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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 불복 소송, 전심절차 기간 경과시 각하되는가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1897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처분 안 날부터 90일 내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해야 적법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기간 도과 후 청구하면 전심절차 누락으로 각하됩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처분 불복 #이의신청 기간 #심사청구 기한 #행정소송 각하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기간 제한이 있나요?
답변
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1897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을 들어 90일의 불복제기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기한을 놓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정해진 기간 내에 전심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1897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을 근거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이미 각하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한 뒤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런 경우도 전심절차를 제대로 거친 것이 아니므로 소송이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1897 판결에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기간 도과 후 제기, 각하된 경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4. 세금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려면 기억해야 할 핵심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 통지일을 기준으로 90일 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반드시 해야 후속 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1897 판결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90일이라고 구 국세기본법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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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원고가 이의신청기간 및 심사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되었는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8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6.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4. 임의경매 양도소득세 139,470,460원과 2016. 1. 9. 양도소득세 46,004,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2. 26.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22-4 제에이동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2호를 매수하여 소유하던 중, 2014. 10. 8. 위 201호, 202호, 301호, 402호가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2016. 6. 10. 위 302호가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각 매각되었는데, 위 각 매각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위 각 매각과 관련하여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7. 1. 4.자로 위 2014년도 매각에 대해 양도소득세 139,470,460원을, 2019. 1. 9.자로 위 2016년도 매각에 대해 양도소득세 46,004,98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017. 3. 3. 또는 2019. 3. 1. 각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되었고, 2020. 9. 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제기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6항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1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하였어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및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되었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18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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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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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기간 제한이 있나요?
답변
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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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기한을 놓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정해진 기간 내에 전심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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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전심절차를 제대로 거친 것이 아니므로 소송이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1897 판결에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기간 도과 후 제기, 각하된 경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4. 세금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려면 기억해야 할 핵심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 통지일을 기준으로 90일 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반드시 해야 후속 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1897 판결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90일이라고 구 국세기본법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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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원고가 이의신청기간 및 심사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되었는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8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6.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4. 임의경매 양도소득세 139,470,460원과 2016. 1. 9. 양도소득세 46,004,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2. 26.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22-4 제에이동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2호를 매수하여 소유하던 중, 2014. 10. 8. 위 201호, 202호, 301호, 402호가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2016. 6. 10. 위 302호가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각 매각되었는데, 위 각 매각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위 각 매각과 관련하여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7. 1. 4.자로 위 2014년도 매각에 대해 양도소득세 139,470,460원을, 2019. 1. 9.자로 위 2016년도 매각에 대해 양도소득세 46,004,98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017. 3. 3. 또는 2019. 3. 1. 각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되었고, 2020. 9. 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제기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6항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1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하였어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및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되었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18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