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담보가등기 본등기 무효 요건과 청산금 산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3008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되고,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특히 청산금 지급)가 누락된 경우 본등기가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산금을 산정할 때는 등기 당시 아파트의 시장가치(시세)에서 선순위 채권액 등을 공제하고, 실제 청산금 지급 여부를 엄격히 봅니다.
#담보가등기 #본등기 무효 #청산금 산정 #가등기담보법 #청산절차
질의 응답
1. 담보가등기임이 쟁점인 경우 등기원인에 '매매예약'만 표기되어도 담보가등기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등기상 원인 기재가 매매예약이라도 실제 당사자 의사가 차용금 담보를 위한 경우라면 담보가등기로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3008 판결은 '가등기가 채권담보 목적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야 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재와 무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등기담보법 적용 요건에서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주로 해당 시점의 시장 시세(KB시세, 실거래가 등)를 기준으로 하고, 선순위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순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3008 판결은 '시장 시세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해야 하며, 선순위 채권액 공제를 반영'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담보가등기에서 가등기담보법 청산절차 없이 본등기가 이뤄졌을 때 무효 사유가 되나요?
답변
청산절차(통지·청산금 지급) 없이 등기가 됐다면 본등기는 무효로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3008 판결은 '가등기담보법 동 제3조, 제4조 위반 본등기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 판시했습니다.
4. 청산금 산정 및 지급 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시장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 기타 지급금(위로금 등) 공제 후 차액이 남을 때 미지급이면 유효 본등기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3008 판결은 '실제 평가, 선순위 변제액, 기타 지급액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5. 경매 최저매각가격이 부동산 가액을 정하는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경매최저매각가격은 단지 저가 방지를 위한 기준일 뿐, 실제 시장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3008 판결은 '경매 실무상 최저가격은 시장가격이 아니므로 아파트 가액 산정에 그대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채권자 대위에 필요한 피보전채권, 피대위채권, 필요성 등 요건은?
답변
국세 등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채무자 무자력 및 등기말소청구권(피대위채권)이 인정되면 필요성이 충족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3008 판결은 '체납, 무자력, 등기말소요건 인정 등 모든 요건을 구비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대위채권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보전채권인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543008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8. 26.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 4. 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원고는 2020. 4. 10.경을 기준으로 김●●에 대하여 합계 797,872,090원의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피고(이하 가독성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라 칭한다)는 2017. 6. 9.경 건축설계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김●●의 친동생인 김△△이 대표자이다.

나. 가등기 설정

1) 김●●는 2013. 5. 23.경 한□□로부터 1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줄여 쓴다)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다.

2) 당시 김●●는 2013. 5. 24. 한□□에게 본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NN아파트’라 줄여 쓴다)에 관하여, 2013. 5. 23.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줄여 쓴다)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줄여 쓴다)를 설정해 주었다.

다. 이 사건 가등기의 양도 및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한□□은 2019. 4. 5.경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인 1억 7,000만 원 및 그 이자 1억 원을 합산한 2억 7,000만 원(= 1억 7,000만 원 + 1억 원)을 변제받으면서 이 사건 가등기를 양도하고, 피고 회사에게 2019. 4. 5. 양도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어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NN아파트에 관하여 2019. 4. 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줄여 쓴다).

라.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

1) 피고 회사는 2019. 4. 5.경 이 사건 NN아파트에 관한 제1․2․3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LLL(이하 ⁠‘LLL’이라 줄여 쓴다)에게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 9억 2,000만 원을 변제한 다음 같은 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2) 또한, 이 사건 NN아파트에 관하여 ① 2016. 8. 25. 설정된 ⁠‘채권최고액 4억원’,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이하 ⁠‘♣♣’라 줄여 쓴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계쟁 근저당권’이라 줄여 쓴다), ② 2016. 10. 11.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의 압류등기, 2016. 12. 5.자 원고 명의 압류등기, 2017. 11. 15.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의 압류등기 등이 있었는데, 이 사건 본등기에 따라 모두 직권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 12, 13, 16 내지 21, 2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4, 9, 10, 11, 16, 17, 18,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가등기는 김●●의 한□□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로서, 피고가 이 사건 본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가등기담보법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이므로, 김●●의 채권자인 원고는 김●●를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본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회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1) 이 사건 본등기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해 경료된 것으로서 담보가등기가 아니고, 설령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예약 당시 이 사건 차용원리금이 이 사건 NN아파트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가등기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본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가)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칠 당시 김●●의 한□□에 대한 이 사건 차용원리금은 2억 7,0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NN아파트의 1․2․3순위 근저당권자인 LLL의 피담보채권액은 9억 2,000만 원에 달하였다.

나) 이에 피고 회사는 위 11억 9,000만 원(= 2억 7,000만 원 + 9억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계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김●●에 대한 4억 원의 채권을 상계하였으며, 김●●에게 추가로 3,06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16억 2,060만 원(= 2억 7,000만 원 + 9억 2,000만 원 + 4억 원 + 3,060만 원)을 김●● 등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NN아파트의 시가는 위에 미치지 못하는 14억 7,200만 원이었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가 김●●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없었고 그 통지도 완료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본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인정

살피건대, ① 원고는 2020. 4. 9. 기준 김●●에 대한 합계 797,872,090원 상당의 국세 채권자인 사실, 그 피보전채권인 국세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② 김●●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③ 앞서 본 김●●의 국세 체납액 등에 비추어 보면, 김●●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무자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의 나머지 요건인 김●●의 피고 회사에 대한 피대위채권, 즉 이 사건 NN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피대위채권의 인정 여부

1)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그 가등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8. 10. 7.자 98마1333 결정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가 1억 7,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작성한 차용증에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서 한□□에게 이 사건 NN아파트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김●●와 한□□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추가적․형식적으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긴 하였으나, 그 매매예약계약서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한□□이 김●●에게 매매예약 증거금 8억 9,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제10호증 참조), ③ 매매대금을 9억 원으로 하면서 그 증거금이 위와 같이 8억 9,800만 원에 달하는 등 거래의 관념에 맞지 않는 점, ④ 김●●가 2013. 5. 23.경 발행한 1억 7,000만 원 상당 영수증에는 ⁠‘1개월 이상 연체 안 되었을 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1개월 이상 연체 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을 제30호증) 차용물에 갈음한 대물변제의 예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⑤ 한□□은 2018. 9. 13경 이 사건 NN아파트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경103298호 임의경매사건에서 위와 같은 채권자로서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김●●의 한□□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한 ⁠‘담보가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여부

가) 관련 법리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적용되고(가등기담보법 제1조),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가등기나 양도담보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가등기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의 이 사건 NN아파트의 가액이 이 사건 차용원리금을 초과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의 이 사건 차용원리금

살피건대, 김●●가 2013. 5. 23.경 한□□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이자 월 2.5%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차주는 언제든 그 돈을 반환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가등기담보법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 사건 차용원리금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차용원리금은 1억 7,000만 원이 된다.

(2) 이 사건 NN아파트의 가액

(가) 기준가액의 산정

살피건대,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TT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인 2013. 5. 23.경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NN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을 8억 9,000만 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7, 8,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3. 4.~5.경 이 사건 NN아파트의 KB시세가 하위평균가 기준 약 9억 6,500만 원에 달하는 점, ② 이 사건 NN아파트와 동일 단지․평형 아파트의 2019. 4.경 실거래가가 9억 9,000만 원(8층), 10억 원(4층), 9억 6,500만 원(9층), 9억 9,500만 원(6층)에 이르는 점, ③ 2013. 2.경 동일 평형의 NN아파트 3층 매물이 8억 3,000만 원에 거래된 바가 있으나, 그 이후로는 9억 원 미만의 가격으로 거래된 바는 전혀 없는 점, ④ 김●●와 한□□도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NN아파트의 가격을 9억 원으로 산정하여 그 매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한 점, ⑤ 앞서 본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인 2021. 4.경에 이르러 일방당사자인 피고 회사의 개별적 의뢰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서 이를 선뜻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에다가,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재산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 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이고, 그와 같은 적정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는 법리(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5611 판결 등 참조)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NN아파트의 기준가액은 KB시세의 하위 평균가에 따라 9억 6,500만 원으로 봄이 거래의 관행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나) 선순위 피담보채권액의 공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NN아파트에는 이 사건 가등기에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였는데 김●●가 ① 1․2번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PP에 부담하던 채무는 합계 4억 5,000만 원, ② 3번 근저당권자인 수원UU에 부담하던 채무는 2억 7,500만 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NN아파트의 위의 기준가액에서 선순위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면 2억 4,000만 원(= 9억 6,500만 원 – 4억 5,000만 원 – 2억 7,500만 원)이 남게 된다.

순번

설정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실제 피담보채권액

1

2004. .2. 5.

주식회사 PP

2억 4,000만원

4억 5,000만원

2

2008. 1. 17.

주식회사 PP

3억원

3

2009. 7. 24.

수원UU

3억 5,750만원

2억 7,500만원

합계

7억 2,500만원

(3) 소결

결국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이 사건 NN아파트의 가액 2억 4,000만 원은 김●●의 이 사건 차용원리금 1억 7,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본등기의 무효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가등기담보법 제3조는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같은 법 제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에는 통지 당시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등기담보법 제4조는 채권자는 위 통지 당시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의 가액을 공제한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하여 이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다.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위와 같이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본등기의 무효성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9. 4. 5.경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담보권실행 통지’ 등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4) 피고 회사 항변의 배척

가) 판단의 논리적 구조

살피건대, 앞서 본 갑 제26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21. 2. 2.경 김●●에게 ⁠‘2019. 4. 5.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NN아파트의 가액은 14억 7,200만 원이고, 그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권액은 15억 9,000만 원이므로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가등기에 기한 청산금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가 2021. 2. 3.경 김●●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후적 담보권실행의 통지로써 이 사건 본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본등기 시 이 사건 NN아파트의 가액

(1) 인정금액

살피건대, 갑 제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NN아파트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경××××호 임의경매사건에서, 2018. 7. 무렵 평가된 감정가가 18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② 이 사건 NN아파트와 동일 단지․평형 아파트의, ㉠ 2019. 5.경의 실거래가가 20억 6,000만 원(8층), 19억 4,000만 원(2층), ㉡ 2019. 6.경의 실거래가가 21억 원(4층), 20억 8,000만 원(10층), 22억 원(11층), ㉢ 2019. 7.경의 실거래가가 21억 3,000만원(3층), 21억 5,000만 원(4층)에 달하는 점, ③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이 사건 NN아파트의 2019. 4.경 기준 하위평균가도 약 19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NN아파트가 저층(2층)인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본등기 무렵인 2019. 4.경 이 사건 NN아파트의 가액은 적어도 18억 4,000만 원 이상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부동산 시세 등 거래의 관념에 부합한다.

(2) 피고 회사 주장과 배척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NN아파트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경×××××호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NN아파트의 당초 감정가는 18억 4,000만 원이었으나, 1차 유찰되어 2019. 4. 17.경 2차 매각기일에서의 최저매각가격이 14억 7,200만 원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그 14억 7,200만 원을 이 사건 NN아파트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배척

살피건대, ① 경매절차에 있어 최저매각가격이란 부동산이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그 부동산을 그 가격보다 저가로 매각할 수 없다는 의미의 최저기준가격에 불과한 점, ② 1회 매각기일에서 경매가 유찰된 후 제2회 매각기일에서의 최저매각가격이 약 20% 감액된 14억 7,200만 원으로 결정된 것은 통상의 경매실무례에 따른 것일 뿐 실제 매각가격이 위 금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 점, ③ 갑 제2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와 피고 회사 등도 이 사건 NN아파트가 위와 같이 시세에 비해 저가에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임의경매가 2019. 4. 5.경 취하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 주장의 위 최저매각가격이 이 사건 NN아파트의 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NN아파트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액 등

(1) 다툼 없는 부분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① 이 사건 본등기 당시 1․2․3번 근저당권자인 LLL에게 9억 2,000만 원을, ② 이 사건 가등기권자인 한□□에게 이 사건 차용원리금 상당액 2억 7,000만 원 등 합계 11억 9,000만 원(= 9억 2,000만 원 +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여 김●●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계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가) 피고 회사의 구체적 주장

피고 회사의 대표인 김△△이 운영하던 ♣♣는 ① 2010. 10.경 김●● 소유인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줄여 쓴다)에 관하여, ② 2011. 6.경 및 2015. 5.경 김●● 소유인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25동 9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줄여 쓴다)에 관하여 각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김●●에 대하여 이에 대한 합계 3억 4,4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김△△은 1990. 11. 27.경 김●●를 대신하여 부담한 ×××× 가족묘지(54평) 매입비 등 2,83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일시

발생유형

대상

금액

1

2010. 10.

공사대금

◆◆아파트

2억 원

2

2011. 5.

공사대금

☆☆아파트

1억 2,000만 원

3

2015. 5.

공사대금

☆☆아파트

2,400만 원

4

1990. 12.

묘지구입비

가족묘지

2,830만 원

합계

3억 7,230만 원

이에 김●●는 위 각 공사대금채권과 가족묘지 매입비 채권을 합산한 금액 및 그 이자를 총 4억 원으로 산정하여 2016. 8. 25.경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계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계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4억 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0 내지 29, 32, 33, 34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SSB(이하 ’SSB‘이라 줄여 쓴다)의 감사로 근무하였던 서JJ은 주요 거래처이던 ♣♣의 김△△ 대표로부터 의뢰받아 2010~2011년경 이 사건 ◆◆아파트, ☆☆아파트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김△△으로부터 수표, 현금 등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서JJ은 그의 진술에 부합하는 도면, 견적서를 제출한 점, ③ SSB의 2010. 9. 15.자 견적서상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리모델링 견적비용이 151,555,000원(= 인테리어 138,305,000원 + 입구욕실 513만 원 + 안방욕실 812만 원)인 점, ④ SSB의 2011. 3. 30.자 견적서상이 사건 ☆☆아파트의 리모델링 견적비용이 106,120,000원(= 인테리어 1억 190만 원 + 욕실 422만 원)인 점, ⑤ 김△△이 2016. 5. 27.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인테리어업자에게 2,400만 원을 직접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⑥ 김△△은 2016. 6. 7.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경××××호 임의경매사건에서 공사금액 1억 500만 원에 관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한 점, ⑦ 그 임의경매결정이 2016. 7. 8.경 취소되었고, 김△△은 2016. 8. 25. 이 사건 NN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계쟁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⑧ ♣♣가 2016. 12. 5.경 해산한 다음 2017. 6. 9.경 이 사건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는바, 위 두 회사는 김△△이 100% 지분을 소유한 1인 회사인 점, ⑨ 김●●는 위 각 공사대금과 가족묘지비용 2,830만 원 등을 합산하여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계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과 동일한 4억 원에 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22 내지 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인다.

(3) 총 피담보채권액의 산정

결국 이 사건 NN아파트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액의 합계액은 15억 9,000만 원(= 1․2․3번 근저당권자 LLL에 대한 대위변제액 9억 2,000만 원 + 이 사건 차용원리금 대위변제액 2억 7,000만 원 + 이 사건 계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4억 원)이 된다.

라) 기타 지급액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9. 4. 5.경 김●●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3,0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돈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함이 타당하다.

마) 소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본등기 당시 이 사건 NN아파트의 가액은 18억 4,000만 원이고, 그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은 피담보채권액 15억 9,000만 원과 피고 회사가 지급한 청산금 3,060만 원이며, 그 차액은 2억 1,940만 원(= 18억 4,000만 원 – 15억 9,000만 원 – 3,060만 원)에 이름에도 피고 회사는 김●●에게 그 나머지 차액을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 회사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대위채권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보전채권인 김●●에 대한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김●●를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에 대하여 김●●에게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8.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3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담보가등기 본등기 무효 요건과 청산금 산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3008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되고,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특히 청산금 지급)가 누락된 경우 본등기가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산금을 산정할 때는 등기 당시 아파트의 시장가치(시세)에서 선순위 채권액 등을 공제하고, 실제 청산금 지급 여부를 엄격히 봅니다.
#담보가등기 #본등기 무효 #청산금 산정 #가등기담보법 #청산절차
질의 응답
1. 담보가등기임이 쟁점인 경우 등기원인에 '매매예약'만 표기되어도 담보가등기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등기상 원인 기재가 매매예약이라도 실제 당사자 의사가 차용금 담보를 위한 경우라면 담보가등기로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3008 판결은 '가등기가 채권담보 목적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야 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재와 무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등기담보법 적용 요건에서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주로 해당 시점의 시장 시세(KB시세, 실거래가 등)를 기준으로 하고, 선순위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순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3008 판결은 '시장 시세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해야 하며, 선순위 채권액 공제를 반영'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담보가등기에서 가등기담보법 청산절차 없이 본등기가 이뤄졌을 때 무효 사유가 되나요?
답변
청산절차(통지·청산금 지급) 없이 등기가 됐다면 본등기는 무효로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3008 판결은 '가등기담보법 동 제3조, 제4조 위반 본등기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 판시했습니다.
4. 청산금 산정 및 지급 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시장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 기타 지급금(위로금 등) 공제 후 차액이 남을 때 미지급이면 유효 본등기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3008 판결은 '실제 평가, 선순위 변제액, 기타 지급액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5. 경매 최저매각가격이 부동산 가액을 정하는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경매최저매각가격은 단지 저가 방지를 위한 기준일 뿐, 실제 시장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3008 판결은 '경매 실무상 최저가격은 시장가격이 아니므로 아파트 가액 산정에 그대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채권자 대위에 필요한 피보전채권, 피대위채권, 필요성 등 요건은?
답변
국세 등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채무자 무자력 및 등기말소청구권(피대위채권)이 인정되면 필요성이 충족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3008 판결은 '체납, 무자력, 등기말소요건 인정 등 모든 요건을 구비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대위채권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보전채권인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543008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8. 26.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 4. 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원고는 2020. 4. 10.경을 기준으로 김●●에 대하여 합계 797,872,090원의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피고(이하 가독성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라 칭한다)는 2017. 6. 9.경 건축설계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김●●의 친동생인 김△△이 대표자이다.

나. 가등기 설정

1) 김●●는 2013. 5. 23.경 한□□로부터 1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줄여 쓴다)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다.

2) 당시 김●●는 2013. 5. 24. 한□□에게 본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NN아파트’라 줄여 쓴다)에 관하여, 2013. 5. 23.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줄여 쓴다)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줄여 쓴다)를 설정해 주었다.

다. 이 사건 가등기의 양도 및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한□□은 2019. 4. 5.경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인 1억 7,000만 원 및 그 이자 1억 원을 합산한 2억 7,000만 원(= 1억 7,000만 원 + 1억 원)을 변제받으면서 이 사건 가등기를 양도하고, 피고 회사에게 2019. 4. 5. 양도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어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NN아파트에 관하여 2019. 4. 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줄여 쓴다).

라.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

1) 피고 회사는 2019. 4. 5.경 이 사건 NN아파트에 관한 제1․2․3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LLL(이하 ⁠‘LLL’이라 줄여 쓴다)에게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 9억 2,000만 원을 변제한 다음 같은 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2) 또한, 이 사건 NN아파트에 관하여 ① 2016. 8. 25. 설정된 ⁠‘채권최고액 4억원’,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이하 ⁠‘♣♣’라 줄여 쓴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계쟁 근저당권’이라 줄여 쓴다), ② 2016. 10. 11.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의 압류등기, 2016. 12. 5.자 원고 명의 압류등기, 2017. 11. 15.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의 압류등기 등이 있었는데, 이 사건 본등기에 따라 모두 직권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 12, 13, 16 내지 21, 2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4, 9, 10, 11, 16, 17, 18,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가등기는 김●●의 한□□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로서, 피고가 이 사건 본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가등기담보법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이므로, 김●●의 채권자인 원고는 김●●를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본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회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1) 이 사건 본등기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해 경료된 것으로서 담보가등기가 아니고, 설령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예약 당시 이 사건 차용원리금이 이 사건 NN아파트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가등기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본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가)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칠 당시 김●●의 한□□에 대한 이 사건 차용원리금은 2억 7,0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NN아파트의 1․2․3순위 근저당권자인 LLL의 피담보채권액은 9억 2,000만 원에 달하였다.

나) 이에 피고 회사는 위 11억 9,000만 원(= 2억 7,000만 원 + 9억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계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김●●에 대한 4억 원의 채권을 상계하였으며, 김●●에게 추가로 3,06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16억 2,060만 원(= 2억 7,000만 원 + 9억 2,000만 원 + 4억 원 + 3,060만 원)을 김●● 등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NN아파트의 시가는 위에 미치지 못하는 14억 7,200만 원이었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가 김●●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없었고 그 통지도 완료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본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인정

살피건대, ① 원고는 2020. 4. 9. 기준 김●●에 대한 합계 797,872,090원 상당의 국세 채권자인 사실, 그 피보전채권인 국세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② 김●●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③ 앞서 본 김●●의 국세 체납액 등에 비추어 보면, 김●●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무자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의 나머지 요건인 김●●의 피고 회사에 대한 피대위채권, 즉 이 사건 NN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피대위채권의 인정 여부

1)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그 가등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8. 10. 7.자 98마1333 결정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가 1억 7,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작성한 차용증에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서 한□□에게 이 사건 NN아파트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김●●와 한□□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추가적․형식적으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긴 하였으나, 그 매매예약계약서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한□□이 김●●에게 매매예약 증거금 8억 9,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제10호증 참조), ③ 매매대금을 9억 원으로 하면서 그 증거금이 위와 같이 8억 9,800만 원에 달하는 등 거래의 관념에 맞지 않는 점, ④ 김●●가 2013. 5. 23.경 발행한 1억 7,000만 원 상당 영수증에는 ⁠‘1개월 이상 연체 안 되었을 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1개월 이상 연체 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을 제30호증) 차용물에 갈음한 대물변제의 예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⑤ 한□□은 2018. 9. 13경 이 사건 NN아파트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경103298호 임의경매사건에서 위와 같은 채권자로서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김●●의 한□□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한 ⁠‘담보가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여부

가) 관련 법리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적용되고(가등기담보법 제1조),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가등기나 양도담보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가등기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의 이 사건 NN아파트의 가액이 이 사건 차용원리금을 초과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의 이 사건 차용원리금

살피건대, 김●●가 2013. 5. 23.경 한□□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이자 월 2.5%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차주는 언제든 그 돈을 반환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가등기담보법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 사건 차용원리금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차용원리금은 1억 7,000만 원이 된다.

(2) 이 사건 NN아파트의 가액

(가) 기준가액의 산정

살피건대,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TT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인 2013. 5. 23.경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NN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을 8억 9,000만 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7, 8,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3. 4.~5.경 이 사건 NN아파트의 KB시세가 하위평균가 기준 약 9억 6,500만 원에 달하는 점, ② 이 사건 NN아파트와 동일 단지․평형 아파트의 2019. 4.경 실거래가가 9억 9,000만 원(8층), 10억 원(4층), 9억 6,500만 원(9층), 9억 9,500만 원(6층)에 이르는 점, ③ 2013. 2.경 동일 평형의 NN아파트 3층 매물이 8억 3,000만 원에 거래된 바가 있으나, 그 이후로는 9억 원 미만의 가격으로 거래된 바는 전혀 없는 점, ④ 김●●와 한□□도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NN아파트의 가격을 9억 원으로 산정하여 그 매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한 점, ⑤ 앞서 본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인 2021. 4.경에 이르러 일방당사자인 피고 회사의 개별적 의뢰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서 이를 선뜻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에다가,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재산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 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이고, 그와 같은 적정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는 법리(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5611 판결 등 참조)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NN아파트의 기준가액은 KB시세의 하위 평균가에 따라 9억 6,500만 원으로 봄이 거래의 관행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나) 선순위 피담보채권액의 공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NN아파트에는 이 사건 가등기에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였는데 김●●가 ① 1․2번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PP에 부담하던 채무는 합계 4억 5,000만 원, ② 3번 근저당권자인 수원UU에 부담하던 채무는 2억 7,500만 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NN아파트의 위의 기준가액에서 선순위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면 2억 4,000만 원(= 9억 6,500만 원 – 4억 5,000만 원 – 2억 7,500만 원)이 남게 된다.

순번

설정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실제 피담보채권액

1

2004. .2. 5.

주식회사 PP

2억 4,000만원

4억 5,000만원

2

2008. 1. 17.

주식회사 PP

3억원

3

2009. 7. 24.

수원UU

3억 5,750만원

2억 7,500만원

합계

7억 2,500만원

(3) 소결

결국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이 사건 NN아파트의 가액 2억 4,000만 원은 김●●의 이 사건 차용원리금 1억 7,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본등기의 무효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가등기담보법 제3조는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같은 법 제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에는 통지 당시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등기담보법 제4조는 채권자는 위 통지 당시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의 가액을 공제한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하여 이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다.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위와 같이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본등기의 무효성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9. 4. 5.경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담보권실행 통지’ 등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4) 피고 회사 항변의 배척

가) 판단의 논리적 구조

살피건대, 앞서 본 갑 제26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21. 2. 2.경 김●●에게 ⁠‘2019. 4. 5.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NN아파트의 가액은 14억 7,200만 원이고, 그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권액은 15억 9,000만 원이므로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가등기에 기한 청산금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가 2021. 2. 3.경 김●●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후적 담보권실행의 통지로써 이 사건 본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본등기 시 이 사건 NN아파트의 가액

(1) 인정금액

살피건대, 갑 제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NN아파트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경××××호 임의경매사건에서, 2018. 7. 무렵 평가된 감정가가 18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② 이 사건 NN아파트와 동일 단지․평형 아파트의, ㉠ 2019. 5.경의 실거래가가 20억 6,000만 원(8층), 19억 4,000만 원(2층), ㉡ 2019. 6.경의 실거래가가 21억 원(4층), 20억 8,000만 원(10층), 22억 원(11층), ㉢ 2019. 7.경의 실거래가가 21억 3,000만원(3층), 21억 5,000만 원(4층)에 달하는 점, ③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이 사건 NN아파트의 2019. 4.경 기준 하위평균가도 약 19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NN아파트가 저층(2층)인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본등기 무렵인 2019. 4.경 이 사건 NN아파트의 가액은 적어도 18억 4,000만 원 이상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부동산 시세 등 거래의 관념에 부합한다.

(2) 피고 회사 주장과 배척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NN아파트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경×××××호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NN아파트의 당초 감정가는 18억 4,000만 원이었으나, 1차 유찰되어 2019. 4. 17.경 2차 매각기일에서의 최저매각가격이 14억 7,200만 원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그 14억 7,200만 원을 이 사건 NN아파트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배척

살피건대, ① 경매절차에 있어 최저매각가격이란 부동산이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그 부동산을 그 가격보다 저가로 매각할 수 없다는 의미의 최저기준가격에 불과한 점, ② 1회 매각기일에서 경매가 유찰된 후 제2회 매각기일에서의 최저매각가격이 약 20% 감액된 14억 7,200만 원으로 결정된 것은 통상의 경매실무례에 따른 것일 뿐 실제 매각가격이 위 금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 점, ③ 갑 제2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와 피고 회사 등도 이 사건 NN아파트가 위와 같이 시세에 비해 저가에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임의경매가 2019. 4. 5.경 취하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 주장의 위 최저매각가격이 이 사건 NN아파트의 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NN아파트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액 등

(1) 다툼 없는 부분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① 이 사건 본등기 당시 1․2․3번 근저당권자인 LLL에게 9억 2,000만 원을, ② 이 사건 가등기권자인 한□□에게 이 사건 차용원리금 상당액 2억 7,000만 원 등 합계 11억 9,000만 원(= 9억 2,000만 원 +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여 김●●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계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가) 피고 회사의 구체적 주장

피고 회사의 대표인 김△△이 운영하던 ♣♣는 ① 2010. 10.경 김●● 소유인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줄여 쓴다)에 관하여, ② 2011. 6.경 및 2015. 5.경 김●● 소유인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25동 9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줄여 쓴다)에 관하여 각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김●●에 대하여 이에 대한 합계 3억 4,4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김△△은 1990. 11. 27.경 김●●를 대신하여 부담한 ×××× 가족묘지(54평) 매입비 등 2,83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일시

발생유형

대상

금액

1

2010. 10.

공사대금

◆◆아파트

2억 원

2

2011. 5.

공사대금

☆☆아파트

1억 2,000만 원

3

2015. 5.

공사대금

☆☆아파트

2,400만 원

4

1990. 12.

묘지구입비

가족묘지

2,830만 원

합계

3억 7,230만 원

이에 김●●는 위 각 공사대금채권과 가족묘지 매입비 채권을 합산한 금액 및 그 이자를 총 4억 원으로 산정하여 2016. 8. 25.경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계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계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4억 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0 내지 29, 32, 33, 34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SSB(이하 ’SSB‘이라 줄여 쓴다)의 감사로 근무하였던 서JJ은 주요 거래처이던 ♣♣의 김△△ 대표로부터 의뢰받아 2010~2011년경 이 사건 ◆◆아파트, ☆☆아파트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김△△으로부터 수표, 현금 등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서JJ은 그의 진술에 부합하는 도면, 견적서를 제출한 점, ③ SSB의 2010. 9. 15.자 견적서상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리모델링 견적비용이 151,555,000원(= 인테리어 138,305,000원 + 입구욕실 513만 원 + 안방욕실 812만 원)인 점, ④ SSB의 2011. 3. 30.자 견적서상이 사건 ☆☆아파트의 리모델링 견적비용이 106,120,000원(= 인테리어 1억 190만 원 + 욕실 422만 원)인 점, ⑤ 김△△이 2016. 5. 27.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인테리어업자에게 2,400만 원을 직접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⑥ 김△△은 2016. 6. 7.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경××××호 임의경매사건에서 공사금액 1억 500만 원에 관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한 점, ⑦ 그 임의경매결정이 2016. 7. 8.경 취소되었고, 김△△은 2016. 8. 25. 이 사건 NN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계쟁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⑧ ♣♣가 2016. 12. 5.경 해산한 다음 2017. 6. 9.경 이 사건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는바, 위 두 회사는 김△△이 100% 지분을 소유한 1인 회사인 점, ⑨ 김●●는 위 각 공사대금과 가족묘지비용 2,830만 원 등을 합산하여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계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과 동일한 4억 원에 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22 내지 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인다.

(3) 총 피담보채권액의 산정

결국 이 사건 NN아파트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액의 합계액은 15억 9,000만 원(= 1․2․3번 근저당권자 LLL에 대한 대위변제액 9억 2,000만 원 + 이 사건 차용원리금 대위변제액 2억 7,000만 원 + 이 사건 계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4억 원)이 된다.

라) 기타 지급액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9. 4. 5.경 김●●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3,0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돈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함이 타당하다.

마) 소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본등기 당시 이 사건 NN아파트의 가액은 18억 4,000만 원이고, 그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은 피담보채권액 15억 9,000만 원과 피고 회사가 지급한 청산금 3,060만 원이며, 그 차액은 2억 1,940만 원(= 18억 4,000만 원 – 15억 9,000만 원 – 3,060만 원)에 이름에도 피고 회사는 김●●에게 그 나머지 차액을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 회사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대위채권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보전채권인 김●●에 대한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김●●를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에 대하여 김●●에게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8.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3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