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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청구에서 제척기간 경과 시 효과 및 절차

평택지원 2021가단68153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한 경우, 피담보채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제척기간 경과 여부가 말소 여부의 핵심 쟁점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제척기간 #근저당권 소멸 #말소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말소등기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네, 근저당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 2021가단68153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제척기간으로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평택지원 2021가단68153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실무상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위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며, 피담보채권자는 말소등기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소송을 통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명령하였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소를 통한 절차가 제시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평택지원 2021가단6815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변 론 종 결

2022.4.14.

판 결 선 고

2022.5.12.

주 문

1. 피고는 정○○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1. 28. 접수 제11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22. 05. 12. 선고 평택지원 2021가단681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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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청구에서 제척기간 경과 시 효과 및 절차

평택지원 2021가단68153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한 경우, 피담보채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제척기간 경과 여부가 말소 여부의 핵심 쟁점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제척기간 #근저당권 소멸 #말소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말소등기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네, 근저당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 2021가단68153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제척기간으로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평택지원 2021가단68153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실무상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위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며, 피담보채권자는 말소등기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소송을 통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명령하였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소를 통한 절차가 제시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평택지원 2021가단6815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변 론 종 결

2022.4.14.

판 결 선 고

2022.5.12.

주 문

1. 피고는 정○○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1. 28. 접수 제11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22. 05. 12. 선고 평택지원 2021가단681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