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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포장 디자인 상표의 식별력 기준 및 등록무효 판단

2019후11787
판결 요약
식품 포장지에 사용된 그림(도형)이 상표로서 식별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문자(원재료명 등)는 식별력이 없으나 도형 부분은 특정인의 독점 대상이 아니다라며 식별력이 인정되어 상표등록무효가 부정되었습니다. 선사용상표의 저명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표등록무효 #식별력 없는 상표 #포장지 디자인 #식품 그림 상표 #도형 식별력
질의 응답
1. 포장지 앞면 그림 도안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나요?
답변
도형(그림) 부분이 거래 사회에서 출처 표시로 기능하며, 흔히 쓰이는 표현방식이 아니고, 특정인의 독점이 공익상 불합리하지 않다면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후11787 판결은 식품 포장에 버터·아몬드 그림 등 도안이 상표로써 특정인의 독점이 사회통념상 적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가 없고>, 과자류 시장에서 출처 표시로 기능하여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재료명 등 문자만으로 상표 식별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지정상품과 관련해 원재료 표현 등 직감적으로 인식되는 문자는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후11787 판결에서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버터·아몬드 등)은 원재료 표시로 식별력이 없지만, 도형은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표의 관념, 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인지 여부는 상표가 지닌 관념, 지정상품·거래실정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4. 포장 도안 상표와 유사한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가 아니면 등록이 무효가 되지 않나요?
답변
저명상표가 아니고, 동일·유사하지 않다면 등록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선사용상표가 일반 대중에까지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로 보기 어렵고,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아 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저명상표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공급·영업의 기간, 거래실정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져야 저명상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저명상표 여부는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에 널리 알려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등록무효(상)[상품 포장 앞면 그림의 형상으로 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1787 판결]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의 의미 및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2]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이른바 ⁠‘저명상표’인지 판단하는 기준
 ⁠[3] 甲 주식회사가 특허심판원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제품의 포장지 디자인으로 사용한 등록상표 ⁠“”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선사용상표 ⁠“”은 저명상표라고 보기 어려우며,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제7조 제1항 제10호, 제11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정하고 있다(현행 상표법에서는 제33조 제1항 제7호에서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현행 상표법에서는 제34조 제1항 제11호에서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다)의 이른바 저명상표인지 여부는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방법·양태와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甲 주식회사가 특허심판원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제품의 포장지 디자인으로 사용한 등록상표 ⁠“”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직감되므로 식별력이 없는 반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묘사된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과 전체적인 구도 등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과자류 제품에서 제품 포장의 도안이 출처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위와 같은 도안을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선사용상표 ⁠“”은 등록상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상표의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알려지고 또한 양질감으로 인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 이른바 저명상표라고 보기 어렵고,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제11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7호 참조),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1호 참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3]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7호 참조), 제7조 제1항 제10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1호 참조), 제11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2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후4721 판결(공2010하, 1763),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공2013상, 271) / ⁠[2] 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공1999상, 666),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후1207 판결(공2015하, 1699)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머거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길림양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9허28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정하고 있다(현행 상표법에서는 제33조 제1항 제7호에서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후4721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직감되므로 식별력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에 묘사된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과 그 전체적인 구도 등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과자류 제품에서 제품 포장의 도안이 출처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위와 같은 도안을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인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현행 상표법에서는 제34조 제1항 제11호에서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다)의 이른바 저명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방법·양태와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후12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선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그 상표의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알려지고 또한 양질감으로 인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 이른바 저명상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제4점)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과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2019후117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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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포장 디자인 상표의 식별력 기준 및 등록무효 판단

2019후11787
판결 요약
식품 포장지에 사용된 그림(도형)이 상표로서 식별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문자(원재료명 등)는 식별력이 없으나 도형 부분은 특정인의 독점 대상이 아니다라며 식별력이 인정되어 상표등록무효가 부정되었습니다. 선사용상표의 저명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표등록무효 #식별력 없는 상표 #포장지 디자인 #식품 그림 상표 #도형 식별력
질의 응답
1. 포장지 앞면 그림 도안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나요?
답변
도형(그림) 부분이 거래 사회에서 출처 표시로 기능하며, 흔히 쓰이는 표현방식이 아니고, 특정인의 독점이 공익상 불합리하지 않다면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후11787 판결은 식품 포장에 버터·아몬드 그림 등 도안이 상표로써 특정인의 독점이 사회통념상 적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가 없고>, 과자류 시장에서 출처 표시로 기능하여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재료명 등 문자만으로 상표 식별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지정상품과 관련해 원재료 표현 등 직감적으로 인식되는 문자는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후11787 판결에서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버터·아몬드 등)은 원재료 표시로 식별력이 없지만, 도형은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표의 관념, 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인지 여부는 상표가 지닌 관념, 지정상품·거래실정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4. 포장 도안 상표와 유사한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가 아니면 등록이 무효가 되지 않나요?
답변
저명상표가 아니고, 동일·유사하지 않다면 등록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선사용상표가 일반 대중에까지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로 보기 어렵고,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아 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저명상표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공급·영업의 기간, 거래실정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져야 저명상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저명상표 여부는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에 널리 알려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등록무효(상)[상품 포장 앞면 그림의 형상으로 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1787 판결]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의 의미 및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2]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이른바 ⁠‘저명상표’인지 판단하는 기준
 ⁠[3] 甲 주식회사가 특허심판원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제품의 포장지 디자인으로 사용한 등록상표 ⁠“”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선사용상표 ⁠“”은 저명상표라고 보기 어려우며,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제7조 제1항 제10호, 제11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정하고 있다(현행 상표법에서는 제33조 제1항 제7호에서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현행 상표법에서는 제34조 제1항 제11호에서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다)의 이른바 저명상표인지 여부는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방법·양태와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甲 주식회사가 특허심판원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제품의 포장지 디자인으로 사용한 등록상표 ⁠“”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직감되므로 식별력이 없는 반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묘사된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과 전체적인 구도 등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과자류 제품에서 제품 포장의 도안이 출처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위와 같은 도안을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선사용상표 ⁠“”은 등록상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상표의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알려지고 또한 양질감으로 인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 이른바 저명상표라고 보기 어렵고,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제11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7호 참조),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1호 참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3]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7호 참조), 제7조 제1항 제10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1호 참조), 제11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2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후4721 판결(공2010하, 1763),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공2013상, 271) / ⁠[2] 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공1999상, 666),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후1207 판결(공2015하, 1699)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머거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길림양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9허28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정하고 있다(현행 상표법에서는 제33조 제1항 제7호에서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후4721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직감되므로 식별력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에 묘사된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과 그 전체적인 구도 등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과자류 제품에서 제품 포장의 도안이 출처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위와 같은 도안을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인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현행 상표법에서는 제34조 제1항 제11호에서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다)의 이른바 저명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방법·양태와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후12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선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그 상표의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알려지고 또한 양질감으로 인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 이른바 저명상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제4점)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과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2019후117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