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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증여세부과, 최대주주 할증 적용 기준

대법원 2017두6409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주식의 명의신탁이 확인되고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최대주주 할증 적용, 2년간 유사손익가치로 평가된 시가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한 사례입니다. 상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실소유자 #최대주주 할증 #주식평가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소유자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4095 판결은 이 사건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함이 인정된다고 보아 신탁자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2. 주식 평가 시 어떤 방식과 기간이 사용되었나요?
답변
2년간의 유사손익가치로 평가한 시가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원심판결에 따르면 2년간의 유사손익가치로 평가한 시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으며,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2017두64095).
3. 명의신탁 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요?
답변
신탁자 기준으로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4095는 실질적 소유자, 즉 신탁자를 기준으로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4. 상고심에서 이러한 과세처분의 번복 가능성은 없었나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명확히 기각됐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4095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에 따라 상고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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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유AA으로 명의신탁사실, 2년간의 유사손익가치로 평가한 시가 적법하며 신탁자기준으로 최대주주 할증 적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40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9. 14. 선고 2016누76901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대법원 2017두640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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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증여세부과, 최대주주 할증 적용 기준

대법원 2017두6409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주식의 명의신탁이 확인되고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최대주주 할증 적용, 2년간 유사손익가치로 평가된 시가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한 사례입니다. 상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실소유자 #최대주주 할증 #주식평가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소유자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4095 판결은 이 사건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함이 인정된다고 보아 신탁자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2. 주식 평가 시 어떤 방식과 기간이 사용되었나요?
답변
2년간의 유사손익가치로 평가한 시가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원심판결에 따르면 2년간의 유사손익가치로 평가한 시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으며,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2017두64095).
3. 명의신탁 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요?
답변
신탁자 기준으로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4095는 실질적 소유자, 즉 신탁자를 기준으로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4. 상고심에서 이러한 과세처분의 번복 가능성은 없었나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명확히 기각됐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4095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에 따라 상고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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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유AA으로 명의신탁사실, 2년간의 유사손익가치로 평가한 시가 적법하며 신탁자기준으로 최대주주 할증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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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640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9. 14. 선고 2016누76901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대법원 2017두640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