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3. 23. 선고 2016구합58123 판결]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탁선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지석)
2017. 3. 2.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2. 22. 중앙2015부해1106호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발생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1은 1997. 11.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경북영업팀 ▽▽지점에서 영업담당 프리셀러로 근무하였고, 원고 2는 1997. 11.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경북영업팀 ▽▽판매파트에서 배송·수금담당 시니어 세일즈맨으로 근무하였으며, 원고 3은 1997. 11. 2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경북영업팀 ▽▽지점에서 영업담당 파트너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15. 3.경 원고들이 자료분산, 무상품 부당사용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2015. 4.경 경북영업팀 ▽▽지점과 ▽▽판매파트에 대하여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위 감사 결과 원고 1에 대하여는 제품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하고 제품 판매대금을 유용하였으며 자료분산을 주도하고 무상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2에 대하여는 제품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하고 제품 판매대금을 보유하면서 참가인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으며 원고 1의 위 자료분산에 동조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3에 대하여는 자료분산을 주도하고 자료분산을 통해 도매상에 장려금이 발생하게 하여 참가인 회사로 하였금 이를 지급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각 비위행위를 확인하였다.
다.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2015. 6. 22. 원고들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원고들은 2016. 6. 29.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다.
라.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는 2016. 6. 29. 원고들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제8조 제1항, 제2항, 제12항에 위반되고 제72조 제1항, 제4항, 제16항, 제23항, 제24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2015. 7. 1.자로 징계해고하기로 결정(이하 각 ‘이 사건 원고 1에 대한 징계해고’, ‘이 사건 원고 2에 대한 징계해고’, ‘이 사건 원고 3에 대한 징계해고’라 하고, 이를 함께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라 한다)하고, 2015. 7. 1. 이를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표〉
징계대상자징계사유원고 1① 2013. 1.부터 2013. 11.까지 사이에 제품 판매대금 130,448,000원을 원고 1 명의 계좌로 수취하고(이하 ‘원고 1의 제1 징계사유’), ② 2013. 2.부터 2013. 4.까지 사이에 총 4회 제품 판매대금 629,000원을 게임 아이템 구매 등에 사용하였으며(이하 ‘원고 1의 제2 징계사유’), ③ 2013. 1.부터 2013. 11.까지와 2015. 4. 합계 92,259,000원 상당의 제품에 대하여 자료분산을 주도하고(이하 ‘원고 1의 제3 징계사유’), ④ 2014. 1. 593,000원 상당의 무상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이하 ‘원고 1의 제4 징계사유’).원고 2① 2013. 1.부터 2013. 11.까지 사이에 제품 판매대금 142,949,000원을 원고 2 명의 계좌로 수취하고(이하 ‘원고 2의 제1 징계사유’), ② 2013. 11. 제품 판매대금 14,350,000원을 참가인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보유하였으며(이하 ‘원고 2의 제2 징계사유’), ③ 원고 1의 위 자료분산에 동조하였다(이하 ‘원고 2의 제3 징계사유’라 하고, 위 각 징계사유와 함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라 한다).원고 3① 2013. 1.부터 2014. 12.까지와 2015. 4. 합계 26,811,000원 상당의 제품에 대하여 자료분산을 주도하고(이하 ‘원고 3의 제1 징계사유’), ② 위 자료분산을 통해 도매상 2곳에 1,176,000원 상당의 장려금이 발생하게 하고, 채널 간 단가 차이로 도매상에 부당이익이 발생하게 하였으며(이하 ‘원고 3의 제2 징계사유’), ③ 내부 감사 중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내부감사 심의위원회 결의사항을 미이행(조사거부)하였다(이하 ‘원고 3의 제3 징계사유’).
마. 원고 1, 원고 3은 2015. 7. 7. 위 징계해고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였는데, 참가인 회사 재심위원회는 2015. 7. 13. 위 인사위원회 결정과 동일하게 징계해고결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재심’), 2015. 7. 15. 이를 원고 1, 원고 3에게 통보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5. 8. 3.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22.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10.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22.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0, 21,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0, 소외 1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1, 원고 3의 징계절차 관련 주장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규정 제16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각 기능별 총괄임원이 재심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에는 재심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소외 5☆☆☆☆TFT 부문장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이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징계사유 관련 주장
가) 원고 1
(1) 원고 1의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이는 참가인 회사가 제시하는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료분산을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판매조건에 따른 대금을 입금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전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재산이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참가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원고 1의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1은 제품 판매대금 629,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다.
(3) 원고 1의 제3, 4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원고 1이 자료분산이나 무상품 부당사용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참가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
나) 원고 2
(1) 원고 2의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이는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현금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전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렇게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원고 2의 제2 징계사유는 원고 2가 2013. 11. 1. 거래처 루트가 변경되면서 업무상 과실로 기존 루트 거래처의 채권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일 뿐, 원고 2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유용하거나 유용하려고 기도한 적이 없다.
(3) 원고 2의 제3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그 비위행위로 참가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
다) 원고 3
(1) 원고 3의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이는 참가인 회사가 제시하는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일 뿐, 원고 3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참가인 회사의 재산을 유용하거나 이를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 비위행위로 참가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원고 3의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3은 이 사건 감사를 받으면서 자료분산 등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상황에서 원고 3 가족들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원고 3이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는 계좌내역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거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3의 제3 징계사유로 원고 3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징계양정 관련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실적압박과 변칙영업행위 묵인 등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원고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점, 참가인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도 원고들의 비위행위의 한 원인인 점, 원고들이 변칙영업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참가인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도 않은 점, 원고들이 1997년 입사 이후 약 19년 동안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무겁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관계 법령 및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징계해고에 관하여
1)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이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968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10963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5호증, 을나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규정은 재심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 사업부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 위원을 각 위원회 부문장(팀장)으로 구성한다(위 규정 제16조 제1항). 참가인 회사 전사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대표이사(사업부장)로, 위원을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 구성하고, 사업부 인사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위 규정 제16조 제2항). 재심은 원칙적으로 전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위 규정 제16조 제3항),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인 대표이사(사업부장)가 재심위원회 위원 3~5명을 위촉하고, 재심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위 규정 제10조 제2항, 제28조 제2항).
② 원고 1, 원고 3은 2015. 7. 7.자 징계해고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였는데, 참가인 회사 재심위원회는 위원장인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사업부장) 소외 1이 소외 2 상무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소외 2 상무가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위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소외 3 상무, 소외 4 상무, 소외 5 부문장으로 구성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재심 절차에서 재심위원회인 전사 위원회가 사업부 인사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재심위원회는 참가인 회사 전사 인사위원회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기능별 총괄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위원회에서는 기능별 총괄임원이 아닌 소외 5 부문장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의·의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위원회는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규정 제16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고,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무효이다.
라)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1, 원고 3에 관한 부분은 징계사유의 존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라. 원고 2에 대한 징계해고에 관하여
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나 제10, 17~19,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참가인 회사는 영업업무와 관련하여 ‘배송·수금담당은 거래처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을 수금할 때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다’, ‘배송·수금담당은 거래처로부터 직접 제품 판매대금을 수금한 경우 당일 정산하여 참가인 회사 금고에 입금한다. 당일 불가피하게 참가인 회사에 입금할 수 없는 경우 무통장 송금을 이용하여 입금하거나 익일 출근과 동시에 참가인 회사 금고에 입금한다’, ‘영업담당은 고의적인 자료분산을 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자료분산 등의 불법·부당한 영업행위에 동조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업무기준을 확립하고 있다.
② 원고 2는 2013. 1.부터 2013. 11.까지 사이에 제품 판매대금 142,949,000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수취하고, 2013. 11. 제품 판매대금 14,350,000원을 보유하면서 참가인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으며, 원고 1이 2013. 1.부터 2013. 11.까지와 2015. 4. 합계 92,259,000원 상당의 제품에 대하여 한 자료분산에 동조하여 서류상 주문지가 아닌 타 거래처에 물품을 배송하였다.
나) 원고 2는 참가인 회사의 업무기준에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함으로써,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제72조 제1항에 따른 취업규칙 및 기타 회사의 규칙을 위반한 직원, 같은 조 제24항에 따른 고의로 회사의 정상영업을 방해한 직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대상이 된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가 원고 2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을 하였다거나 원고 2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재산을 유용하거나 유용하려고 기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고, 이 사건 비위행위로 참가인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2는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8조 제1항, 제12항을 위반하여 제72조 제1항에 따른 취업규칙 및 기타 회사의 규칙을 위반한 직원, 위 규칙 제72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직원,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직원, 같은 조 제23항에 따른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회사 자금 또는 재산을 유용하거나 유용하려고 기도한 직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 2는 원고 2의 제1 징계사유는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현금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전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소외 10의 증언만으로 원고 2의 제1 징계사유가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현금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전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 설령 그러한 동기나 경위로 원고 2의 제1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배송·수금담당 직원이 거래처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을 수금할 때 개인 명의 계좌의 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참가인 회사의 업무기준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비위행위에 정당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어 징계대상이 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2호증, 을나 제1~3,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0, 소외 11의 증언에 따르면, 참가인 회사가 정도경영을 주요한 경영방침 중 하나로 정하여 자료분산 등 변칙적인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원고 2도 이 사건 각 비위행위가 발생한 2013년에 참가인 회사가 실시하는 정도경영교육에 4회 참석하여 교육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비위행위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원고 2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가 참가인 회사의 경영방침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원고 2의 제1, 2 징계사유의 경우 제품 판매대금을 자기 명의 계좌로 수취하였던 기간이 길고, 그와 같이 자기 명의 계좌로 수취하거나 보유한 제품 판매대금도 적지 않은 점, ③ 원고 2의 제3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 1의 광범위한 자료분산에 동조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비위행위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비위행위만으로 사회통념상 원고 2와 참가인 회사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원고 2에 대한 징계해고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참가인 회사에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2는 자료분산을 도와달라는 원고 1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류상 주문지가 아닌 타 거래처에 물품을 배송하였을 뿐, 참가인 회사가 금지하고 있는 자료분산 행위에 주도적 지위에 있지 않았다. 원고 2가 제품 판매대금을 자기 명의 계좌로 수취하거나 제품 판매대금을 참가인 회사 계좌에 즉시 입금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던 것도 대부분 위와 같이 원고 1의 자료분산 행위에 동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2는 배송·수금담당이어서 자료분산 등 변칙영업행위로 매출목표를 달성하여 얻을 수 있는 개인적 이익이 없다.
③ 참가인 회사가 2008년 이후 징계해고를 한 사람들은 회사 공금을 유용 또는 횡령하거나 자료분산을 주도하였던 사람인 반면, 원고 2는 다른 사람의 자료분산에 동조하고, 제품 판매대금을 자기 명의 계좌로 수취하거나 제품 판매대금을 참가인 회사 계좌에 즉시 입금하지 않고 보유한 것에 그쳐 원고 2의 위 비위행위는 위와 같이 징계해고를 당한 사람들의 징계사유보다 가볍다.
④ 원고 2는 참가인 회사에서 약 19년 동안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
라) 이 사건 원고 2에 대한 징계해고는 참가인 회사가 징계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2에 관한 부분도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정중(재판장) 홍승모 김노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3. 23. 선고 2016구합58123 판결]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탁선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지석)
2017. 3. 2.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2. 22. 중앙2015부해1106호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발생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1은 1997. 11.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경북영업팀 ▽▽지점에서 영업담당 프리셀러로 근무하였고, 원고 2는 1997. 11.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경북영업팀 ▽▽판매파트에서 배송·수금담당 시니어 세일즈맨으로 근무하였으며, 원고 3은 1997. 11. 2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경북영업팀 ▽▽지점에서 영업담당 파트너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15. 3.경 원고들이 자료분산, 무상품 부당사용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2015. 4.경 경북영업팀 ▽▽지점과 ▽▽판매파트에 대하여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위 감사 결과 원고 1에 대하여는 제품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하고 제품 판매대금을 유용하였으며 자료분산을 주도하고 무상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2에 대하여는 제품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하고 제품 판매대금을 보유하면서 참가인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으며 원고 1의 위 자료분산에 동조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3에 대하여는 자료분산을 주도하고 자료분산을 통해 도매상에 장려금이 발생하게 하여 참가인 회사로 하였금 이를 지급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각 비위행위를 확인하였다.
다.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2015. 6. 22. 원고들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원고들은 2016. 6. 29.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다.
라.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는 2016. 6. 29. 원고들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제8조 제1항, 제2항, 제12항에 위반되고 제72조 제1항, 제4항, 제16항, 제23항, 제24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2015. 7. 1.자로 징계해고하기로 결정(이하 각 ‘이 사건 원고 1에 대한 징계해고’, ‘이 사건 원고 2에 대한 징계해고’, ‘이 사건 원고 3에 대한 징계해고’라 하고, 이를 함께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라 한다)하고, 2015. 7. 1. 이를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표〉
징계대상자징계사유원고 1① 2013. 1.부터 2013. 11.까지 사이에 제품 판매대금 130,448,000원을 원고 1 명의 계좌로 수취하고(이하 ‘원고 1의 제1 징계사유’), ② 2013. 2.부터 2013. 4.까지 사이에 총 4회 제품 판매대금 629,000원을 게임 아이템 구매 등에 사용하였으며(이하 ‘원고 1의 제2 징계사유’), ③ 2013. 1.부터 2013. 11.까지와 2015. 4. 합계 92,259,000원 상당의 제품에 대하여 자료분산을 주도하고(이하 ‘원고 1의 제3 징계사유’), ④ 2014. 1. 593,000원 상당의 무상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이하 ‘원고 1의 제4 징계사유’).원고 2① 2013. 1.부터 2013. 11.까지 사이에 제품 판매대금 142,949,000원을 원고 2 명의 계좌로 수취하고(이하 ‘원고 2의 제1 징계사유’), ② 2013. 11. 제품 판매대금 14,350,000원을 참가인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보유하였으며(이하 ‘원고 2의 제2 징계사유’), ③ 원고 1의 위 자료분산에 동조하였다(이하 ‘원고 2의 제3 징계사유’라 하고, 위 각 징계사유와 함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라 한다).원고 3① 2013. 1.부터 2014. 12.까지와 2015. 4. 합계 26,811,000원 상당의 제품에 대하여 자료분산을 주도하고(이하 ‘원고 3의 제1 징계사유’), ② 위 자료분산을 통해 도매상 2곳에 1,176,000원 상당의 장려금이 발생하게 하고, 채널 간 단가 차이로 도매상에 부당이익이 발생하게 하였으며(이하 ‘원고 3의 제2 징계사유’), ③ 내부 감사 중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내부감사 심의위원회 결의사항을 미이행(조사거부)하였다(이하 ‘원고 3의 제3 징계사유’).
마. 원고 1, 원고 3은 2015. 7. 7. 위 징계해고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였는데, 참가인 회사 재심위원회는 2015. 7. 13. 위 인사위원회 결정과 동일하게 징계해고결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재심’), 2015. 7. 15. 이를 원고 1, 원고 3에게 통보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5. 8. 3.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22.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10.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22.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0, 21,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0, 소외 1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1, 원고 3의 징계절차 관련 주장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규정 제16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각 기능별 총괄임원이 재심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에는 재심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소외 5☆☆☆☆TFT 부문장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이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징계사유 관련 주장
가) 원고 1
(1) 원고 1의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이는 참가인 회사가 제시하는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료분산을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판매조건에 따른 대금을 입금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전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재산이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참가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원고 1의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1은 제품 판매대금 629,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다.
(3) 원고 1의 제3, 4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원고 1이 자료분산이나 무상품 부당사용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참가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
나) 원고 2
(1) 원고 2의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이는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현금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전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렇게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원고 2의 제2 징계사유는 원고 2가 2013. 11. 1. 거래처 루트가 변경되면서 업무상 과실로 기존 루트 거래처의 채권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일 뿐, 원고 2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유용하거나 유용하려고 기도한 적이 없다.
(3) 원고 2의 제3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그 비위행위로 참가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
다) 원고 3
(1) 원고 3의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이는 참가인 회사가 제시하는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일 뿐, 원고 3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참가인 회사의 재산을 유용하거나 이를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 비위행위로 참가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원고 3의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3은 이 사건 감사를 받으면서 자료분산 등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상황에서 원고 3 가족들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원고 3이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는 계좌내역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거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3의 제3 징계사유로 원고 3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징계양정 관련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실적압박과 변칙영업행위 묵인 등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원고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점, 참가인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도 원고들의 비위행위의 한 원인인 점, 원고들이 변칙영업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참가인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도 않은 점, 원고들이 1997년 입사 이후 약 19년 동안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무겁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관계 법령 및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징계해고에 관하여
1)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이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968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10963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5호증, 을나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규정은 재심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 사업부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 위원을 각 위원회 부문장(팀장)으로 구성한다(위 규정 제16조 제1항). 참가인 회사 전사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대표이사(사업부장)로, 위원을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 구성하고, 사업부 인사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위 규정 제16조 제2항). 재심은 원칙적으로 전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위 규정 제16조 제3항),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인 대표이사(사업부장)가 재심위원회 위원 3~5명을 위촉하고, 재심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위 규정 제10조 제2항, 제28조 제2항).
② 원고 1, 원고 3은 2015. 7. 7.자 징계해고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였는데, 참가인 회사 재심위원회는 위원장인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사업부장) 소외 1이 소외 2 상무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소외 2 상무가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위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소외 3 상무, 소외 4 상무, 소외 5 부문장으로 구성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재심 절차에서 재심위원회인 전사 위원회가 사업부 인사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재심위원회는 참가인 회사 전사 인사위원회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기능별 총괄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위원회에서는 기능별 총괄임원이 아닌 소외 5 부문장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의·의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위원회는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규정 제16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고,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무효이다.
라)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1, 원고 3에 관한 부분은 징계사유의 존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라. 원고 2에 대한 징계해고에 관하여
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나 제10, 17~19,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참가인 회사는 영업업무와 관련하여 ‘배송·수금담당은 거래처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을 수금할 때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다’, ‘배송·수금담당은 거래처로부터 직접 제품 판매대금을 수금한 경우 당일 정산하여 참가인 회사 금고에 입금한다. 당일 불가피하게 참가인 회사에 입금할 수 없는 경우 무통장 송금을 이용하여 입금하거나 익일 출근과 동시에 참가인 회사 금고에 입금한다’, ‘영업담당은 고의적인 자료분산을 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자료분산 등의 불법·부당한 영업행위에 동조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업무기준을 확립하고 있다.
② 원고 2는 2013. 1.부터 2013. 11.까지 사이에 제품 판매대금 142,949,000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수취하고, 2013. 11. 제품 판매대금 14,350,000원을 보유하면서 참가인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으며, 원고 1이 2013. 1.부터 2013. 11.까지와 2015. 4. 합계 92,259,000원 상당의 제품에 대하여 한 자료분산에 동조하여 서류상 주문지가 아닌 타 거래처에 물품을 배송하였다.
나) 원고 2는 참가인 회사의 업무기준에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함으로써,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제72조 제1항에 따른 취업규칙 및 기타 회사의 규칙을 위반한 직원, 같은 조 제24항에 따른 고의로 회사의 정상영업을 방해한 직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대상이 된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가 원고 2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을 하였다거나 원고 2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재산을 유용하거나 유용하려고 기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고, 이 사건 비위행위로 참가인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2는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8조 제1항, 제12항을 위반하여 제72조 제1항에 따른 취업규칙 및 기타 회사의 규칙을 위반한 직원, 위 규칙 제72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직원,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직원, 같은 조 제23항에 따른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회사 자금 또는 재산을 유용하거나 유용하려고 기도한 직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 2는 원고 2의 제1 징계사유는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현금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전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소외 10의 증언만으로 원고 2의 제1 징계사유가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현금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전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 설령 그러한 동기나 경위로 원고 2의 제1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배송·수금담당 직원이 거래처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을 수금할 때 개인 명의 계좌의 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참가인 회사의 업무기준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비위행위에 정당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어 징계대상이 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2호증, 을나 제1~3,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0, 소외 11의 증언에 따르면, 참가인 회사가 정도경영을 주요한 경영방침 중 하나로 정하여 자료분산 등 변칙적인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원고 2도 이 사건 각 비위행위가 발생한 2013년에 참가인 회사가 실시하는 정도경영교육에 4회 참석하여 교육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비위행위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원고 2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가 참가인 회사의 경영방침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원고 2의 제1, 2 징계사유의 경우 제품 판매대금을 자기 명의 계좌로 수취하였던 기간이 길고, 그와 같이 자기 명의 계좌로 수취하거나 보유한 제품 판매대금도 적지 않은 점, ③ 원고 2의 제3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 1의 광범위한 자료분산에 동조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비위행위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비위행위만으로 사회통념상 원고 2와 참가인 회사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원고 2에 대한 징계해고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참가인 회사에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2는 자료분산을 도와달라는 원고 1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류상 주문지가 아닌 타 거래처에 물품을 배송하였을 뿐, 참가인 회사가 금지하고 있는 자료분산 행위에 주도적 지위에 있지 않았다. 원고 2가 제품 판매대금을 자기 명의 계좌로 수취하거나 제품 판매대금을 참가인 회사 계좌에 즉시 입금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던 것도 대부분 위와 같이 원고 1의 자료분산 행위에 동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2는 배송·수금담당이어서 자료분산 등 변칙영업행위로 매출목표를 달성하여 얻을 수 있는 개인적 이익이 없다.
③ 참가인 회사가 2008년 이후 징계해고를 한 사람들은 회사 공금을 유용 또는 횡령하거나 자료분산을 주도하였던 사람인 반면, 원고 2는 다른 사람의 자료분산에 동조하고, 제품 판매대금을 자기 명의 계좌로 수취하거나 제품 판매대금을 참가인 회사 계좌에 즉시 입금하지 않고 보유한 것에 그쳐 원고 2의 위 비위행위는 위와 같이 징계해고를 당한 사람들의 징계사유보다 가볍다.
④ 원고 2는 참가인 회사에서 약 19년 동안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
라) 이 사건 원고 2에 대한 징계해고는 참가인 회사가 징계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2에 관한 부분도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정중(재판장) 홍승모 김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