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소득세신고 당시의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자본적지출 내역의 입증자료 제출없이 시가 상승분을 감안한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공사비 지출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법원-2022-두-43726(2022.08.31) |
원 고 |
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08.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판결-1심 판결 인용)
(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6028
다. 판단
1)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 및 갑제4, 9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XX억 원으로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출하였고,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2017. 5. 22.자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첨부하여 양도가액을 XX억 원으로 신고한 사실, 2019. 6. 25. 경매절차에서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XX억 XXXX만 원 상당으로 원고가 신고한 매매가액과 근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당시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2016. 10. 13.자로 CCC과 작성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가 실제 매매계약서이고 실제 양도대금이 XX억 XXXX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인 CCC, DDD 명의로 경료된 것이 아니라 2017. 5. 22.자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인 BBB 명의로 경료된 점, 2016. 10. 13.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제2조는 매매대금이 XX억 XXXX만원으로, 제5조는 매매대금이 XX억 XXXX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의 액수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원고가 BBB, CCC, EEE를 상대로 미지급 매매대금 X억 XXXX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2016. 10. 13.자 매매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갑 제3, 8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7. 5. 22.자 매매계약서에 따른 양도가액 21억 원이 허위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XX억 XXXX만 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XX억 원이라고 인정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가)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주장하는 리모델링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위 지출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주장하는 공사의 규모와 지출비용이 적지 않음에도 원고는 이와 관련한 공사계약서, 견적서,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업체 bbb는 XXXX. XX. XX.자로 직권폐업하였는데 2017년 bbb의 공사대금 관련 매입내역이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리모델링 기간 동안 임차인 FFF의 신용카드 매출이 있어 FFF이 위 기간 동안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X억 XXXX만 원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갑 제9, 10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2015. 4. 28. 당시 XXX원이었고, 2019. 6. 21. 당시 XXX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감정평가액 부분은 시가 상승분 등이 감안되어 평가된 것이고, 그 금액 상승 부분만큼이 공사비로 지출되었음이 입증되는 것은 아닌 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상승하였다고 하여 그 상승부분을 공사비용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소득세신고 당시의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자본적지출 내역의 입증자료 제출없이 시가 상승분을 감안한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공사비 지출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법원-2022-두-43726(2022.08.31) |
원 고 |
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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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8.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판결-1심 판결 인용)
(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6028
다. 판단
1)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 및 갑제4, 9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XX억 원으로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출하였고,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2017. 5. 22.자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첨부하여 양도가액을 XX억 원으로 신고한 사실, 2019. 6. 25. 경매절차에서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XX억 XXXX만 원 상당으로 원고가 신고한 매매가액과 근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당시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2016. 10. 13.자로 CCC과 작성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가 실제 매매계약서이고 실제 양도대금이 XX억 XXXX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인 CCC, DDD 명의로 경료된 것이 아니라 2017. 5. 22.자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인 BBB 명의로 경료된 점, 2016. 10. 13.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제2조는 매매대금이 XX억 XXXX만원으로, 제5조는 매매대금이 XX억 XXXX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의 액수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원고가 BBB, CCC, EEE를 상대로 미지급 매매대금 X억 XXXX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2016. 10. 13.자 매매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갑 제3, 8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7. 5. 22.자 매매계약서에 따른 양도가액 21억 원이 허위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XX억 XXXX만 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XX억 원이라고 인정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가)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주장하는 리모델링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위 지출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주장하는 공사의 규모와 지출비용이 적지 않음에도 원고는 이와 관련한 공사계약서, 견적서,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업체 bbb는 XXXX. XX. XX.자로 직권폐업하였는데 2017년 bbb의 공사대금 관련 매입내역이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리모델링 기간 동안 임차인 FFF의 신용카드 매출이 있어 FFF이 위 기간 동안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X억 XXXX만 원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갑 제9, 10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2015. 4. 28. 당시 XXX원이었고, 2019. 6. 21. 당시 XXX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감정평가액 부분은 시가 상승분 등이 감안되어 평가된 것이고, 그 금액 상승 부분만큼이 공사비로 지출되었음이 입증되는 것은 아닌 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상승하였다고 하여 그 상승부분을 공사비용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