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는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종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생긴 이상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18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12.16 |
판 결 선 고 |
2022.02.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13.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6. 3. 17.부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 25.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시 ○○동 408-12 도로 1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매로 취득(취득가액 58,xxx,xxx원)하여 2017. 5. 2.수원시에 매매대금을 249,xxx,xxx원으로 하여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을249,xxx,xxx원, 필요경비를 61,xxx,xxx원(= 취득가액 58,xxx,xxx원 + 취‧등록세2,xxx,xxx원), 과세표준을 43,xxx,xxx원으로 하여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39,xxx,xxx원을 납부하였는데, 2018. 5. 1. 피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유일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다음 종합소득세를 5,414,031원으로 신고하고 위와 같이 납부한 39,xxx,xxx원 중 33,xxx,xxx원을 환급해달라고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25.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실지소득 및 신고내용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 소득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223호, 2017. 11. 17. 시행된 것, 이하 ‘구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2018. 7. 2.부터 2018. 7. 6.까지 원고에 대한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 6. 29. 원고에게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와 기간을 안내한 후 현장확인 장소와 방문일시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원고는 현장확인을 거부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현장확인 첫날인 2018. 7. 2.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에 기재하지 못한 추가적인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그 증빙과 내역을 2018. 7. 5.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바. 원고는 2018. 7. 4. 세무대리인과 함께 의정부세무서에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부터 수 천만 원의 이자 등 경비가 발생하였지만, 현재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 경비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사. 피고는 2018. 7. 10. 과세예고 내용에 ‘현장확인 결과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함’으로, 결정할 내용에 ‘종합소득세의 신고 과세표준 43,xxx,xxx원, 결정과세표준 182,xxx,xxx원, 산출세액 49,xxx,xxx원, 예상 고지세액 15,xxx,xxx원’으로 각 기재하여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환급에 대한 확인조사를 한 다음 원고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249,xxx,xxx원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58,xxx,xxx원과 취·등록세 2,xxx,xxx원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182,xxx,xxx원으로 산정한 뒤 2018. 8. 13.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xxx,xxx원(가산세 4,xxx,xxx원을 포함하고 기납부세액 39,xxx,xxx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677), 2020. 1. 14.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누32168 판결),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40884)을 거쳐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기에 앞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안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행위는 사인의 공법행위로 신고를 하는 때 불가변력이 발생하므로, 피고가 이를 취소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려면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경정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한 후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현장확인을 하고 경정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현장확인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다. 원고는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 사업소득 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임의로 이를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결정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3. 이 사건 소송이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청구는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참조). 한편, 항고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고, 개개의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한 원고는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다른 사유를 들어서 다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108 판결,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종전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종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원고가 다시 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종전 확정판결에는 중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하여 그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결선고 조서에 재판장의 서명날인이 없는 등 판결이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 내지 사망자 또는 실재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판결일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판결의 내용이나 절차가 부당하다고 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재심의 소로써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의 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2.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8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는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종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생긴 이상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18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12.16 |
판 결 선 고 |
2022.02.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13.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6. 3. 17.부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 25.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시 ○○동 408-12 도로 1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매로 취득(취득가액 58,xxx,xxx원)하여 2017. 5. 2.수원시에 매매대금을 249,xxx,xxx원으로 하여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을249,xxx,xxx원, 필요경비를 61,xxx,xxx원(= 취득가액 58,xxx,xxx원 + 취‧등록세2,xxx,xxx원), 과세표준을 43,xxx,xxx원으로 하여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39,xxx,xxx원을 납부하였는데, 2018. 5. 1. 피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유일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다음 종합소득세를 5,414,031원으로 신고하고 위와 같이 납부한 39,xxx,xxx원 중 33,xxx,xxx원을 환급해달라고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25.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실지소득 및 신고내용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 소득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223호, 2017. 11. 17. 시행된 것, 이하 ‘구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2018. 7. 2.부터 2018. 7. 6.까지 원고에 대한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 6. 29. 원고에게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와 기간을 안내한 후 현장확인 장소와 방문일시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원고는 현장확인을 거부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현장확인 첫날인 2018. 7. 2.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에 기재하지 못한 추가적인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그 증빙과 내역을 2018. 7. 5.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바. 원고는 2018. 7. 4. 세무대리인과 함께 의정부세무서에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부터 수 천만 원의 이자 등 경비가 발생하였지만, 현재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 경비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사. 피고는 2018. 7. 10. 과세예고 내용에 ‘현장확인 결과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함’으로, 결정할 내용에 ‘종합소득세의 신고 과세표준 43,xxx,xxx원, 결정과세표준 182,xxx,xxx원, 산출세액 49,xxx,xxx원, 예상 고지세액 15,xxx,xxx원’으로 각 기재하여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환급에 대한 확인조사를 한 다음 원고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249,xxx,xxx원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58,xxx,xxx원과 취·등록세 2,xxx,xxx원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182,xxx,xxx원으로 산정한 뒤 2018. 8. 13.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xxx,xxx원(가산세 4,xxx,xxx원을 포함하고 기납부세액 39,xxx,xxx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677), 2020. 1. 14.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누32168 판결),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40884)을 거쳐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기에 앞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안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행위는 사인의 공법행위로 신고를 하는 때 불가변력이 발생하므로, 피고가 이를 취소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려면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경정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한 후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현장확인을 하고 경정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현장확인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다. 원고는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 사업소득 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임의로 이를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결정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3. 이 사건 소송이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청구는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참조). 한편, 항고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고, 개개의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한 원고는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다른 사유를 들어서 다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108 판결,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종전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종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원고가 다시 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종전 확정판결에는 중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하여 그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결선고 조서에 재판장의 서명날인이 없는 등 판결이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 내지 사망자 또는 실재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판결일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판결의 내용이나 절차가 부당하다고 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재심의 소로써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의 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2.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8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