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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원고가 이의신청기간 및 심사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되었는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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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8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권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12. 16. |
|
판 결 선 고 |
2022. 1. 1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4. 임의경매 양도소득세 139,470,460원과 2016. 1. 9. 양도소득세 46,004,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2. 26.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22-4 제에이동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2호를 매수하여 소유하던 중, 2014. 10. 8. 위 201호, 202호, 301호, 402호가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2016. 6. 10. 위 302호가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각 매각되었는데, 위 각 매각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위 각 매각과 관련하여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7. 1. 4.자로 위 2014년도 매각에 대해 양도소득세 139,470,460원을, 2019. 1. 9.자로 위 2016년도 매각에 대해 양도소득세 46,004,98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017. 3. 3. 또는 2019. 3. 1. 각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되었고, 2020. 9. 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제기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6항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1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하였어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및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되었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18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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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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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8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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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권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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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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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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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1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4. 임의경매 양도소득세 139,470,460원과 2016. 1. 9. 양도소득세 46,004,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2. 26.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22-4 제에이동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2호를 매수하여 소유하던 중, 2014. 10. 8. 위 201호, 202호, 301호, 402호가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2016. 6. 10. 위 302호가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각 매각되었는데, 위 각 매각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위 각 매각과 관련하여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7. 1. 4.자로 위 2014년도 매각에 대해 양도소득세 139,470,460원을, 2019. 1. 9.자로 위 2016년도 매각에 대해 양도소득세 46,004,98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017. 3. 3. 또는 2019. 3. 1. 각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되었고, 2020. 9. 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제기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6항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1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하였어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및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되었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18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