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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기초한 법인세·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부산고등법원 2021누24285
판결 요약
회사 실체 및 용선계약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이나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한 법인세·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OO해운이 회사로서의 실체 및 정상 경영활동을 갖추었고, 용선계약 등 관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측 무효 주장 불인정 및 처분 적법.
#법인세 #증여세 #명의신탁 #통정허위표시 #휴면회사
질의 응답
1. 법인 명의의 용선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명의신탁이라면 법인세·증여세 부과는 무효인가요?
답변
용선계약, 리스계약 등 관련 문서의 진정성립 및 회사의 실체가 인정되면 통정허위표시나 명의신탁 주장만으로 세금부과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4285 판결은 OO해운의 실체, 경영활동, 처분문서의 반증 부재 등을 근거로 원고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휴면회사로 주장되는 법인이 자산 보유·지출 등 활동을 했다면 실체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 직원, 각종 지출 등 경영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실체 없는 회사나 휴면회사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4285 판결은 자산 보유, 경영상 각종 비용 지출 등을 근거로 OO해운의 실체 부정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처분문서(계약서)가 진정성립 되었을 때, 내용 무효 주장은 어떤 요건이 필요하나요?
답변
분명하고 수긍할 만한 반증이 없다면 처분문서 기재대로 인정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내용 부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4285 판결은 처분문서 부인에는 명확한 반증 필요 원칙(대법원 2005.5.13. 2004다67264 등) 원용.
4. 회사 간 용선계약이 부당하게 불리해도 신의칙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순히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4285 판결은 용선계약이 OO해운에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사정 부재를 들어 신의칙 위반 무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법인의 장기선급금 제공이 무상재산제공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은?
답변
경제적 실질이 무상 제공 또는 증여에 해당하고, 관련 실체와 반대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4285 판결은 장기선급금 거래가 무상재산제공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포함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의 기관을 구성하여 이 사건 각 선박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은 물론 접대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소모품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법인은 회사로서의 실체를 지고 있지 않다거나 휴면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4285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CCCC사, 김DD

피 고

A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4.

판 결 선 고

2022. 10.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A세무서장이 2020. 12. 1. 원고 주식회CCCC사 CCCC사에 대하여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214,685,470원, 2016사업연도 법인세 161,186,37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BB세무서장이 2021. 1. 4. 원고 김DD에 대하여 한 2016.12. 31. 증여분 증여세 98,071,0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고 주식회사 CCCC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지배주인 원고 김DD이 OO해운 주식회사(이하 ⁠‘OO해운’이라 한다)의 주식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원고 김DD을 통하여 OO해운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 회사가 OO해운에게 이 사건 장기선급금을 지급한 행위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행위에 준하고 원고 회사가 OO해운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고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분

장기대여금 잔액(원)

장기선급금 잔액(원)

비고

2009. 12. 31.

1,522,159,645

OO해운의 표준대차대조표에는

‘관계회사 장기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0. 12. 31.

1,485,335,684

2011. 12. 31.

4,004,840,707

2012. 12. 31.

6,679,248,943

2013. 12. 31.

7,691,801,743

2014. 12. 31.

9,164,159,890

2015. 12. 31.

10,127,306,754

2016. 12. 31.

11,950,216,854

OO해운의 준대차대조표에는

‘장기선수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7. 12. 31.

0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을 추가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회사와 OO해운이 체결한 이 사건 각 용선계약 제13조(용선료), 제14조(경비의 부담)의 약정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OO해운에게 불리하게 작성한 계약으로 그 계약의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2) FFF호 및 RRR호 유조선인 이 사건 각 선박은 원고 회사가 회사의 실체가 없는 휴면회사인 OO해운의 명의를 빌려 GG캐피탈 주식회사(이하 ⁠‘SS캐피탈’이라 한다)와 선박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다.

3)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원고 회사가 명의수탁자인 OO해운에게 지급한 선급금은 SS캐피탈에 대한 리스료 및 리스이자, 선박수리비, 선원들에 대한 임금 등을 OO해운의 이름을 빌려 지급한 것일 뿐이어서, 원고 회사가 OO해운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으로 지극히 합리적인 행동이다.

4) 그럼에도 이를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행위 및 OO해운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로 인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 3, 4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해운은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의 기관을 구성하여 이 사건 각 선박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은 물론 접대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소모품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OO해운이 법인 또는 회사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휴면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8. 9. 4. 선고98다17909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용선계약이나 리스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처분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하고 원고들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이 사건 각 용선계약이 OO해운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 등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만약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용선계약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또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또는 신의성실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원고 회사가 OO해운과 사이에 명의신탁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이 사건 각 처분에 위법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의사표시의 하자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그러한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하자 없이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42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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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기초한 법인세·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부산고등법원 2021누24285
판결 요약
회사 실체 및 용선계약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이나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한 법인세·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OO해운이 회사로서의 실체 및 정상 경영활동을 갖추었고, 용선계약 등 관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측 무효 주장 불인정 및 처분 적법.
#법인세 #증여세 #명의신탁 #통정허위표시 #휴면회사
질의 응답
1. 법인 명의의 용선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명의신탁이라면 법인세·증여세 부과는 무효인가요?
답변
용선계약, 리스계약 등 관련 문서의 진정성립 및 회사의 실체가 인정되면 통정허위표시나 명의신탁 주장만으로 세금부과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4285 판결은 OO해운의 실체, 경영활동, 처분문서의 반증 부재 등을 근거로 원고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휴면회사로 주장되는 법인이 자산 보유·지출 등 활동을 했다면 실체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 직원, 각종 지출 등 경영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실체 없는 회사나 휴면회사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4285 판결은 자산 보유, 경영상 각종 비용 지출 등을 근거로 OO해운의 실체 부정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처분문서(계약서)가 진정성립 되었을 때, 내용 무효 주장은 어떤 요건이 필요하나요?
답변
분명하고 수긍할 만한 반증이 없다면 처분문서 기재대로 인정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내용 부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4285 판결은 처분문서 부인에는 명확한 반증 필요 원칙(대법원 2005.5.13. 2004다67264 등) 원용.
4. 회사 간 용선계약이 부당하게 불리해도 신의칙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순히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4285 판결은 용선계약이 OO해운에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사정 부재를 들어 신의칙 위반 무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법인의 장기선급금 제공이 무상재산제공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은?
답변
경제적 실질이 무상 제공 또는 증여에 해당하고, 관련 실체와 반대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4285 판결은 장기선급금 거래가 무상재산제공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포함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의 기관을 구성하여 이 사건 각 선박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은 물론 접대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소모품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법인은 회사로서의 실체를 지고 있지 않다거나 휴면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4285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CCCC사, 김DD

피 고

A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4.

판 결 선 고

2022. 10.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A세무서장이 2020. 12. 1. 원고 주식회CCCC사 CCCC사에 대하여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214,685,470원, 2016사업연도 법인세 161,186,37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BB세무서장이 2021. 1. 4. 원고 김DD에 대하여 한 2016.12. 31. 증여분 증여세 98,071,0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고 주식회사 CCCC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지배주인 원고 김DD이 OO해운 주식회사(이하 ⁠‘OO해운’이라 한다)의 주식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원고 김DD을 통하여 OO해운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 회사가 OO해운에게 이 사건 장기선급금을 지급한 행위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행위에 준하고 원고 회사가 OO해운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고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분

장기대여금 잔액(원)

장기선급금 잔액(원)

비고

2009. 12. 31.

1,522,159,645

OO해운의 표준대차대조표에는

‘관계회사 장기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0. 12. 31.

1,485,335,684

2011. 12. 31.

4,004,840,707

2012. 12. 31.

6,679,248,943

2013. 12. 31.

7,691,801,743

2014. 12. 31.

9,164,159,890

2015. 12. 31.

10,127,306,754

2016. 12. 31.

11,950,216,854

OO해운의 준대차대조표에는

‘장기선수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7. 12. 31.

0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을 추가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회사와 OO해운이 체결한 이 사건 각 용선계약 제13조(용선료), 제14조(경비의 부담)의 약정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OO해운에게 불리하게 작성한 계약으로 그 계약의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2) FFF호 및 RRR호 유조선인 이 사건 각 선박은 원고 회사가 회사의 실체가 없는 휴면회사인 OO해운의 명의를 빌려 GG캐피탈 주식회사(이하 ⁠‘SS캐피탈’이라 한다)와 선박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다.

3)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원고 회사가 명의수탁자인 OO해운에게 지급한 선급금은 SS캐피탈에 대한 리스료 및 리스이자, 선박수리비, 선원들에 대한 임금 등을 OO해운의 이름을 빌려 지급한 것일 뿐이어서, 원고 회사가 OO해운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으로 지극히 합리적인 행동이다.

4) 그럼에도 이를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행위 및 OO해운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로 인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 3, 4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해운은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의 기관을 구성하여 이 사건 각 선박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은 물론 접대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소모품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OO해운이 법인 또는 회사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휴면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8. 9. 4. 선고98다17909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용선계약이나 리스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처분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하고 원고들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이 사건 각 용선계약이 OO해운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 등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만약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용선계약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또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또는 신의성실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원고 회사가 OO해운과 사이에 명의신탁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이 사건 각 처분에 위법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의사표시의 하자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그러한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하자 없이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42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