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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인가 시 채권 변제순위 합의 미증명 영향

2014마1157
판결 요약
회생계획 인가를 위한 공정·형평이란 서로 다른 권리자 간엔 합리적 차등, 동종 권리자 간엔 평등을 요구합니다. 채권자들 사이 변제순위 합의가 있더라도, 제1회 관계인집회 전까지 증명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이 그 합의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계획 인가 #채권자 변제순위 #합의 증명자료 #관계인집회 #회생채권
질의 응답
1.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끼리 변제순위 합의가 있어도 증명서류를 늦게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제1회 관계인집회 전날까지 증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회생계획 인가 과정에서 그 합의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1157 결정은 합의 증명자료가 정한 기한 내 미제출 시 변제순위 합의를 반드시 고려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생계획에서 '공정·형평'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정·형평'은 권리 종류별로는 합리적 차등, 동종 권리자끼리는 평등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1157 결정은 이종 권리자 간 합리적 차등, 동종 권리자 간 평등이 공정·형평의 의미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변제순위 합의가 반영되지 않은 회생계획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증명자료 미제출 상태라면, 변제순위 합의 미반영만으로는 회생계획의 공정·형평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1157 결정은 합의 증명자료 미제출 땐 우선변제를 반영하지 않아도 공정·형평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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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회생

 ⁠[대법원 2015. 12. 29. 자 2014마1157 결정]

【판시사항】

[1] 회생계획의 인가 요건으로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정한 회생계획의 ⁠‘공정·형평’의 의미
[2]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으나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3항에 따라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증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합의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를 하기 위하여는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 따라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정·형평이란 구체적으로는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異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同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3조 제3항 전문은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전부 또는 일부의 채권자들 사이에 그들이 가진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 중 다른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채권에 관한 한 그에 반하는 규정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회생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같은 항 후문은 ⁠“이 경우 채권자들은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더라도,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증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 제218조 제1항, 제243조 제1항 제2호
[2]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3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8. 28.자 98그11 결정(공1998하, 2493)


【전문】

【재항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이소희)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4. 7. 1.자 2012라150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를 하기 위하여는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 따라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정·형평이란 구체적으로는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異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同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 8. 28.자 98그11 결정 등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3항 전문은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전부 또는 일부의 채권자들 사이에 그들이 가진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 중 다른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채권에 관한 한 그에 반하는 규정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회생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같은 항 후문은 ⁠“이 경우 채권자들은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그 증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재항고인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케이디에프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위 채권자들을 ⁠‘중소기업은행 등’이라고 한다)의 대여금채권과 같은 종류의 회생채권으로 취급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차등을 두지 않은 점, ② 재항고인 등이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재항고인과 중소기업은행 등 사이에 적용되는 이 사건 지침 등에 따라 재항고인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중소기업은행 등의 대여금채권에 비하여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기로 한 것이라도, 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이 사건 지침 등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재항고인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과 중소기업은행 등의 대여금채권을 같은 종류의 채권으로 취급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차등을 두지 않고 평등하게 하였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회생계획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12. 29. 선고 2014마11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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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 #채권자 변제순위 #합의 증명자료 #관계인집회 #회생채권
질의 응답
1.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끼리 변제순위 합의가 있어도 증명서류를 늦게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제1회 관계인집회 전날까지 증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회생계획 인가 과정에서 그 합의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1157 결정은 합의 증명자료가 정한 기한 내 미제출 시 변제순위 합의를 반드시 고려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생계획에서 '공정·형평'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정·형평'은 권리 종류별로는 합리적 차등, 동종 권리자끼리는 평등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1157 결정은 이종 권리자 간 합리적 차등, 동종 권리자 간 평등이 공정·형평의 의미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변제순위 합의가 반영되지 않은 회생계획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증명자료 미제출 상태라면, 변제순위 합의 미반영만으로는 회생계획의 공정·형평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1157 결정은 합의 증명자료 미제출 땐 우선변제를 반영하지 않아도 공정·형평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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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회생

 ⁠[대법원 2015. 12. 29. 자 2014마1157 결정]

【판시사항】

[1] 회생계획의 인가 요건으로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정한 회생계획의 ⁠‘공정·형평’의 의미
[2]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으나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3항에 따라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증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합의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를 하기 위하여는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 따라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정·형평이란 구체적으로는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異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同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3조 제3항 전문은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전부 또는 일부의 채권자들 사이에 그들이 가진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 중 다른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채권에 관한 한 그에 반하는 규정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회생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같은 항 후문은 ⁠“이 경우 채권자들은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더라도,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증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 제218조 제1항, 제243조 제1항 제2호
[2]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3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8. 28.자 98그11 결정(공1998하, 2493)


【전문】

【재항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이소희)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4. 7. 1.자 2012라150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를 하기 위하여는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 따라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정·형평이란 구체적으로는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異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同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 8. 28.자 98그11 결정 등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3항 전문은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전부 또는 일부의 채권자들 사이에 그들이 가진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 중 다른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채권에 관한 한 그에 반하는 규정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회생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같은 항 후문은 ⁠“이 경우 채권자들은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그 증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재항고인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케이디에프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위 채권자들을 ⁠‘중소기업은행 등’이라고 한다)의 대여금채권과 같은 종류의 회생채권으로 취급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차등을 두지 않은 점, ② 재항고인 등이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재항고인과 중소기업은행 등 사이에 적용되는 이 사건 지침 등에 따라 재항고인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중소기업은행 등의 대여금채권에 비하여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기로 한 것이라도, 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이 사건 지침 등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재항고인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과 중소기업은행 등의 대여금채권을 같은 종류의 채권으로 취급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차등을 두지 않고 평등하게 하였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회생계획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12. 29. 선고 2014마11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