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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약 만기 후 지급청구 전 지체책임 발생 여부 및 시기

2023다218353
판결 요약
예금계약은 금전 소비임치로서, 만기 도래만으로 금융기관에 반환 지연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반환 지체 시 비로소 지체책임이 성립합니다. 예금 만기 후에도 지급청구 전까지는 만기 전 약정이율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청구 및 대표권 여부가 중요한 실무 쟁점입니다.
#예금계약 #만기 도래 #금전 소비임치 #지급 청구 #반환채무
질의 응답
1. 예금 만기일 후 바로 은행이 지연이자(지체책임)를 부담하나요?
답변
예금의 만기만으로는 은행에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18353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 반환채무는 지급 청구가 있을 때 이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만기 도래만으로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예금 반환 관련 지체책임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답변
임치인의 적법한 예금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반환을 지체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18353 판결은 정당한 권한 있는 임치인의 지급 청구 후 반환 지체 시에만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예금 반환청구 시 대표자 자격 쟁점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법한 대표권자에 의한 청구인지 심리·판단이 필요합니다. 대표권이 없거나 하자 있는 자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18353 판결은 원고의 대표자 자격과 적법한 청구 여부를 따져 그 다음 날부터 책임 발생 등 심리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4. 만기 전과 만기 후 은행이 지급 지연 시 이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예금의 만기 후 지급 청구 전까지도 기존 약정이율 적용 여부에 대해 심리·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18353 판결은 원심이 만기 후에도 약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예금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판시사항】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금전의 소비임치 계약) / 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사정만으로 금융기관이 예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수치인이 예금 반환을 지체한 때)

【판결요지】

예금계약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수치인은 임치물인 금전 등을 보관하고 그 기간 중 이를 소비할 수 있고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동종 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나 사실상 그 계약의 내용은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만기가 정해진 예금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예금 반환채무는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임치인이 미리 만기 후 예금 수령방법을 지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으므로, 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것만으로 금융기관인 수치인이 임치인에 대하여 예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임치인의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수치인이 예금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87조, 제7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공1986, 315)


【전문】

【원고, 피상고인】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수식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 20. 선고 2022나2028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산정에 관련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이 사건 총회 및 결의를 통해 원고의 대표자로 지정된 소외 1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1) 소집권자인 당회장(담임목사) 소외 2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원고의 교인 전원이 참석한 후 회의를 거쳐 안건을 결의하였으므로 교인 전원이 총회 개최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그에 따른 의사결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총회에서 2019. 3. 10. 자 정관에 정해진 의결정족수인 출석 교인 2/3 이상에 해당하는 교인 전원의 찬성으로 소외 1을 원고의 대표자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소외 1은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적법한 대표권이 있다.
 ⁠(3) 소외 2가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총회의 개최 및 안건에 동의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소외 2가 참여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나아가 소외 2의 표결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한 이상 그 하자가 이 사건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인에 대한 주주전원출석총회 법리의 적용 여부와 요건, 사단법인 총회 하자 및 그 치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 또는 성년후견에 있어서의 의사능력 판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예금계약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수치인은 임치물인 금전 등을 보관하고 그 기간 중 이를 소비할 수 있고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동종 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나 사실상 그 계약의 내용은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참조).
또한 만기가 정해진 예금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예금 반환채무는 그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임치인이 미리 만기 후 예금 수령방법을 지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으므로, 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것만으로 금융기관인 수치인이 임치인에 대하여 예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임치인의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수치인이 예금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 그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예금 반환채무가 추심채무이므로 원고의 적법한 청구가 있기 전에는 피고가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예금의 반환채무를 추심채무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만기일시지급식인 이 사건 예금의 이행기는 만기일인 2017. 4. 26.이고, 피고는 민법 제3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확정 기한의 다음 날부터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비율에 따른 지체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치인인 피고의 이 사건 예금 반환채무는 임치인인 원고의 적법한 지급 청구(필요서류 구비 및 피고의 본인확인 등에 관한 협조 포함)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2)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적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영업점 등에서 필요서류에 기한 예금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본인확인 등을 거쳐 예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예금에 만기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단과 같이 피고가 그 확정 기한 다음 날부터 곧바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원고의 적법한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예금 반환을 지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부터의 지체책임만 인정될 뿐이다.
 ⁠(4)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2020. 4. 24. 지급 청구나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에 의한 지급 청구 등이 원고의 정당한 대표자에 의한 것으로 적법한 것인지 여부 등을 밝혀 그다음 날부터의 지체책임 발생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예금의 만기 후에도 원고의 지급 청구 전까지 만기 전 약정이율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라.  결국 원심판결에는 지연손해금 산정과 관련하여 예금 반환채무의 지급 시기 및 지체책임 발생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산정에 관련된 피고 패소 부분(원금 인정금액 제외)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3. 0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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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약 만기 후 지급청구 전 지체책임 발생 여부 및 시기

2023다218353
판결 요약
예금계약은 금전 소비임치로서, 만기 도래만으로 금융기관에 반환 지연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반환 지체 시 비로소 지체책임이 성립합니다. 예금 만기 후에도 지급청구 전까지는 만기 전 약정이율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청구 및 대표권 여부가 중요한 실무 쟁점입니다.
#예금계약 #만기 도래 #금전 소비임치 #지급 청구 #반환채무
질의 응답
1. 예금 만기일 후 바로 은행이 지연이자(지체책임)를 부담하나요?
답변
예금의 만기만으로는 은행에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18353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 반환채무는 지급 청구가 있을 때 이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만기 도래만으로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예금 반환 관련 지체책임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답변
임치인의 적법한 예금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반환을 지체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18353 판결은 정당한 권한 있는 임치인의 지급 청구 후 반환 지체 시에만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예금 반환청구 시 대표자 자격 쟁점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법한 대표권자에 의한 청구인지 심리·판단이 필요합니다. 대표권이 없거나 하자 있는 자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18353 판결은 원고의 대표자 자격과 적법한 청구 여부를 따져 그 다음 날부터 책임 발생 등 심리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4. 만기 전과 만기 후 은행이 지급 지연 시 이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예금의 만기 후 지급 청구 전까지도 기존 약정이율 적용 여부에 대해 심리·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18353 판결은 원심이 만기 후에도 약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예금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판시사항】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금전의 소비임치 계약) / 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사정만으로 금융기관이 예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수치인이 예금 반환을 지체한 때)

【판결요지】

예금계약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수치인은 임치물인 금전 등을 보관하고 그 기간 중 이를 소비할 수 있고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동종 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나 사실상 그 계약의 내용은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만기가 정해진 예금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예금 반환채무는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임치인이 미리 만기 후 예금 수령방법을 지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으므로, 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것만으로 금융기관인 수치인이 임치인에 대하여 예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임치인의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수치인이 예금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87조, 제7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공1986, 315)


【전문】

【원고, 피상고인】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수식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 20. 선고 2022나2028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산정에 관련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이 사건 총회 및 결의를 통해 원고의 대표자로 지정된 소외 1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1) 소집권자인 당회장(담임목사) 소외 2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원고의 교인 전원이 참석한 후 회의를 거쳐 안건을 결의하였으므로 교인 전원이 총회 개최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그에 따른 의사결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총회에서 2019. 3. 10. 자 정관에 정해진 의결정족수인 출석 교인 2/3 이상에 해당하는 교인 전원의 찬성으로 소외 1을 원고의 대표자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소외 1은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적법한 대표권이 있다.
 ⁠(3) 소외 2가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총회의 개최 및 안건에 동의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소외 2가 참여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나아가 소외 2의 표결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한 이상 그 하자가 이 사건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인에 대한 주주전원출석총회 법리의 적용 여부와 요건, 사단법인 총회 하자 및 그 치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 또는 성년후견에 있어서의 의사능력 판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예금계약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수치인은 임치물인 금전 등을 보관하고 그 기간 중 이를 소비할 수 있고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동종 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나 사실상 그 계약의 내용은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참조).
또한 만기가 정해진 예금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예금 반환채무는 그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임치인이 미리 만기 후 예금 수령방법을 지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으므로, 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것만으로 금융기관인 수치인이 임치인에 대하여 예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임치인의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수치인이 예금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 그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예금 반환채무가 추심채무이므로 원고의 적법한 청구가 있기 전에는 피고가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예금의 반환채무를 추심채무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만기일시지급식인 이 사건 예금의 이행기는 만기일인 2017. 4. 26.이고, 피고는 민법 제3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확정 기한의 다음 날부터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비율에 따른 지체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치인인 피고의 이 사건 예금 반환채무는 임치인인 원고의 적법한 지급 청구(필요서류 구비 및 피고의 본인확인 등에 관한 협조 포함)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2)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적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영업점 등에서 필요서류에 기한 예금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본인확인 등을 거쳐 예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예금에 만기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단과 같이 피고가 그 확정 기한 다음 날부터 곧바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원고의 적법한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예금 반환을 지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부터의 지체책임만 인정될 뿐이다.
 ⁠(4)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2020. 4. 24. 지급 청구나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에 의한 지급 청구 등이 원고의 정당한 대표자에 의한 것으로 적법한 것인지 여부 등을 밝혀 그다음 날부터의 지체책임 발생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예금의 만기 후에도 원고의 지급 청구 전까지 만기 전 약정이율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라.  결국 원심판결에는 지연손해금 산정과 관련하여 예금 반환채무의 지급 시기 및 지체책임 발생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산정에 관련된 피고 패소 부분(원금 인정금액 제외)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3. 0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