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정보는 원고에게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4519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
원 고 |
OOO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23. |
판 결 선 고 |
2022. 12.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3.부터 2021. 5. 13.까지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AAA와 사이에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관련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21. 8. 25. 피고에게 ‘AAA가 2010. 12.경부터 2021. 5. 13.까지 피고에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는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AAA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환급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및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타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정보는 ‘AAA가 2010. 12.경부터 2021.5. 13.까지 피고에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인데 이는 납세자인 AAA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원고에게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타인(AAA)의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4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정보는 원고에게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4519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
원 고 |
OOO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23. |
판 결 선 고 |
2022. 12.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3.부터 2021. 5. 13.까지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AAA와 사이에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관련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21. 8. 25. 피고에게 ‘AAA가 2010. 12.경부터 2021. 5. 13.까지 피고에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는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AAA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환급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및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타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정보는 ‘AAA가 2010. 12.경부터 2021.5. 13.까지 피고에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인데 이는 납세자인 AAA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원고에게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타인(AAA)의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4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