 기간 동안의 주류 판매액이 약 2억 7,000여만 원에 달하는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손태원 박병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노1346 판결]
피고인
검사
나상돈(기소), 송형진(공판)
동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웅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4. 24. 선고 2019고정65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합자회사 ○○상사(이하 ‘공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별개로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부터 2017. 12.까지 부산 강서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회사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누구든지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공소외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포차 외 13개 업체에 272,354,461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면서 매출에 따른 일정 비율의 수익을 분배받고 4대 보험료 및 주류배달 영업과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와 별개로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공소외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외 회사가 주세법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외형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거래처별 일일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공소외 회사에 제출하고 공소외 회사의 회계담당 직원은 이를 기초로 매출처별 원장을 작성하여 전산에 입력하며 공소외 회사의 출고담당 직원은 매출처별 원장에 따라 피고인에게 주문량만큼의 주류를 출고한 것으로 보인다.
② 거래처에서는 대부분의 주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여 공소외 회사의 법인 계좌로 직접 물품대금이 입금되었고 일부 현금결재부분 역시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공소외 회사는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미수금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출연한 것은 2016. 3.부터 2017. 11.까지 중 1회에 불과하고 공소외 회사로서는 피고인의 사실상 수금업무 수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재수단을 시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공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미수금을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배달담당자인 피고인 본인이 수금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7면) 피고인이 사실상의 수금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넘어 채무자인 거래처의 무자력에 관한 위험까지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 한편 공소외 회사는 매출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여 현재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243).
③ 피고인이 피고인의 독자적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법률적인 문제로 피고인의 진술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후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입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④ 공소외 회사는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총매출원가 9%를 이익으로 수령하였는데 공소외 회사 역시 주류매출의 증대에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총매출금액에서 공제된 비용은 영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에 불과하고 공소외 회사가 별도로 부담하는 임대료 등의 비용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29면). 나아가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총매출금액에서 4대 보험료와 배달 및 영업 관련 일부 비용(기름비, 자동차세, 판촉비,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험료와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공소외 회사나 피고인의 각 수령액을 확정하기 앞서 총매출금액에서 우선 공제되는 성질의 제반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⑤ 공급업체에 따라 공급하는 주류의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거래처로서는 반드시 특정 공급업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에서 담당한 거래처가 피고인의 새로운 소속회사로 주류공급업체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처가 주류공급업체를 변경하는 원인에는 다양한 사정이 존재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독자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거래처가 관리하는 영업사원을 따라 이전하는 것은 비단 지입제의 특징으로만 볼 수도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의 거래처에 주류공급업체 변경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거래처가 주류공급업체를 바꾸게 된 경위를 파악할 수도 없다.
⑥ 주세법에서 주류 판매업에 대한 면허 제도를 둔 취지는 주세 수입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고 국민보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류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주류 판매업 면허를 가진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과 같은 영업사원에게 거래처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주류 판매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세를 탈루하거나 주류 유통과정을 불투명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주류 판매업 면허제도에 관한 주세법 관련 규정을 잠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12.경까지 공소외 회사에서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한 주류의 총 매출금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돈에다가 매출원가의 9% 상당의 금액, 4대 보험료, 배달 및 영업 관련 각종 비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였는바, 이와 같은 정산 방식은 일반적인 급여 산정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공소외 회사는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피고인의 거래처에 제공한 냉장 진열대 구입비용(급여명세서에는 ‘□□□’이라 기재되어 있다) 436,364원을 피고인의 급여에서 차감(그 후 위 진열대 구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액 54,546원은 피고인의 급여에 가산되었다)하는 등 통상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각종 영업활동 비용 등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하였다. 심지어 공소외 회사는 2017. 11.경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이 23,266,440원에 달하자 그 미수금에 대한 1부 이자인 232,664원을 피고인의 급여에서 공제하기까지 하는 등 미수금 회수 지연으로 인한 책임까지 피고인이 부담하게 하였다. 영업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자신의 고용주인 주류판매업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과 책임을 모두 부담하였다는 것은 영업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부산지방국세청 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주류 배송 차량의 매수대금을 내 돈으로 지급하였다. 해당 차량은 사실상 내가 소유하는 것이므로, 자동차 관련 세금, 환경부담금 등을 나의 급여에서 공제하게 하였고, 자동차보험료도 내가 직접 보험회사 계좌로 이체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주류배송 업무를 위한 핵심 장비 또한 피고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에서 "차량구입비와 보험료 등을 회사에서 보전해주기로 했다"라고 위 심문 당시와 다르게 진술하였지만, 공소외 회사가 해당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하였다거나 실제로 그 비용을 보전해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에게 보전해 주기로 한 비용을 미리 급여에서 공제했다가 나중에 해당 비용을 보전해주는 2중의 작업을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인과 공소외 회사는 앞서 본 것과 같은 급여 정산 방식에 대하여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의 급여와 별개의 퇴직금이 적립되었다가 퇴사 후에 지급된 것도 아니었다.
④ 공소외 회사는 피고인이 처음 일을 시작했던 2016. 3월 급여로 417,979원, 2016. 4월 급여로 1,229,275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에게 일정 수준의 기본급을 보장해준 것도 아니었다.
⑤ 공소외 회사 소속 영업사원들이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함에 있어 영업사원 또는 거래처 별로 공급단가가 일정하지 않고, 거래처에서 공급단가를 제시하는 경우 공소외 회사와 상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영업사원이 그 자리에서 거래 여부와 조건을 결정한 점, 공소외 회사의 영업사원들은 공소외 회사로 소속을 옮긴 뒤에도 이전 주류도매업체에서 영업할 당시 거래하던 거래처와 계속 거래하였고, 공소외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는 해당 영업사원을 따라 거래처 또한 다른 주류도매업체로 옮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각의 영업사원들이 거래처와의 거래 여부와 구체적인 거래 조건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을 뿐이고, 공소외 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내지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⑥ 주세법이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에 관하여 면허제도를 채용한 취지는 주세수입
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한편 주류의 유통과정을 담당하면서 사실상 주세를 징수하는 중간징수기관의 역할도 하게 되는 주류판매업자의 난립을 방지하여 거래의 혼란을 막고 주세의 징수에 관하여 불안이 없도록 감독을 하려는 데 있는데(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1668 판결, 2001. 7. 27. 선고 2000두3849 판결 참조), 공소사실과 같이 면허를 받은 주류도매업체가 영업사원에게 거래처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시키면서 사업 수익의 일정 부분을 분배받고 무면허 지입차주로 하여금 주류 유통과정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지입차주에 대한 과세를 누락하게 함으로써 주세를 탈루하고 주류 유통과정을 불투명하게 하여 주류판매업 면허제도에 관한 주세법 관련 규정을 잠탈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사실상 자기 소유 차량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독자적인 주류 공급 사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공소외 2에 대한 각 일부 범칙혐의자신문조서(사본)
1. 고발서, 유통과정 추적조서 종결(예정)보고서 사본, 급여명세서(2016년 3월 - 2017년 11월), 수사보고(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급여대장, 영업사원 상품별 매출원가 등)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기간이 1년 9개월 가량으로 짧지 않고, 그 기간 동안의 주류 판매액이 약 2억 7,000여만 원에 달하는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손태원 박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