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시송달 판결 추완항소 기한과 불가피 사유 인정 여부

2019나8891
판결 요약
피고가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사회통념상 통상 소요되는 기간 내 확인하지 않아 추완항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채권압류 통지 등으로 판결 사실을 인지한 후 신속히 소송 진행 경위를 확인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공시송달 #추완항소 #항소기간 #채권압류 #송달불능
질의 응답
1. 공시송달로 판결 선고된 경우 피고는 언제 추완항소 기간이 시작되나요?
답변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때 또는 사회통념상 판결 사실을 알게 됐으면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부터 기산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나8891 판결은 피고가 판결이 있었음을 알고, 경위 파악이 사회통념상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경과한 때에 추완항소 기간이 시작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 통지로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면, 언제까지 항소해야 할까요?
답변
채권압류 통지 등으로 판결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면, 통상 소요시간 내 판결 송달 경위를 확인해야 하며,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나8891 판결은 채권압류 통지로 인지한 후 2주일 경과 시 추완항소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고, 소송 경위를 바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 사실을 알지 못해서 항소하지 못했다며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실제 판결 송달 경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사회통념상 확인이 당연한 상황에서 늦게 알아본 경우에도 추완항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나8891 판결은 피고가 안일하게 대처하여 판결 송달 경위 확인을 늦춘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피고가 채권압류 통지 후 판결문을 2개월 뒤에 받은 경우, 추완항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압류 등으로 판결 사실을 알았다면 통상 확인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뒤에는 추완항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나8891 판결은 판결 사실 인지 2주 후에는 추완항소가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물품대금

 ⁠[수원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9나889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성신건철산업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12. 23. 선고 2009가소24988 판결

【변론종결】

2020. 7.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09. 8. 13.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등이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자 2009. 11. 17. 공시송달 명령을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를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2009. 12. 1.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후 변론을 진행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09. 12. 2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0. 1. 6.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3) 원고는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6. 26.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98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다.
4) 피고는 2019. 7. 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 중 한 명인 장안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금일 수원지방법원 요청으로 계좌 압류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9타채9800호, 채권자: 주식회사 성신건철산업, 법원전화번호: 0312101214”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5) 2019. 9. 17.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급받고 2019. 9. 30. 1심판결문을 발급받았다.
6) 피고는 2019. 10. 1.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추완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것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행위인 항소를 제기하였을 것을 요한다.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2019. 7. 2. 제3채무자 장안신용협동조합로부터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발부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지받고 이를 통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한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제1심의 소송 진행 및 판결 선고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당연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약 2주가 경과한 후에는 제1심판결의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2주일의 항소기간이 훨씬 경과한 이후인 2019. 10. 1.에야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안희경 김봉남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9. 08. 선고 2019나88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시송달 판결 추완항소 기한과 불가피 사유 인정 여부

2019나8891
판결 요약
피고가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사회통념상 통상 소요되는 기간 내 확인하지 않아 추완항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채권압류 통지 등으로 판결 사실을 인지한 후 신속히 소송 진행 경위를 확인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공시송달 #추완항소 #항소기간 #채권압류 #송달불능
질의 응답
1. 공시송달로 판결 선고된 경우 피고는 언제 추완항소 기간이 시작되나요?
답변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때 또는 사회통념상 판결 사실을 알게 됐으면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부터 기산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나8891 판결은 피고가 판결이 있었음을 알고, 경위 파악이 사회통념상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경과한 때에 추완항소 기간이 시작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 통지로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면, 언제까지 항소해야 할까요?
답변
채권압류 통지 등으로 판결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면, 통상 소요시간 내 판결 송달 경위를 확인해야 하며,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나8891 판결은 채권압류 통지로 인지한 후 2주일 경과 시 추완항소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고, 소송 경위를 바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 사실을 알지 못해서 항소하지 못했다며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실제 판결 송달 경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사회통념상 확인이 당연한 상황에서 늦게 알아본 경우에도 추완항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나8891 판결은 피고가 안일하게 대처하여 판결 송달 경위 확인을 늦춘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피고가 채권압류 통지 후 판결문을 2개월 뒤에 받은 경우, 추완항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압류 등으로 판결 사실을 알았다면 통상 확인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뒤에는 추완항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나8891 판결은 판결 사실 인지 2주 후에는 추완항소가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물품대금

 ⁠[수원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9나889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성신건철산업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12. 23. 선고 2009가소24988 판결

【변론종결】

2020. 7.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09. 8. 13.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등이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자 2009. 11. 17. 공시송달 명령을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를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2009. 12. 1.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후 변론을 진행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09. 12. 2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0. 1. 6.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3) 원고는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6. 26.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98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다.
4) 피고는 2019. 7. 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 중 한 명인 장안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금일 수원지방법원 요청으로 계좌 압류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9타채9800호, 채권자: 주식회사 성신건철산업, 법원전화번호: 0312101214”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5) 2019. 9. 17.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급받고 2019. 9. 30. 1심판결문을 발급받았다.
6) 피고는 2019. 10. 1.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추완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것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행위인 항소를 제기하였을 것을 요한다.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2019. 7. 2. 제3채무자 장안신용협동조합로부터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발부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지받고 이를 통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한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제1심의 소송 진행 및 판결 선고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당연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약 2주가 경과한 후에는 제1심판결의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2주일의 항소기간이 훨씬 경과한 이후인 2019. 10. 1.에야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안희경 김봉남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9. 08. 선고 2019나88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