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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신규사업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37747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은 각 주택 분양 개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며, 다른 현장에서의 신축·분양은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신규사업자인지 여부가 달라지며, 2015년 신규로 분양을 개시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수입금액이 기준금액(1억5천만원)에 미달해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747 판결은 신규 사업자이고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자등록을 반복해도 계속사업자로 보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의 반복은 중요하지 않고, 각 주택 분양 개시 시점을 별개의 사업 개시로 봅니다. 사업 현장이 바뀌면 신규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747 판결은 사업자등록의 신규·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의 분양 개시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임대업 수입이 있어도 직전연도 사업수입으로 보나요?
답변
임대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은 별개의 업종이며, 직전연도 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 계속사업자의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747 판결은 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계속사업자 판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분양 목적 주택을 여러 번 신축 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면 계속사업자인가요?
답변
각 사업장별로 신축·분양이 종료되면 해당 사업도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이후 사업장은 신규사업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747 판결에 따르면 사업장별로 독립적 사업으로 보고 사업 종료 이후에는 이전 사업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774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유○○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8구합14870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 17.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2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617,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〇 원고는 2015. 9. 14. ⁠‘포천시 ○○동 1○7-○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빌라’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다가, 사업장 소재지를 ⁠‘양주시 ○○동 6○8-○ 외 2필지, 6○1-1○’로, 상호를 ⁠‘○○빌라, ○○빌라’로 변경하였고, 다시 사업장 소재지를 원고의 주소지인 ⁠‘포천시 소흘읍 2○9, ’로 변경하였다.

〇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2015년 중 이 사건 사업장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2억 9,650만 원에 분양하였는데, 직전 연도에 건설업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70,972,06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〇 피고는 2017. 9. 21. 원고에게, ⁠‘원고가 2015년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5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617,844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령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때마다 새로 사업자등록을하였다가 분양 후 폐업하는 것을 반복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2010년 이래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계속 영위하였으므로 신규 사업자로 볼 수 없고, 2015년사업연도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3, 9 내지 12, 15 내지 1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〇 원고는 2009. 12. 1. 동두천시 ○○동 304 토지를 취득하고, 2010. 8. 20. 사업장소재지를 위 주소로, 상호를 ⁠‘○○빌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으며, 그 무렵사업자등록번호를 ⁠‘○○○-○○-○○○○○’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〇 원고는 위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빌라’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10. 21.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빌라 각 세대를 분양하였다(폐업일자 2010. 12. 31.).

[2]

〇 원고는 2011. 9. 22. 포천시 ○○동 1○1-3 토지를 취득하고, 2013. 6. 25. 사업장 소재지를 위 주소로, 상호를 ⁠‘○○빌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으며, 그 무렵 사업자등록번호를 ⁠‘○○○-○○-○○○○○’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〇 원고는 위 ○○동 1○1-3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빌라’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3. 10. 23.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빌라 각 세대를 분양하였다(폐업일자 2013. 12. 15.).

[3]

〇 원고는 2015. 8. 25. 이 사건 사업장 토지를 취득하고, 2015. 9. 14. ⁠‘○○빌라’라는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으며, 그 무렵 사업자등록번호를 ⁠‘○○○-○○-○○○○○’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〇 원고는 2015. 9. 16. 이 사건 사업장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빌라’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5. 12. 10.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빌라 각 세대를 분양하였다.

[4]

〇 원고는 2014. 12. 30. 양주시 ○○동 6○○-1 외 2필지를 취득하고, 2016. 12. 26. 위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빌라, ○○빌라’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7. 5. 11.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빌라, ○○빌라 각 세대를 분양하였다.

[5]

〇 원고는 위와 같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하거나 주택임대사업을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입을 얻었다. 원고가 2015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얻은 소득은 모두 ○○빌라의 분양으로 인한 것이다.

귀속년도 소득종류 수입금액

                                                          (단위 : 원)

귀속연도

소득종류

수입금액

2010년

주택신축판매

957,000,000

2011년

무신고

2012년

주택임대

3,967,000

2013년

주택임대

18,363,000

주택신축판매

2,903,000,000

2014년

주택임대

16,195,000

2015년

주택신축판매

2,296,500,000

4. 판단

가. 단순경비율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1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로 규정하고 있다.

나. 신규사업자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영위한 ○○빌라 관련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그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 즉 ○○빌라의 분양개시시점인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2015년 신규 사업자에 해당한다.

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3289 판결등참조).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여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에 취지를 둔 제도에 불과하고 그 등록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실질과세의 원칙상 신규사업자인지 또는 계속사업자인지의 여부는, 신규 사업자등록을하였는지, 또는 휴·폐업신고를 하였는지 등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신규 여부, 휴·폐업과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거래 관행상 납세자가 재화와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여 왔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7355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⑶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 특성상 건축공사 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각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축하는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의 종료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2010년 ○○빌라에 관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여 같은 해 그 분양을 마쳤고, 2013년에는 ○○빌라에 관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여 같은 해 그 분양을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2013년 ○○빌라에 관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당시부터 ○○빌라의 신축․분양사업을 계속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이상(오히려 원고가 포천시 ○○동 1○7-6 외 1필지의 소유권을 2015년에야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빌라, ○○빌라에 관한 각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분양을 마친 2010년, 2013년에 각각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⑷ 원고가 ○○빌라, ○○빌라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양주시 ○○동 6○○-1 외 2 필지를 2014. 12. 30.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구 소득세법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면서(제19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제1조의2 제1항 제5호)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4. 12. 30.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토지 취득은 사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위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4년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⑸ 그렇다면 원고가 ○○빌라의 건설을 마치고 그 분양을 마친 2015. 12. 31.에야 ○○빌라에 관한 주택신축판매업이 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2015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

다.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그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2014년에 임대수입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4년 당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계속사업자로서 2014년 매출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0원’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⑵ 원고가 2015년 ○○빌라에 관한 주택신축판매업에서 2,296,500,000원의 수입을 얻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금액 150,000,000원에 미달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2015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2015년 과세연도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77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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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신규사업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37747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은 각 주택 분양 개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며, 다른 현장에서의 신축·분양은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신규사업자인지 여부가 달라지며, 2015년 신규로 분양을 개시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수입금액이 기준금액(1억5천만원)에 미달해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747 판결은 신규 사업자이고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자등록을 반복해도 계속사업자로 보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의 반복은 중요하지 않고, 각 주택 분양 개시 시점을 별개의 사업 개시로 봅니다. 사업 현장이 바뀌면 신규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747 판결은 사업자등록의 신규·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의 분양 개시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임대업 수입이 있어도 직전연도 사업수입으로 보나요?
답변
임대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은 별개의 업종이며, 직전연도 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 계속사업자의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747 판결은 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계속사업자 판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분양 목적 주택을 여러 번 신축 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면 계속사업자인가요?
답변
각 사업장별로 신축·분양이 종료되면 해당 사업도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이후 사업장은 신규사업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747 판결에 따르면 사업장별로 독립적 사업으로 보고 사업 종료 이후에는 이전 사업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774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유○○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8구합14870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 17.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2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617,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〇 원고는 2015. 9. 14. ⁠‘포천시 ○○동 1○7-○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빌라’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다가, 사업장 소재지를 ⁠‘양주시 ○○동 6○8-○ 외 2필지, 6○1-1○’로, 상호를 ⁠‘○○빌라, ○○빌라’로 변경하였고, 다시 사업장 소재지를 원고의 주소지인 ⁠‘포천시 소흘읍 2○9, ’로 변경하였다.

〇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2015년 중 이 사건 사업장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2억 9,650만 원에 분양하였는데, 직전 연도에 건설업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70,972,06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〇 피고는 2017. 9. 21. 원고에게, ⁠‘원고가 2015년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5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617,844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령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때마다 새로 사업자등록을하였다가 분양 후 폐업하는 것을 반복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2010년 이래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계속 영위하였으므로 신규 사업자로 볼 수 없고, 2015년사업연도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3, 9 내지 12, 15 내지 1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〇 원고는 2009. 12. 1. 동두천시 ○○동 304 토지를 취득하고, 2010. 8. 20. 사업장소재지를 위 주소로, 상호를 ⁠‘○○빌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으며, 그 무렵사업자등록번호를 ⁠‘○○○-○○-○○○○○’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〇 원고는 위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빌라’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10. 21.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빌라 각 세대를 분양하였다(폐업일자 2010. 12. 31.).

[2]

〇 원고는 2011. 9. 22. 포천시 ○○동 1○1-3 토지를 취득하고, 2013. 6. 25. 사업장 소재지를 위 주소로, 상호를 ⁠‘○○빌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으며, 그 무렵 사업자등록번호를 ⁠‘○○○-○○-○○○○○’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〇 원고는 위 ○○동 1○1-3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빌라’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3. 10. 23.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빌라 각 세대를 분양하였다(폐업일자 2013. 12. 15.).

[3]

〇 원고는 2015. 8. 25. 이 사건 사업장 토지를 취득하고, 2015. 9. 14. ⁠‘○○빌라’라는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으며, 그 무렵 사업자등록번호를 ⁠‘○○○-○○-○○○○○’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〇 원고는 2015. 9. 16. 이 사건 사업장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빌라’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5. 12. 10.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빌라 각 세대를 분양하였다.

[4]

〇 원고는 2014. 12. 30. 양주시 ○○동 6○○-1 외 2필지를 취득하고, 2016. 12. 26. 위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빌라, ○○빌라’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7. 5. 11.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빌라, ○○빌라 각 세대를 분양하였다.

[5]

〇 원고는 위와 같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하거나 주택임대사업을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입을 얻었다. 원고가 2015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얻은 소득은 모두 ○○빌라의 분양으로 인한 것이다.

귀속년도 소득종류 수입금액

                                                          (단위 : 원)

귀속연도

소득종류

수입금액

2010년

주택신축판매

957,000,000

2011년

무신고

2012년

주택임대

3,967,000

2013년

주택임대

18,363,000

주택신축판매

2,903,000,000

2014년

주택임대

16,195,000

2015년

주택신축판매

2,296,500,000

4. 판단

가. 단순경비율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1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로 규정하고 있다.

나. 신규사업자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영위한 ○○빌라 관련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그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 즉 ○○빌라의 분양개시시점인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2015년 신규 사업자에 해당한다.

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3289 판결등참조).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여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에 취지를 둔 제도에 불과하고 그 등록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실질과세의 원칙상 신규사업자인지 또는 계속사업자인지의 여부는, 신규 사업자등록을하였는지, 또는 휴·폐업신고를 하였는지 등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신규 여부, 휴·폐업과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거래 관행상 납세자가 재화와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여 왔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7355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⑶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 특성상 건축공사 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각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축하는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의 종료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2010년 ○○빌라에 관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여 같은 해 그 분양을 마쳤고, 2013년에는 ○○빌라에 관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여 같은 해 그 분양을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2013년 ○○빌라에 관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당시부터 ○○빌라의 신축․분양사업을 계속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이상(오히려 원고가 포천시 ○○동 1○7-6 외 1필지의 소유권을 2015년에야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빌라, ○○빌라에 관한 각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분양을 마친 2010년, 2013년에 각각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⑷ 원고가 ○○빌라, ○○빌라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양주시 ○○동 6○○-1 외 2 필지를 2014. 12. 30.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구 소득세법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면서(제19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제1조의2 제1항 제5호)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4. 12. 30.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토지 취득은 사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위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4년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⑸ 그렇다면 원고가 ○○빌라의 건설을 마치고 그 분양을 마친 2015. 12. 31.에야 ○○빌라에 관한 주택신축판매업이 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2015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

다.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그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2014년에 임대수입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4년 당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계속사업자로서 2014년 매출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0원’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⑵ 원고가 2015년 ○○빌라에 관한 주택신축판매업에서 2,296,500,000원의 수입을 얻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금액 150,000,000원에 미달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2015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2015년 과세연도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77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