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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에 근거한 제3채무자 공탁의 효력 및 배당절차 개시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나54597
판결 요약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과 달리 배당자 확정 효력 및 배당절차 개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 #제3채무자 공탁 #배당절차 #배당기준 #압류효력
질의 응답
1. 채권가압류로 제3채무자가 한 공탁은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단독으로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나-54597 판결은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과 달리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가 되지 못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할 경우 효력이 다른가요?
답변
채권가압류에 의한 공탁은 배당 참여 채권자 확정 효과가 없으나, 채권압류에 의한 공탁은 배당자 확정 및 배당절차 개시의 효과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나-54597 판결은 채권가압류로 인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 사이에 효력의 차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가압류 후 원고가 배당이의로 배당액 변경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배당절차 개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나-54597 판결에서 배당절차의 개시 요건이 부족한 경우 항소는 기각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54597 배당이의

원 고

신○○ 외 2명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8. 11.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2020타배××××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6.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03,446,710원을 0원으로,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10,580,575원을 0원으로, 원고 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3,609,973원으로, 원고 이B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529,699원으로, 원고 정A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5,932,37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 공탁이 변제공탁이라는 주장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 및 제8행의 각 ⁠“피압류채권”을 ⁠“피가압류채권”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제5행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나54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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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에 근거한 제3채무자 공탁의 효력 및 배당절차 개시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나54597
판결 요약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과 달리 배당자 확정 효력 및 배당절차 개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 #제3채무자 공탁 #배당절차 #배당기준 #압류효력
질의 응답
1. 채권가압류로 제3채무자가 한 공탁은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단독으로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나-54597 판결은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과 달리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가 되지 못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할 경우 효력이 다른가요?
답변
채권가압류에 의한 공탁은 배당 참여 채권자 확정 효과가 없으나, 채권압류에 의한 공탁은 배당자 확정 및 배당절차 개시의 효과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나-54597 판결은 채권가압류로 인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 사이에 효력의 차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가압류 후 원고가 배당이의로 배당액 변경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배당절차 개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나-54597 판결에서 배당절차의 개시 요건이 부족한 경우 항소는 기각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54597 배당이의

원 고

신○○ 외 2명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8. 11.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2020타배××××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6.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03,446,710원을 0원으로,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10,580,575원을 0원으로, 원고 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3,609,973원으로, 원고 이B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529,699원으로, 원고 정A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5,932,37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 공탁이 변제공탁이라는 주장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 및 제8행의 각 ⁠“피압류채권”을 ⁠“피가압류채권”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제5행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나54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