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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고용보험법 특별처벌 여부

2018도2429
판결 요약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의 형사처벌은 적용되지 않는다. 동 조항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특정 급여에만 한정된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엔 사기죄 또는 별도 법률 적용 가능성이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고용보험법 116조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질의 응답
1.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으로 수급하면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2429 판결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만이 제116조 제2항의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시 적용될 수 있는 형사처벌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기죄 또는 구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2429 판결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자는 형법상 사기죄나 구 보조금 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3.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처벌 규정이 다른가요?
답변
다릅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실업급여 등 일부 급여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2429 판결은 급여별로 적용되는 처벌 규정에 차이가 있음을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고용보험법위반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29 판결]

【판시사항】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 체계,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의 문언, 구 고용보험법 제75조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이후의 규정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부르기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37조의 ⁠‘실업급여’, 같은 법 제70조의 ⁠‘육아휴직 급여’, 같은 법 제75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70조, 제75조, 제116조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형법 제347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현행 제40조 제1호 참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1. 19. 선고 2017노4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의 규정 체계, 위 처벌규정의 문언, 구 고용보험법 제75조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이후의 규정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부르기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37조의 ⁠‘실업급여’, 같은 법 제70조의 ⁠‘육아휴직 급여’, 같은 법 제75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제1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8. 06. 28. 선고 2018도24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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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고용보험법 특별처벌 여부

2018도2429
판결 요약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의 형사처벌은 적용되지 않는다. 동 조항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특정 급여에만 한정된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엔 사기죄 또는 별도 법률 적용 가능성이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고용보험법 116조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질의 응답
1.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으로 수급하면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2429 판결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만이 제116조 제2항의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시 적용될 수 있는 형사처벌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기죄 또는 구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2429 판결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자는 형법상 사기죄나 구 보조금 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3.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처벌 규정이 다른가요?
답변
다릅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실업급여 등 일부 급여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2429 판결은 급여별로 적용되는 처벌 규정에 차이가 있음을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고용보험법위반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29 판결]

【판시사항】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 체계,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의 문언, 구 고용보험법 제75조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이후의 규정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부르기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37조의 ⁠‘실업급여’, 같은 법 제70조의 ⁠‘육아휴직 급여’, 같은 법 제75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70조, 제75조, 제116조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형법 제347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현행 제40조 제1호 참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1. 19. 선고 2017노4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의 규정 체계, 위 처벌규정의 문언, 구 고용보험법 제75조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이후의 규정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부르기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37조의 ⁠‘실업급여’, 같은 법 제70조의 ⁠‘육아휴직 급여’, 같은 법 제75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제1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8. 06. 28. 선고 2018도24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