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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감액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해당 여부 판단

2013누52263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위법성 인식 없이 학교 설립에 출연한 행위에 대해 지방교부세 감액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나 교육감의 인식 부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며, 감액처분의 위법성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 #재량권 일탈 남용 #지방자치단체 출연 #교부세 감액처분 위법성 #타지자체 사례
질의 응답
1. 지방자치단체가 위법성 인식 없이 학교 설립에 출연했다면 교부세 감액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도 교부세 감액처분이 곧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독립된 단체로서 법령 준수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52263 판결은 원고가 위법성 인식을 못했다는 점,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다는 점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례가 교부세 감액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타 지자체 사례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의 감액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잘못이 반복되어왔다면 시정할 문제일 뿐, 본 사안의 합법성에 직접 영향은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52263 판결은 타 지자체의 경우와 비교해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교육감 등 상급기관의 인식과 지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처분했다면 교부세 감액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상급기관의 인식 부족이나 지시만으로는 감액처분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법령 준수 책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52263 판결은 교육감의 위법성 인식 부족이 처분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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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3누5226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양구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성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안전행정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구합51336 판결

【변론종결】

2014. 8. 27.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지방교부세 16,112,500,000원의 감액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강원도교육감은 원고도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업무를 추진하였으므로 원고로서도 이 사건 출연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인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도 있었던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이 드는 사정들에다가, 설사 강원도교육감이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 과정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위 학교 설립의 주체가 되는 데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원도교육감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만으로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서 법령 준수의무가 있는 원고가 그러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들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들은 이 사건 사안과 다르거나 만약 그에 대한 피고의 처리 결과가 잘못되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일 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김경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24. 선고 2013누522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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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가 위법성 인식 없이 학교 설립에 출연했다면 교부세 감액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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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52263 판결은 원고가 위법성 인식을 못했다는 점,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다는 점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례가 교부세 감액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타 지자체 사례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의 감액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잘못이 반복되어왔다면 시정할 문제일 뿐, 본 사안의 합법성에 직접 영향은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52263 판결은 타 지자체의 경우와 비교해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교육감 등 상급기관의 인식과 지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처분했다면 교부세 감액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상급기관의 인식 부족이나 지시만으로는 감액처분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법령 준수 책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52263 판결은 교육감의 위법성 인식 부족이 처분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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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3누5226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양구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성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안전행정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구합51336 판결

【변론종결】

2014. 8. 27.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지방교부세 16,112,500,000원의 감액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강원도교육감은 원고도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업무를 추진하였으므로 원고로서도 이 사건 출연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인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도 있었던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이 드는 사정들에다가, 설사 강원도교육감이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 과정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위 학교 설립의 주체가 되는 데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원도교육감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만으로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서 법령 준수의무가 있는 원고가 그러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들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들은 이 사건 사안과 다르거나 만약 그에 대한 피고의 처리 결과가 잘못되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일 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김경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24. 선고 2013누522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