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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2주택 종부세 중과 적용 기준 및 위헌 주장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753
판결 요약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 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합헌 결정에 따라 위법하지 않고, 다가구주택도 종부세 계산 시 1주택으로 산정하나 결과적 세율 적용에 변동은 없음. 위헌 주장 역시 기존 헌재 결정 취지로 배척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다가구주택
질의 응답
1.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을 받는 기준이 뭔가요?
답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753 판결은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점을 들어, 같은 법 조항의 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다가구주택이 종부세에서 몇 주택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다가구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753 판결은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중과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답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중과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 결정이 났으므로, 같은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753 판결은 원고의 위헌 주장이 기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배척된 것과 동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 계산을 잘못하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보유 주택 수 계산에 오류가 있어도, 결과적으로 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753 판결은 다가구주택을 실제 주택 수와 달리 계산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조건이 충족되어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3헌바379 등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189 등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4. 5.30. 선고 2022헌바238 등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외에 ⁠‘납세의무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원고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75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기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서울 x구 xxxx xxx, xxxx호(xxxx가, xxxxxx) 중 x분의 x 지분 및 x가구로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인 서울 xx구 xxxx xx가길 xx(xx동, 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x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정하여 20**. **. **.원고에게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x, 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다음 사유로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위헌인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단독세대주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기준금액에서 1,100,000,000원을 공제해 주는 반면 결혼한 사람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기준금액에서 600,000,000원만을 공제하는 것은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권과 조세평등원칙에 반한다.

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회에서 정하여야 함에도, 정부가 세법 개정 없이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인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

다) 주택의 면적과 가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산정하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라)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또한, 미실현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과세방법이다.

마) 같은 과세대상 물건에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할뿐더러 이중과세금지원칙에도 반한다.

바) 과세대상 부동산에 금융채무, 임대보증채무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은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2) 원고가 소유한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x주택으로 보아 원고가 합계 x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3헌바379 등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189 등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4. 5.30. 선고 2022헌바238 등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가 주택 수를 잘못 계산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3항 제2호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원고가 소유한 주택은 x주택[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서울 x구 xxx로 xxx,xxxx호(xx동x가, xxxxxx) 중 x분의 x 지분]으로 계산됨에도, 피고는 원고가 x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 1항 제2호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였다.

다만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외에 ⁠‘납세의무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원고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7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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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2주택 종부세 중과 적용 기준 및 위헌 주장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753
판결 요약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 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합헌 결정에 따라 위법하지 않고, 다가구주택도 종부세 계산 시 1주택으로 산정하나 결과적 세율 적용에 변동은 없음. 위헌 주장 역시 기존 헌재 결정 취지로 배척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다가구주택
질의 응답
1.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을 받는 기준이 뭔가요?
답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753 판결은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점을 들어, 같은 법 조항의 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다가구주택이 종부세에서 몇 주택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다가구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753 판결은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중과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답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중과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 결정이 났으므로, 같은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753 판결은 원고의 위헌 주장이 기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배척된 것과 동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 계산을 잘못하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보유 주택 수 계산에 오류가 있어도, 결과적으로 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753 판결은 다가구주택을 실제 주택 수와 달리 계산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조건이 충족되어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3헌바379 등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189 등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4. 5.30. 선고 2022헌바238 등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외에 ⁠‘납세의무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원고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75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기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서울 x구 xxxx xxx, xxxx호(xxxx가, xxxxxx) 중 x분의 x 지분 및 x가구로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인 서울 xx구 xxxx xx가길 xx(xx동, 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x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정하여 20**. **. **.원고에게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x, 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다음 사유로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위헌인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단독세대주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기준금액에서 1,100,000,000원을 공제해 주는 반면 결혼한 사람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기준금액에서 600,000,000원만을 공제하는 것은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권과 조세평등원칙에 반한다.

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회에서 정하여야 함에도, 정부가 세법 개정 없이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인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

다) 주택의 면적과 가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산정하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라)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또한, 미실현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과세방법이다.

마) 같은 과세대상 물건에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할뿐더러 이중과세금지원칙에도 반한다.

바) 과세대상 부동산에 금융채무, 임대보증채무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은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2) 원고가 소유한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x주택으로 보아 원고가 합계 x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3헌바379 등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189 등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4. 5.30. 선고 2022헌바238 등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가 주택 수를 잘못 계산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3항 제2호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원고가 소유한 주택은 x주택[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서울 x구 xxx로 xxx,xxxx호(xx동x가, xxxxxx) 중 x분의 x 지분]으로 계산됨에도, 피고는 원고가 x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 1항 제2호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였다.

다만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외에 ⁠‘납세의무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원고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7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