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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 시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요건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22누31381
판결 요약
주식 양도 계약의 합의해제 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소급적 무효로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함. 실질적으로 주식 명의개서 및 대금 수령 등 거래가 이행된 경우 합의해제만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주식양도 #합의해제 #후발적 경정청구 #양도소득세 #양도계약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한 합의해제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1381 판결은 합의해제만으로 바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 등 객관적 사정변경이 필요한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주식 명의이전 및 일부 대금 수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합의해제로 소급적 효력소멸이 인정되나요?
답변
명의이전과 대금 수령 등으로 계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된 이후에는, 합의해제만으로 소급적 효력소멸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1381 판결은 계약의 실질적인 이행(명의개서, 대금 수령 등)이 있던 사안에서 부득이한 사정이나 객관적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합의해제만으로 계약효력의 소급적 소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합의해제에 따른 소급적 무효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계약의 체결·이행, 대금 지급 상황, 해제권 유무, 경위, 부득이한 사정 등 일련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소급적 무효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1381 판결에서는 유효한 양도계약의 체결 및 이행,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해제권 유보 여부, 부득이한 사정의 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합의해제 후 받은 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대금 반환 등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합의해제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1381 판결은 합의해제 후에도 받은 양도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부득이한 사정 및 소급적 소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합의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138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8.17.

판 결 선 고

2022.9.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22. 원고에게 한 70,857,350원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련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3호증)를 보태어 원고가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4쪽 아래에서 5번째 행부터 7쪽 8행까지 부분(“2.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참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의 문언 내용 및 규정 체계에다가, 해제권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권리로서, 당사자가 미리 계약에서 그것을 보류하는 약정해제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법정해제권으로 구분되는데 반하여,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당초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변경시킬 수 있고 별도의 양도계약과 그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합의해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당초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할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합의해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양도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의 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변경 및 부득이한 사정의 인정 여부, 합의해제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2 . 14. 선고 2012두2211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선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합의해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2. 12. 17.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4. 10.경 ⁠‘위 양도소득세 신고가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라’는 내용의 안내를 받은 이후, 2014. 12.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5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70,857,350원(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납부하면서, 양도계약일을 ⁠‘2011. 4. 30.’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5억 원(양도일로부터 3년 거치 후 2015. 4. 30. 1억 5,000만 원, 2016. 4. 30. 1억 5,000만 원, 2017. 4. 30. 2억 원, 합계 5억 원을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 각 기재한 새로운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원고는 2012. 12. 17. 최초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에 도 양수인인 박○○로부터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5,000만 원을 주식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박○○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쳐준 것으로 보이고(을 제7호증의 1), 그 무렵부터 박○○는 이 사건 회사에서 주주로서 아무런 제한 없이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2014년 및 2016년에는 배당금 합계 7,000만 원까지 수령하였다.

 ③ 원고가 박○○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원고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납부 안내를 받은 이후 인 2014. 11. 19.이고 지급받은 금액도 8,000만 원인데, 지급 시기나 금액 모두 그 무렵 새롭게 작성한 양도계약서의 양도가액이나 분할 지급조건에 부합하기 보다는 오히려 원고가 2014. 12. 1. 수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70,857,350원(가산세 포함)]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박○○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쳐준 후 2014. 11. 19. 박○○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박○○에게 주식 양도대금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독촉한 사실이 없다(원고는 구두로 박○○에게 주식 양도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⑤ 더구나 원고는 2014. 12.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5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후 양도계약일을 ⁠‘2011. 4. 30.’로 소급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5억 원’으로 기재한 양도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음에도, 그 이후로도 2017. 8. 30. 이 사건 합의해제를 할 때까지 2년 8개월이 넘게 지나도록 박○○는 물론 보증인인 ㄹㄹㄹ에게도 나머지 양도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그 양도대금을 보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박○○가 2014년 및2016년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⑥ 한편 원고가 박○○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5억 원으로 하여 양도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무렵 박○○는 이미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주식 양도대금의 지급을 상당 기간 지체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위 양도계약서에는 별도의 위약금 약정 이나 약정해제권 유보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⑦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도 박○○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 8,000만 원을 원상회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박○○로부터 지급받은 위 8,000만 원을 박○○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 지급받은 배당금 7,000만 원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박○○가 작성한 주식양도․양수해제계약서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⑧ 사정이 이러하다면, 설령 원고가 박○○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후 그에 따른 양도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양수인인 박○○ 앞으로 명의개서까지 마쳐줌으로써 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채무를 전부 이행 완료하였고, 이후 이 사건 합의해제를 할 때까지 약 4년 8개월이 지나도록 양수인인 박○○와 보증인인 ㄹㄹㄹ에게 나머지 양도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그 양도대금을 보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 무렵 원고는 박○○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자신의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법정해제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양도계약에 약정해제권이 유보되어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가 박○○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법정해제권 및 약정해제권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로 인해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피고가 원고와 동일한 경위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박AA에게 양도하였다가 합의해제한 후 피고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한 이경철에 대하여 직권으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13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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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 시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요건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22누31381
판결 요약
주식 양도 계약의 합의해제 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소급적 무효로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함. 실질적으로 주식 명의개서 및 대금 수령 등 거래가 이행된 경우 합의해제만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주식양도 #합의해제 #후발적 경정청구 #양도소득세 #양도계약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한 합의해제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1381 판결은 합의해제만으로 바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 등 객관적 사정변경이 필요한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주식 명의이전 및 일부 대금 수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합의해제로 소급적 효력소멸이 인정되나요?
답변
명의이전과 대금 수령 등으로 계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된 이후에는, 합의해제만으로 소급적 효력소멸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1381 판결은 계약의 실질적인 이행(명의개서, 대금 수령 등)이 있던 사안에서 부득이한 사정이나 객관적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합의해제만으로 계약효력의 소급적 소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합의해제에 따른 소급적 무효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계약의 체결·이행, 대금 지급 상황, 해제권 유무, 경위, 부득이한 사정 등 일련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소급적 무효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1381 판결에서는 유효한 양도계약의 체결 및 이행,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해제권 유보 여부, 부득이한 사정의 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합의해제 후 받은 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대금 반환 등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합의해제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1381 판결은 합의해제 후에도 받은 양도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부득이한 사정 및 소급적 소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합의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138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8.17.

판 결 선 고

2022.9.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22. 원고에게 한 70,857,350원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련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3호증)를 보태어 원고가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4쪽 아래에서 5번째 행부터 7쪽 8행까지 부분(“2.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참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의 문언 내용 및 규정 체계에다가, 해제권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권리로서, 당사자가 미리 계약에서 그것을 보류하는 약정해제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법정해제권으로 구분되는데 반하여,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당초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변경시킬 수 있고 별도의 양도계약과 그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합의해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당초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할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합의해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양도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의 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변경 및 부득이한 사정의 인정 여부, 합의해제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2 . 14. 선고 2012두2211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선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합의해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2. 12. 17.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4. 10.경 ⁠‘위 양도소득세 신고가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라’는 내용의 안내를 받은 이후, 2014. 12.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5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70,857,350원(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납부하면서, 양도계약일을 ⁠‘2011. 4. 30.’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5억 원(양도일로부터 3년 거치 후 2015. 4. 30. 1억 5,000만 원, 2016. 4. 30. 1억 5,000만 원, 2017. 4. 30. 2억 원, 합계 5억 원을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 각 기재한 새로운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원고는 2012. 12. 17. 최초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에 도 양수인인 박○○로부터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5,000만 원을 주식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박○○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쳐준 것으로 보이고(을 제7호증의 1), 그 무렵부터 박○○는 이 사건 회사에서 주주로서 아무런 제한 없이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2014년 및 2016년에는 배당금 합계 7,000만 원까지 수령하였다.

 ③ 원고가 박○○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원고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납부 안내를 받은 이후 인 2014. 11. 19.이고 지급받은 금액도 8,000만 원인데, 지급 시기나 금액 모두 그 무렵 새롭게 작성한 양도계약서의 양도가액이나 분할 지급조건에 부합하기 보다는 오히려 원고가 2014. 12. 1. 수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70,857,350원(가산세 포함)]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박○○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쳐준 후 2014. 11. 19. 박○○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박○○에게 주식 양도대금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독촉한 사실이 없다(원고는 구두로 박○○에게 주식 양도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⑤ 더구나 원고는 2014. 12.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5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후 양도계약일을 ⁠‘2011. 4. 30.’로 소급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5억 원’으로 기재한 양도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음에도, 그 이후로도 2017. 8. 30. 이 사건 합의해제를 할 때까지 2년 8개월이 넘게 지나도록 박○○는 물론 보증인인 ㄹㄹㄹ에게도 나머지 양도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그 양도대금을 보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박○○가 2014년 및2016년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⑥ 한편 원고가 박○○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5억 원으로 하여 양도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무렵 박○○는 이미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주식 양도대금의 지급을 상당 기간 지체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위 양도계약서에는 별도의 위약금 약정 이나 약정해제권 유보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⑦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도 박○○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 8,000만 원을 원상회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박○○로부터 지급받은 위 8,000만 원을 박○○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 지급받은 배당금 7,000만 원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박○○가 작성한 주식양도․양수해제계약서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⑧ 사정이 이러하다면, 설령 원고가 박○○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후 그에 따른 양도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양수인인 박○○ 앞으로 명의개서까지 마쳐줌으로써 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채무를 전부 이행 완료하였고, 이후 이 사건 합의해제를 할 때까지 약 4년 8개월이 지나도록 양수인인 박○○와 보증인인 ㄹㄹㄹ에게 나머지 양도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그 양도대금을 보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 무렵 원고는 박○○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자신의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법정해제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양도계약에 약정해제권이 유보되어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가 박○○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법정해제권 및 약정해제권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로 인해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피고가 원고와 동일한 경위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박AA에게 양도하였다가 합의해제한 후 피고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한 이경철에 대하여 직권으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13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