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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 사용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판시

대법원 2021두57162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이어도 욕실, 싱크대 등 주거설비가 갖춰져 있고 학생이 1년간 임차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주거용으로 본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에 영향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시설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서상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이라도 내부 구조나 사용 실태에 따라 주거용임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162 판결은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이라도 욕실, 싱크대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고, 학생이 1년간 임차한 경우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의 실질적 주거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욕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주거설비의 유무와 임차인의 주거 목적 사용 실태가 핵심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162 판결은 오피스텔 내부의 거주 편의시설 완비와 임차인이 약 1년간 생활한 점 등을 주거용 사용의 객관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3.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록되었다면 무조건 비주거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질적 사용형태에 따라 주거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162 판결은 오피스텔의 개별 내부구조 및 실제 사용경위를 중심으로 주거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내부에 욕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인근 대학교의 학생이 1년간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면 이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71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누45215 판결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두57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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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 사용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판시

대법원 2021두57162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이어도 욕실, 싱크대 등 주거설비가 갖춰져 있고 학생이 1년간 임차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주거용으로 본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에 영향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시설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서상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이라도 내부 구조나 사용 실태에 따라 주거용임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162 판결은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이라도 욕실, 싱크대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고, 학생이 1년간 임차한 경우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의 실질적 주거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욕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주거설비의 유무와 임차인의 주거 목적 사용 실태가 핵심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162 판결은 오피스텔 내부의 거주 편의시설 완비와 임차인이 약 1년간 생활한 점 등을 주거용 사용의 객관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3.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록되었다면 무조건 비주거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질적 사용형태에 따라 주거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162 판결은 오피스텔의 개별 내부구조 및 실제 사용경위를 중심으로 주거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내부에 욕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인근 대학교의 학생이 1년간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면 이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71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누45215 판결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두57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