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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상속 1세대일 때 공동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와 판단

2023두53799
판결 요약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한 세대를 이룬 상속인이 공동 상속받은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공동상속주택 특례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독립 세대여야 적용됩니다.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공동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질의 응답
1.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에 속했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상속받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이루고 있던 상속인이 공동상속받은 주택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3799 판결은 상속개시 당시 1세대 구성 상속인의 공동상속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의 독립 세대가 되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3799 판결은 동거봉양 합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 세대 구성 시에만 특례 적용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동거봉양 등 합가로 같은 세대였다면, 상속주택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답변
이러한 경우 상속주택은 공동상속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3799 판결은 제155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주택 수 산정에서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53799 판결]

【판시사항】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조항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항, 제3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동거봉양 합가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당시 이미 1세대 2주택 이상이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현 담당변호사 배월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3. 9. 8. 선고 2022누15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항은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동거봉양 합가 중 상속개시로 상속인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의 비과세 특례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은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으로 상속인들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주택수를 계산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 따라 공유자 전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한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한편 위 동거봉양 합가에 관한 비과세 특례규정(제155조 제2항 단서)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동거봉양 합가에 관한 위 제155조 제2항 단서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당시 이미 1세대 2주택 이상이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례조항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출처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537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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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상속 1세대일 때 공동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와 판단

2023두53799
판결 요약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한 세대를 이룬 상속인이 공동 상속받은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공동상속주택 특례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독립 세대여야 적용됩니다.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공동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질의 응답
1.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에 속했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상속받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이루고 있던 상속인이 공동상속받은 주택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3799 판결은 상속개시 당시 1세대 구성 상속인의 공동상속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의 독립 세대가 되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3799 판결은 동거봉양 합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 세대 구성 시에만 특례 적용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동거봉양 등 합가로 같은 세대였다면, 상속주택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답변
이러한 경우 상속주택은 공동상속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3799 판결은 제155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주택 수 산정에서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53799 판결]

【판시사항】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조항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항, 제3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동거봉양 합가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당시 이미 1세대 2주택 이상이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현 담당변호사 배월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3. 9. 8. 선고 2022누15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항은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동거봉양 합가 중 상속개시로 상속인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의 비과세 특례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은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으로 상속인들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주택수를 계산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 따라 공유자 전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한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한편 위 동거봉양 합가에 관한 비과세 특례규정(제155조 제2항 단서)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동거봉양 합가에 관한 위 제155조 제2항 단서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당시 이미 1세대 2주택 이상이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례조항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출처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537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