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고용보험법 특별처벌 여부

2018도2429
판결 요약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의 형사처벌은 적용되지 않는다. 동 조항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특정 급여에만 한정된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엔 사기죄 또는 별도 법률 적용 가능성이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고용보험법 116조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질의 응답
1.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으로 수급하면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2429 판결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만이 제116조 제2항의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시 적용될 수 있는 형사처벌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기죄 또는 구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2429 판결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자는 형법상 사기죄나 구 보조금 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3.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처벌 규정이 다른가요?
답변
다릅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실업급여 등 일부 급여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2429 판결은 급여별로 적용되는 처벌 규정에 차이가 있음을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고용보험법위반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29 판결]

【판시사항】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 체계,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의 문언, 구 고용보험법 제75조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이후의 규정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부르기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37조의 ⁠‘실업급여’, 같은 법 제70조의 ⁠‘육아휴직 급여’, 같은 법 제75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70조, 제75조, 제116조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형법 제347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현행 제40조 제1호 참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1. 19. 선고 2017노4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의 규정 체계, 위 처벌규정의 문언, 구 고용보험법 제75조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이후의 규정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부르기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37조의 ⁠‘실업급여’, 같은 법 제70조의 ⁠‘육아휴직 급여’, 같은 법 제75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제1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8. 06. 28. 선고 2018도24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고용보험법 특별처벌 여부

2018도2429
판결 요약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의 형사처벌은 적용되지 않는다. 동 조항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특정 급여에만 한정된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엔 사기죄 또는 별도 법률 적용 가능성이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고용보험법 116조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질의 응답
1.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으로 수급하면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2429 판결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만이 제116조 제2항의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시 적용될 수 있는 형사처벌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기죄 또는 구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2429 판결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자는 형법상 사기죄나 구 보조금 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3.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처벌 규정이 다른가요?
답변
다릅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실업급여 등 일부 급여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2429 판결은 급여별로 적용되는 처벌 규정에 차이가 있음을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고용보험법위반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29 판결]

【판시사항】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 체계,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의 문언, 구 고용보험법 제75조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이후의 규정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부르기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37조의 ⁠‘실업급여’, 같은 법 제70조의 ⁠‘육아휴직 급여’, 같은 법 제75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70조, 제75조, 제116조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형법 제347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현행 제40조 제1호 참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1. 19. 선고 2017노4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의 규정 체계, 위 처벌규정의 문언, 구 고용보험법 제75조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이후의 규정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부르기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37조의 ⁠‘실업급여’, 같은 법 제70조의 ⁠‘육아휴직 급여’, 같은 법 제75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제1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8. 06. 28. 선고 2018도24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