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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소송에서 압류금·지연손해금 산정 및 상계항변 인정기준

2021나2049513
판결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가 실제 압류가능한 급여금 합계 범위 내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상계항변은 제3채무자가 직접 행사할 수 없는 점 및 원고의 추심행사 게을리 역시 불인정되어 피고의 상계주장은 배척되었으며, 급여에서 세금·압류금지액 공제 후 실제 추심액 기준으로 산정된 점이 핵심입니다.
#추심금 #채권압류 #급여채권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질의 응답
1. 압류할 수 있는 급여채권 추심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급여총액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압류금지채권액(민사집행법 기준) 공제 후 실제 압류가능분 합계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2021나2049513 판결은 압류금지채권액 계산과 압류가능액 산정, 실제 추심명령 적용 범위를 표로 명시하며 채권자가 구할 수 있는 범위를 인정하였습니다.
2. 제3채무자가 원고의 추심행사 게을리 및 상계를 항변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추심을 게을리했다는 주장만으로 제3채무자가 상계항변으로 변제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 상계의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9513 판결은 채권자의 추심 게을리나 손해발생이 불명확하고, 제3채무자가 대위하여 상계항변을 주장할 근거가 없으며, 집행채권 소멸 등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임을 밝혔습니다.
3. 지연이자 산정 기준 시점과 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소장부본이나 청구 취지 변경 부본 송달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법상 연 6% 및 소송촉진법상 연 12% 이율이 지연손해금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9513 판결에서 청구 구간별 송달일을 기준으로 구간별 이율 적용해 인용하였습니다.
4. 집행채권의 소멸 등 항변을 제3채무자가 추심금 소송에서 직접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집행채권 소멸·부존재는 원칙적으로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주장해야 하므로, 제3채무자가 직접 추심금 소송에서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9513 판결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변제 거절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추심금

 ⁠[서울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2021나2049513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행석 외 1인)

【피고, 항소인】

법무법인 대성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성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19가합584492 판결

【변론종결】

2022. 11. 16.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법무법인 대성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법무법인 대성은 원고에게 160,539,572원 및 그중 111,752,284원에 대하여는 2019. 12. 13.부터, 나머지 48,787,288원에 대하여는 2022. 7. 12.부터 각 2023. 2.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법무법인 대성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3. 가.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 대성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법무법인 대성이 각 부담한다.
나.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2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법무법인 대성은 원고에게 160,539,572원 및 그중 111,868,003원에 대하여는 2019. 12. 13.부터, 나머지 48,671,56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2. 7.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2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7.부터 2021.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1) 제1심에서 피고 법무법인 대성에 대하여 소외인에 대한 2016. 12. 15.부터 2021. 8. 25.까지의 급여채권 합계 166,042,059원을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소외인에 대한 2016. 12. 15.부터 2021. 12. 31.까지의 급여채권 합계 160,539,572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함으로써 청구를 일부 확장 및 감축하였고, ⁠(2)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피고 법무법인 대성: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법무법인 대성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법무법인 대성은 원고에게 144,762,0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4.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2: 제1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대성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인의 피고 대성(대법원 판결의 피고)에 대한 2016. 12. 15.부터 2021. 12. 31.까지의 급여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6호증, 을가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 대성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7. 10. 18. 피고 대성에게 송달된 사실, 소외인의 피고 대성에 대한 2017~2021년 사이의 연도별 급여채권과 이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6년에는,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채권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1]연도급여채권ⓐ소득세ⓑ지방소득세ⓒ공제액ⓓ(=ⓐ-ⓑ-ⓒ)월 급여ⓔ(=ⓓ/12)201784,000,000원9,084,373원908,437원74,007,190원6,167,265원201884,000,000원9,576,611원957,661원73,465,728원6,122,144원201984,000,000원9,237,064원923,706원73,839,230원6,153,269원202065,400,000원5,083,260원508,290원59,808,450원4,984,037원202160,000,000원3,860,520원386,040원55,753,440원4,646,120원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피압류채권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가 3,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압류금지채권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압류금지 채권액 = 300만 원 +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1/2에 해당되는 금액 - 300만 원) × 1/2]
그런데 소외인이 피고 대성으로부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월 지급받은 급여가 3,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위 계산식에 따라 매월 압류금지채권액과 실제 압류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연도월 급여채권ⓐ월 압류금지채권액ⓑ월 압류가능금액ⓒ(=ⓐ-ⓑ)연도별 실제압류금액ⓓ20166,167,265원3,041,816원주2)3,125,449원1,713,955원주3)20176,167,265원3,041,816원주4)3,125,449원37,505,388원주5)20186,122,144원3,030,536원주6)3,091,608원37,099,296원주7)20196,153,269원3,038,317원주8)3,114,952원37,379,424원주9)20204,984,037원2,746,009원주10)2,238,028원26,856,336원주11)20214,646,120원2,661,530원주12)1,984,590원23,815,080원주13)합계164,369,479
그렇다면, 피고 대성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6. 12. 15.부터 2021. 12. 31.까지의 소외인의 피고 대성에 대한 급여채권 중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의 대상으로서, ① 위 ⁠[표2]의 ⁠‘연도별 실제 압류금액’ 합계액 164,369,479원 중 원고가 구하는 160,539,572원과 ② 그중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대성에게 송달된 2019. 12. 12.까지 발생한 압류채권액 중 111,752,28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13.부터, 나머지 48,787,288원(= 160,539,572원 - 111,752,28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2. 7.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7. 12.부터 각 피고 대성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2. 15.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성은, 원고가 ①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소외 2의 소외 3, 소외 4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들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2가 위 소외 3 등에 대한 성공보수금채권 상당의 금액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고, ② 소외 2의 피고 2에 대한 성공보수금채권 2억 원 중 1억 원만을 인정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거나 추완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2가 나머지 1억 원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는데, 이 경우 소외 2와 함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소외인도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으므로, 피고 대성이 소외인을 대위하여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항변을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대성이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채권은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채권인데, 피고 대성이 피고 소외인을 대위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 또는 피고 대성에 대한 이 사건 추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한편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239조), 피고 대성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 채권자인 원고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했다거나, 이로써 채무자인 소외 2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 대성이 위 상계항변으로써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 대성이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참조). 피고 대성의 위 주장은 여러 모로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
피고 2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1쪽 14행부터 18행까지의 ④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건조물에 대한 철거 등 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합9080호)은 제1심에서 피고 2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소외 2는 위 소 제기 시 피고 2의 소송대리인이었으나 이 사건 소송 등 분쟁으로 인하여 제1심 계속 중이던 2021. 2. 8. 소외 2가 소송대리인에서 해임되어 위 건조물 철거 등 소송을 끝까지 대리할 수 없었던 점』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성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청구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 중 피고 대성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대성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대성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2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재찬 김영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5. 선고 2021나20495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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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소송에서 압류금·지연손해금 산정 및 상계항변 인정기준

2021나2049513
판결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가 실제 압류가능한 급여금 합계 범위 내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상계항변은 제3채무자가 직접 행사할 수 없는 점 및 원고의 추심행사 게을리 역시 불인정되어 피고의 상계주장은 배척되었으며, 급여에서 세금·압류금지액 공제 후 실제 추심액 기준으로 산정된 점이 핵심입니다.
#추심금 #채권압류 #급여채권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질의 응답
1. 압류할 수 있는 급여채권 추심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급여총액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압류금지채권액(민사집행법 기준) 공제 후 실제 압류가능분 합계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2021나2049513 판결은 압류금지채권액 계산과 압류가능액 산정, 실제 추심명령 적용 범위를 표로 명시하며 채권자가 구할 수 있는 범위를 인정하였습니다.
2. 제3채무자가 원고의 추심행사 게을리 및 상계를 항변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추심을 게을리했다는 주장만으로 제3채무자가 상계항변으로 변제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 상계의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9513 판결은 채권자의 추심 게을리나 손해발생이 불명확하고, 제3채무자가 대위하여 상계항변을 주장할 근거가 없으며, 집행채권 소멸 등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임을 밝혔습니다.
3. 지연이자 산정 기준 시점과 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소장부본이나 청구 취지 변경 부본 송달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법상 연 6% 및 소송촉진법상 연 12% 이율이 지연손해금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9513 판결에서 청구 구간별 송달일을 기준으로 구간별 이율 적용해 인용하였습니다.
4. 집행채권의 소멸 등 항변을 제3채무자가 추심금 소송에서 직접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집행채권 소멸·부존재는 원칙적으로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주장해야 하므로, 제3채무자가 직접 추심금 소송에서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9513 판결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변제 거절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추심금

 ⁠[서울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2021나2049513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행석 외 1인)

【피고, 항소인】

법무법인 대성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성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19가합584492 판결

【변론종결】

2022. 11. 16.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법무법인 대성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법무법인 대성은 원고에게 160,539,572원 및 그중 111,752,284원에 대하여는 2019. 12. 13.부터, 나머지 48,787,288원에 대하여는 2022. 7. 12.부터 각 2023. 2.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법무법인 대성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3. 가.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 대성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법무법인 대성이 각 부담한다.
나.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2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법무법인 대성은 원고에게 160,539,572원 및 그중 111,868,003원에 대하여는 2019. 12. 13.부터, 나머지 48,671,56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2. 7.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2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7.부터 2021.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1) 제1심에서 피고 법무법인 대성에 대하여 소외인에 대한 2016. 12. 15.부터 2021. 8. 25.까지의 급여채권 합계 166,042,059원을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소외인에 대한 2016. 12. 15.부터 2021. 12. 31.까지의 급여채권 합계 160,539,572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함으로써 청구를 일부 확장 및 감축하였고, ⁠(2)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피고 법무법인 대성: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법무법인 대성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법무법인 대성은 원고에게 144,762,0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4.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2: 제1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대성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인의 피고 대성(대법원 판결의 피고)에 대한 2016. 12. 15.부터 2021. 12. 31.까지의 급여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6호증, 을가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 대성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7. 10. 18. 피고 대성에게 송달된 사실, 소외인의 피고 대성에 대한 2017~2021년 사이의 연도별 급여채권과 이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6년에는,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채권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1]연도급여채권ⓐ소득세ⓑ지방소득세ⓒ공제액ⓓ(=ⓐ-ⓑ-ⓒ)월 급여ⓔ(=ⓓ/12)201784,000,000원9,084,373원908,437원74,007,190원6,167,265원201884,000,000원9,576,611원957,661원73,465,728원6,122,144원201984,000,000원9,237,064원923,706원73,839,230원6,153,269원202065,400,000원5,083,260원508,290원59,808,450원4,984,037원202160,000,000원3,860,520원386,040원55,753,440원4,646,120원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피압류채권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가 3,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압류금지채권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압류금지 채권액 = 300만 원 +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1/2에 해당되는 금액 - 300만 원) × 1/2]
그런데 소외인이 피고 대성으로부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월 지급받은 급여가 3,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위 계산식에 따라 매월 압류금지채권액과 실제 압류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연도월 급여채권ⓐ월 압류금지채권액ⓑ월 압류가능금액ⓒ(=ⓐ-ⓑ)연도별 실제압류금액ⓓ20166,167,265원3,041,816원주2)3,125,449원1,713,955원주3)20176,167,265원3,041,816원주4)3,125,449원37,505,388원주5)20186,122,144원3,030,536원주6)3,091,608원37,099,296원주7)20196,153,269원3,038,317원주8)3,114,952원37,379,424원주9)20204,984,037원2,746,009원주10)2,238,028원26,856,336원주11)20214,646,120원2,661,530원주12)1,984,590원23,815,080원주13)합계164,369,479
그렇다면, 피고 대성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6. 12. 15.부터 2021. 12. 31.까지의 소외인의 피고 대성에 대한 급여채권 중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의 대상으로서, ① 위 ⁠[표2]의 ⁠‘연도별 실제 압류금액’ 합계액 164,369,479원 중 원고가 구하는 160,539,572원과 ② 그중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대성에게 송달된 2019. 12. 12.까지 발생한 압류채권액 중 111,752,28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13.부터, 나머지 48,787,288원(= 160,539,572원 - 111,752,28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2. 7.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7. 12.부터 각 피고 대성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2. 15.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성은, 원고가 ①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소외 2의 소외 3, 소외 4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들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2가 위 소외 3 등에 대한 성공보수금채권 상당의 금액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고, ② 소외 2의 피고 2에 대한 성공보수금채권 2억 원 중 1억 원만을 인정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거나 추완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2가 나머지 1억 원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는데, 이 경우 소외 2와 함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소외인도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으므로, 피고 대성이 소외인을 대위하여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항변을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대성이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채권은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채권인데, 피고 대성이 피고 소외인을 대위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 또는 피고 대성에 대한 이 사건 추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한편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239조), 피고 대성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 채권자인 원고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했다거나, 이로써 채무자인 소외 2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 대성이 위 상계항변으로써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 대성이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참조). 피고 대성의 위 주장은 여러 모로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
피고 2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1쪽 14행부터 18행까지의 ④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건조물에 대한 철거 등 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합9080호)은 제1심에서 피고 2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소외 2는 위 소 제기 시 피고 2의 소송대리인이었으나 이 사건 소송 등 분쟁으로 인하여 제1심 계속 중이던 2021. 2. 8. 소외 2가 소송대리인에서 해임되어 위 건조물 철거 등 소송을 끝까지 대리할 수 없었던 점』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성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청구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 중 피고 대성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대성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대성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2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재찬 김영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5. 선고 2021나20495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