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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인정 여부 및 부적법 재심청구 판단

대법원 2022두5123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부적법한 재심청구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상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심청구 부적법 #민사소송법 제451조 #행정소송 재심 #상고기각 #행정소송법 제8조
질의 응답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심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재심청구는 부적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1239 판결은 원심과 같이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부적법한 재심청구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상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고의 이유가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1239 판결 주문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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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재심청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51239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대법원 2022두512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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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부적법한 재심청구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상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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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심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재심청구는 부적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1239 판결은 원심과 같이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부적법한 재심청구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상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고의 이유가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1239 판결 주문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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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2두51239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대법원 2022두512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