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효력 상실한 기간 물품제공은 기부행위 해당 여부 판단

2016도20490
판결 요약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행위 당시 유효한 선거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선거구 구역표의 효력이 상실된 기간에 이루어진 물품 제공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위반 #기부행위 #선거구 효력 #선거구 구역표 #국회의원 선거
질의 응답
1. 선거구 구역표 효력 상실기간에 물품을 제공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인가요?
답변
선거구 구역표의 효력 상실기간에는 기부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20490 판결은 구역표 효력 상실기간 중 행위는 기부행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공직선거법상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선거구 내에 주소, 거소를 둔 자나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자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20490 판결은 선거구민의 범위를 주소·거소 보유자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자'도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헌법불합치로 기존 선거구구역표 효력 상실 후 개정 전까지 기부행위도 처벌받나요?
답변
선거구가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는 기간에는 기부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20490 판결은 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한 기간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4.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되는 시점의 선거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위 당시의 유효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20490 판결은 행위 당시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기부행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20490 판결]

【판시사항】

[1] 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의 의미(=행위 당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
[2] 피고인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甲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당해 선거구민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甲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한 기간에 피고인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한 물품 제공행위는 같은 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1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113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114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115)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57조 제1항). 여기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하지만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당해 선거구’라는 개념을 통하여 특정하고 있는 이상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별표 1]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정하고 있으므로,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는 행위 당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를 의미한다.
[2] 피고인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甲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당해 선거구민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甲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2014. 10. 30.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나(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국회가 2015. 12. 31.까지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확정하지 아니하여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6. 1. 1.부터 효력을 상실하였고, 국회는 2016. 3. 3.에서야 법률 제14073호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확정하였으므로,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한 기간에 피고인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한 물품 제공행위는 구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현행 제25조 제3항 ⁠[별표 1] 참조), 제112조 제1항,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257조 제1항
[2]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현행 제25조 제3항 ⁠[별표 1] 참조), 제112조 제1항, 제115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공2007상, 65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황정근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6. 12. 1. 선고 2016노4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1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113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114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115)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57조 제1항). 여기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하지만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당해 선거구’라는 개념을 통하여 특정하고 있는 이상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별표 1]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정하고 있으므로,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는 행위 당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헌법재판소가 2014. 10. 30.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나(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국회가 2015. 12. 31.까지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확정하지 아니하여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6.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국회는 2016. 3. 3.에서야 법률 제14073호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확정하였으므로,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한 기간에 피고인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한 물품 제공행위는 구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 중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당해 선거구’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소영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2016도204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효력 상실한 기간 물품제공은 기부행위 해당 여부 판단

2016도20490
판결 요약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행위 당시 유효한 선거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선거구 구역표의 효력이 상실된 기간에 이루어진 물품 제공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위반 #기부행위 #선거구 효력 #선거구 구역표 #국회의원 선거
질의 응답
1. 선거구 구역표 효력 상실기간에 물품을 제공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인가요?
답변
선거구 구역표의 효력 상실기간에는 기부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20490 판결은 구역표 효력 상실기간 중 행위는 기부행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공직선거법상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선거구 내에 주소, 거소를 둔 자나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자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20490 판결은 선거구민의 범위를 주소·거소 보유자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자'도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헌법불합치로 기존 선거구구역표 효력 상실 후 개정 전까지 기부행위도 처벌받나요?
답변
선거구가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는 기간에는 기부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20490 판결은 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한 기간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4.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되는 시점의 선거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위 당시의 유효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20490 판결은 행위 당시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기부행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20490 판결]

【판시사항】

[1] 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의 의미(=행위 당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
[2] 피고인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甲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당해 선거구민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甲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한 기간에 피고인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한 물품 제공행위는 같은 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1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113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114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115)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57조 제1항). 여기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하지만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당해 선거구’라는 개념을 통하여 특정하고 있는 이상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별표 1]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정하고 있으므로,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는 행위 당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를 의미한다.
[2] 피고인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甲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당해 선거구민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甲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2014. 10. 30.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나(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국회가 2015. 12. 31.까지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확정하지 아니하여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6. 1. 1.부터 효력을 상실하였고, 국회는 2016. 3. 3.에서야 법률 제14073호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확정하였으므로,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한 기간에 피고인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한 물품 제공행위는 구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현행 제25조 제3항 ⁠[별표 1] 참조), 제112조 제1항,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257조 제1항
[2]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현행 제25조 제3항 ⁠[별표 1] 참조), 제112조 제1항, 제115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공2007상, 65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황정근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6. 12. 1. 선고 2016노4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1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113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114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115)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57조 제1항). 여기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하지만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당해 선거구’라는 개념을 통하여 특정하고 있는 이상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별표 1]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정하고 있으므로,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는 행위 당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헌법재판소가 2014. 10. 30.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나(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국회가 2015. 12. 31.까지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확정하지 아니하여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6.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국회는 2016. 3. 3.에서야 법률 제14073호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확정하였으므로,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한 기간에 피고인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한 물품 제공행위는 구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 중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당해 선거구’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소영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2016도204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