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조사결정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게 재조사결정 결과 통지에 대해 제기한 불복은 위법한 불복이므로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12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포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28. |
판 결 선 고 |
2022. 4. 1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00. 00. 포천시 소재 잡종지 10,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후 2002. 1. 7. 공장건물 7,825.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2014. 00. 00. 주식회사 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양도가
액을 00억 원,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000,000,000원, 이 사건 건물의 환산취
득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필요경비를 0,000,000,000원, 이 사건 건물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00,000,000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9. 00. 00.부터 2019. 00. 00.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9. 00. 00. 필요경비를 모두 부인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000,000,000원으로 경정하여 2019. 00. 00.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00. 00.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
세청장은 2020. 00. 00. ‘처분청이 양도자산의 기타 필요경비인 건설폐기물 등의 처리비용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양도자산의 기타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였으나 과세사실판단자문 의결결과 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보았고, 2021. 00. 00.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결과통지’라 한다)를 하고, 원고의 회사동료가 2021. 00. 00. 이 사건 결과 통지를 수령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결과통지에 불복하여 2021. 00. 00.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1. 00. 00.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당초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 불복을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사. 원고는 2021. 00. 0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더 이상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적법
한 전심절차를 거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청구서를 제기한 이후 5개월 이상이 경과한
2021. 00. 00. 각하결정을 하여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칠 권리를 침해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
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제55조 제5항 단서), 이러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한다(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2) 원고가 2019. 12. 1. 내려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재조사결
정을 받았고, 이후 피고가 한 이 사건 결과통지가 2021. 00. 00.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인 이 사건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과통지에 대하여 원고가 2021. 00. 00. 조세심
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에 따른 적정한 절차가 아니고, 달리 원고가 제소기간 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에 따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4.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12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조사결정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게 재조사결정 결과 통지에 대해 제기한 불복은 위법한 불복이므로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12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포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28. |
판 결 선 고 |
2022. 4. 1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00. 00. 포천시 소재 잡종지 10,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후 2002. 1. 7. 공장건물 7,825.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2014. 00. 00. 주식회사 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양도가
액을 00억 원,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000,000,000원, 이 사건 건물의 환산취
득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필요경비를 0,000,000,000원, 이 사건 건물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00,000,000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9. 00. 00.부터 2019. 00. 00.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9. 00. 00. 필요경비를 모두 부인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000,000,000원으로 경정하여 2019. 00. 00.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00. 00.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
세청장은 2020. 00. 00. ‘처분청이 양도자산의 기타 필요경비인 건설폐기물 등의 처리비용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양도자산의 기타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였으나 과세사실판단자문 의결결과 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보았고, 2021. 00. 00.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결과통지’라 한다)를 하고, 원고의 회사동료가 2021. 00. 00. 이 사건 결과 통지를 수령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결과통지에 불복하여 2021. 00. 00.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1. 00. 00.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당초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 불복을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사. 원고는 2021. 00. 0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더 이상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적법
한 전심절차를 거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청구서를 제기한 이후 5개월 이상이 경과한
2021. 00. 00. 각하결정을 하여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칠 권리를 침해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
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제55조 제5항 단서), 이러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한다(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2) 원고가 2019. 12. 1. 내려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재조사결
정을 받았고, 이후 피고가 한 이 사건 결과통지가 2021. 00. 00.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인 이 사건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과통지에 대하여 원고가 2021. 00. 00. 조세심
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에 따른 적정한 절차가 아니고, 달리 원고가 제소기간 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에 따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4.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12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