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54597 배당이의 |
원 고 |
신○○ 외 2명 |
피 고 |
대한민국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2. 8. 11. |
판 결 선 고 |
2022. 9. 1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2020타배××××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6.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03,446,710원을 0원으로,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10,580,575원을 0원으로, 원고 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3,609,973원으로, 원고 이B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529,699원으로, 원고 정A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5,932,37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 공탁이 변제공탁이라는 주장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 및 제8행의 각 “피압류채권”을 “피가압류채권”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제5행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나54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54597 배당이의 |
원 고 |
신○○ 외 2명 |
피 고 |
대한민국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2. 8. 11. |
판 결 선 고 |
2022. 9. 1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2020타배××××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6.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03,446,710원을 0원으로,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10,580,575원을 0원으로, 원고 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3,609,973원으로, 원고 이B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529,699원으로, 원고 정A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5,932,37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 공탁이 변제공탁이라는 주장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 및 제8행의 각 “피압류채권”을 “피가압류채권”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제5행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나54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